※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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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12 (월) 14: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법정
2017 노 2950
2017 노 2951
법원 경위 :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재판관들이 입장함. 재판장, 주변을 둘러보다 검사가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함.]
판 : (검사님이)왔다가 나가셨나요?
법원 경위 : 아직 안 왔습니다.
[법원 경위, 검사에게 전화.]
판 : (모두에게)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원 경위 : 출발했다고, 기다려 달라고 합니다.
[경위가 검사의 말을 전달하자마자 검사 입장.]
판 :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박변 : OOO, ㅁㅁㅁ, △△△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김변 : 법무법인 OOO의 ㅁㅁㅁ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판 : 검찰에서는?
검 : 나창수 검사입니다.
판 : 오전에 진행된 공판기일에 대해 쌍방 의견 없으십니까?
검 : 없습니다.
변 : 없습니다.
판 : 전문심리위원 장OO을 참석하는 것을 허가하겠습니다. 앉아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판 : 일단 아까 오전에 말한. 말씀드렸긴 한데... 열람등사와 관련된 부분은 (서류뭉치가 전달됨) 오전에 구두로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인 측에서 서면으로 내 주시고요. 검찰에서도... 구두로 일단 의견이 있으십니까?
판 : 변호인 측에서 일단 구두로 말씀하시기에는 일단 서면으로 정리하시겠지만 세 가지를 말씀하셨고. 검찰에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첫 번째 동영상 파일은 제공. 두 번째는 김OO에 대한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의 기초가 된 압수수색된 컴퓨터자료 전체에 대해서는~
검 : 지금 그게 인천에 있다는 건가요?
판 : 지금 인천OO경찰서에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 : 열람하고 복사하기로 말하라고 했었죠.
판 : 박 피고의 기초가 된~ 자료 전체는요?
검 : 이거는 근데 인천지검에 없어서 경찰서에 문서송부촉탁을 해야 합니다.
판 : 이건 대상이 아닙니다.
변 :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검 : 일단 인천지검엔 없다고 합니다. 그럼 오히려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지... 거기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나요?
판 : 인천지검에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인데, 자료의 소재가 밝혀지면 열람복사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검 : 경찰서에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변 : 김 관련해서~
변 : cd를 복사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hdd 용량 문제상 시간이 지나면 삭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판 : 일단 세 가지에 대한 구두의견은 이렇게 되는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서면으로 좀 명확히 해 주시겠습니까?
판 : 오늘 진행될 사안은 박에서 김을 증인으로. 김에 대한 변론은 분리결정을 고지합니다.
판 : 녹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녹음을 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OO씨 그 자리는 피고가 아니라 증인으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적사항 변한 것 있습니까?
김 : 없습니다.
판 :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혹은 증인의 친척, 인척, 혹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선 증언 거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거부도 가능하고,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서 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시 위증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해당 본인 형사사건이지 않습니까.
판 : 그리고 증인이 대답하는 모든 부분은 녹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음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마이크에 잘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분들께서도 마이크를 적절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 : 박 피고 측에서 먼저 질문하십시오.
판 : 아 일단 한 가지 더. 증인으로서 질문하는 것,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틀린, 다른 내용, 본인 생각에 부당하다 생각하는 내용. 특히 이 사건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은 이 사건 심리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끝난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김 : 증언 시작 전에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 : 예, 말해 보세요.
김 : 지난번에 지나치게 흥분하여 법정모독한 듯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판 :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감정표현 등, 자제해 주시고, 예의절차에 어긋나지 않게 신문해 주십시오.
변 : 증인 달라진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피의자신문과정중에서 검경에서 조사받을 때, 경찰에서는 단독범행으로 진술했고, 공모한 적은 없으나 잡아 죽이고, 폐와 손가락을 갖다 줬으니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했죠?
김 :
변 : 박이 범행을 지시했고, 검찰 참고인 진술시엔 살인허가명령을 내렸고, 지시했다고 했죠? 검찰 조사 3회까진 우발범행을 진술했죠?
김 : 예.
변 : 이후엔 계획적 범행이라고 진술했죠?
김 : 예.
변 : 검찰 참고인 진술, 원심 2회 진술시엔 계획으로 바꿨죠?
김 : 예.
변 : 원심에서 우발범행을 진술하다가,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심신미약상태로 이루어진 범행을 주장하거나 계획도 있었지만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진술했었죠?
김 : 일단은 저희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 : 문자 메일 내용은 기억 안 난다고 했죠? 기억 안 난다고 했고. 박의 내용으로 추궁하자 A와 J의 존재 등에 대해 조금씩 진술하게 되었죠?
김 : 예.
변 : 검찰 2회 진술시에는 상세하기 힘들다고, 다중인격자라고 하고, 2회 진술시 조사받은 건 J라고 했죠? 범행은 박에게 서프라이즈를 하기로 하여 J가 저지른 것이라고 했죠? 이전보다는 구체적 진술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J가 우발적으로 실행한 것이라고 했죠?
김 : 예.
변 : 금일은 A가 진술한다고 하면서 A가 살해했고, 사체유기, 손괴는 J가 했으며 범행은 기억 안 난다고 했죠? A에서 J로 변했다고 하면서 완전범죄를 변했다고 했고, 박에게는 완전범죄가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여 살인행위, 사체손괴행위 등은 양심에 걸리는 행위이므로 A가 J로 믿고 했다고 했고. 살인하는 과정은 기억나지 않는데 박이 거짓을 말한다면서 사건당일 전이나 새벽에 통화하면서 사람의 폐 손가락 사체 일부를 갖다 주기로 하였다고 했죠?
변 : 원심에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박이 살인을 제안했다고 하니 그렇다고 했죠? 검사가 살인에 대해 지시했다고 하니 그렇다고 했죠?
김 : 예.
변 : 잔혹한 소설 좋아하고, 횟수가 20회 이상이며, 피해 아동을 살해하여야겠다는 생각은 엘레베이터에서 했다고 했죠?
김 : 예.
변 : 박과 살인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 대화는 하지 않았고, 증인이 박과 어울리기 위해 살인을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어느새 그렇게 되었고, 박이 살인금지령을 내렸다가 허가령을 내렸다고 진술했죠?
김 : 예.
변 : 기습키스와 계약연애는 범행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모르겠다고 했죠?
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안 나서 확답을 잘 못 했습니다.
변 : 박이 손가락과 폐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고 했고, 증인의 대답을 박이 유도했고 그렇다고 증인이 진술했죠? 들키지 않고 수행하라고 해서 완전범죄를 수행했고 안에 간식거리가 있다고 답하라고 했죠?
김 : 예.
변 : 봉지 안에는 폐가 1/3 들어있다고 했고 무게가 있다고 했죠?
김 : 예.
변 : 살인 계획은 전화 카톡 트위터로 했다고 했죠?
김 : 예.
변 : 직접 만나서 모의한 적은 없다고 했죠?
김 : 예.
변 : 결국은 두 번째 진행 내용이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모의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건데...
변 : 증인 이름이 김OO였다가 김OO으로 바뀌었죠?
김 : 예.
변 : 보시겠어요?
[등사기에 서류 제시]
변 : 2016.6에 바뀌었죠? 생기부를 제시합니다. OO초 졸업했죠?
변 : 증인이 결국은 후배를 죽인 거네요, 맞습니까?
김 : .....
변 : 맞죠?
김 : .....네.
[박, 고개를 내리고 얼굴을 쓰다듬음. 물을 마심]
변 : 제 1회 증인신문조서 6면, 7면 제시합니다.
변 : 증인은 법정에 오기 전까지는 한 번도 피고인이 살인을 지시했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이 날 갑자기 ‘박OO이 사람을 죽이라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그럼 무슨 대화를 하다가 죽이라고 하게 된 거냐?’ 라고 하였고,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는 시점에서 내면의 잔혹성을 깨닫게 하였고, J가 있다고 하게 믿게 하였다’ 라고 한게 맞습니까?
김 : 예.
변 : J에게 잔혹성을 부추겨 ~
판 : 여기서 피고가 누군지 아십니까?
변 : 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 : 박이 먼저 사람을 죽여달라고 했는데, 그 경위가 대화를 나누던 시점에서 내 안의 잔혹성을 발견, J라고 칭해 주겠느냐 라고 물었는데 증인은 당시 즉답을 못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 : 검사의 말이 너무 길어서 그랬습니다.
판 : 재판장도 다시 묻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그랬습니까?
김 : 다시 증언한 부분은 없는 듯 싶습니다. 증언한 기억이 없지만, 기록이 있으니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변 : 증인은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살인하라고 한 쪽은 박입니다..’ 증인이 말한 건 이게 다인데, ‘잔혹성을 부추겼다, J로 하여금 부추겼다~’ 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니라 대답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김 : 아닙니다.
변 : 증인이 계속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J를 탄생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 :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변 : 완전히 검사가 각색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까?
김 : 아닙니다.
변 : 그럼 피고가 J를 탄생시켰다는 건 뭐죠?
김 : 일단 기억이 희미해 되짚어보며 말하자면.. 당시 사촌 언니 집에서 묵고있을 때. 새벽에 박과 대화를 하다가 다중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변 : 증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박이 꺼냈다는 건가요?
김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변 : 탄생이 어떤 의미인지 말해보세요.
김 : 그 이전까진 저는 다중인격에 대한 증상을 호소한 적도 없었고...
변 : 박이 말하기 전까지는 호소한 적도, 느낌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김 : 그렇습니다.
변 : 그랬는데 박이 그렇게 말해서 생겼다?
김 :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날 새벽에... 저만 그런건진 모르겠지만 새벽에 정신이 고양되고, .. 제 말 듣고 계신가요?
변 : 네.
김 : 평소와는 좀 다른 사고를 하게 되고, 피곤하게 되고.. 피곤해서인진 모르겠지만 그 상태를 다른 인격이라고 느껴본 적은 없지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신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갑자기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엔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변 : 어쨌든 그럼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건 증인이 알고 있었습니까?
김 : 있었습니다. 더 말해도 되겠습니까?
판 : 예. 말해 보세요.
김 : 그럼 당신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1년 전 이야기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답을 다 한 건가요?
김 : 새벽에 정신이 고양되고 ~ 까지 했습니다.
김 : 분위기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나는 지금부터 평소의 당신과는 좀 다른 당신을 구분해서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변 : 그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 있다는 것도 증인이 알고 있습니까?
김 : 다른 모습이면..?
변 : 자신도 알고서 맞장구를 쳤습니까가? 아님 아닙니까?
김 : 저는 누구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벽이 되면 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고, 새벽이라 그런 건가 보다 싶었습니다.
변 : 피고에게 J를 죽이라고 했다는 거죠?
김 : 예.
변 : 내용 상으론 매우 잔인하고 신속합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 : 아뇨.
변 : 누굴 죽여본 적, 지시한 적, 죽이자고 공모한 적, 죽이겠다고 하는데 방조한 적 있습니까?
김 : 박 이전엔 없습니다.
변 : 새벽에는 달라지는 게 있어서 그렇다고 말을 한 거죠. 그죠? 사람을 죽여달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들은 이유에 대해서~
김 : 당시에 진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스퍼거라고 해도 사람이 말을 할 때 농담인지 아닌지 구분은 합니다.
변 : 어떻게 구분하죠?
김 : 그럼 변호사님은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변 : 그럼 말투 등으로 구분하나요? 증인신문조서 8 제시합니다. 당시에는 말하는 표정 태도 등이 진지했다고 말했는데, 맞습니까?
김 :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이미지는 있는데.
변 : 만났을 때 죽여달라고 했다는 건가요?
김 : 만났을 때는 아예 언급을 안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서요.
변 : 증인은 피고와 전화, 카톡, 트위터로 살인계획을 논의하고, 직접 만나서 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김 : 언급을 한 적은 있습니다.
변 : 전화, 카톡, 트위터로 살인계획을 논의한 적이 없다?
김 : 실제로 논의하진 않았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느냐? 라는 식으로.
변 : J로 돌아가겠습니다. 밤에만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김 : 절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엔 잘 모르겠습니다.
변 : 증인, 범죄소설 등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김 : 많다 생각했는데, 인터넷에서는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있어서... 저는 약소한 편입니다.
변 : 시체에 대해 거부감이 있습니까?
김 : 약간 있습니다.
변 : 약간?
김 : 예.
변 : 시체 이야기 등을 할 때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김 : 그런 적 없습니다.
변 : 없습니까?
김 : 잔인함 그 자체라기보단 스톨리나 캐릭터의 갈등 등의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요약을 하자면 즐거움을 느꼈던 장면은 범죄에서... 뭐라고 하지? 피의자와 형사, 검, 경, 그런 사람들이 벌이는 심리전이 좋았던 겁니다.
변 : 잔인한 것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좋았다?
김 : 예.
변 : 증인신문조서 11회 제시합니다. 증인이 잔혹한 소재의 그림을 그리고, 고어 소재에 대해 답하는 것을 보고 증인 내부에 잔혹함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 : 예.
변 : 증인은 캐릭이 고문당하는 것을 즐겼죠?
김 : 아닙니다.
변 : ‘아, 내 캐릭이 고문당했어’ 이걸 즐겁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김 :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제적 수단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문하는 상황, 마음가짐, 고문당하는 캐릭터의 말하지 않겠다는 마음 등이 흥미로웠습니다.
변 : 여전히 스토리가 좋았다는 겁니까?
김 : 단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영상을 보는 것보다 텍스트 심리묘사를 더 좋아합니다.
변 : 증인, 그럼 잔인한 사진 찾아보는 것에 대해 즐거움을 느낍니까?
김 : 재미보단 흥미입니다.
변 : 25번 삭제합니다.
변 : 이게 증인의 트위터 내용입니다. 트위터 내용을 보면, 증인이 피고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조지고 계세요. 오필리아 이 세상 예쁨이 아니에요. 아이고 고어썰 대박 좋지요’ 라고 말하는데, 증인이 고어썰을 좋아하고 ‘나 고어썰 좋아해’ 라고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김 : 좋냐고 물었을 때 좋다고 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변 : ‘팔로우 넣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증인이 말하는 것입니까?
김 : ‘잔인한 이야기를 할만한 계정이 있느냐?’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변 : 즉 피고가 먼저 물어봤다는 거지요?
김 : 일단 저 상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변 : 증인, ‘OOO님 미모 충성’ 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예.예.는요? (압니다)
변 : 예.예.로부터 잔인한 사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받았죠?
김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변 : 증거부터 제시하겠습니다.
[대량의 서류 제출. 서류 2박스. 서류를 꺼내 올려놓음.]
판 : 증 8호증, 9호증. 무엇에 대해서죠? 따로 목록은 없습니까?
변 : 9호에 있습니다.
판 : 전체 목록은요?
변 : 예.예.로부터 소개받은 적 없다고진술했죠?
김 : 없다고 진술했다기보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것입니다.
[OOO고어라는 사이트 소개]
변 : ‘헐,자살자 중 뇌 삐져나온 게 대박이네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증인 잔인한 사진 보는 걸 즐긴 거 아닙니까?
김 : 잘은 모르겠는데 별로 보고싶진 않네요.
변 : 그때는요?
김 : 잘 모르겠습니다.
변 : 저 사진상으론 보고 싶어하는 것 같죠?
김 : 예.
변 : 전에 ‘트럭이 사람 밟고 지나가서 되게 현실성 없어 보였다.’ 라고 했더니 ‘그거 대박이겠다.’ 라고 했는데, 맞죠?
김 : 음...대박이라고 하는 걸 보니, 아 기록이 있네요.
변 : 증 62호증 3 제시. ‘아 고어 토나올 것 같아 오싹오싹해’ 증인, 고어에 대해서 ~
김 : 저거 외에 또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
김 : 저는 제 반성문에 대해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람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납니다.
변 : 그건 절차에 맞게 한 거라 화 낼 필요 없습니다. 거짓으로 쓴 거지요?
김 : 아닙니다.
변 : 그건 살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까?
김 : 기억. 가만히 해 주셔야 할 게 있는데.
변 : 예, 증거 제시. ‘저는 합법적으로 캐릭을 괴롭힐 겁니다.’
변 : 증인, 증인은 증인이 원하지 않는데 합법적으로 괴롭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 : 저는 제가 말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제 변호사들이 변호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변 : 증인의 변호사들인데 증인이 증언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김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변 : 당시 피고는 증인이 요구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이 때 증인이 반발하지 않았나요? 고문당하는 캐릭그림을 그리게 하라고 시켰다고 주장했죠?
김 : 네.
변 : 그림제시. 증인은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은데, 캐릭터가 인육을 먹는 그림을 시켰다?
김 : 저는 별로 그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 : 왜요?
김 : 귀찮아서요. 그림 자체는 자체는 잔인하다고 느껴질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변 : 제시. 증인은 이 그림 그리고 ‘어제 너무 맛난 거 그려서 뽕 다 빠졌네’ 라고 했는데, 그런 사실 있죠?
김 : 네.
변 : 오히려 인육을 맛난 거 그렸다고 했는데요?
김 : 다른 그리을 그렸고, 저건 올린 그림입니다.
변 : 그건 무엇이죠?
김 : 음..아이스크림이요.
변 : 어떤 것인가요?
김 : 눈알 모양의, 동공 같은 것인데.
변 : 눈알 모양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맛난 것을 그렸다’ 라고 표현한 것인가요?
김 : 음 그 당시에. 박 말고 고어에 대해 이야기하는 트위터집단에 있었는데 자연스럽게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변 : 증인 지난 기일에, 알아서 그리라고 피고가 진술했더니 ‘네가 그리라고 했잖아!’ 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 : 잘못 전달된 듯 싶네요.
변 : 증인, 피고에게 ‘아델 물고문 내일 물고문 그려야겠다. 머리 묶은 거 머리 쑤셔넣고 욕조나 세면대에 물에 처박히고 싶어요. 아 재미있겠다. 얘 스펙상 안 묶으면 고문하는 사람 죽일 테니 수갑 채워야 할 텐데 허억.’
변 : 증인 물고문 그리고 죽이겠다는 그림 그리겠다고 한 거죠?
김 : 박과는 이런 적 없습니다.
변 : 죄다 박이 시켰다?
김 : 저는 물고문에 대해서 그린 적도, 박 이외의 사람과도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했으면 아마 물고문에 대한 다른 트윗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변 : 증인 ㅅ님 알죠, 이건 김 : OO 알죠?
김 : 네.
변 : ‘관캐가 내캐임. 시발 그걸 왜 마셔 지지 근데 너무 좋아’ 라고 했는데 맞죠?
김 : 그게 캐릭터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설정입니다.
변 : 인간은 아닌데 생물이 아니다?
김 : 모기나 바퀴를 죽이면서 잔인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변 : 모기나 바퀴지는 않습니까?
김 : 괴물을 죽이는...
변 : 괴물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김 : 그런 생각이 깔려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변 : ‘내 관캐 피 빠는 소리 시발.‘
김 : 으에?
변 : ‘내 관캐 이뻐. 근데 순식간에 피를 빨아 마셨어. 어떡하지 시발 너무 좋아’
김 : 음 좋아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면 에뻐 보이지 않습니까? 사이버 공간이고.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반감을 갖겠지요. 근데 커뮤니티 안에서 죽어도 다시 되살아난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엇을 하던 윤리판단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김 : 어차피 죽어도 죽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저 말고도 좋아하는 사람이 흔히 놀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다시피 제 아야기에 전혀 반감을 가지지 않고 있었죠.
변 : 맞장구만 친 정도로는 잔혹함을 가지고 있다는 말하고 싶다?
김 : 하나하나를 다 잠재적 살인범으로볼 수는 없고, 트위터에서 말하는 것은 약간의 영웅심리도 있었다.
변 : ㅅ님과만 했나요? 아님 다른 사람과도 했나요?
김 : 다른 사람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의 비밀 트위터 계정... 아니 트윗을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저와 동등한, 아니 더 심한 상태로 잔혹함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님이 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ㅅ님을 법정에 불러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
김 :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 지 모르겠는데, ‘트위터 자캐코패스’ 란 단어가 언급됩니다.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현상은 보편적인 것이고, 자기 캐릭터가 일을 겪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의 캐릭터가 다치고 이런 걸 싫어합니다.
변 : 자기 캐릭터가 다치는 걸 싫어한다?
김 : 자기 캐릭은 서스팬스? 로 받아들이는데, 타인의 캐릭터는 정말 원하지 않습니다. ㅅ님도 그런 취지여서 저 당시 해당 캐릭터를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ㅅ님도 그런 취지로 대화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 : 저 대화가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김 : 고로파? 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고백하라고 했을까? 이것에 대한 답은 이런 현상은 보편적인 것입니다. 해당 캐릭터와 러브라인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변 : ‘매니저님 붙여서 말함.’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왜 대화를 하죠? ‘너무 신났다’ 라고. 굉장히 즐기는 것 같은데.
김 : 그렇네요.
변 : 증인의 캐릭터가 고문당하는 상황을 즐긴 건 맞지요?
김 : 고문하는 관캐의 모습을 즐겼던 것입니다.
변 : 방금은 ㅅ님만 이야기를 했었는데... 증거제시. 6.2 라OO에게, ‘한 손으로 심장도 뽑아요. 개섹시해. 미친 것 같아.섹시하지.’ 이런 관캐가 좋다는 것으로 받아드려도 되죠?
김 : 예, 대화상대 되시는 분은 도피하는 식으로 표현하시고 계시는데, 잔혹한 성향을 가진 사람만 골라 사귀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죄다 좋다고 하겠습니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트위터 내부에서 보편적 정서라는 것입니다.
변 : 라OO이나 ㅅ님 말고도 ㅅ님, 파O, 공OOOOOOO, 아OOOO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김 : 아이디를 보면 알 것 같습니다.
변 :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맞아요. 그럼 피고인에게도 관캐가 고문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김 : 기록이 있습니까?
변 : 묻는 것입니다.
김 : 10명 중 9명에게 말했다고 해서, 1명에게도 했을 것이란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 : 증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게, 피고인이 너무 집착을 해서 살인행위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 : 네, 근데 변호사님은 제가 원래 잔혹한 사람이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변 : 의도를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김 :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2016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사람을 죽이지 않았나요?
김 :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간혈적으로... 3.29 이전까지 멀쩡히 살아왔습니다.
변 :
김 : 제 기억은 그렇지만 확신은 잘 하지 못합니다.
변 : 피고에게는 이런 잔인한 모습을 안 보여줬었어요?
김 :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변 : 피고에게는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건가요?
김 : 사진을 보고, 이미지를 보고 나서야 기억이 난 것입니다.
변 : 증인.. 47 보겠습니다. 증인은 제2회 증인신문 당시, 검사가 [A와 J라는 이름이 있고, ‘어떻게 죽였나, 우리 간에 거짓말은 하지 않자. 흉기를 들고 오지는 말자; 라고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 교사라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김 : 검사의 유도가 있었냐고 묻고 싶은 것 같은데요.
변 : 의도 생각하지 말고 느낀 것만 말해 주세요.
김 : 제 발언이 곡해되어 어떻게 쓰일지 예상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인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변 : 그럼 말을 해 주세요.
김 : 당시 검사님께서 의견정리하는 것에 대해 도움을 주셨습니다.
변 : 의견을 정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김 : 제가 단편적인 것으로 답변하면, 길게 정리해서.
김 : (검사를 바라보며)..어.맞죠?
검 : 조서를 본인이 말을 하면, 본인이 말 한 것에 대해 정리해서 맞죠? 라고 말을 합니다.
김 : 조사는 며칠 정도로 갈 정도로 길진 않았습니다.
변 : 교사라고 불릴 수 있는 시점까지 다달았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김 : 음..글쎄요
변 : 증인이 답한 것에 대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김 : 당시 기억이 없고. 소화를 하고 당시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해 기억이 없습니다.
변 : 저게 조서가 아니라 증인신문 당시입니다.. 법정에서 말을 할 때. 그럼 교사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해서요.
김 : 제가 교사라는 단어를 써먹긴 했는데 대략적인 의미만 사용한 것입니다.
변 : 증인이 알고 있는 의미는 대략적으로 무엇이죠?
김 : 범죄할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범행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 : 상당히 자세하게 알고 있네요.
김 :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였다.
변 : 약속수위가 강해졌고, ‘만날 때 흉기를 들고 오지 마라’ 라는 말과, ‘교사까지 다달았다’ 라는 말 사이에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그 사이에 수위가 강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위가 강해졌나요?
김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변 : 증인이 그래도, ‘어떤 식으로’ 에 대해 검사가 물어보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금지한다고 했다. 죽이고 시체 일부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맞나요?
김 : 네.
변 : ‘증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 무슨 단어를 이야기를 했나요?’ 에 대해, ‘범행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은 사실’ 이라고 진술하였는데, 맞습니까?
김 : 네.
변 : 그럼, 사건 당일 새벽엔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김 : 아무 것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 전날, 전전전전에도 아무 것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변 : 그럼 어떻게 진술을 한 거죠?
김 : 당시는 작년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희석되었습니다.
변 : 기억이 안 납니까?
변 : 검사가 피고인의 말투를 따라해보라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기억이 나지 않았단 건가요?
김 : 네.
변 : 6.23엔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8월에는 살인금지~
김 : 제가 억양과 말투에 대해서 ~
변 : 검사는 어떻게 살인지시를 했느냐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 허가명령 때문에 했다고 했습니다.
김 : 억양과 말투를 재현해 보라는 것으로 알아들었습니다.
변 : 당시 검사가 ‘피고인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호텔에서 밤마다 두 명씩 식사로 올라는 커뮤니티를 한 적이 있다. 모두가 죽으면 리셋되는 식으로 한 달 정도 박에게 했더니 그럼 정말로 인육을 먹어본 적이 있지 않냐’ 라고 했다는데, 맞나요?
김 : 네.
변 : 증인, 그럼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이거만 보면 이야기를 한 것 맞죠?
김 : 네.
변 : 증인이 말한 호텔 커뮤니티가 러스티 호텔 커뮤니티 맞죠?
김 : 네, 근데 일단은 계속 예전 지인들과 활동했던 커뮤니티에요. 이거를 우리가 먼저 언급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라고 검찰에서 언급한 거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변 : 러스티호텔 커뮤니티는 투숙객을 죽여서 식사로 내놓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다 죽으면 투숙한 시점으로 루프해서, 카니발리즘을 목표로 하는 커뮤니티죠?
김 : 예.
변 : 피고가 식인을 한 적이 있다고 한 건, 인육을 먹었다고 자랑해서 그런 게 아닌가요?
김 : 그럴리가요.
변 :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김 : 저는 일단 기억에 없습니다만, 제가 일단 해석한 대로 말씀드리자면, 답변이 되어 있으니 질문이라고 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변 : 그럼 그 이후엔 어떻게 된 거죠?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증인은 진술조서 작성 전에 몇 차례 담당검사와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진술조서 작성하러 가기 전에, 증인으로도 법정에 나와서 진술했죠? 검사가 계속 물어봐요. 어떻게 했냐고 물으니. 증인도 답변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인육을 먹는, 증인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러스티호텔 커뮤니티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닌가요?
김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변 : 증인이 대답을 못 하거든요. 갑자기 허벅지살 이이갸기 나왔으니. 그러니 증인이 시무치해 있던 러스티호텔 이야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김 : 일단 전 커뮤니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커뮤니티의 한 90% 정도가 평소 제 지인이였던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과 친분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 : 증인이 로스트호텔 커뮤니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증인에게 커뮤니티 중간 과정에 대해 물어요. 그래서 증인은 조폭 등에 대해 죽여본 적 있다고 말을 하는데 맞죠?
김 : 네.
변 : 2회 증인신문을 하면서 검사가 똑같이 물어봐요. 근데 그 때는 말하기가 괴로워서라면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왜 그랬나요?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그럼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먼저 말을한 게 누구인가요. 증인, 피고?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반복)모르겠다고요?
김 : 기억도 안 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흐릿한 상태라서요.
변 : 피고와 증인 중 누가 먼저 한 것인지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김 : 잘 모르겠습니다.
변 : 조서에 기재된 시점에선 기억이 났고, 지금은 안 난다는 거에요?
김 : 네.
변 : 진술이 바뀌는부분에 대해 말해드릴게요. ‘피고인에게 떠벌렸다고 하는데 네, 다만 박OO 또는 저에게 떠벌렸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이 말뜻은 증인이 먼저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말한 거죠?
김 : 아니,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변 : 그럼 어떻게 보이나요?
김 : 분간할 수 없습니다.
변 : 분간할 수 없다고요? 증인이 검찰청에 가서 증언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증언하는데, 법원에 가면 있었으니까. 검찰청에서는 피고가 없으니 부담이 없는데, 법원에선 피고가 옆에 있으니 거짓말을 하기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 아닌가요?
김 : 아닙니다.
변 : 그럼 무엇이죠?
김 : 법정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압박감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음...잠시만요.
변 : 법정이 압박감이 있어서 진술을 못 하겠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나?
김 : 아 네.
변 : 지난번에 박수쳤잖아요. [쨕 쨕 쨕] 왜 그랬어요?
김 : 당시에도 느꼈고 지금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도한 스트레스를받으면 돌발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구치소 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벽에 머리를 찧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변 : 검찰에서는 검사가 맞지? 라고 하는데, 법정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김 : 아닙니다.
변 : 증인, 사실을 기억해 내서 진술하면 될 텐데,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자기 구미에 맞춰 대답을 하다 보니 기억도 안 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닌가요?
김 : 저는 그 이후 추가로 증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변 :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 외에 J가 그런데 약속이 명령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박은 살인을 금지한다고 했다. 맞나요?
김 : 네.
변 : 증인이 계속 살인 이야기만 하니까 피고는 살인 이야기를 하고싶지 않아서 금지한다고 했던 게 아니가요?
김 : 아닙니다.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다만 살인금지란 단어를 읽은 적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변 : 어디서요? 피고가 살인을 금지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구요?
김 : 메시지요.
변 : 텍스트를 봤다는 건가요?
김 : 네.
변 : 증인이 계속 살인을 저질렀고, 증인이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즐거워하지 않는데 금지한다?
김 : 이야기를 한 적은 있으나 박도 똑같은 했습니다.
변 : 증인이 게속 살인 이야기를 하니까 박이 금지했다는 건가요?
김 : 살인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나왔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지금 증인의 이야기에 의하면, 계속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박만 그랬다. 네가 뭔데 살인 이야기를 금지하라고 해? 너도 하지 마! 라고 따지진 않았습니까?
김 : 네.
변 : 왜요?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야, 나는 못 하게 하면서 너는 계속 하냐? 라고 안 했어요?
김 : 네.
변 : 증인 방금, 금지를 텍스트로 봤다고 했거든요. ㅅ님에게 러스트호텔 커뮤니티를 말하면서 ‘호텔 안에선 인간사냥이 금지라서 상관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아닌가요?
김 : 저런 룰이 공지사항으로 적혀있었는데, 커뮤니티 공지사항이 에버노트로 적혀있기 때문에요. 써 있는 글씨도 달라서 헷갈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변 : 검찰에서 물어보는데 증언은 해야겠고 하니 쓴 게 아닌가요?
김 : 전혀 아닙니다.
변 : 증인의 트위터 친구 중 한 명이 ‘자캐의 머리를 리본으로 묶어주자’ 라고 했는데, 이건 ‘웬 머리를 따서 리본으로 묶는다는 건가?’ 라고 했는데~
김 : 이게 커뮤니티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안데 커뮤니티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 보니 그런... 함께한 사람이 이런 뜻인가? 하고 오해한 것입니다.
변 : 오해를 한 건 맞죠? 목을 묶는 것으로. 근데이후 깨달았어요 머리카락을 묶는 것이라고 맞죠. 앱이 머리 장농 안에 묶는 건 어때요? 머리 묶는 이야기 하고 나서 살인 이야기만 나와요. 맞죠?
김 : 근거로 보기엔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쓰는 대화였던 것이지요.
변 : 살인 쪽으로 넘어가진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박 피고는 그럼 J를 무서워했다는 거네요?
김 :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저에게 대단히 지배권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변 : ‘나를 해치지 말아줘’ 라는데, 지배권 행사를요?
김 : ‘나를 해치지 말아라’ 입니다.
김 : 그런 것을 걱정했다면 고어물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 : 증인이 심취한 것에 대해선 인정하나?
김 : 네.
변 :
판 : 그렇게 질문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증인은 뭐 현재 기준으로 자기가 생각나는대로 증언을 하는 것이니까요.
검 : 재판장님, 지금 주 심문인데 유도 심문처럼 되고 있습니다. 전제사실~
판 : 사실을 환기시키는 것이니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변 : 범행일로부터 일주일 전쯤, 살인 후 손가락과 폐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 횟수는 5회쯤 되는 것 같다고 하는데 맞나요?
김 : 정확히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몇 번 같나요?
김 : 기억이 날아간 상태라 잘. 다섯 번 보단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변 : 10회보다 더 많았나요?
김 : 구체적으로 지시를 한 것은 5회인데, 부가적 지시라고 해야 하나? 짧은 글. 흘러가는 것으로 던진 토막글같은 것은 2~30회쯤 됩니다.
변 : 토막글이 무엇이지요?
김 : 잘 되어가고 있어? 식으로 주어를 생략한 것입니다.
변 : 그런 건 스무 번 정도이고, 구체적으는 5회 정도인가요?
김 : 예. 박 피고 측 변호인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1년 전에 벌어졌던 것이고, 저 역시 공부를 했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하루가 다르게 쓰여져 가고 있는데, 저에게 제 생활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기억을 정확히 기억하느냐고 묻는 건 무리입니다.
변 : 구체적으로 지시한다는 게 다섯 번 같은데 무엇이지요?
김 : 시간과 장소를 설정하고... 아 다른 단어가 있었는데 잠시만, 가정? 제시?
변 : 가정이요?
김 : 가정? 제시? 뭐 비슷한 뉘앙스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 : 횟수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지 자세히는 잘 기억이 안 난다? 장소는요?
김 : 집 근처에 송도가 있는데 그것도 나왔던 것 같고요.
변 : 그런 것들 포함해서 다섯 번이라는 것인가요?
김 : 조언? 명령? 잘 모르겠네요.
변 : 증인이 말한 그 20 30회. 날이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날에 한 겁니까?
김 : 다른 날입니다.
변 : 언제쯤이죠?
김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변 : 언제쯤이요? 복기를 할 수 있겠나요? 드문드문? 아님 연속적으로?
김 : 거의 연속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변 : 그럼 28일에 일어났는데, 대충 언제쯤 그랬나요?
김 : 날짜 감각이 얼마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변 : 살인금지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것인가요?
김 : 지금은 1년이 넘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살인사건은 보통은 충격적인 기억이라 5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보통.
김 : 자신이 살인을 허락하라 때까지 금지한다는 뉘앙스였습니다.
변 : 증인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살인할 때까지 하라는 것인가요?
김 :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었으면 하지 말라고 할 텐데 왜 금지라고 했을까요?
변 : 증인이 택시기사에게 추행당한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하니 죽여 주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김 :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변 : 살인허가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살인금지명령 상태였던 것이네요?
김 : 네.
변 : 살인허가명령은 언제 있었습니까?
김 : 3월 중,후반 정도?
변 :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살해명령은 빨라야 3.16 이후입니다. 증인은 맛탕에게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때는 3.26 이후니 살인금지명령상태였겠네요?
김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간다고 했던 것인가요?
변 : 증인은 기습키스, 계약연애를 했습니다. 살인금지에서 허가로 바뀐 것과 관계있다고 생각하나요?
김 : 관계가 갑자기 돈독해진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시기가 서술되어 있지 않아 확답은 잘 할 수 없습니다.
변 : 그 즈음해서 살인명령으로 변경된 건 맞네요?
김 : 네.
변 : 피고인의 변호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감정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맞나요?
김 : 예.
변 : 그 감정과 상관이 없어졌다는 뜻인가요?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언제쯤인지에 대해서 확신하진 못하지만 1주일 전부터 살인허가명령을 내리고 살인을 계획했다는 것은 맞지요?
변 : 증인과박이 통화한 내용을 보니까, 3.23일 188분, 26일 38분, 28일 64분, 29일 104분. 하루 86분 가량 되고, 3.16엔 310분, 6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살인지시를 받기 전에 훨씬 더 긴 시간을 통화한 적이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김 : 모릅니다.
변 :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고, 살인지시를 받고 행할 때까지, 더 빈번하게 연락을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김 : 오히려 제가 준비를 함으로서 인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변 : 특히 오전에 통화한 게 있습니다. 낮에도 통화를 했죠. 그리고 로보토미 게임 알죠? 좋아하죠?
김 : 네.
변 : 로보토미 게임을 얼마나 했어요?
김 : 스팀에 사용시간이 나와 있을 거에요. 근데 동생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은 동생 몫입니다.
변 : 3.25에 로보토미 34시간밖에 안 했는데, 맞나요?
김 : 네.
변 : 박이 살던 바로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피고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죠?
김 : 잘 모르겠습니다.
변 : 증인 당시 어디 갔나요?
김 : 몰라요.
변 : 3.21에 ‘난 지금 스테이크와 아스파라거스와 와인이라는 좋은 점심식사를 하고 있어. 먹고 자야지’ 라고 트윗을 올린 기억이 있나요?
김 : 기억은 안 나는데 먹은 기억은 있습니다.
변 : 기억이 나나요?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3.22 오후 3시부터 계속 잤던 거 기억나나요?
김 : 아뇨.
변 : 3.21 계약연애 나왔던 날, 그 다음날은요?
김 : 잘 모르겠습니다.
변 : 3.22 피고는 안산에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알고 있습니까?
김 : 모릅니다.
변 : 피고는 트윗을 작성하고... 뭐 매일 같이 하니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럼 증인이 3.23 2시~2시 57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건 기억나나요? ㅊOO 정신과병원에서 진료했죠?
김 : 네.
변 : 2:58 쯤에 ‘약 받았다’ 라는 트윗을 올려요 증인이. 오후에 ‘렘님은 외로움을 존낸 잘 타’ 라는 트윗을 올린 걸 기억하나요?
김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3.23 증인은 6시 33분에 피고와 통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후 8시 17분에 통화를 종료합니다. 그리고 11시 55분에 ‘깼다’ 라는 트윗을 올려요. 병원 갔다가 피고인과 대화하다 잠들었다 깼고. 이런 걸 묻는 거에요. 기억나요?
김 : 아니요. 날짜보단 요일로 말씀하시는 게 알아듣기 편합니다.
변 : 3.24 홍대입구에서 피고를 만난 것 기억하나요?
김 : 무슨 요일이죠?
변 : 금요일이요.
김 :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네요.
변 : 당일날 피고도 전철 탄 내역이 있어서 묻는 거에요. 만난 적 있어요?
김 : 청소년 상담센터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보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 : 어떤 사람이 자살한다고 했나요?
김 : 그 어떤 사람이. 근데 저는 청소년 어쩌구는 들어 보지도 못했고, 룸카페 어쩌고를. 금요일이라면 룸카페에 간 것 같은데, .만약 갑자기 가야 한다고 해서 ‘왜?’ 라고 했더니 자살을 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요.
변 : 상담 받으러 복지센터 간다고 하지 않던가요?
김 : 네 그런 이야기 한 마디도 한 적이 없었어요.
변 : 두 사람 다 불면증이 있죠?
김 : 현재요? 과거요?
변 : 당시요.
김 : 상황패턴 자체가 틀어졌던 것 같네요.
변 : 증인은 3.25 오후 4:44 경 ‘이제 인났다’ 라는 트위터를 남겼는데, 기억하나요?
김 : 맞겠죠?
변 : 잤죠?
김 : 그렇겟죠?
변 : 친구들과 SNS를 하고. 기억 나나요?
김 : 아니요.
변 : 생리터졌다. 좆같다. 기억하나요?
김 : 저는 저런 부분까지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공식적으로 묻는 것에 대해 불쾌합니다.
변 : 밤에 생리 시작해서 통증에 기상하고, 3.26에 트윗을 올린 것은 기억하나요? 3.27 7:11 ‘생리통 때문에 깨 보긴 처음이네. 배 아파 진짜’ 라고 한 것은 기억하나요?
김 :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왠지 계속 ‘네’ 라고 대답을 하게 되네요, 질문을 그렇게 하시니.
변 : 3.27 피고 만난 건 기억하나요? 영화 본 날.
김 : 월요일이죠?
변 : 영화 본 날. 있죠?
김 : 영화보고. 정신과 가고. 맞죠?
변 : 아니, 물어보시지 말고 본인 기억나는 걸 말씀해 주세요. 오후에 만났죠?
김 : 아니요? 좀 오후에 만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변 : 피고인, 기네스 사들고 마시다가. 정신과 갔었고. 미녀와 야수 영화를 보던 날, 잠실로 왔었죠. 피고는 정신과 갔었죠. 그 시간대가 13시 57분부터 그리고 피고인이 그 병원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증인이 결제해준 게 있었죠. 피고가 영화표 사고 그랬죠. 그 때도 생리 때문에 화장실 왔다갔다 하고 있죠?
김 : 네?
변 : 잘 몰라요? 2월달에도 호소 트윗을 올린 적이 있죠?
김 : 요즘은 밥을 안 먹다 보니 생리불순이 와서..
변 : 그 당시요.
김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3.28일자 지난번에 ㅊ 증인때 제시한 것 같은데, 진료한 것 기억나나요?
김 : 아니요, 화요일인가요?
변 : 화요일일 거에요.
김 : 예 그러면 맞을 거에요. 밤에 잠을 1시에 자서 11시에 일어나고. 그래도 많이 자고. 그 무렵에 상당히 많이 잠을 잤었죠.
변 : 무슨 일을 했었나요 범행 전날.
김 : 정신과를 갔어요.
변 : 그 다음에 뭘 했죠? 증인은 이 사건 발생 1주일 전부터 잠을 많이 자고. 트윗을 많이 했는데, 영화 본 날. 27인은 영화 봤어요. 26일은 구체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언제 했죠?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사건 당일에도 증인과 피고는 새벽에 통화를 하죠. 기억 안 나요?
김 : 네.
변 :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지시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했어요?
김 : 기억은 없는데, 기록이 있다면...
변 : 아니, 증인의 기억을 말씀해 주세요.
변 : ‘이 사람 렘님 괴롭히는 재미로 살아. 성희롱범이 살아.’ 보여 드릴게요. 16시간 정도 차이나는 건 트위터 본사가 샌프란시스코에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시간이 나오는 거에요.
판 :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럼...
변 : 자료마다 시간이 다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김 :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변 : 지난번에 트윗 올린거, 당분간 못 온다고 했던 것, 범행 전 아침에 올렸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 얘기에요.
변 : 본계, 뒷계가 있죠. 본계를 보면 1시 13분에 성희롱 한다는 걸 올려요. 다름 사람도 아닌 박이 본인을. 근데 이 글이 통화를 하던 중입니다.. 기억나나요?
김 : 통화를 하면서 트윗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변 : ‘ㅎ님이 ㄹ님 괴롭혀 빼액’ , ‘흥 님 아무리 그래도 ㄹ님을 도와주지 않아요’ ‘저도 ㄹ님 손을 잡고 막 어억’ 그러고 나서 증인은 ‘ㅎ님이 ㄹ님을 789431612 가지 방법으로 성추행 했다고 빼액’ 이라고 올렸어요. 기억나요?
김 : 안 납니다.
변 :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한테 걸려가지고’ 라는 트윗은 기억나나요? 왜 했나요?
김 : 네?
변 : 왜 했냐고요.
김 : 성희롱을 했으니 그랬겠죠?
변 : 저런건 주변 트친들이 다 보는 장소에요. 근데 저런 곳에서 저 시간대에 살인 방법 등을 지시했어요? 범행 당일날 새벽. 범행 저지르기 직전에 증인 그날 잠 안 잤잖아요?
변 : 한시? 증인이 상당히 성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 글을 썼으니 성희롱을 했다고 한 게 아닌가?
김 :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변 : 범행 방법을 공모했나요?
김 : 정확히 언제죠?
변 : 네.
김 : 맞습니다
변 : 성희롱 이야기가 아니라 ‘박OO이가 사람을 죽이라고 했어요!’ 라고 했어야 해요. 살인은 괜찮고, 성희롱은 안 괜찮다 이거에요?
김 : 일단 저게 농담조로 보이는데 실제 성희롱이 있었다면 저렇게 쓰진 않았을 것입니다.
변 : 가정적이 아니라 기억 나는대로 해 주세요. ‘내가 전에 가까이 대고 말하니 간지러워했었잖아’ 라고 하지 않았어요?
김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 성격에 대해서는 정신감정 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변 : 저 성희롱 이야기는 살인에 대한 것가ㅗ는 거리가좀 있는것 같은데요.
김 : 그런가요?
변 : 두 살 많은 언니인데, 내 상태를 잘 이해해주고. 3.28 에 이런 얘기를 해요. 친절하게...‘박에 대해 우호적인 이야기를 해요’. ‘억누르고 대화하는게 있고,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요즘은 사람 만나러 밖에 다닌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김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변 : 증인이 한 이야기를 ㅊ 원장에게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김 : 네 .
변 : 진료받을 때 박에 대해 나쁜 인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님 좋은 인상도 섞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 : 저는 제가 진료받을 때 어땠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변 : 밤에서 새벽 무렵까지 ㅁO라는 사람 기억나죠? 그떄 험담을 해요. 대충 김 : O에게 한 이야기와 비슷해요.
김 :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기록이 있네요.
변 : 오전 12시가 아니라 24시를 말하는 거에요. 예.O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죠. ‘싸한데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 있어. 감이 안 잡혀.’ 기억나요?
김 : 아니요.
변 : ‘근데 괜한 의심인 것 같기도 해’ 이런 디엠을 날려요. 기억나요? 키워드 하나씩 지나가면서 말하는 기분인데 은근히 긁어서 기억이 나요?
김 : 저기서 엎어졌다고 언급이 되는데...
변 : 기억 나시네.
김 : 저거 보면서 말하는 건데 진짜 은근히 긁는다는 것 같은데.
변 : 이 말에 의하면 피고가 증인을 몰아갔다는 얘기 맞죠?
김 : 전에 말했던 특징이 누군진 알잖아요.
판 : 저기서 증인이 말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김 : 대상이요? 모르겠는데요. 정황 상으로는 박인 것 같은데, 당시 기억이 없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어떤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건. 그날 세 번 정도 쓰러졌었죠. 박의 집에서도 쓰러졌었죠.
김 :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이보리색 타일이 있는 곳에서 쓰려졌었고, 차가웠었고... 그건 제 생각이었는데, 기면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변 : 다른 사람에게도 기면증이 있다고했죠?
김 : 네.
변 : 안 잔 상태에서 움직이면 졸렵지 않아요? 그래서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굳이 정신병적 용어로 표시하고 싶고.
김 : 정신병 아니에요.
변 : 어쨌든. 과호흡 했다고 했죠? 쓰러졌다고 하고.
김 : 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변 : 기억이 나야 하는데. 3.27 코엑스에서 영화 보고, ‘은근 키워드 긁어‘ 라고 했어요.
김 : 저는 ㅁO님과 대화하는 걸.. 저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달까요.
변 : 증인은 1차 증언을 할 때, 피해자의 나이와 학년 등을 특정한 적 없다고 했죠? 박이 실 초등학교 애를 잡아오라고 하진 않았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했죠?
김 : 네
변 : 특정해 주지 않았다고 하니 검사는 다시 질문해요. 그랬더니 증인은 ‘네’ 라고 했죠. 계획을 짜지 않았다고 하니 검사가 반문해요. 피고인이 증인의 대답을 유인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주었다고 하는 거 기억나요?
변 : 대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특정해 주었다고 했냐고요. 기억납니까? 1회 증인신문할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특정하는 진술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왜 첫 번째 신문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김 : 모르죠.
변 : 1회 진술과 2회 진술이 다 다른데? 몰라요?
김 : 저는 추측성으로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저 당시에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주지나 학교 등을 특정하지 않았다느ㅡㄴ 것이지, 신체적인 부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의미가 좀 엇갈린 것 같은데요.
변 : 2차 증인신문 할 때는, 증인이 키가 작기 떄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는 건 힘들어 보인다고, 굉장히 디테일해요. 기억 납니까 진술한 건?
검 :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를 해요.
김 : 피고인 변호사님께서 말을 끊으시니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변 : 기억나는 걸 묻는거에요.
김 : 진술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변 : 같긴 해요?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가기는 하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김 : 모르겠어요.
변 : 범행대상을 확정지은 시기인데 말이 되나요?
김 : 말이 되나요? 라는 것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너의 말은 필요없다고 하는 듯합니다.
검 : 재판장님, 증인이 뭔 말을 못 하게 하네요. 요샌 검찰청에서 저렇게 하면 민원 들어옵니다.
변 : 피고인이 증인에게 반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A가 튀어나오는지, 어떻게 하면 J가 튀어나오는지 알아요?
김 : 평소엔 A로서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박과 대화할 때는 J가 많이 출현을 했는데 주로 새벽 시간대에 출현했습니다.
변 : 방법은 잘 모르시고?
김 : 워낙 기억이 흐릿하니까요. 말씀드려도 되나요?
변 : 예.
김 : 제가 진술 초기에는.. 그러니 4~5월쯤. J로서 활동했던 기억이 전혀 없어서 앞뒤가 맞지 않고.
변 : 이 사건 당일 3.29를 묻는 겁니다. 증인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김 : 네.
변 : 어떻게요?
김 : 말을 했습니다.
변 : 증인이 피고인에게 자신은 미성년자이고, 18살이라는 걸 말한 적이 있어요?
김 : 네.
변 : 지금 증언이 사실입니까,
김 : 진술 초기의 증언으로 기억하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변 : 1회 증인신문시엔 증인이 나이를 밝힌 게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말을 했고, 지금은 피고인보다 어리다는 게 기억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건가요?
김 : 저 재판장님, 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 : 말해 보세요.
김 : 일단 가짜 기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게시나요.
판 : 저에게 묻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을.
김 : 현실이 꿈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경험을 했다. 제가 증언을 하다가 저는 정말 사실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저는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변 :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도 모르겠네요?
김 : 피고인의 지시는 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변 : 증인 트위터를 하면서 나이를 솔직하게 밝힌 적이 있어요?
김 :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투를 보며 나이를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다. 청소년이라는 경우를 밝힌 경우보다 나이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더 대우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16년에 17살입니다. 여고생입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고 17녀ㅕㄴ 1월에 이제 18살 여고생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아서... 솔직히 말해서 그 상황을 즐겼던 것도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 : 정확히 열일곱입니다. 열여덟입니다. 라고 말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라고 말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변 : 증인, 트위터에 저런 글 올려요. 저는 다섯살입니다. 25살은 홍대에 두고 왔습니다. 정모 때 동안이시라는 말 듣고 희비가 갈립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30살이라는 거죠?
김 : 당시 저도 저 그림의 인물 나이가 30인 것으로 오해해서 ‘나도 30인데’ 라고 한 것입니다.
변 : 증인은 2016년경 1988년에 태어났다며 29라고 말했죠, 기억나요?
김 : ....예?
변 : 28살이야 라고 한 것 기억나요?
김 : 네 아니, 어떤 상황인지 기억은 납니다.
변 :
김 : 저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복기해 보고, 왜 상황이 저렇게 되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 : 그럼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복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 : 저는 당시 다중인격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고.
변 : 어떻게 호소했나요?
김 : 증언에 다 나와있을 텐데요,
변 : 다시 말해 주시죠.
김 : 저는 당시 다중인격이었다고 생각을하고. 다만 감정인께서는 다중인격이 아니라고 말을 하시니 아닌 것이겠지요.
변 : 지금 증인 주장에 의하면, 본인의 잔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피고가 ‘넌 잔혹한 인격이 있어’ 라고 말해서 정신적 혼란을 수 개월 동안 받았다는 것인가요?
김 : 예.예.
변 : 그럼 다중인격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검 : 이건 OO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 ‘살인보다 더 인상적인 상황이 있느냐?‘ 고 물으셨죠. 그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은 없겠죠. 끔찍한 경험이고. 그런데 이 경우에 대해서 왜 당당하냐고 묻고 싶으신 것이지요.(말이 점점 빨라짐) 저는 그 당시에 욕실 벽을 초록색으로 기억하고, 유치장은 파란 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저도 제 기억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을 못 해요 흐으윽 흑흑...
[울음을 터트림]
판 : 예 잠시만요. 증인, 그만 우시고. 화장실도 가야 하기 때문에, 잠시 휴정을 좀 하고.
김 : (박의 변호인을 향해) 지난 번에 그렇게 끼어든 거 기억 안 나세요!?
판 : 오십..오분.. 55분까지 휴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잠시 16:55분까지 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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