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 오전과 오후 각각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오전 공판이며, 오후 공판의 경우 a4 기준 55p에 달하는 내용 때문에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03. 12 (월) 11: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법정
2017 노 2950
2017 노 2951
판 : 3.12 오전 재판을 진행합니다 부착명령 보호관찰사건까지.
판 : 피고인 박OO? (예.) 김OO? (예.)
판 : 변호인들 출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변 : OOO, ㅁㅁㅁ, △△△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김변 : 법무법인 OOO의 ㅁㅁㅁ변호사 출석했습니다.
판 : 검찰에서는?
검 : 나창수 검사입니다.
판 : 피고인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 :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이 되어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다시 알립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이 변동된 게 있습니까? 종전과 동일하죠?
김 & 박 : 예.
판 : 이미 진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알려드리면 피고인 측에서 항고한 사건이고, 박 측에서 한 이유는 사실오해와 양형부당, 부착명령부당. 김 피고는 마찬가지. 심신미약,자수감경주장포함. 부착명령역시 부당.
판 : 항소이유를 다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변 : 괜찮습니다.
판 :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의 있습니까?
판 : 지난 공판기일에 대해 쌍방 의견 있으십니까?
변 : 없습니다.
검 : 특별한 거 없고 신분조사에 대해서는 XX으로 되어이써야 하는데 XY로 되어있더라구요.
변 : 오타가 있는 것 같던데, 박OO이 김OO을 만난 후에, 대질조사 후에 억울한 것에 대해 어쩔 줄 몰라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판 : 혹시 그러면 녹음파일에 대해. 양쪽이 한 번, 어느 부분인지 특정을 해 주시면 들어보고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변 : 그럼 다음에 체크를 해 가지고.
판 : XY->XX.
변 : 검사가 아마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판 : 고친 거로 교체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변 : 없습니다.
검 : 없습니다.
판 : 일단 전문심리위원 관련해서는.. 원래 저희가 전문심리위원이 계시는데. 뭐 결과적으로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처음에 지정할 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는지 어째 본인께서 못하시겠다고 하시니.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 : 저희가 보기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분석이신 분 같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판 : 변호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의무판단은 아니고. 양쪽에서 요구한 / 여건상, 더 늦출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아마도 오후기일에는 출석하실 거고. 참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판 : 오늘 일단 증인 이OO씨 채택이 되어 있는데, 송달은 되지 않았고요, 불출석입니다. 이OO씨는 불출석. 검찰 측에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 : 녹음 파일을 쓰려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못 나온다고. 설득을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판 : 김 피고 측에서도 심문 철회하시겠습니까?
변 : 네. 녹음 파일을 좀 입수해서 보고 싶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판 : 그럼 검사 및 피고 김 측에선 철회하고 증인 채택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 피고 측에서 3회 기일에 증거 내실 때 번호를 ‘증 나 7호증’ 이라고 내셨는데, 전에 1심에서 증거제출된 것 없던데 그럼 ‘1,2,3호증’ 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아마 박 측에서 ‘4,5’ 로 내셔서 뒷 번호를 내신 것 같던데. 어차피 증거목록을 따로 만드시는 것 같던데. 피고대로 따로.
판 : 그리고 어떻게... 지난 기일에 확인이 되었습니까? 피고측에 확인을 했습니까?
변 : 인천지검에서 허가나 거부 여부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판 : 사실조회서는? 인천남부구치소에서도 도착한 모양이던데요.
변 : 증인신문 전에 김OO을 두 번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판 : 필요하시면 증거로 제출하시고.
판 : 지금까지는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던 검찰 측에 대해 열람등사에 대해 요청하는 서류를 내셨고, 사실상 구두로 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검 : 그렇게 한 이유는 자료를 제공받는게 중요한 것이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판 : 원만하게 진행해 왔는데, 지난 기일에 변호인께서 내신 것도. 압수수색신청서, 인천OO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내셨고. 뭐 안 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인천 쪽이든 서울지검 측이던.
판 : 변호인 측에서 낸 압수수색신청서도 있지만. 형소법에 압수수색에 대해. CD같은 건 열람등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알아서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오후에도 재판하지 않습니까? 구두로도 할 수 있겠는데 말이지요. 지난 기일에도 말씀드렸던 심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판 : 최종적으로 증거관련. 변호인 측에서 받지 못했다고, 등사를 못 했다고 주장, 거기에 대해 검찰 측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변 :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검찰 측에선 다 주면 좋겠지만 ~
판 : 재판부에서는 주면 좋으니 결정할 수도 있겠고. 결정을 떠나서 항상 재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을 확인하시고 주시면 좋겠는데, 뭐 주라고 나오면당연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변 :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판 : 검찰 측에서 자꾸 안 주시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변 : 저희가 증거제시가 아닌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증거를 내지 못하는 검찰청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판례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정당하지 않은 거부한 쪽에 불이익이 있더라. 이 사건에 적용이 될 지 안 될지는 글쎄, 이런 판례가 있더라. 입장 정리해서. 결정해서 오후 기일에.
판 : 뭐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도 할 수 있더라구요.
검 : 뭐 저희가 트위터 DM메시지에 대해선 다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도 이틀에 걸쳐 보셨고, 사진도 복사해 가고 싶다고 했고. 동영상 관련해서도 다 봤습니다.
검 :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사 해 가라고 했는데, 못 하게 하겠습니까. 뭐 인천지검에 연락해라 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인천지검에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경찰은 다 있을테니 경찰에 촉탁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변 : 그러니 경찰에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검 : 만약 경찰에서도 없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판 : 일단 그러면... 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OO경찰서에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채택을 해서 바로 송부를 해야겠습니다.
판 : 사실 그 자료들이 오늘 증인신문에 써야 할 자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은.. 어떤 건가요? 김 피고에 대한 디지털분석보고서 핸드폰 컴퓨터 자료라는 것이고.
변 :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모르겠지만, 결과보고서는 있을 것입니다.
판 : 있는데 안 준다는 건가요?
변 : 있는데 보고 가라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천에서 담당자가 바뀐 것 같더라구요. 답변을 못 받아서요.
검 : 아니, 그걸 일찍 좀 내셨으면 될 텐데 이번에 검찰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어서요.
판 : 박의 컴퓨터 자료 전체. 이걸 희망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방금 인천OO경찰서에 요청하신 자료. 디지털분석자료보고서, 이런 거를 열람등사신청하시는 건가요?
변 : 그 건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검 : 그걸 OO서에 문서송부촉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판 : 대상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 DM 메시지에 대해 상당한 양을 출력하셨는데,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열람을 했는데 등사를 못 했다인데.
검 : 그럼 동영상 파일... 인위적이긴 한데 드리겠습니다.
변 : 주신다고 하니 받겠습니다.
검 : 일단 열람등사 신청 하시면.
변 : 아직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써야 하는데...
검 :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은 파일로 복사하겠다는 취지죠?
변 : 네.
검 : 지난번엔 칼라프린트로~
판 : 하여튼 대상으로 유지하시고, 이걸 기초로 판단을 해 봅시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검 : 혹시라도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처음부터 열람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마치 저희가 뭔가 숨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변 : 뭐 불편하게 했다는 부분이 기분나쁜 것 같던데요.
판 : 변호인은 아마 필요한 때에 받아야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같고.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것. 거 아무리 형소법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종이조각인데. 기일이 몇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재판부의 중립적 의견. 바로 좀 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판 : 오전 공판 기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 기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판 : 오후에는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 피고에 대한 것 말고 박 피고에 대한 것.
판 : 자 피고인, 잠깐 진행할 게 더 있어서 불렀습니다.
판 : 계속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박은 동의했는데 김은 부동의를 해서, 계속 유지하는 묻는 겁니다.
판 : 박 피고와의 관계에서만 철회입니다?
변 : 그래서 저희 측에서 탄핵증거(?) 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변 : 박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만 정신 및 심리상태 자문결과. 동아일보 기사는 철회.
검 : 아니~
판 : 이게 증거능력이 생기나요?
검 :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판 : 철회는 일단 박에 대해서.
판 :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1심에서 증거조사한 걸 살펴보니. 1심에서 김 피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 조서를 상대에 대해 내셨어요. 근데 김 피고에 해당하는 변호인께서는 김 사건에 대해서는 박의 경찰피의자사건조서를 증거로 내셨어요. 이걸.
판 : 근데 저희가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박 피고에선 조서가 있지요. 사본으로 내실때 서명날인 하기 전 것을 내신 모양인데. 복사하다 보니 너무 빨리.
판 : 서명날인. 진술자. 아무튼 서명날인 관인 부분이 빠진 채로 되어있습니다.
검 : 서명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판 : 조서가 되었는데, 나중에 서명날인 되지 않겠습니까? 서명날인 하기 전에 복사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본엔 서명날인 다 있습니다. 관인은 되어있는데, 서명날인이 빠진 이상한 조서가 있습니다.
판 : 문제는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4회,5회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이 존재하고 있고. 이걸 증거로 대체해야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 : 원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변 : 예 1심 변호인 동의했고, 저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판 : 김 사건 증거목록 중 95,96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피신조서 4,5 부분.
판 : 원래 기록이죠? 아마. 1심 기준으로 447,458p 피신 2개. 함 보시고, 이건 증거 동의해도 능력이 부여될 수 없기 때문에요. 피고 측에서 보시고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판 종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