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0일 목요일

8/10 김양 공판 후기(인천지법 2017 고합 241)

이 기록물의 대화는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은 축약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2017. 8. 10 (수) 15 : 00 416호 대법정
2017 고합 261

재판 시작

판 : 공소장 변경된 거 피고인은 받아 보았는지?
변 : 그렇다.
검 : 살인 동일. 공동공범 부분에 대해 형법 제 30조 적용.
다음 박양의 재판기일에 김양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를 증거로 제출.
판 : 변호인 의견 있으신지?
변 : 피고와 박의 관계에 대해 수상쩍다는 건 추측에 의한 것.
검 : 이는 진술에 의한 것임. 전화통화 역시 자주 함. 이를 공소장에 넣음.
판 : 인정하는지?
변 : 인정함. 다만 그게 ( XXX한지..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음.)
판 : 그건 우리가 판단함.
판 : 또한 우발적 범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셔야. 지금 공소장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한 것으로 되어있음.
변 :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음.
판 : 어디 그럼 피고인이 한 번 답변해 보길. 여전히 우발적인지?
피 : 고의성이라던가.. 피해자 특정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었음. 공모 사실, 범행 으ㅢ도 아니었음. 어쩔 수 없었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수행하지는 않음.
판 : 우연이다?
변 : 고의적이라기엔 범행 도구같은 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공동범행 자체는 확실히 우발적.
판 : 제시할 것 있으면 제시하길.
검 : 아, 진술조서를 가져오지 않음.
판 : 경찰서에 간 이후에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
검 : 이게 사실.. 최후변론에도 하겠지만 박양이 DM을 했지만 김양이 지움. 그런데 급하니까 메시지를 지운 것이 아니라 앱 자체를 지워버림. 그래서 내용이 남음. 기록을 갖고오진 않음. 박이 '자기가 진술을 불리하게 했다'. 결정적 진술이 빠져있음. DM에 집중하자면.. 물어보는게 무슨 일이야? 라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어? 라고 함. 이는 즉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 또한 재판 받아야 해 라는 말에는 무슨 재판인지 묻지도 않음. 이는 즉 무슨 재판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말임.
검 : 박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이고 있음. 기록을 유리하게 각색해서 자신의 기억인 양 진술하고 있음.
판 : 증거로 내세요. 따로 증인신문 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이어서 재판하면 될 듯. 증인신문은 얼마나 할 예정인지?
검 : 반대신문 포함해서 약 2시간쯤.
판 : 그럼 8.29 16 : 00에 하도록 합시다.


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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