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0일 목요일

8/10 김양 공판 후기(인천지법 2017 고합 241)

이 기록물의 대화는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은 축약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2017. 8. 10 (수) 15 : 00 416호 대법정
2017 고합 261

재판 시작

판 : 공소장 변경된 거 피고인은 받아 보았는지?
변 : 그렇다.
검 : 살인 동일. 공동공범 부분에 대해 형법 제 30조 적용.
다음 박양의 재판기일에 김양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를 증거로 제출.
판 : 변호인 의견 있으신지?
변 : 피고와 박의 관계에 대해 수상쩍다는 건 추측에 의한 것.
검 : 이는 진술에 의한 것임. 전화통화 역시 자주 함. 이를 공소장에 넣음.
판 : 인정하는지?
변 : 인정함. 다만 그게 ( XXX한지..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음.)
판 : 그건 우리가 판단함.
판 : 또한 우발적 범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셔야. 지금 공소장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한 것으로 되어있음.
변 :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음.
판 : 어디 그럼 피고인이 한 번 답변해 보길. 여전히 우발적인지?
피 : 고의성이라던가.. 피해자 특정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었음. 공모 사실, 범행 으ㅢ도 아니었음. 어쩔 수 없었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수행하지는 않음.
판 : 우연이다?
변 : 고의적이라기엔 범행 도구같은 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공동범행 자체는 확실히 우발적.
판 : 제시할 것 있으면 제시하길.
검 : 아, 진술조서를 가져오지 않음.
판 : 경찰서에 간 이후에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
검 : 이게 사실.. 최후변론에도 하겠지만 박양이 DM을 했지만 김양이 지움. 그런데 급하니까 메시지를 지운 것이 아니라 앱 자체를 지워버림. 그래서 내용이 남음. 기록을 갖고오진 않음. 박이 '자기가 진술을 불리하게 했다'. 결정적 진술이 빠져있음. DM에 집중하자면.. 물어보는게 무슨 일이야? 라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어? 라고 함. 이는 즉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 또한 재판 받아야 해 라는 말에는 무슨 재판인지 묻지도 않음. 이는 즉 무슨 재판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말임.
검 : 박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이고 있음. 기록을 유리하게 각색해서 자신의 기억인 양 진술하고 있음.
판 : 증거로 내세요. 따로 증인신문 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이어서 재판하면 될 듯. 증인신문은 얼마나 할 예정인지?
검 : 반대신문 포함해서 약 2시간쯤.
판 : 그럼 8.29 16 : 00에 하도록 합시다.


재판 종료..

8/10 박양 공판 후기(인천지법 2017 고합 261)

이 기록물의 대화는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은 축약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는 데 사용한 기호의 의미


(소괄호) : 잘 기억나지 않거나필기를 너무 흘려 써 불분명하거나잘 듣지 못한 경우.


2017. 8. 10 (목) 14 : 00 416호 대법정
2017 고합 241

변호인 2명..

재판 개시

 
변 : 범행 수법, 죄질로 보아 공소사실 변경 허가신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불일치. 재판부 의견에 따름.
판 : 공소장 변경 허가함. 변경 내용 진술?
검 : 죄명은 사체유기 그대로. 변경부분은 살인 - 공동공범.
변경내용 : 피고와 김의 관계. - 모 여고 졸업 이후 재수. 김은 자퇴 후 검고.

2017. 2 트위터로 만남

공소장 내용

가. (  )

3.8 키스
3.21 계약연애 - 동성연애

나. 공모

 피고는 평소 사체해부 등 잔혹한 영화 등에 심취. 피고는 3월 하순 실제 사람의 신체조각을 원하여 김양과 공모. 살해는 김양의 맡음. 김양의 성격에 맞춰 김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등의 약한 사람은 저항해도 힘으로 제압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음.
 사체 유기장소 및 집에서 살해 후 옥상 유기 모의. 완전범죄 모의 - CCTV 주의 지시. 들어갈 경우 변장 지시. 치밀. 완벽 범행사주.
혈흔 제거 방법 연구, CCTV 확인 준비.

다. 실행

 2017. 3. 18 저녁 ~ 29일 새벽까지 번번히 통화.
 3. 18 20 : 49 ~ 20 : 59
              21 : 47
 3. 21 00 : 07 ~ 00 : 32 25분간 통화
        01 : 00 ~ 01 : 44 44분간 통화.

범행 후 피고를 만나 손.폐 등을 전달하였음.
3.29 오전 경 범행 의상으로 변장,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여행용 캐리어까지 동반해 위장함.
10 : 00 사냥 나간다. 변장한 모습의 셀카를 문자로 전송.
11 : 07 전화. 우리 집 앞에서 있어. 불쌍해? 아니 등의 내용을 주고받음.
11 : 29 ~ 12 : 14 45분간 통화. 초등학교는 언제 끝나는지? 저학년은 밥 먹고 집에 간다는 내용을 주고받음. 범행대상 물색
12 : 24 피해자가 폰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함. 당시 김양의 폰은 수신만 가능했고, 배터리도 양호했으나 배터리가 부족해 집에 가서 충전을 해야 한다. 집 전화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며 유인.
13 : 00 카톡으로 잡아왔어 라고 말하며. 상황 보고.
피고는 살아있나?
라고 물었고 CCTV는 조심했는지 물음.
손이 예쁘냐고 물음. 이에 김양은 예쁘다고 답함. 이후 태블릿PC의
충전선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다시 목을 졸라 살해함.
13 : 10 안방 화장실 욕조로 이동. 주방용 칼로 새끼손가락 마디를 절단. 장기를 적출하고 폐의 일부를 절단함. 하체, 왼쪽 대퇴부도 절단함.
뒤로 물러나 전체적으로 처참한 몰골을 본 후 갑자기
패닉에 빠짐.
~ 13 : 46 8분간 통화. '사람이 죽어있어, 피가 많아' 라고 김양이 말함. 이에 박양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 두 개로 분리된 사체 중 상반신을 어깨형 바구니에 걸고 옥상에 유기. 같은 방식으로 하반신도 유기함.
14 : 19 ~ 14 : 22 3분간 피고와 김양은 통화함.
14 : 52 ~ 14 : 58 6분간 통화. 이 과정에서 정리함. 욕실 청소 후 만나자고 함
15 : 00 나머지 사체를 검정비닐에 담아 1층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
17 : 44 홍대에서 만나 손가락, 폐를 건넴. 피고는 당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음. 그 안에 살의 일부와 손이 있었음. 손가락은 거칠게 잘린 새끼 손가락. 폐의 일부는 투명한 비닐에 핏자국과 함께 담김. 허벅지살의 경우 투명한 비닐에 노란 피하지방과 함께 담김. 홍대입구에서 술집으로 이동 중 잘 되었냐? 고 김양에게 물었고 김양은 이에 그렇다고 답하였다. 어떻게 잘 되었느냐는 질문엔 등 뒤에서 죽였다고 답했다.
18 : 00 술집에 도착. 피고가 술을 계산하여 칵테일 두 잔을 주문함. 손가락이 예쁘냐고 물었고 김양은 그렇다고 답함. 그래? 라고 물으며 손가락을 확인함. 술집 화장실에서 검은 비닐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함. 김양이 예쁘지? 라고 물었고 이에 그렇다고 답함. 그 정도면 충분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고 잘 했다고 함.
19 : 15 룸카페로 이동.
20 : 02 김양의 어머니로부터 경찰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음.
20 : 31 헤어짐
20 : 36 ~ 20 : 38 2분간 통화 후 카톡함. 사체를 주고받는 장면이 CCTV에 찍혔을 것이니 말을 맞추자고 함. 이후 트위터 DM과 카톡을 삭제함.

판 :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지?
변 : 구체적 내용은 의견서로 대신함.
판 : 공모관계 부인?
변 : 네.

판 : 저번 주 검찰이 신청했던 건 동의하는지? 새로 신청했던 증인신문. 어떻게 되었는지?
변 : 거부.
판 : 증거조사 해도 됨?
변 : 네
검 : 피해 아동, 동료 수감자 - 범행의 계획성은 정신상태로 보아 충분히 가능..
심리학자 O교수 또한 정상 정신으로 판단함.
판 : 박은 진술 제출?
검 : 네
판 : 카톡내용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검 : '조이님' 과의 대화 취지는 김과 만난 후 고민상담. 친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연인이라 가능하다고 생각. 계약연애는 먼저 스스로 밝힌 것도 아님. 이것에 대해 창피해함. 김의 진술 변경, 객관성 부정.
판 : 그 마지막으로.. 베네치아 점령기 관련해서는?
검 : 그 베네치아 점령기에선 역할극을 주장하였고,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음. 그런데 왜 안 지움? 이번 사건도 역할극이라고 주장했는데 삭제함. 베네치아 점령기의 내용을 보면 소설체, 괄호체를 비롯하여 캐릭터의 행동을 나타내는 설명이 나옴(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아야 하기 때문). 이 베네치아 점령기에서는 박이 하부 직원으로 등장하고, 이에 따라 경어를 사용함. 하지만 이번 사건의 대화에서는 잡아왔어? 처럼 반말을 사용함. 이것이 역할극이라면 왜 반말을 사용하는지? 그러므로 역할극이 아님.
판 : 네. 변호인 의견 있으신지?
변 :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 : 또한 저희는 전자발찌 청구를 하려 하는데, 허가여부가 궁금하다..일단 청구함.
검 :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함.
판 : 의견 있으신지?
변 : 없음.
판 : 접수하면 됨. 김양만 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건 8/18...
변 : 재판장님, 저희가 재판이 있어서.. 8월 말에 했으면 합니다.
판 : 김양은 결심같은데.
검 : 자기진술 번복인 게 선출안됨. 신문을 하지 않아 증인신문임.
김양에게
증인신문을 하면 그것은 김양 재판에 증거로.
판 : 거 그러면.. 8.23 어떤지?
변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판 : 8.... 저희 쪽에선 8.28. 29어떰? 14 : 00

판 : 그럼 다음 재판은 8.29 14 : 00에 계속합니다.


공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