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0일 월요일

3/19 김양, 박양 공판 후기 (서울고법 2017 노 2950, 2951)

※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 오전과 오후 각각 공판이 있었으나, 개인 사정상 오전 공판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03. 19 (월) 14: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법정

2017 노 2950

2017 노 2951










: 재판을 시작합니다.
: 김 피고는 다시 증인석으로 가 주십시오.
: 그러면 그... 김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40항을 신문하겠습니다.
: 증인은 1725일날 커뮤니티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면서, ‘신경을 긁고, 팔 뜯기고, 양쪽 허벅지, 기어이 노려보고 있으니 만족스러운 구도네요. 제 심장 터져부렀구요란 말을 한 적이 있죠?
: 증인,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 증인은 캐릭터 목에 상처가 그어진 상황을 즐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 .
: 심장이 터질 만큼 기분이 좋았다는 뜻이죠?
: 그렇게 되어 있네요.
: 러스크 호텔 커뮤니티에서는 ... 기억납니까?
: 아니오.
: ‘오너 허락받고 텍스트 고
: ?
: 저렇게 쓴 거 맞지 않나요?
: 내용이 있네요.
: 증인은 O에게 사실 이번 여덟번째 죽음은 스토리라서 치였어요. 관캐가 내 피를 마셨어요 흐윽이라는 말을 했고, 17.2.5 에는 목을 물어뜯는~
: 결국 증인은 흡혈이란 로망을 채우기 위해 피해 관캐가 그랬던 것처럼 허벅지를 뜯고 그랬던 것아 닌가요?
: 아닙니다.
: 증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증인이 설명한 것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 .
: 한 번 해보시겠어요?
: 1심 공판기일이 있기 이전까지 피고를 보호해준 이유에 대해 물으시는 거죠?
: 유리한 진술을 해 준 이유.
: 말 그대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겼습니다. 피고인은 심적으로 의지했고 좋아했고 제가 피고인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피고가 법적 처벌을피하게 하기 위해서요.
: 저는 어릴 적부터 따돌림을 당해 친구에 대한 ~
: 저는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박이 아니더라도 깊숙한 친구관계를 맺었더라면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 증인은 두 번째 증인신문 당시 오래된 친구이긴 하지만 절친한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맞나요?
: .
: 피고의 변호인이 ‘3.16쯤에 상당한 거부감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20일쯤에 어떻게 계약연애를 할 수 있었던 것인가요?’ 라고 물보았는데는데, 피고인은 살인요구를 거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었더니, 관계가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했죠?
: .
: 증인은 피고로부터 질문에 대해 답변을 달리하는 경우를 보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딱히요.
: 증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진단된 주요 요인 중 하나인 판단력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부분에서는 지속적인 설명을 요구함.’
: ?
: 이 내용 기억나요?
: 아뇨.
: 이 내용에 따르면, 증인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지 피고에 의존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아니겠네요?
: 저게 제 정신감정 보고서 맞나요?
: 네 맞아요.
: 저 당시에는 의사에게 피고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 증인, 2016년에 무슨 일을 하였죠?
: 2016년에요?.... 학교 다녔죠
: 이니셜만 말하면 됩니다.
: C중학교요.
: 돈을 벌기 위해 일해 본 적 있나요?
: 모르겠습니다. 학원 외 봉사활동으로 여러 일을 했고..
: 증인이 여러 사람들에게 프리랜서 일을 한다고 했고 거짓말을 했죠?
: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 증 제시. 과의 대화내용이에요. ‘의뢰인이 20만원을 안 넣었어.’ 이런 말을 하죠. ‘님 프리랜사.’ 프리랜서라는 말이죠. ‘요즘은 걍 집순이야.’ O하고의 대화 내용인데, ‘사실 님이 야자해.’ 라고 답변되어있는데요. ‘애들 너무 안쓰러워요. 님이 그래서 고삼애들 코는 안 뺏어.’ 라고 DM 보냈는데, 기억 안 나요?
: .
: 증 제1562면 제시. O에 대한 DM, 증인이 고등학교 임사교사라고 했고, ‘님은 음 취업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전공에 자격증도 애매해. 잡다한 프리랜서라. 가끔 야자감독 하고 서류업무 좀 하는 정도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 지난주에 거짓말을 했죠?
: 증인은 가족들과 살고 있죠? 50평 정도 되지요?
: .
: 와의 대화내용인데, 여기 보면 님의 모친이 친히 방문하셔서 OO을 부수고 갔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억납니까?
: 아니요.
: ‘굳이 우리집 와서 기물을 부수고 갔어. 매번 바꾸는 비번은 어떻게 아는지.’ 이런 식으로 DM 보낸 것 기억납니까?
: 아뇨.
: 지금 O기숙사비 바쁘다하니. ‘님 지금 50평이 48천인데 아빠가 주었어요라고 보냈죠? 증인에게 아빠가 아파트를 줬어요?
: 아뇨.
: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 모릅니다.
: ‘월세 싫어서 한 50평 되는거 걍 사서 살고.’ 이런 DM을 보내요. 여기 적은 내용이 사실입니까?
: 아니요.
: 내용을 보면, 50평 되는 아파트에 증인이 혼자 살고 있고 그런데, 다 틀린거죠?
: .
: 굳이 이런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죠?
: 저야 모르죠.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 증인은 거울에 비친 사진을 찍은 다음 피고에게 전송했는데, 이유로는 피고가 시켰다고 해서 그랬죠?
: 잠시.. 쪽수가 어찌 되지요?
: 18쪽입니다.
: 지난번엔 변장을 지시했다고는 안 했죠?
: , 변장 자체를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증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한 국립건강정신센터에서 나온 아스퍼거 보고서에요. 기억납니까?
: 아뇨.
: 감정당시 저 내용, 저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 ..엄마의 옷과 선글라스의 경우, 누군가 날 해치려고 했고 이건 거짓입니다. 박을 보호하려고 했고, 제가 피해망상이 없게끔 만드는 것이 제 목적. 변장이라는 걸 빼고 말을 하자면 엄마의 옷과 선글라스를 입은 것은 종종 했던 것입니다.
: 박이 변장을 시켰다고 했는데, 변장을 시킨 게 언제 그랬어요?
: 사냥 지시를 할 때요.
: 지난번이랑 또 달라지네요?
: 당시 심리적 불안상태에 있어 제대로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께서도 압박을 가하셨고, 당시 저는 물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상태에서 9시까지 증언해습니다.
: 증인이나 검사나, 지시의 근거로 쓰는 건 세 가지에요. 나이가 어리고, 계약연애라는 점. OO이 증언할 때 그런 적 없어요라고 소리지르고. ‘그런 적 없어요라고 항의하고 그랬죠.
: 그러면 서른 살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 왜 그런 적 없다고 그랬어요?
: 그런 적 없어요.
: 없어요?
: 없어요.
: 그럼 이제 남은 건 아스퍼거 뿐이네요. 어떤 게 거짓말인진 모르겠지만,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진단한 내용으로는~
: 저는 감정서를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 증인의 진술번복에 대해 추가적으로 묻겠습니다. O에게 3.27~28로 넘어가는 DM이에요. ‘어리고 거절할 빌미도 없어라고 했는데, 미루보다 어리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
: O는 몇 살이죠?
: ....
: OO년생 아니에요?
: , .
: 민증관련 대화. 기억나죠?
: 기억은 안 납니다만..
: 16.9.10 O에게 민증은 만들었삼? 민증 쓰지도 못하는거 뭐하러 일찍 만들었어라고 하고. O나 피고도 OO이에요. 알죠?
: 아니요. 아 잠시만요 계산좀. 아 네. 피고도 OO이고.. OO월생이면 OO년생이라..
: 그거랑 나이어린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 학교를 1년 일찍 수료했다는 게 되니까요.
: 증인 텍스트를 상당히 중요시하죠?
: ?
: 텍스트를 중요시하지 않나요?
: 텍스트 자체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 같은 OO인데 몇 달 어리다고 했죠?
: OO년생이라고 기입했는지에 대해서 묻기 위함입니다.
: 재판장님, ~
: 허용합니다.
: 트위터에 언제 가입했어요?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증인 2015년 당시 가입했죠?
: , 그런데 첫 번째 계정은 아닙니다.
: 트위터엔 가입연령제한이 없는데, 알아요?
: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굳이 나이를 기입하는 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이 정보가 틀렸나요?
: 네 틀린 것으로.
: 트위터 이용약관 제시. 트위터 이용약관 어디에도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없는데, 다 읽고 답변하는 거에요?
: 당시엔 제한이 있었고, 14세 이상인 사람만 이용 가능하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 변호인, 그 부분은 그 정도만 하시죠
: 증인은 지난번에 증언할 때, 16년에 중국에 간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죠. 중국에 나간 것에 대해 답변할 수 없습니까?
: 할 수 없습니다.
: O님과 대화. 증인은 O에게도 최근 중국갔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그거였어요. 노팅엄 대학~’ 라고 했죠? 노팅엄대로 갔던 것은 국내외 대학 탐방. 맞지요?
: 대답할 수 없습니다.
: 노팅엄대 갔던 것은 맞나요?
: 대답할 수 없습니다.
: 심부름으로 갔던 거 아니에요?
: 대답할 수 없습니다.
: 증인은 OO 국제학교에서 17,18년 봄 무렵에, 국내외 해외대학 탐방이 있어요.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 증인은 O에게 중국에 널린 게 칭다오라서. 여기서 칭다오라는 건 맥주를 말하죠. 소주는 졸라 비싸고 칭다오 먹으면 존나 맛있고~’ 라는 말을해서, 소맥을 말아먹곤 했죠?
: ?
: 해외대학 갔을 때, 소맥 말아 먹었어요?
: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 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인데, ‘거짓말의 기본은 내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실과 거짓을 섞는 것이다. 거짓도 진실이라고 믿기 마련이다.’ 저는 이거 보고 증인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했는데. 증인의 방식이에요 이게. 진실은 있어요.
: 공판기록 제시. 1심 당시 증인의 변호인이 낸 자료. 돋계가 뭔지 설명해줄 수 있어요?
: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 내가 설명할게요. 사실상 본인만 글을 올리는 계정이에요.
: 다릅니다.
: 무엇이죠?
: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도 다르고. 저기 저 커뮤니티 계정으로 쓰이지 복계로 쓰이지 않습니다.
: 어쨌든 아델리노 맞죠?
: .
: ‘성희롱 하면 제가 좋아 죽습니다. 얘 사실 샌드백이에요. 저는 얘 학대당하는게 너무 좋습니다. 커뮤 폭력수위 뚫을 기세로 달려 주세요.’ 이거 증인이 쓴 거죠?
: 아뇨.
: 그럼 누가 썼습니까?
: 다른 사람이 이미지를 만들었고, 이미지가 재미있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 피고에게 네가 그리라고 시켰잖아!’ 라고 항의했죠?
: .
: 저기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네요. 맘껏 패시라면서요. 성희롱 하라면서요. 샌드백이라면서요.
: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 지 모르겠는데, 커뮤니티 하던 사람들이 당시 저런 헤더를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신의 캐릭터를 가리키며 얘 쓰레기에요라고 하는 식으로.
: 증인은 색상봇도 운영하고 있죠? ‘히히 내 색상복 너무 좋아. 내가 색상 뽑앗어 최고야라고 하고. 증인은 거의 모든 것을 색상으로 표현하고 싶어했죠?
: 아닙니다.
: ‘아이고, 색상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니라고 했죠?
: .
: 색상봇을 운영하고, 색뽑기를 하고, 지난 증언시에도 색에 대해 증언한 것으로 보아 증인은 색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 아닙니다.
: 색상에 민감한 증인의 성향이 수사 당시 발현되어서, 수사당시 공기가 초록색이었다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 .
: 뿐만 아니라 증인에게 경찰관이 유리한 증거가 있냐?’ 고 하자 환각이라고 답했는데, 맞습니까?
: .
: 지난 증인신문 당시, 증인이 사건 당시에 대해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내려다본다고 했는데 말이죠.
: 재판장님, 없는 내용이고 했던 내용인데 또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그 부분까지만 해 주시고. 증인의 증명력 까지만. 이 부분까지만 해 주시죠.
: 평소 제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다는 것이죠.
: 아 느낌? 지금도 그래요?
: 조사받을 때 말한 건데,기억이 뭉개져서 꿈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 재판장님, 저걸 지금 주 심문이 아니고 다시 하는 겁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 예 변호인, 잠시. 지난번에 했던 걸 다시 묻는 건 적절하지 않고요. 원래 심문사항으로 돌아와 주시지요.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증인에 대해 감정을 했죠. 기억나나요?
: 정확한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3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는 통합심리분석결과통보서를 냈습니다.
 
본 건 당시 분석대상자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통제력을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음. 꾸며냈을 뿐,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 아니요.
: 공판기록 제시. 증인은 반성문에서 치료시켜 달라. 남을 해치지 않고.’ 위에는 삐둘뺴뚤하게쓰고, 아래는 크게 쓰고. 실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재판부를 속이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 저는 해당 감정서를 열람한 적이 없습니다.
: 그럼 이전 반성문을 볼까요? 앞에 제시한 것과는 글씨체가 다르죠? 증인은 6.15일자 공판준비서면에서 아스퍼거 증후군을 주장하고, 우발적 폭력을 주장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죠. 기억나요?
: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피고의 아스퍼거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고, 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지만 특가법상 유인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살인 이후 아스퍼거 증후군과 같은 자페적 특성 주장. 맞죠?
: .
: 6.19 피해자의 모가 다음 아고라에 청원을 올렸어요. 가해자가 정신과적 소견으로 피하려 하니 엄벌을 내려달라는 내용이었어어요.
: 사랑이 엄마가 했던 호소문입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이야기, 가해자들이 변호인단을 선임했단 이야기. 정신과적 소견을 ~.
: 이런 내용이 다음날부터 한국경제신문에 보도되기 시작했죠. 알고 있습니까?
: 아니요.
: 공판기록 1, 106면제시. 17.6.22 반성문. ‘잠깐의 화를 참지 못한 대가가 살아 숨쉬는 생명을 해쳤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억나요?
: 아뇨.
: 증인 글씨는 맞죠?
: 잘 모르겠습니다.
: 6.22 오후 1:20 같은 구치소 같은 수감자, OO 증인입니다.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글을 보고서 글을 올립니다. 저 내용은 증인은 팔다리가 없는 몸뚱이 그림 등을 그려 수감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알아요?
: 아뇨.
: 그런 내용들이 신문 등에 보도되었어요. 인천 초등생 살인범, 피해자 분노에 망언. 박 사건 공판기록 170면 제시.
 
피고 박 공판은 유감스럽게도 6.23에 열렸다. 기존의 진술을 뒤집었다. 그날 증인은 종전에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내용을 진술했다.
 
: 피고 박이 지시했다는 내용인데,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박이 살인을 제안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사가 지시한 것을 말합니다. ‘저는 피고 박이 지시하고자 했던 것을 숨기고자 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제안 제시가 지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 지시는 하지 않았다 해요. 기억 납니까?
: 아뇨.
: 증인의 엄마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관님께 박이 의심스러우니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전화, 문자로 박이 의심스러운데 변호사님의 설득과 함께 변호사님에게 진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17.4.4 변호인 의견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엘레베이터에 피해자가 타면 실행하라는 것을 거듭 말해서, 유인의 정도는 약하다라고 했는데, 인정합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 공판기록 1195,198면 제시. 17.4 공판 사전준비에 따르면, ‘심신미약상태에서 벌어진 범행, 자수에 해당한다고 함.’ 맞습니까?
: 10월 반성문. 친구의 지시라는 말을 적기 시작해요 증인이. 230면 제시. 7.12 변호인의견서 세 번째. ‘엘레베이터가 피해자가 탑승한 순간, 박의 꾸준한 요구가 생각나 데려옴. 유인의 정도는 약함.’ 기억나나요?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공판기록 151면 제시. 7.22 당시에도 이렇게 주장했어요. 8.16 뒤에 증인이 이래요. ‘변경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박과 공모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지도 없었고 감정이 격해서 그랬던 것이지 특정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 우발적이다라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 안 납니다.
: 상당히 많은 내용이 나오죠. 당시 피고는 아스퍼거 장애와 박의 수십 차례에 걸친 회유 등으로 인해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 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박이 요구했던 사체를 가져다 주기 위해 ~
: 피고가 충동적이고 검사의 주장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 그 날 살인 공모시기나 증인이 저 신문 이전에 검사가 여러 차례 소환했어요. 그러니 날짜가 거의 모든 것에서 모의하거나 독촉지시했다는 내용을 진술합니다. 기억납니까?
: 대강 기억이 납니다..
: 공판기록 2610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3회 공판기일에 범행계획이 없었으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라고 합니다. 같은 날입니다. 시간을 볼까요? 16시죠. ‘실제 당시 피해자가 전화만 쓰게 했다면.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했죠.
: 즉 증인의 증언은, 사건 당시 기분이 나빴고,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는 심리보고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탄원동의를 구하고, 감방동기가 구치소 내부에서의 생활을 폭로하고, 다음날 증인의 어머니와 변호사의 동의를 구하고 증언방향을 바꾼 거 아니에요?
: 그분이 감정하신 감정서를 저는 읽지 못했고, 피해자 어머님께서 그러한 탄원을 하고 계시는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당시 같이 지내던 수형자 언니께서 대강 어떤 식으로 글을 올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처음 봅니다.
: 살인 지시사실을 지어낸 거죠?
: 아뇨.
: 그러면서도 우발범행을 지시한거죠?
: 더 이상 우발적 범행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시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시나리오를 짜면서 마치 모든 계획이 있던 것처럼 증언을 짜맞추고, ‘증인은 우발적인 성격도 있다라고 진술을 살짝 변경시킨거죠?
: 아닙니다.
: 그 키스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이 김의 입술을 깨물었죠?
: .
: 뽀뽀였다면 깨물 이유가 있을까요?
 
: 이상입니다.
 
: 주 신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검찰에서 반대신문 해 주시죠. 너무 빨리 말슴하시면 속기사가 받아적기 힘드니.
: 일단 신문에 앞서서 말하겠습니다. 이 사건 진실은, 증인, 그리고 박. 그리고 억울하게 하늘로 간 피해자만이 알고 있습니다. 알죠? 만약 증인이 죄책감으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말을 했어요. 만약 이 사건에 범인이 따로 더 있다면, 피해 아동에 대한 죄책감, 견딜 수 있습니까?
: 증인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이 피해 아동에 대한 죄책감을 씻을 수 있는 겁니다.
 
: 박 측이 신문하기 직전,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에 대해 갑자기 증거로 제출했죠?
: .
: 혹시 증인, 증인의 트위터 DM을 알아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 그럼 박 측이, 증인의 계정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침입하였다는 취지입니까?
: 일단은 그렇습니다.
: 증인신문 직전에 갑자기 ‘DM은 수천 페이지에 달합니다.’ 라고 그러죠
: .
: 만약 그걸 다 읽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열흘은 걸리지 않을까요.
: 열흘이나 걸리려는 내용, 거기에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 제대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 저는 수천 페이지에 달한 내용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 모르겠죠. 기억 못 하면 위증입니까?
: 아뇨.
: 증인,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DM1심에서 검찰조사를 몇 차례 받았었죠. 증인이 검찰조사 받을 때, 다이렉트 메시지 언제 오냐 재촉했죠. 왜 그랬습니까?
: 박의 교사를 증명 가능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 헌데, 박은 저에게 DM메시지를 재촉하지 않죠. 알고 있습니까? 검사가 제출하라고 하자 그제서야 제출함. 왜 그랬을까요?
: 의중을 떠 보려고...?
: 증인, 만약 시간을 두고 메시지를 보면. 충분히 답변 가능합니까?
: .
: 자캐, 관캐, 앤캐.. 자캐가 무엇이죠?
: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말합니다.
: 내캐는 무엇이죠?
: 비슷합니다.
: 관캐는 무엇이죠?
: 화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 앤캐는 무엇이죠?
: 앤캐요? 자신의 캐릭터와 애인관계에 있는 캐릭입니다.
: 그럼 박이 제공한 트위터 내용은 캐릭터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 그렇습니다.
: 박 측이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계정자료를 제시하면서 신문하였는데, 길었습니다. 취지는 간단합니다. 증인은 잔혹한 것, 야한것 좋아하며 거짓말을 잘 하는 까진 청소년.
: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당신은 까진 청소년이어서 피해 아동을 살해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 왜 살해한 것입니까?
: 박의 요구가 있어서입니다.
: 반면, 박은 거짓말도 하지 않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하기 위해서는 박의 DM도 제출해야 합니다. 증인, 박으로부터 모든 DM 제공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증인, 박이 검찰조사 당시에 박과 O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DM입니다. 박이 제출한 것의 유일한 DM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잔혹한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박입니다. 박이 막 한창 학대하고 볼 쓸어주었는데 상대가 움찔거리면 왜 그래, 사랑해주고 있잔아 라고 하는 것 같고. 음 역시 내 캐릭 싸이코.’
: 박도 변태적 성향을 가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 오필리아는 캐릭 이름, 아델리오는 증인 캐릭이름 맞죠?
: .
: 이것도 박 본인이 스스로 제시하였던 박 트위터 계정에 적시되었던 트윗 내용입니다.
 
나도 오필리아를 괴롭히고 싶은데, 오필리아가 제일 잘 쓰는 고문도구는 채찍이다. 상대 목 조르는 것 잘함. 맨날 떄리고 목 졸라대지. 등에 채찍자국 선명하게 남기고 싶다. 양팔 다 잘라내고 오필리아가 천연덕스럽게 단검 베면 좋겠다.
 
: 증인, 이거 모두 박이 올린 거죠?
: .
: 박 측에 의하면, 박도 잔인한 것 좋아하는데 맞습니까?
: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 측이 검찰에 제출했던 트윗 내용입니다. ‘아델리노, 아 젠장.’ 말하는 건 오필리아 박이고 그렇죠?
: .
: 박은 지금까지 학대한 적 없다고 했죠?
: .
: ‘얜 좀 정상적으로 하나 싶더니 성적으로 학대하고. 우리 아델 어떻게 해.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박이 아데리노를 대상으로 학대하는 내용 아닙니까?
: 그런 것 같습니다.
: ‘아델, 정말 다방면으로 괴롭혀.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말 그대로 여러 방법으로 괴롭혔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무척 좋아하고 있다고 해도 되나요?
: , 아마 키스하려고 했을 겁니다.
: 증거기록 제시. 이 역시 박 측이 검찰에 제출하였던 출력물입니다. ‘아마 키스하다 한창 떡친다는.’ 여기서 떡이 무슨 의미죠?
: 섹스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 님도 요새 정신상태 안 좋은가봐. 여기서 님이 누구죠?
: 박입니다.
: 이거 다 박이 올린 트윗입니까?
: .
: 378 제시. ‘아 맞아, 쥐새끼 타입으로 절여진 손가락 구멍을 풀어줄거야’. 여기서 구멍은 여성의 성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이 경우는 남성의 항문입니다.
: 적셔진 손가락으로 항문을 풀겠다 이 말입니까? 박이?
: .
: 이것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이 제출한 본인 트위터 게정을 보더라도 조난, 씨발 등의 욕설이 많은데, 그럼 박의 제출한 것에 의면 소위 까진 사람으로 봐도 됩니까?
: 그렇지요.
: ‘공개된 트윗 맞습니다. 본인처럼 은밀한 내용이 담긴 트윗.’. 이건 뭐죠? 은밀하단 건 DM이죠?
: 그렇습니다.
: 증인, 받은 적, 본 적 있습니까? 아까 여섯 시 그것뿐이죠?
: 저는 그것도 처음입니다.
: 즉 증인이 박보다 야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지는 알 수 없는 거네요?
: .
: 증인, 증인이 나이 30대라고 속인 것에 대해 묻습니다. 증인은 박 측의 신문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대부분의 트위터 친구들은 서른으로 알고 있었고, 만나고 나서는 증인이 나이가 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죠?
: .
: 그럼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 올려놓은 게 아닌 거죠?
: .
: 증인, 인천 모 여고를 1학년 1학기만 마치고 자퇴하였죠?
: .
: 그럼 당시 고1맞나요?
: .
: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죠?
: 17살입니다.
: 그럼 당시 트위터상으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소개하여야 하죠?
: 17세 여고생이라고 합니다.
: 트위터 기록 제시. 증인, 검사도 아직 다 보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증인한테 유리한 게 많이 나와요. 박이 제출한 증 제 225.
: 이 말 자체가 무슨 의미죠?
: 다른 사람들이 제 나이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증인이 말한 것과 같네요? 거짓말한 게 아니네요?
: .
: ‘탐라 공식 어른이 되어버렸어. 왜지? 나는 17세 여고생인데이게 무슨 의미죠?
: 저는 아직 17살인데 어른 취급받는 게 이상해서요.
: 증인이 어떤 사람에겐 30살이라고 했지만, 증인의 나이대로 말하는 경우도 있네요?
: .
: 누군가에게는 본인 나이를 말했다면, 그 사람과는 더 친밀한 사이입니까, 아닙니까?
: 친밀한 사이입니다.
: 박은 알았죠? 그럼 친밀이 맞나요, 아닌가요?
: 친밀입니다.
: 3.19 13:37 당시 증인이 6368 7399 라는 전화번호를 가진 사람에게 님 저 살려주세요라고 했죠?
: .
: 이게 누구죠?
: 박입니다.
: 박의 증거기록 제시. 증인의 폰에 대한 디지털 증거목록 결과 보고서 제시. 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30살이라고 속여왔던 것이라면, 당시 박보다 10살이나 많은 관계였는데, 10살이나 어린 박에게 대해서 OO언니라고 저장한 것은 왜죠?
: 언니라서요.
: 박이 보듬어 주었다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듬는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에게 쓰는데, 박이 김에게 열 살이나 많은 것으로 알았는데, 언니인데 왜 그랬을까요?
: 10살이나 많은 것으로 알았다면 힘들지 않았을까요.
: 증인에 대해 피해자신문때 경찰이 묻습니다. ‘피의자는 사건 이후 16:09 경 경찰서에 갔다고 하는데 맞나요?’ 에 대해 , 언니를 만나서 같이 놀았어요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여기서 언니는 누구죠?
: 박입니다.
: 왜 언니라고 칭했나요?
: 언니니까요.
: 그러면 과연, 증인만 이렇게 했나 보겠습니다. 박의 경찰진술조서 1. 여기 보시면, 경찰이 김의 취미활동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 스스로 증인을 칭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OO이는 캐릭터 그리는 것, 저는 글 쓰는 것이라 모릅니다.’
: 박의 주장대로라면, 열 살이나 많은 선생님뻘에 대해 OO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모릅니다.
: 왜 이랬을까요?
: 박보다 내가 어리니까요.
: 어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 .
: 이것은 박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OO 사건 참고자료' 라는 자료입니다. 해당 문건은 박이 직접 작성하여 진술하였던 것이며, 사건 당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의 일부입니다.
: () : 너 손 잡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왜 이리 손이 차가워? 넘기겠다. () : 여기서 너무 피곤해 하고 가서 좀 누워 쉬는 게 좋겠다 라고 진술. 결국, 증인과의 대화 사이에서 박과 증인은 10살이나 많은 증인에게 너라고 불렀던 증인에게 너라고 불렀을까요?
: 일단은 저를 30살로 취급한 적이 없었고, 그 이유는 제가 30살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서입니다.
: 증인은 증인이 생각할 때 30살은 청소년입니까, 어른입니까?
: 어른입니다.
: 박은 최초 참고인 진술조사할 때 경찰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 불량 청소년인가? 질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시더라도 박은 김에 대하여 불량 청소년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왜 박은 김에게 불량 청소년인 줄 알았다는 모순된 진술을 할까요?
: 박은 실제로는 저를 청소년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증인과 같은 나이에는 서너살도 큰 차이죠?
: .
: 사건 당일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라고 반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박은 10살 많은 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만약 10살 많은 선생님뻘에게 버릇없이 반말했던 것일까요?
: 증인, 할 말 있으면 덧붙여서 말해도 됩니다.
: 만약 제가 30살이었으면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 직접 보니 어려 보였으나 나이 때문에 만나는 사이는 아니었고, 이제부터는 열여덟 살이라고 하였으나 굳이 따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박 아니라도, 박은 증인이 열여덟 살이라는 것을 짐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 박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 18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 말이지요.
: 다 진실이 아니에요. 검사 말은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아까 그 호텔 관련 물어볼 거에요. 박 측은 캐릭터 커뮤니티에 심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괴물들을 잡아먹어서 식사로 내놓는 것. 증인은 여기서 애프터글로우라는 캐릭터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증인은 매몰되어서 이 사건을 행하고,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아닙니다.
: 박 측의 이야기만 들으면, 러스크호텔 커뮤니티는 무시무시하고 사이코들만 모인 것 같습니다. 증인이 애프터클로우에 투영된 것 같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관련 캐릭터 제시]
 
: , 정말로 무시무시하네요? 검사가 봤을 때는 그냥 귀여운 꼬마 드라큘라같은데요?
: .
: 애프터글로우는 귀여운 엽기 코믹 같은데 맞나요?
: .
: 박 측 증인이 이 드라큘라에 투영되었다고 하는데 보겠습니다. 외관 보겠습니다. 107. 이건 초등학생보다도 작은데요? 너무 귀여운데요? 증인이 이 꼬마 드라큘라에 투영되었다고 합니다. 종족이 몬스터네요. 증인이 몬스터에요? (고개를 가로저음) 자 보겠습니다.
: 증인이 방금 물은 것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라고 해 주세요.
: 예의를 지키는 것을 중시한다. 변호인 측 주장에 의하면 예의없어요. 증인, 투영 안 되었네요?
: .
: 커피를 매우 좋아한다. 투영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커피 좋아하지 않나요? 검사가 봤을 때는 증인 소식하지 않던데? 맞죠? 박 측에 의하면 인육을 먹는 이 귀여운 꼬마 드라큘라를 시연하고자 했다면, 증인이 먹었어야 했어요. 근데 왜 전달했습니까?
: 박이 갖고 싶다고 해서요.
: 박이 제출한 증 제 28호증 DM 12쪽 그림 제시. 요 그림 있죠? 무척 평범한데, 맞습니까? 자세힌 못 봤지만 파일럿 캐릭이라는데 맞습니까?
: .
: 이거 증인이 고쳐준 것 같던데. 다른 사람의 그림에 대해서요. 이게 뭐에요?
: 민어요.
: 잔혹한 거 아니죠?
: .
: 지금까지 캐릭터를 하면서 스무 개에 가까운 캐릭을 그렸다고 했죠?
: .
: 그럼 귀여운 꼬마 캐릭터 말고, 무슨 캐릭이 더 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해 보세요.
: 나이는 중~고등 사이 남학생. 게임을 좋아함. 이름 OO, 20대 중후반의 나이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노란머리 파일럿. 키가 작아서 신장미달로 파일럿이 되지 못할 뻔 했으나 노력으로 극복. 일본인 설정, 대학생. 캐릭터를 만들 당시엔 고등학생으로 기억. 특이한 설정, 알비노 설정으로 인한 시력나쁨.
: 다 건전하네요?
: .
: 박 말대로 캐릭의 내면을 현실화하고자 했다면, 파일럿 캐릭을 현실화하기 위해 비행기 훔치고 그랬습니까?
: 아뇨.
: 이 사건 당시엔 러스크 호텔 커뮤니티 끝났죠?
: .
: 그러면 박을 언제 만났습니까?
: 베네치아 점령기요.
: 박 측에 의하면, 러스크호텔 끝난 이후인데 왜 증인은 뒷북을 친 거죠?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오히려 캐릭터를 현실화했다고 치면 베네치아 점령기가 맞습니다. 맞죠?
: .
: 박의 캐릭은 오필리아로서 마피아 조직의언더보스였죠. 맞죠?
: .
: 오필리아는 사이비 종교의 인육을 먹는 캐릭이죠?
: .
: 증인은 오필리아의 직속부하로서 충성심이 매우 강했죠?
: .
: 박도 인정하듯, 증인의 아델은 시키면 무엇이든 다 하는 충성심이 강한 과였죠?
: .
: 또한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자체에서는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점령기가 끝나고 증인과 박이 이후 스핀오프처럼 이야기를 이어갈 때는 박이 증인에게 살인을 지시한 이야기를 이끌어나게 했죠?
: .
: 박 변호인 측의 논리라면, 이게 맞습니다. 박은 사이비 교주, 인육을 좋아하는 캐릭에 심취되어서 자신이 말하면 무엇이든 따르는 정서가 불안한 아델 김ㅇㅇ을 시켜서 허벅지살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게 더 맞는데 맞습니까?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인육을 먹는 박의 행동과 오필리아의 행동이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에 대해서도 먹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 증인이 국민학교라는말을 썼다고 했는데, 실제로 썼죠? ‘, 나이, 연세가? 17살 여고생이요~ 라면서 머리박음.’ 이게 무슨 의미죠?
: 말실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 17? 이건 무슨 의미죠? 증인 실제로 국민학교란 의미를 썼었네요?
: .
: 님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뭐 님 살인교사했다는 둥, 말했죠. 박 측이 제출한 증 제 10호 변호인은 이야기했습니다. 님에 대해 이야기했고 살인하라고. 방법도 다 알려줬고. 이런 식으로 추궁했죠?
: .
: 증인, 진심으로 살인교사를 했습니까?
: 아뇨.
: 시작된 이야기를 생략했습니다. 그 이전까진 일상적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 님은 상관 없는데 님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들어봐 주실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님에게 고민상담을 하는 거죠?
: .
: , 제가 알기론 미성년자로 아는데 몇 살이죠?
: , 저랑 동갑 여고생입니다.
: 증인, 증인 나이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친구들 중에 부모님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라고 증인에게 상담하는 경우 있죠? ‘학교가기 싫은 날이라는 열살 초등생이 쓴 시에요.
 
학교 가기 싫은 날
머리채를 쥐어뜯고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 흘리면 햝아 먹어
심장은 가장 마지막에 먹어
고통스럽게
 
 
: 이 시집이 나와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 압니까?
: .
: 정말 이 학생이 부모를 죽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 아뇨.
: 그냥 학원이 가기 싫어서요?
: .
: 그러면 저 학생에게 얘 살인 예비음모자다.’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 황당해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님이 죽였어요?
: 아닙니다.
: 계속 증인이 말했던 살인교사내용만 말하고 결론 말 안해줬죠?
: .
: 동생 오면 집 가서 누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증인은 뭐라고 말해요? ‘계속 죽여라고 말해요? ‘아이고 그냥 살자라고 말하죠? 그냥 사춘기 학생들의 질풍노도 학생의 푸념이었을 뿐이고, 증인도 사춘기 소녀다운 방법으로 상담해줬을 뿐이죠?
: .
: 만약 진지한 살인교사였으면 박처럼 진지하게 계속 말했어야 했죠? 근데 한 번에 끝났죠?
: .
: 진짜였으면 지웠겠죠? 근데 왜 안 지웠습니까?
: 그냥... 그냥 친구끼리 나눈 대화니까 지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약 상대가 진짜로 죽였다고 말하면, ‘뭐야 ,장난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 저라면 정말 그럴 생각이었어?’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 님이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엄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있어. 엄마가 내일 만나래. 내일 만나도 돼?’ 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엄마의 말은 그대로 듣네요? 말 그대로 사춘기 상담 방법이었던 거죠?
: .
: 증인, 만약에 변호인 주장처럼 님이 살인교사였다고 해 봅시다. 그럼 피해 아동의 사체를 왜 박에게 갖다 줬어요?
: 원하는 것은 박이었으니 말이지요.
: 만약 에게 갖다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 경찰에 신고했겠죠.
: 누누히 말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게 피해 아동을 위한 길이에요.
: .
: 첫째, 증인은 살인을 즐기는 살인마로서, 박과 나눴던 손가락, 폐 이이갸기가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박의 주장이었습니다. 박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 아닙니다.
: 두 번째. 증인은 박이 가상의 세계로 손가락, 폐 등을 나누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실제 사람인 피해 아동의 사체 일부를 가져다 줌으로서, 깜짝 놀라게 할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다는 데 사실입니까?
: 황당합니다.
: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만, 논증은 해야 하니 계속 하겠다.
: 증인은 살인을 즐기는 살인마라서 그랬다는데 증인, 사람 죽여본 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증인이 갑자기 기억났다면, 증인과 박의 통화내역은 살인 직후여야 합니다. 맞습니까?
.
: 근데 박과 증인은 새벽부터 살인과정, 살인 후, 사체 처리과정 모두 증인에게 알려주고 논의하였죠?
: .
: 박 말대로 증인이 독자적인 살인 계획을 가졌더라면 몰래 해야 하잖아요. 근데 왜 살인실행하면 왜 박에게 연락을 하죠?
: 박이 깊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박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가상의 세계로 알고 있었던 박에게, 박이 신고하면 어쩌려고요?
: 박은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받아야 할 것이 있으니 말이죠.
: 그게 무엇입니까?
: 박이 요구한 장기들입니다.
: 변호인 측은 트위터 친구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많다고 칩시다. 근데 왜 박에게만 이런 살인 과정을 보고하고 요구하였을까요?
: 박이 요구했으니. 또 이런 요구를 들어 줄 만큼 친밀한 관계였으니 말입니다.
: 박과 사이가 나빴습니까?
: 아닙니다.
: 만약 오히려 박에게 주려고 했으면 사이가 나빠야 합니다다. 사이가 나쁘고 싫어해서 증인이 재미로 사람을 살해하는 김에 증인이 싫어했던 박도 함께 옭아매서 처벌받게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 아닙니다. 만약 그렇더라면 잡히자마자 말했을 것입니다.
: 좀 더 정확히 말해 보세요. 무엇을요?
: 박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DM도 지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이 때 아이가 죽었단 것을 알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 .
: 근데 박 말대로는 증인은 재미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마인데, 내 재미를 위해서 살해해서 미안하다고 했던 것입니까?
: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고, 일단 저 때문에 숨을 쉬지 않고 그런 게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 혹시 박의 어쩔 수 없었던 지시 때문에 미안하진 않았습니까?
: 없지는 않았습니다.
: 왜 손가락부터 잘랐지요?
: 중요하니까요.
: 왜 중요하죠?
: 박이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라서요.
: 혹시 아이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없어졌거든요? 혹시 특정했요나? 아님 손가락이라고만 했나요?
: 오른쪽 손가락이라고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 왜 오른쪽이라고 했죠?
: 박의 캐릭터 중 오른쪽 손가락이 없는 캐릭이 있더라구요.
: 증인의 말은, 당시엔 몰랐는데 사건 기록에 뭐 있었나 보죠. 오른쪽 손가락이 없는 캐릭이 있었다 이거죠?
: .
: 피해아동의 배를 갈라 장기를 꺼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세요. 증인 괴로운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주먹만한 폐를 적출하기 위해서 배를 갈랐고 장기들을 적출했습니다.
: 사실은 아까 목에 칼이 찔렸단 것에 대해서도 검사도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아 애가 목이 덜 졸려서 죽였나보다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증인의 목적은 폐 일부, 허벅지살이었고, 목을 찌른 이유도 사체훼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는 거죠?
: .
: 증인, 누누이 말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속죄하는 것입니다.
: 애초에 박이 전면에 등장하고 시켰다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숨겼습니까?
: 박이 연루되면 안 되니까요.
: 왜죠?
: 박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죠. 연루될 가능성이 크니 박에게 그것을 주었고, 만났고, 수 차례 연락했으니 통화기록도 다 지우고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하려고 했는데, 트위터 메시지도 지워져 버렸고...
: 박 좋아했죠?
: .
: 많이 좋아했나요?
: .
: 증인, 지난번 증언에서도 나왔는데, 경찰 유치장에 있었을 때 부모가 찾아갔는데도 뭐라고 했죠? OO 언니 데려오라고. 정확히 뭐라고 했죠?
: 박 언니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 엄마가 굉장히 슬펐겠네요? 왜 그랬어요?
: 엄마 왔는데 좀 만나면 안 되냐고 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그 당시에 엄마를 너무 싫어하고... 나중에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미쳐서 그런 것으로 보였다고 너무 슬펐다고 했습니다.
: 증인이 그러면, 세뇌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 증인, 경찰에서도 박을 보고 싶어했어요. 김이 박을 보고 싶어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검찰에 와서도 그랬어요. 대질하게 하고 해 달라고. 그 정도로 검사가 보기에도 증인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억납니까?
: .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거 박이 가상의 세계로 손가락, 폐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사체 일부를 가져다 줌으로서 박을 놀라게 해 줄 목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묻겠습니다. 경찰 초기때 박을 최대한 보호해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창작삼아 제가 놀래키려고 손가락과 폐를 가져다 준 것이라고 진술했죠. 이건 보호해 줄 때 이야기 맞나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 거짓입니다.
: 그런데 박은 이 초기 진술... 초기진술도 아니죠. 조헌병 진술했다 바뀐 것. 초기 두 번째 진술이 진실이라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실로 판정되려면 여섯 가지 진술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가상으로 알고 있었더라면, 이것이 초기 진술이 진실이었더라면 검사의 진술에 상식적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 정말로 증인이 박을 놀라게 할 것이었더라면, 살인과정으로 실시간으로 보고하기보단 사람을 죽인 채 홍대입구에서 만나서 건네주는 게 박을 놀라게 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왜 증인은 서프라이즈가 반감되게 보고하고 논의하였죠?
: 보고하라고 해서요.
: 상식적으로 답변이 안 되죠?
: .
: 누굴 놀래키기 위해선 원칙 하나, 일단 본인이 놀래선 안 됩니다. 근데 증인은 박을 놀래키기 전에 엉엉 울면서 끔찍하다고 말해 버렸어요. 박은 실제 사람이 죽었다고 알아채 버리리거나, 박이 나중에 놀랄 가능성이 적어져 버립니다. 왜 증인은 엉엉 울어버림으로서 본인이 가진 패를 왜 박에게 보여주었습니까?
: 무서워서요.
: 박이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서요?
: .
: 3. 증인이 놀라게 할 목적이었다면 목적이 제대로 O어졌는지, 놀래키기 위함이죠? 중요합니까?
: .
: 근데 박은 증인의 예상과는 달리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해야 할 것은 뭐죠?
: 더 큰 놀래킬 것을 준비하겠죠.
: ‘그거 진짜 사람 시체인데 왜 안 놀래?’ 라고 해야 하죠? 근데 안 놀랐죠?
: .
: 왜 안 놀래? 라고 말 안 했죠?
: .
: 왜 묻지 않았나요? 놀래켜야 하는데 말이죠.
: 당연히 안 놀라야 하니까요.
: 왜요?
: 박은 다 알고 있었고, 진정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데 좋아해야죠.
: 3. 실제로 놀래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음이 뭐겠습니까. 놀라고 나면 상황이 끝납니까? 만약 박이 가상의 세계라고 생각했더라면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 ...신고.
: 증인은 이기적인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피고에 의하면. 그런데 그 다음 박이 신고하는 상황에 대해선 생각도 못한 채 오로지 박을 놀라게만 하려고 했습니까?
: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 경찰 처음 진술은 거짓입니까?
: .
: 5. 매우 밀접한 관계, 경우에 따라선 검사는 연인관계라고. 굳이 이런 장난을 다른 사람에게 치면 되지, 왜 박에게 답변 가능한 것입니까?
: ...
: 6. 이거 답변을 증인이 합리적으로 해 줘야 진실입니다. 답변 못 하면 거짓이고요. 박의 증거기록 108 제시.
 
[사진 제시]
 
: 증거기록 108, ,박이 만난 바에 가서 닭강정을 구입하던 장면. 홍대입구에서 피해 아동의 사체가 들어있던 봉투를 주는 장면. 정말 놀라게 하려던 장면, 놀라야 하고, 들떠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진상으로 보기에도, 증인의 표정은 굉장히 안색이 좋지 않고, 경직되어 있고, 겁에 질려있고, 자세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떤 입장이었나요?
: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무엇보다 경찰에 발각될까 무섭기도 했고... 경찰에게 밝히면 어떨까... 처벌을 좀 덜 받지 않을까..
: 그래서 검사가 헷갈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박이 교사고, 명백히 나타나요. 근데 증인은 혼자했다고 하고. 지금 증인의 진술을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증인, 당시에 증인 말대로면 걸릴까봐 걱정되고 불안해서 이런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까?
: .
: 결국 말하자면, 증인이 경찰 초기 당시에 실제 사람을 갖다줘서 정말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가상의 세계로 알고 있었던 서프라이즈 해주려던 것은 상식적 답변을 못했거든요. 거짓입니까?
: .
: 증인이 박과의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박과의 연관성을 감춰주려고 했던 노력 떄문에, 증인의 아빠를 공범선상에 놓았던 것, 몰랐습니까?
: 몰랐습니다.
: 수사기관이 범행 당시 아빠가 실제로 근무하고 있었는지 조사했는데, 몰랐습니까?
: 몰랐습니다.
: 결국은 아빠까지 포기하면서 박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네요?
: .
: 피해 아동의 손가락 장기, 함구했던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경찰 1,2,3회 피신에 대해서도 손가락, 장기 행방, 이에 대해서 잡아떼고 답변을 회피하였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피해아동을 살해했던 것, 알고 있거든요. 증인의 살인 혐의가 없어지는 것 아닌데, 맞습니까?
: .
: 근데 왜 초기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 박이 가져가다고 의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만약 넘겨줬다고 하면 당장 공범이 되니, 알면 안 되었으니 말이죠.
: 그래서 조헌병 살인이라고 했고, 박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했던 거죠?
: .
: 경찰 4회 피신때, 경찰로부터 박이 조사받는다는 것을 알자마자 말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요.
: 증인은 초콜릿과 과자가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했고, 증언을 바꾸었죠?
: .
: ‘실제로 초콜릿과 과자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리 증언하였습니까?: 아닙니다.
: 왜요?
: 말을 맞춰서. cctv가 있을 테니 초콜릿과 쿠키, 차 등이 있다고, 그렇게 해야 의심받지 않는다고. 평소에 박이 주었으니 답례로 줬다고 하면 괜찮다고요.
: 박의 살인교사 동기가 없다는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혹시 비공계 계정 트윗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 .
: 다수의 손가락 사진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증인은 보지 못했나요?
: .
: 홍대입구에서 만난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홍대입구에서 만나면서 증인이 손가락과 폐 등이 있다고 다 아는 상황에서 여기 봉투를 건네줬다고 했죠?
: .
: 근데 박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았다고 했죠?
: ..
: 왜 묻지 않느냐고 하니까, 박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홍대입구에서 40분이나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하니 봉투만 받고 묻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증인, 40분이나 늦었습니까?
: 지각을 했지만 40분이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증인 거짓말 안 하네요. 수사보고 홍대입구역 cctv 영상 제시. 여기 보시면 홍대입구역 영상 판독보고서를 보면 오후 541~ 44분에 증인을 만납니다. 홍대 거리를 걸어갑니다. 맞습니까? 이걸 봐서는 3분 기다린 것입니다. 맞습니까?
: 혹시나 해서 박이 딴 곳에서 기다리다 왔나 싶어서 양측의 교통카드를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증인과 박은 홍대입구에 비슷한 시기에 도착했습니다. 박의 말대로 증인이 40분이나 늦어서 그 말을 물어보지 못한 채 빨리 가야했던 것입니까?
: 아닙니다.
: 빨리 어딜 갑니까?
: 딱히...
: 박은 2017년 피신조서 당시 증인의 대질조사가 되자 김의 얼굴을 보고 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며 거부, 이유를 묻자 걔 얼굴을 보며 침착히 말할 자신이 없다. 판타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할 자신이 없다, 어쩔 줄 몰라했다고 합니다. 이유를 압니까?
: 어느 정도 알 것 같습니다.
: 왜요? 박의 주장대로라면 미친 사이코 증인 때문에 얽힌 겁니다. 근데 슬슬 꼬리 내리고 왜 그러는 거죠?
: 판타지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면 제 진술과 엇갈리니까요.
: 박도 판타지라고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면 호응할 수 없으니 말이 어긋나 버리니 대질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 증인과 피고인은 3.29 당시 홍대입구에서 헤어졌습니다. 맞습니까?
: .
: 3주가 지난 4.19 에 서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 줄 압니까?
: 검찰대질조사일 것입니다.
: 당시 피고는 ..검사도 희한했습니다. 검사실에서 증인을 처음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조차도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증인을 보고 안절부절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증인도 진술 들었죠?
: 검사도 옆에 있었죠? 변호사도 있었죠? 교도관도 있었죠? 여성 직원도 있었죠?
: .
: 근데 왜, 연쇄살인마가 살해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어쩔 줄 몰라했을까요?
: 제가 살인범이라는 것보다 제가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 그래서 증인이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봤어요. 박에게 인사했어요. 벌벌 떨었어요. 기억 납니까? 화장실 다녀오겠다면서 초반 조사가 잘 안 되었죠. 조서 초반. 위의 범죄사실을 약 5분에 걸쳐 읽다가 못 읽겠다고 하여 검사가 약 10분간 설명했죠. 10분간 휴식하자고 하여 검찰청 여성실무관과 피해자의 변호사가 동행했죠.
: 증인, 박은 이미 10여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박은 범죄죄사실을 다 알고 있어서 안절부절했을까요?
: 아뇨, 제가 말을 하면 박에게 불리한 제보가 나올까봐요.
: 그 당시 검사가 느꼈던 또 희한한 것은, 증인이 오히려 박에게 여유있게 행동했습니다. 맞습니까?
: .
: 왜 그렇게 증인은 오히려 박의 주장대로라면, 이기적인 연쇄살인마로서 옭아매려고 했던 것인데, 증인이 연쇄살인마라서 여유있는 표정을 보였던 것입니까?
: 아닙니다.
: 자세히 말해 보세요.
: 저는 박을 만난 상황 자체가 즐거웠습니다. 그간 만나고 싶어했고...
: 그렇죠? 검사에게 한 번 혼난 적 있죠? 수사기관이 추궁하고 있는데 증인이 박 편들었죠? 뭐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대질조사하는 건데.
: 저도 같이 소리질렀어요.
: 그래서 검사가 이럴 거면 그냥 가라고 했죠? 박지연 얼굴보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고 했죠?
: .
: 왜 검찰 조사 단계까지도 왜 박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 거죠?
: 박을 보고 싶어서요.
: 그럼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박에 대해서 모든 혐의를 말했던 것은 아니겠네요?
: .
: 박의 주장처럼, 박이 증인 때문에 억울하게 얽힌 상황에서라면 멱살을 잡거나 분노를 표출했나요?
: 추가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손을 잡았더니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 이게 말이 됩니까? 증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손을 꼭 잡고 있다? 검찰 대질에서도 나오는데, 증인과 박이 대질이 끝나고 나서 둘 다 표정이 좀 편안했었죠? 왜요?
: 제가 불리한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하니. 아직도 박을 지켜줄 의사가 있던 것처럼 보였으니 말이지요.
: 그럼, 그 상징적인 내용은 증인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잡았던 것입니까? 결국 협상을 한 거네요? 맞죠?
: . 협상이라기보단 제가 박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죠. 박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등도 쓸어 주고.
: 검찰에서도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해주겠다는 것을 말은 할 수는 없으니 액션을 했다는 것입니까? 그럼 박도 이해했다는 것이고요? 박은 참여 안 했죠? 근데 박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참여했죠?
: .
: 박이 처음부터 확인하였다고 한 것을 보면, 당시 검사의 질문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김은 검찰진술 4, 홍대입구에서 피의자를 만나 여기 네가 부탁한 것 있어, 피의자가 웃으며 건네받았고 전혀 멈칫하는 것도 없었으며 바에서 칵테일을 마시던 중, 제가 계산을 완료하고, 그 때 종이가방 안에 실제 손가락 폐를 보고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으나 버리고 가면 김이 어떻게 할 지 몰라 그냥 가지고 나왔고, 김이 손가락 예쁘지라고 하기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러허게 답변한 거 들었었죠?
: .
: 여기 보면, 검사의 질문에 보면은 박이 단순하게 예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박은 검사의 질문을 수정합니다. 오히려 바에 있던 도중이 아니라 나오던 도중에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김 본인 진술을 수정합니다. 검사가 이렇게 수정할 수가 없죠? 스스로 하지 않으면. 당시 증인 옆에 있으니 알 것인데, 이렇게 말하지도 않을 것을 검사가 말한 것럼 적었나요? 변호사도 옆에 있었죠?
: .
: , 실제 사체인 것을 알고도 벌벌 떨었다는 것과 이것도 박이 검사와는 상관없이 말한 거죠?
: .
: 그래서 검사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럼, 위 화장실에서 시체를 화장실에서 확인했던 것인가? 라고 말이죠. 처음 듣는 것이라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피고가 스스로 , 사체 일부인 손가락 허벅지살임을 확인하고,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지만 사체를 버리고 오면 김이 저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 또 다시, 박이 말했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김의 진술을 토대로 하기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워 사실을 말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박이 말하지 않았는데, 검사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 아닙니다.
: 검사가 지어냈나요?
: 아닙니다.
: 변호인도 있었죠?
: , 제가 기억하기엔 변호인도 진술조서를 확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 ,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질문을 했거든요. 당시 화장실에서 확인했으면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갔나? 라고 그랬더니 박은 당시 화장실에서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로 답을 합니다. 겁이 났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라고 했고, 집에 오는 도중에 두 곳의 화장실을 지나감에도 불구한데도 당장 사람에게 들킬까봐 가위로 잘라 본인이 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검사가 물었습니까? 검사가 스스로 물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 .
: 이 부분은, 박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 없는 내용인데, 맞습니까?
: .
: 박은 항소심에서 다음날 새벽에, 뉴스를 보고서 실제 사람의 사체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헌데 두 곳을 거치고 나서 버리지 못했다는 게 모순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 해당 조서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몇 번을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사체 일부인 줄 몰랐다고 하다가, 지금 사체인 줄 알았다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기분이 후련하기도 하지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증인 보면 알겠지만, 박은 사체유기만 인정하면 된다고, 증인이 꾀어서 사체유기만 인정하려고 했었다고 했었다라고 주장헀죠. 근데 조서 어디를 보더라도, 사체유기를 인정하느냐는 법적 관점에서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당시 검사가 사체유기만 인정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그렇죠. 당연이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 우리가 했다고 하니까 그런 거죠.
: 1심 변호사도 있고~
: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 박과 박의 변호인이 함께 있는 것 봤죠?
: .
: 당시 화장실에서 확인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검사가 마음대로 적었다고 정정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 없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시. 이게 2017.4.17 대질조사입니다. 이후 자백 당시 참여했던 변호인까지 무려 7명 명의로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피의자는 홍대 바 화장실에서... 피의자가 당시 참여했던 변호인도. 그렇담 변호인조차도 제대로 들었다는 말이겠죠?
: .
: 다음에 증인, 왔다갔다 해서 미안한데, 사냥 나간다고 했을 때 말이죠, 그 때에 대해 질문할 겁니다. 증인 당시, 증인의 어머니 의상과 선글라스, 캐리어 소지한 채로 나갔죠? 캐리어를 가지고 나간 이유에 대해서 그 지역 무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려고 했다고 했죠?
: .
: 그런데 박의 신문조서를 보면 증인이 이 사건 당시 사냥 나간다고 하면서 캐리어를 가지고 나간다고도 말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박의 진술태도를 보면 자기가 불리한 내용이라 진술을 회피한 것이죠. 혹시 왜 그랬는지 기억납니까?
: 제가 일단 캐리어를 갖고 나간다고 말했었고, 기억이 희미한데 괜찮을까요?
: , 말해 보세요.
: 제가 캐리어를 들고 다녀서 아는데, 그 동네 사람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박이 뭐래요?
: ‘좋은 생각이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 그럼 박이 캐리어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는, 캐리어까지 나왔다면 경찰 단계거든요,? 캐릭터, 캐릭터를 죽이러 가는 거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경찰 단계에서는 캐릭터 죽이러 가는 사냥 자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가?
: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 증인, 검사가 말할 때 생각나는 거 있으면 말하세요. 변호인과 다르니까. 말 안 끊을 테니.
: 결국 증인이 해 준 것이었죠.
: 당시 살아있어? 라고 했던 당시인가요?
: 아니, 그거 말고. 박이 얘기했던 내용 있죠? 더 숨겼던 거 있냐고.
: 당장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 자 증인, 이제는 홍대입구에서 만났던 상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홍대입구, 알죠? 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더라구요. ‘아직 살아있어, 여자 아이야, 전선 감아놨어, 손가락 예쁘다.’ 이는 사체를 정리한 다음 내용입니다. 욕실 청소까지 다 마쳤다, 이런 대화내용 기억합니까?
: .
: 증인, 이 내용 기억날 때 홍대입구에서의 내용이죠?
: .
: 이 말 할 때 실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말했었고, 실제 사람을 훼손하는 과정을 박에게 말했고, 실제 훼손 이후에 봉투를 갖다 주겠단 취지로 이야기했죠?: .
: 증인은 정말 현실이었죠?
: .
: 자 그러면, 증인,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많이 쓰는 표현인데 야 자세한 이갸기는 만나서 하자이런 표현 들어봤습니까?
: .
: 이런 얘기는, 전화통화를 하다가 직접 만나면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까?
: .
: 박은 중요한 게, 압니다. 증인 취지로 이해하세요. 박은 만나기 전 상황에 실제로 말을 했어요. 그럼 이 때 통화를 하고서, 얼마 안 지났죠. 이런 통화 한 후에 한 두시간 후에 박을 만났죠? 그럼 홍대입구에서 직접 만났다면, 이미 살인 전에 ~
: 증인, 만나기 전에 살인에 대해 말했나요?
: .
: 근데 박은, 홍대에서 증인과 만났지 않습니까? 헤어질 때까지 세 시간 동안 단 둘이 있었습니다. ‘나눴던 이야기가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 해요. 박이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취 상태였습니까?
: 아닙니다.
: 기억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 .
: 증인과 박이 만나서 헤어질 때 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헤어졌습니까?
: 아니요.
: , 인천 동춘역 개찰구 안을 통해 들어간 다음, 사건 당일 542분경 홍대입구 개찰구밖으로 나온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즈음 맞나요?
: .
: 증거기록 포렌식 자료입니다. 증인, 이거 보면은 1727분경 증인 휴대폰으로 미성년자 살인이란 키워드로 검색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이는 증인이 홍대입구에서 지하철 안이라는 게 이동중입니까, 아님 내려서입니까? .. 그 뭐냐 알~
: 왜 검색했습니까?
: 알아보려고요. 제가 발각될 것이라 생각해서 알아보려고요. 얼마나 형벌을 받는지, 귀뜸을 해 주려고.
: 증인 말대로, 검색한 이유가 잡힐 가능성이 있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미성녀자 살인 어떻게 처벌받는지 검색해단 취지입니까?
: .
: 박과 김이 만나 바에 가던 도중 닭강정 구입하던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게 증인, 미성년자 살인 검색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죠?
: .
: 그래서 증인은 사진을 보면 표정도, 자세가 경직되어있는데, 미성년자 살인 검색 이후와 연관이 있습니까?
: 어느 정도 있습니다.
: 정확히 말해 보세요.
: 제가 미성년자 살인을 검색한 이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량이 크니, 제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 실제 살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죠?
: .
: 만나기 전에, 미성년자 살인을 검색했습니다. 증인이 박을 만나기 전에 뭘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박 만나서, 발각될 것 같다, 발각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신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고 해서 물어봤던 것입니까?
: , 그래서 덧붙인 게 있는데, 신고하더라도 제가 다 한 것으로 하고 박을 빠져나가게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까? 였습니다.
: 박의 입장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이 가상의 세계를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증인이 실제 살인을 생각했고,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하기 전에 미성년자 살인을 검색했어요. 걱정이 된 거죠?
: .
: 그리고 나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 걱정된다고요.
: 그런데 박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 아닙니다.
: 혹시,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발각될지도 모르겠다, 신고하자, 박에게는 봉투만 줬으니 나만 처벌받으면 될 것이다 라고. 박이 뭐야 진짜였어? 라고 했습니까?
: 아닙니다.
: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 그냥 신고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죠?
: 최대한 말하자면 신고하지 마. 어차피 잡힐 때 잡히더라고 해볼 수 있는 건 해 봐.’
: 그것 자체도 증인에 대한 것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네가 해 봐라란 말이었나요?
: .
: 그럼 말 그대로 증인은, 계속해서 실제로 살인을 한 것이었고 박도 살인을 했다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한 것이었죠?
: .
: 그 과정에서 만났어요, 낮에 했던 연장선상에서 말이죠. 박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 증인은 실제 살인을 했으니. 피해아동의 나이, 등 뒤에서 죽이는 법, 살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고갔던 것이겠죠?
: .
: 증인이 그 당시, 사람들이 당시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 뭐야, 이상한데라고. 낮에 했던 거, 증인이 가상 이야기를 했었는데 라고 했던 적 있습니까?
: 아닙니다.
: 그럼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 그러니.. 음 일단 제가 문 뒤에서 줄로 했다고 하니 그거 괜찮다고 했고, 반항은 하지 않았냐고 했고, 안 했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기억나는 건 이것 뿐입니다. 지금 기억나는 건 이 정도, 곰곰이 생각하면 기억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럼 증인 애프터글로우, 귀여운 캐릭터 이런거 투영해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 연인관계에 대해 묻겠습니다. 증인은 1심에서 기습뽀뽀를 당했다고 증언했죠?
: .
: 1심에서 O이란 아이디를 가진 사람에게 기습뽀보를 당했다고 했죠?
: .
: 당했다고 한 게 공개되었죠. 근데 증인은, 박 측에 의하면 증인은 워낙 거짓말을 잘 하기 때문에 증인이 먼저 했는데 뽀뽀당한 것처럼 떠벌리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잘 해서 기습뽀뽀를 당해서 떠벌리는 것입니까?
: 아닙니다.
: 박 측 주장은 이러합니다. ‘증인이 다른 사람에게 먼저 뽀뽀했다는 DM자료를 제공하면서, 먼저 뽀뽀도 하고 밝히는 아이었기 때문에..’
: 저기 그렇다면, 실제로 제가 밝히는 아이었다면 제가 먼저 했어요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 , 굳이 뽀뽀를 당했다고 거짓말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
: 증인, 1심에서 키 차이가 20센티나 나기 때문에 기습뽀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했죠?
: .
: 키를 맞추기 위해 어깨를 숙이고서 홍대 거리를 거니다가 증인이 그 때 얼굴 위치가 맞아지니 기습뽀뽀를 해다는 취지죠?
: .
: 제가 그 주장을 듣고 홍대를 직접 가 봤습니다. 그렇게 남자든 여자든.. 제가 20센티 차이나는 사람 구해서 해 봤어요. 허리 숙이고. 그렇게 걷는 사람 없었어요. 증인은 봤습니까?
: 못 봤습니다. 고개를 숙이던가 하지요.
: 뽀뽀를 한 번만 했겠습니까? 했으면 계속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 증인, 박네 집에 놀러간 적 있죠? 뭐 했어요?
: 놀러 가서 뭐 먹고,.
: 스퀸십 있었죠?
: 저한테 뽀뽀하고.. 제 귀 만지작거리고, 소근거리고, 허리를 쓸어내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 증인, 증인이 검찰 조사 당시에, 1차 돌발 발언을 했었죠. 박 양이 11차 증언할 때 박이 나에게 살인을 시켰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검사가 증인을 불러서 그 내용을 들었었죠. 그러면서 증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때는 박과 연인관계가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 .
: 그런데, 나중에 검사가 기습뽀뽀, 계약연애 문건을 찾은 다음, 그것을 제시하면서 이런데도 친구사이냐?’ 라고 했더니 증인은 비로소 인정하였죠. 근데 12차 증언 나올 떄는 증인의 태도는 이랬습니다. ‘나는 걔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걔를 좋아했다말하기 힘들다는 식으로 답변을 회피한 증인을 봤을 때, 오히려 연인관계였다는 게 인정되면, 교사부분이 더 확실히 인정되는데, 왜 증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 검사에게 인정했던 부분은 박은 그렇게 생각했을 지 모르지만 난 그렇다라고 한 건 이유가 무엇이죠?
: 수치스러워서요
: 정확하게 말해 보세요.
: 박과 그런 사이였다는 것이 수치스러워서요.
: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박을 좋아했던 것이죠?
: .
: 엄마 아빠보다요?
: .
: 그런데 그런 애한테 이용을 당했다는 부분이 수치스러웠던 것입니까?
: .
: 내가 저런 애한테 이용당해서 이렇게 되었나?
: .
: 혹시, 2차 증언할 때도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 있었습니다.
: 왜 그 2차 증언할 때도 그랬죠?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증인,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증인과 박, 누가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고, 계약연애 문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약연애를 했고, 놀러간 걸 보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이거든요. 그데 증인으 왜 걔가 나를 더 좋아했다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고 싶어했던 것으로 검사는 이해했거든요? 왜 증인은 도대체 본인의 교사부분이 불리해지는데도 2차 증언때 말을 얼버무렸나요? 심정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줄 테니 생각하고 말해 보세요.
: . 굉장히 복잡했어요 당시 박을 좋아했는데, 사실은 호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웠고, 박에게 속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 이 미묘한 감정을, 증인이 이야기해줘야지 알아요.
: 박이 보였던 애정, 스킨쉽 등이 있었고, 저는 박을 실제로 좋아하고 있었고, 그 마음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고... 싫은데도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연인관계였다는 것 자체가.
: 증인, 혹시 항소심에도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 확실합니까?
: 확실합니다.
: 3회 참고인 진술조서. 보시면, 이거 묻기 전에 묻겠습니다. 사건 당일 박과 만났죠?
: .
: 닭강정 사 먹은 다음 바로 갔죠?
: .
: 바에 있다가 룸카페로 갔죠?
: .
: 거기에 머물다가 엄마 전화 받고 집에 온 거죠?
: .
: 증거기록 3회 참고진술조서. 피의자는 홍대에서 만나서 무엇을 하였나요? 로 보시면..
5시 좀 넘어 홍대 9번 출구에서 만나서 한 두 시간 정도 대학로 거리를 거닐었는데, 피의자가 걷는 게 힘들 것 같아서 룸카페를 가자고 했고, 주변에 보이는 아무 룸카페에 가서 있다 헤어졌다고 진술하였다.
 
: 이 진술은 처음 보는 거죠?
: .
: 증인, 박 말대로 두 시간 가량 거닐다 다리가 아파 룸카페로 갔습니까?
: 아닙니다.
: 사건 발생일로부터 6일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바로 행했던 행동을 바에 가지 않고 한 두시간 정도 홍대 거릴 구경하면서 돌아다녔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까?
: 아닙니다.
: 그렇담 박이, 실제 바에 홍대 거리를 구경했다는 것을 진술했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 의도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할 땐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검사가 생각하는 바는 이러합니다. 바에서 자연스럽게 실제 아동의 사체를 확인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자연스레 드러날까봐. 맞습니까?
: .
: 혹시 증인, 수사에 혼선이 생겨서 바의 CCTV 확보도 못 했던 사실 압니까?
: 모릅니다.
: 살인마인 증인이 실제 피해아동의 사체를 가져다 줌으로 인해... 계속 반복되는 것이지만 이해하세요. 증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까?
: 아닙니다.
: 오히려 박은 술에 취하여 화장실 앞 계단에 앉아있던 증인을 보며 확인했어라고 했죠?
: .
: 증인은 뭘 확인했다고 했습니까? 모형입니까?
: 실제 신체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 당시 증인과 박 사이엔 모형의 모 자도 나오지 않았죠?
: .
: 검사에게 말할 거 있으면 더 말 해요.
: 형태와 무게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모형으로 오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 박의 말에 의하면, 예상과 달리 깜짝 놀라지 않았잖아요. 진짜 사체 일부인데, 라고 폐와 허벅지살 크기에 대해서도 그 정도면 충분하지요라고했죠?
: .
: 박의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인은 실제 살인을 했고, 박도 실제 살인을 했다고 알고 있죠. 박은 손가락 이야기만 했지 허벅지 앞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박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검사가 그린, 사체형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증인이 검사에게 그려줬던 봉투 안에 있던 형태의 그림을 다시 검사가 보고 베껴서 그린 것입니다. 증인이 직접 그렸던 것은 아닙니다. 유사합니까?
:
: 여기서 증인,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당시, 이 앞에 있는 폐나 종이봉투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 스카치 테이프로~
: 아니 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죠?
: 증인이 그렸던 것입니다.
: 그럼 이거 제시하지는 마시고,..
: 그림을 예시로 들면서 신문하는 것입니다.
: 그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은데.
: 차라리 피고의 그림을 제시하는 건 어떻습니까.
: 그럼 이 그림은 피고에게 주겠습니다.
: 아니, 주진 마시고.
: 증인, 박은 항소심 증인으로 나와서 고깃덩어리같은 것이 있다고 봤는데, 박이 이 손가락 고깃덩어리 뭐야?’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그리고 박은, 손가락은 제대로 봤는데 그 옆에 있는 고깃덩어리는 못 봤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고깃덩어리는 볼 수 없는 구조입니까? 무슨 구조죠?
: 일단은 갈색 종이봉투가 있고, 그 옆에 검은색 종이봉투가 있고 폐와 허벅지살은 조그마한 투명한 봉투에 싸여있었습니다. 투명한 약병에.
: 혹시 그 약병... 굳이 약병에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특별하다기보단 이유가 있는데.. 박이 한눈에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요. 투명한 곳에 넣지 않으면 열어 봐야 하는데, 투명한 곳에 놓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요.
: 그럼 9살짜리 애기 오른쪽 새끼손가락이었으면 작았을 것 아닙니까? 크기가.
: 작았습니다,
: 그 당시, 뼈가 옆으로 돌출되어 있었죠?
: .
: 증인, 정확하게 말해 주세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만약에, 9살짜리 새끼손가락을 확인하라 수 있는 정도였으면, 옆에 있는 고깃덩어리는 확인을 하지 못 할 상황이었습니까?
: 당연히 확인 가능합니다.
: 그리고 고깃덩어리라는 자체는 질감을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질감을 느끼려면 눈을 보던, 만지던 해야 질감을 알 텐데 말이죠?
: , 최소한 보아야겠죠.
: 당시, 허벅지살 있지, 똑같은 질문인데, 데칼코마니 알죠?
: .
: 데칼코마니가 뭐에요?
: 그 종이 접어서 한쪽 면에다가 물감 뿌리고 양쪽 문양 구경하는 거요.
: 나머지를 추측할 수 있죠? 피해 아동의 사체를 본 적 있습니까?
: 범행을 저지르면서 봤습니다.
: 아동의 허벅지살을 보면, 이 당시 허벅지살이 어떠한 형태로 담겨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 , 알 수 있어요.
: 증인, 물 먹고 하세요. 그 당시, 담겨있던 허벅지살의 형태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해 보세요.
: 그 당시 제 기억에는... 형태는 사각형에 가깝고 피부와 피하조직과 근육.. 어떤 순서인진 모르겠는데 근육이 절단면이 매끈하잖아요. 근데 사람 지방은 절단면이 올록볼록 노란색으로 동글동글했습니다. 크기는 대략 손바닥, 제 손바닥 모양이었어요..
: 그게 봤을 때 딱딱한 모형으로 보일 형태입니까?
: 아뇨.
: , 당시 보관되어 있었던 폐의 모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폐는 제 기억으로는 왼쪽, 폐 아랫부분 1/3을 잘라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둥근 삼각형의 형태였고, 붉은색이었고....
: 그것도 딱딱한 모형으로 오해할 수 있는 형태입니까?
: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푸딩처럼 느낍니다.
: 폐가요?
: 폐랑 허벅지살이요.
: 투명한 봉투에 있었기 때문에 봉투 표면에 붙어서 왔다갔다 했단 거죠?
: .
: 증인, 이제 박은 처음에 검찰조사 단계에선 실제 사람의 폐인 줄 알았는데, 증인이 위해를 가할까봐 떨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사가 왜 룸카페에서 태연하게 있었냐?’ 라고 했어요.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반신반의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반신반의했으면 더 물어봐야지 라고 해야지, 여전히 덜덜 떨었는데 집에 소장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 와서는 너무 사람의 실제 사체와 비슷해서, 자신은 정상인이기 때문에 더 모형인 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센 척 하려고 태연하게 나왔다고 주장합니다.
: 증인, 왜 이렇게 박의 주장이 계속해서 바뀐다고 생각합니까?
: 자신이 한 말이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안 맞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증인, 센 척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호의적인 관계였죠? 센 척을 하려면 경쟁하고 대립하는 관계여야 하지 않습니까?
: 맞습니다.
: 둘이 경쟁 대립관계였나요?
: 아니요.
: 증인은 엉엉 울면서 박에게 전화통화했죠?
: 맞습니다.
: 홍대입구에서 만난 사진 보더라도 경직되어 있었죠?
: 맞습니다.
: 소위말해서 접고 들어간다는 상황이었죠?
: .
: 그런말 알고 있죠?
: .
: 당시 증인은 술에 취해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 .
: 그런데 왜 박은 센 척을 해야 할 상황이 있었던 걸까요? 뭐 깡패가 지나갔나요?
: 아니요.
: 없었죠? 센 척 하지 않았죠?
: .
: 만약 100% 모형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야이, 어디서 모형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장난질이야!’ 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랬습니까?
: 아니요.
: 아니면 어디서 모형같은 걸 가지고 장난하냐?’ 라고 했어야 하는데, 했나요?
: 아니요.
: 모형이라고 생각했던 박이 센 척을 하려면, 손가락을 흔들면서 야 어디서 모형같은 걸 가지고 수작을 부리려고 해?’ 라고 했어야 합니다.
: 만약 꺼냈어야 하는데, 박이 나올 때 손가락과 폐, 허벅지살, 보관형태 어땠습니까?
: 다시 종이봉투 안에 넣고 테이프에 붙여서 나왔습니다.
: 예 그 검찰 측, 물어보는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 같아요. 신속하게 중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 그러면 센 척 한다고 했으면은, 해당 봉투 앞에 테잎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왜 테잎을 붙였을까요? 붙였다는 것은, 남이 봐선 안 되는 물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다고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
: 해당 봉투를 묶고서 검정색 봉투에 매듭이 있다는 건 못 봤다는 거죠?
: .
: 다음, 박은 증인과의 DM메시지를 지운 이유에 대해서 엄마가 이렇게 잔인한고 야한 이야기 하면 보기 때문에 자주 지우고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박이 엄마가 볼까봐 증인과의 DM메시지를 지우고 그럽니까?
: 일단은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저라면 잠갔을 것 같습니다.
: 박의 트위터를 보면, 가학적이고 욕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볼 것 같으면, DM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야하고 가학적인 트윗 자체를 지우는 것이 맞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지우지 않았으면서 엄마가 볼까봐 트위터 DM을 지웠다고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 증인, 말해볼 게 있습니까?
: 엄마가 트위터 DM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트윗을 확인할 수 없을리는 없지 않나요? 둘 다 보던가, 둘 다 안 보던가인데.
: 예 검찰측, 이번 것들은 주 심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은 안 했는데, 증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던가, 이런 건 의견으로 해 주시고, 사실에 관해서 해 주시지요.
: 질문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사는 검사실에서 원하는 만큼 조사 했잖아요.
: 증인, 박은 당시 경찰이 찾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로 찾는지에 대해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맞습니까?
: .
: 증인과 박이, 룸카페에서 바로 헤어진 것입니까, 아님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서 헤어진 것입니까?
: 역까지 같이 갔습니다.
: 보니까 411미터로, 도보로 약 6분 거리더라구요. 걸어오면서 뭐 왜 찾는지에 대해 묻기라도 했습니까?
: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는 건 A의 감정이며 너는 J니 그럴 필요 없다고 달랬습니다.
: 증인, 홍대입구는 섬식 승강장으로 되어있죠? 혹시 먼저 가, 난 대변 마려우니 화장실 좀 다녀올게라고 한 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증인, 그 다음에 2017.3.29 사건 당일 경찰에 증인이 검거된 후에 박이 DM으로 이기적이어서 미안하지만 몇 번 토했는지 모르겠다당시 불쌍한 척 하면서 자기 빼 딸라고 한 적 있죠?
: .
: 그랬더니 증인이 신경쓰지 말아라, 박 몫까지 책임지고 가겠다는 식으로 했죠?
: .
: 피해 아동의 손가락과 살을 가위로 잘라서 버렸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
: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의 손가락과 폐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찾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빼 달라고 하면서, 정작 경찰에 출석해서는 불량 청소년인가, 이상한 애인가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 알고 있었어도 보호해줬을 것입니까?
: .
: 왜요?
: 박이 중요하니까요.
: 그럼 또 이래도 보호해 줄 것인지 묻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불량 청소년인 것 같다 라고. 그 다음 박이 어디 갔는지 압니까? 롯데월드 벚꽃축제에 갔습니다. 사진 찍으면서. 이래도 보호해줄 것입니까?
: 아닙니다.
: 왜요?
: 저를 희생시켜 놓고 자긴 놀겠다는 것이잖아요.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기 좋을 대로 가잖아요.
: 사람을 죽이라고 한 적이 있다면서 너에게는 잔혹한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살인했다고 계속 시켰죠?
: .
: 어느 순간 사람을 죽였던 적이 있다고 진술했죠?
: .
: 이게 바로 거짓 기억이라는 거죠?
: .
: 반면 박은 항소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해서 진지하게 말하길래 뉴스까지 검색했다. 박은 이야기를 할 게 없어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죽이게 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봤죠?
: .
: 이게 농담이었으면, 다른 팔로워들이 볼 수 있도록, 트위터에 올리면 팔로워들이 볼 수 있죠?
: .
: ‘님은 계속 구라치네요라는 트윗을 올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박의 교사경험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알리면 안 되니까 말이죠. 오히려 증인은 몇몇 증인에게 이상한 요구로 고민상담을 했죠?
: .
: 심지어 묻지마 범죄를 할 것 같다고까지 했죠?
: .
: 증인은 만약에 잘난 척을 하고, 가진 게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런 고민상담을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불안하니까.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길어지는 것 같은데 쉴 수 있습니까?
: 거 얼마나 남았습니까?
: 최대로 하면 한시간 반 정도. 최대로 하면.
: 예 그럼, 피고도 힘들어 하는 듯 하니. 법정 시계로 5:45에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휴정]
 
[개정]
 
: 그럼, 다시 검찰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시죠
: 계속 시켜서 죽인 적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 상담을 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살인경험에 대해 트윗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증인, 증인과 박 둘 중 누가 먼저 죽였다, 죽이도록 시킨 적이 있습니까? 순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과거 사람을 시켜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진지하게 생각했죠?
: .
: 그러면 증인, 누군가는 진지하게 요 내용, ‘나는 죽여 본 적이 있다라고. 누굴 시켜본 적이 있다고 계속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게 역할극입니까?
: 아닙니다.
: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 목적이 없는 행동이었죠?
: .
: 누군가는 죽여 본 적이 있다고 했고, 상대방도 그랬어요. 그럼 다음에 두 사람이 해야 할 내용은, ‘그럼 우리 사람 한 번 죽여볼까?’ 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후 대화내용이 진행되었습니까?
: 아닙니다. 그렇게 되진 않았고, 오히려 박은 저에게 살인을 금지한다는 명을 내렸습니다. 이후 허가한다는 내용으로 바뀌긴 했지만...
: 그러니 그건, 박이 살인을 금지한다는 걸 했는지 이해를 못 했어요. 근데 지금 이해를 했어요. 박은 살인을 지시하는 사람이었고, 증인은 행하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당분간 살인을 금지한다고 했던 건 그 의미가 맞습니까?
: .
: 그럼 허가한다고 이후에 했죠?
: .
: 그럼 살인할 수 있는 겁니까?
: .
: 그럼 우리 사람을 어떻게 죽여볼까?’ 그 내용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까?
: .
: 검사가 하는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해 주세요.
: 헌데 증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박이 구체적 범행방법에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맞죠?
: .
: 검사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박이 실제로, 교사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이 거짓으로 진술한 겁니다라고 한 겁니까? 아니, 박이 구체적인 범행방법에 지시하지 않았다 라고 했거든요. 검사가 이해한 바로는, 그 당시 증인 검사한테 이렇게 했거든요, 당시 박이 일방적으로 구체적으로 너 누구누구 죽이고, 누구누구 방법을 어떻게 해서 하고 어디어디에 사체를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박이 하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박이 미국 등의 대학 토론식 수업처럼 대상은 누구로 할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증인은 누구누구가 좋겠다라고 말을하고. 맞습니까?
: .
: 아 그럼, 처음부터 시나리오를 짜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 .
: 박이 일방적으로, 구체적으로 범행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쌍방간에 계획을 맞춰보는 사이었다고 한 거죠?
: .
: 한데 마치 박 변호인 측은 마치 증인이 교사는 했는데, 교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 못할 것 같으니 박 앞에 서거짓말을 못 할 것 같으니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 아니요.
: 그럼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이라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세요. 듣기에 따라선 교사는 시켰는데 얼버무렸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 아뇨.
: 아니라면 정확히 말하세요.
: 박양이 상황, 장소, 대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집 근처에 시체를 유기할만한 장소로 무엇이 있느냐고. 집 근처에 산이 있다고, 옥상이 있고 송도가 있는데 다리가 있다, 물이 있고. 그랬더니 박이 이 장소는 이랬더니 이래서 좋고, 나쁘고를 말했습니다.
: 예를 들어 산은 높아서 접근이 어렵다. 체력적으로.. 게다가 시신을 들고 가기 어렵고. 산이라고 하면 산 반대편에 데려다 놓으면 반대편 마을에서 수사가 O어진다 식으로. 아파트 옥상이나 학원 옥상은 시신이 잘 발견되는 곳이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을 곳이면 괜찮다. 드나드는 사람이 많을 테니.
: 증인이, 솔직히 이 말을 거짓말을 하고자 했다면, 공소장도 있고, 사실 증인신문조서도 다 있는데 그것만 읽어보고 와도 박처럼 다 진술할 수 있는데, 증인이 박의 구체적 범행방법에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구체적 교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는 건 아닌 거죠?
: 아닙니다.
: 사람이 죽어있다, 아시죠 님 그것에 대해 물을 거에요. 원래 증인이 살려주세요라는 트윗을 종종 올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제시하였죠.
 
[증거 트윗 제시]
 
: 이 트윗은 보통, 타임라인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거죠, 위가 최신이죠?
: .
: ‘아 생리 터졋어 살려주세요. 먹던 약이랑 이것들이랑 진통제가 호환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걱정 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허리.’ 증인, 트윗에 올리는 내용은 공개된다는 전제하에 올리는 것이죠?
: .
: 박이 증거로 제출한 증인의 트위터 화면 출력물 제시. 이것 역시 증인이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겁니다. 이거 증인이 올린 트윗, 맞습니까?
: .
: 여기서 살려주세요, 배가 아프다는 것은 일상적인 소재인데, 진지했습니까?
: 아닙니다.
: 이 트윗은 팔로우, 128명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지는 거죠?
: .
: 답변을 다 하죠?
: .
: 엉엉 울면서, ‘님 울면서 살려주세요같습니까?
: 같지 않습니다.
: 사람 죽이고서 저렇게 공개 계정에 여러분, 살려주세요라고 올리지 그랬어요?
: 올리면 안 되니까요.
: 왜요?
: 들키니까요.
: 그럼 살려주세요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왜 박에게 보냈습니까?
: 알고 있으니까요. 박에게 보낸다고 해서 신고당하지 않으니까요.
: 카톡 DM으로 남아있으니. 저땐 문자로 했습니다. 왜 저 때만 문자로 했죠?
: 너무 급해서. 카톡 들어가려면 접속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러기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전화번호부에 뒤져서 바로 메시지 기능 나오길래 메시지 보냈습니다.
: 그만큼 그 정도로 정말로 패닉상태였다는 말입니까?
: .
: 그럼 박이 증인의 엉엉 우는 모습을, 트윗 공개 계정에 대한 살려주세요 랑 헷갈릴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 전혀 없습니다.
: 증인, 그 후 님 살려주세요이후, 8분 동안 통화했죠. 박은 증거기록 52.53 박 경찰조사 제시. 경찰 2회 때다. 경찰은 증인이 지운 님 살려주세요란 메시지를 복원한 후에 문자를 받고 김에게 어떤 전화를 해서 어떤 대화를 하였는지 물었습니다.
: 통화를 하였는데 품질이 좋지 않았고, 소리가 뭉개져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 증인, 당시 8분 정도 통화했었죠?
: .
: 당시 박 말처럼, 무슨 말인지 몰라서 서로간 대화가 안 되었습니까?
: 제가 듣기에도 박 목소리는 또렷했고, 호응을 해 줬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 눈 앞에 사람이 죽어있는데 'J가 한 짓이다. J가 나와서 나왔어 했고 A, 왜 그래? 라고 했는데 맛 갔나봐라고 하고. 박이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
: 그 다음, 1심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37 38 제시. 반면 증인은 1심 법정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증인의 눈 앞에 엉엉 울면서 했다고 눈 앞에 무엇이 보이는지, 붉은 대야 안에 사람의 장기들이 있느는데 원래 붉은 것인지... 이에 진정하고 어서 J부터 불러 라고 했고, J가 나타나자 박이 짜증을 내면서 물었고, J가 아닌 A가 나타났느냐고 했고, 잠시 졸았다고 했고, 박이 빨리 일을 마무리하라고 했다고 한다.
: 증인, 1심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했죠?
: .
: 8분간의 통화에서 참혹한 상황을 이야기하였는지에 대한 여부, 빨리 일을 마무리하라고 한 것에 대한 차이 정도만 있지 나머진 같습니다. 증인 당연히, 참혹히 살해된 거 처음봤죠?
: .
: 박의 주장만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살려주세요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 말을 더듬었고. J가 이에 존댓말로 맛 갔나봐라고 했습니다. 이후 어떤 이야기를 하고 끊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이건 사이코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상황인데, 증인 장난이었습니까?
: 아닙니다.
: 증인 장난했습니까?
: 아닙니다.
: 둘은 같았습니다. 맞습니까?
: .
: 그럼 증인, 박이 붙여줬던 A, J를 소재로 트윗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저는 사람을 죽이는J, 평범한A가 있습니다. 트친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 박이 한 적이 있습니까? 예컨대, ‘님은 사람을 죽이는 잔혹한 사람 J, 잘못하면 죽어요라고.
: 없습니다.
: 그러면 말 그대로, 이 사건 이전에도 박 증인이 우울하고 울었을 때 J를 불러 진정시킨 적이 박 스스로 있다고 증언합니다. 둘 다 진지했습니다. 진지한 상황대로, 박의 요구대로 J가 나왔고, J가 나와서 상황이 정리되었다는 것은 결국 박의 의지대로 증인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 맞습니다.
: 당시 상황에 대해 말해 보세요.
: 눈 앞이 피투성이고 사람이 죽어있고. 이 상황에 대해 계속 말했더니 진정하고 , J를 불러봐요라고 했습니다. 싫다, J가 이런 건데, 안돼요 라고 했고, 박이 절 믿으면 , J 불러주세요. 어서요그런 식으로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있는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그게 당연한 일이 되고, 방금 전까지 하고 있었던 일이 되고. 박양에게 말을 했습니다 음음 그렇게. 박이 이게 뭐냐고. 짜증을 내면서 뭐냐고 물었습니다. ’잠깐 졸었나 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지금 마무리 되어가는데 정리되고 있다가 다시 연락할게라고 했습니다.
: 그럼 증인, 박이 A가 나왔을 때 ‘A~’ 라고 했습니까?
: 아뇨. 님이라고 했습니다.
: J가 나왔을 때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박과 증인은 통상적으로 님과 이야기할 땐 존댓말을 했나보죠?
: .
: J와 이야기할 땐 반말을 씁니까?
: .
: 증인 취지에 따르면 일관적이지 않다고 하는데, 증인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 왜 근데 섞어서 말을 하는 거에요?
: 그냥 자기가 내킬 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존댓말을 쓰고 싫어할 때 쓰는게. 드라마틱할 때 존댓말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 즉 자기가 필요로 할 때요?
: .
: 나 당신 많이 좋아해할 때. ‘미안해, 이기적이었어요그 당시 상황도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존댓말을 했네요?
: 갑작스레 존댓말을 했습니다. 그 때만 갑자기... 좀 뭐라고 해야 할까.
: 근데 증인은 왜 당시 나 당분간 못 봐라고 반말을 했죠?
: J니까요.
: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 존댓말로 했다고 하지 않고요? 원래는 반말로 해야 하는데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존댓말을 했다는 것인가요?
: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박 스스로도 말합니다, 잔혹한 인격이 있었다고. 그럼 이 잔혹한 J를 불러서 증인과 J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 정확히 언제요?
: 시간과 상관없이 말해 보세요. 먼저 말해 주면서, 당연히 날은 특정 못하겠죠. 박을 만난 초 중 후반.
: 초반에는 너 안에 잔인한 인격이 있다고 했고, 그 당시가 새벽이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좀 그런... 박이 말하는 J의 성향을 보였던 것 같고. 박이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다르게 하냐’? 고 했더니 평소의 너와 지금의 네가 좀 다른 것으로 보인다. 내 눈엔 다른 개체로 보인다라고 해서, 다른 인격체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 박이 J를 불러서 말을 할 때마다 잔혹한 이야기를 했고, 캐릭터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는진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고 나서 언제부턴가 갑자기 너 살인 금지야라고 하더라구요. ‘금지할게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왜 금지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를 좀더 잘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얼마나 더 뒤였는진 모르겠는데, 한 달은 안 된 것 같은데 그 뒤에 박양이 갑자기 살인을 허가한다고 했고, 제가 그래서 살인을 하겠다고 했어요.
: 박양이 손가락을 제일 먼저 이야기했어요. 손가락을 가져와라 라고 하고. ‘더 필요한 게 있느냐?’ 라고 했더니 폐와 손가락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했고 장소, 시간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변에 뭐 있냐고 하면 학교가 있다 했고. 범행대상을 아이로 특정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해서 밤에 돌아다니지 않으니 낮으로 범행 시간대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 증인, 박은 신문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기억을 이렇게 기억하고, 변호인의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니 내가 얼마든지 기억해 낼 수 있다.‘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고 했더니 정확히 이건 초반이거든요. 콘서트장에서 까악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것만 기억나는데 그것을 기억해내면 기억해낼 수 있다고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했습니다. 혹시 맞습니까?
: .
: 증인, 혹시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시간 벌려고 그렇게 말했던 건 아닙니까?
: 아닙니다.
: 그러고 나서 증인, 검사에게 돌발 발언 한 후에, 진술서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다고 했더니 저 중 한 명 있겠네하고. ‘불쌍하게 꺄악하고 여자애들이 연예인 보고 소리내는 것처럼 했죠. 혹시 이 기억을 말하는 겁니까? 가짜 아닙니까?
: 아닙니다.
: 제가 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중 한 명이 죽겠네 까악이렇게 콘서트장에서 나는 비명 소리를 흉내내듯, 불쌍하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 불쌍해?’ 라고 했더니 정색하며 아니.’ 라고 했습니다.
: 1심에서 다 물어봤던 내용들 변호인이 또 물어봐가지고. 다시 물어볼게요. 이 내용, 징 제4호 증1,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화면을 제출합니다. 증인이 당시 그것과 관련해서 증인이 쓰는 카톡화면도 아니고, 배경화면도 아니다. 이것은 편집된 내용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사실 있죠?
: .
: 다만, 이러한 취지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러한 취지로 약속을 잡으려고 했던 기억은 난다고 증언을 했었죠?
: .
: 그것에 대해서 이후에 뭐라고 뭐라고 증언했었죠? 약속을 잡곤 했는데, 왜 약속을 잡으려고 했어요?
: 범행을 피하기 위해서요. ‘우린 약속 때문에 못 했어라고 하면 적어도 하루는 시간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구실을 찾기 위해서죠.
: 이 말은. 17.3.18 고민상담을 할 때, ‘오늘 트친님이 보자고 한다.’ 증인이 , 안 된다, 약속 잡아야겠다라고 말한 적 있죠?
: .
: 그런 취지로, 박을 피하기 윙해서, 범행을 미루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약속을 잡아야겠다 이 얘기입니까?
: 여러 명에게 말했는데...
: 증인 미안한데, 증인 친구별로 없죠?
: .
: 아니 미안하단 말 빼 주세요. 미안한 건 아니니. 증인 왕따 비슷한 거 있죠?
: .
: 증인신문에도, 그 사람들 만났으면 살인 안 했을 것이라는 게, 재미로 저지르려고 했던 건데 안 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 그럼 무엇이죠?
: 피하고 싶었습니다.
: 증인, 이거는 이미 증거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 예 물어보시죠.
: 증인, 박과 김이 마지막으로 나눈 트위터 DM메시지 원본과, 박이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 복기하였다고 제출한 내용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박의 복기내용과 DM자료 비교자료가 띄워짐]
 
: 증인이 헤어질 때 했던 말이에요. ‘나 당분간 너 못 봐라고 말했죠. 원본에는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었죠? 박이 17.4.11 사건 발생 10일 후에 자기 기억에,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 복원했단 내용입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복원했ᄋᅠᆼ. 어디 이게 증인이 보기에는 기억에 의해 가능한 내용입니까?
: 차이가 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기억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도 결국 실수로 말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입니ᅟᅡᆮ.
: .
: 박은 어떻게 된 건지, 복원해서 내면 되는데, ‘무슨 일이에요?’ 라고 바꿔서 제출했습니다. 박의 변호인은 무슨 일이요?’ ‘WhAt hAppen?’으로 이해된다고 말했습니다. 증인도 들었죠 그 내용?
: .
: ‘무슨 일이에요?’ ‘WhAt hAppen?' 으로 해석된다면, 증인은 그 다음 무슨 일인지에 대해 말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
: 근데 왜 동문서답으로 재판 해야지라고 대답을 한 거죠?
: ‘어떻게 된 거야?’ 라는게 ‘WhAt hAppen?' 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다만 새로 갱신될 상황을 말했습니다.
: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용의자 선상에서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박은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 그런데 증인은 잡혔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로, ‘당분간 못 봐라는 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이 어떻게 된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검사가 해석하기엔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말해라, 제대로 말해라의 의미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 .
: 그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동문서답에 대해? 진술을 한 거죠?
: .
: 증인, 박이 지운 말을 써 볼게요. ‘무죄는 무리, 정상참작 가능성은 있음.’ 이 부분은 원본에 있었는데, 본인이 알파고도 아니고, 이 부분은 없어졌습니다. 원본엔 있었는데 복기본엔 없죠. 그 다음 부탁해요, 몇 번을 토했는지 모르겠어요란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죠. ‘발작이 와서 실려갈 뻔 했어요도 없죠.
: 복기본을 보관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니, 복기본으로.
: ‘미안해, 이기적이라서.’ 이거도 원본엔 있는데 복기본엔 없습니다. ‘기다릴게.’ 이것도 원본엔 있는데 없습니다. ‘믿어줄게이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안녕, 나중에 봐. 꽃 싸갈게이 얘기도 원본엔 있는데 복기본엔 없습니다.
: 증인이 생각할 때, 이 내용이 없어지면 어떤 의미로 해석되겠습니까? 복기본에서는 왜 넣지 않았을까요? 실수로 보입니까?
: 아닙니다.
: 왜인지에 대해 말해 보세요.
: 개인적인 생각인데, 박이 부탁을, 실려갈 것 같다고 저에게 적극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박의 진술대로라면 자기가 안 좋다고 표현할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말을 했고, 그런 이유가 보호를 받기 윈했으니. 보호를 받기 위해 그런 말을 했고, 복기본에서는 최소한으로 적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면 원본을 가지고 있었는데 복기본에서는 설명 또는 진술이라고 복기해서 말하는 것처럼, 흉내 시늉을 했는데 원래 박이 잘 냅니까?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원본에서 보면 속쓰려, 발작이 와서 실려갈 뻔 했어요문장과 죽을 것 같아요문장을 합친 다음에 정말로란 말은 빼 버리고 발작이 와서 실려갈 뻔 했어요를 뺀 다음 이유를 구구저절 적었습니다. ‘렘이 미안했음 이야기했던 것으로 기억근데 검사는 무슨 말인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증인이 봤을 때 장담 못 하겠어에 대해 기분이 나빴고... 라고 말하는데
: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그 다음 증인, 제시한 것은 별지라고 따로 녹취록 뒤에 해 주세요.
: 증인 그리고,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넘어가서 검사가 증인이 간단간단하게 진술하면 스토리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한 것에 대해 라고 답해습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진술을 지어내서 엮어내서 공모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맞습니까?
: 그렇지 않습니다.
: 증인이 주어, 술어를 증인 또래의 언어로 표현해서, ‘이런 말 맞나?’ 라고 물으면 맞다.’ 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갔고, 이런 상황을 말한 것이죠?
: .
: 이러이러한 취지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증인이 말했죠. 그리고 돌발 발언한 다음 증인이 왔을 때, 조서 작성을 수사관이나 검사가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손가락 가는 분이 했죠. 속기라는 게 뭔지 아시죠?
: .
: 검사가 물은 질문을 속기사가 적고, 답변한 내용을 속기사가 적습니다. , 증인이 대화체로 말하고 주어, 술어를 빼고 말하니 이러이러한 내용인 것 같다고 말하죠. 조서 내용을 제3자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한 다음, 그 내용을 다시 증인에게 확인해 줬죠, 이게 맞느냐? 고 말이죠. 속기사가 맞다고 하면 넘어가고, 틀리다고 하면 내용을 다시 적었죠? 왜 당시에만 속기사를 불렀는지 알고 있습니까?
: 모르겠습니다.
: 증인의 구체적 내용이랑 뉘앙스까지 조서에 현실감 있게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검사 뿐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말이죠.
: 증인이 블랙 서바이벌을 하기 때문에 캐릭터 하나를 자신에 투영했다고, 그런 식으로 진술했죠. 그래서 내가 점심에 블랙 서바이벌이라는 걸 찍어 봤어요. 그랬더니 기사에 1pc 유저를 노린 게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검사가 블랙 서바이버란 게임 아냐고 조카한테 전화해 봤어요 아냐고. 그랬더니 좋아한대요. 자기도 안다고.
: 혹시 증인, 유저들 중에 이상한 사람 있었습니까?
: 없습니다.
: 젝키 유저가 얼마나 됩니까?
: 잘은 모르겠는데, 유저 수가 캐릭터 수로 나눈 값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러니 평균값보단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숫자들이 블랙 서바이벌을 하고, 제키 유저들이 있다는 거죠?
: .
: 증인, 변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천구치소에서 뭔가 이렇게 지시하는 걸 싫어한다.’ 증인이 어머니가 지시하는 걸 싫어한다고 조사되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마라, 그대로 하면 엄마가 시켰다고, 시킨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구치소에서 했던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증인이 했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증인, 더 이상 우발적인 범행 아니라과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 이 사건은 박과 저의 공모관계로서 치밀하게 계획된 사건입니다. 누구의 정신질환이던, 배제하고 사실만 보자면 공모관계가 맞습니다.
: 증인, 심신미약 이거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요? 계획적 범행 인정한다는 거죠?
: .
: 증인, 인정하면 그거,
: 예 그건 거기까지 해 주시죠.
: .
: 답변을 드리자면 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더라도 저희 가족은 박양,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수 있다는 위험 때문에 택배도 못 받습니다. 사건 현장에 못 사는 것도 당연하고..
: 예 증인,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 , 이상입니다.
 
: 신문을 해 보면 안 될까요? 워낙 참신하고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요.
: 요약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해 주세요.
: 증인이 한 새로운 이야기, 아주 참신한 이야기에 대해 묻겠어요. 증 제3호증, 저 텍스트를 한 번 볼까요. ‘헤이. 야자하는 사람
: 아니 이걸 또 물어봅니까 이걸?
: 아니 이건,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캡쳐한 것이죠
: .
: 이게 그 전제가, 저게 그대로라는 것입니까?
: 범행 구실은 저녁에 보자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인은 첫 번째에선 뭐라고 했냐면, ‘왜 지인들에게 만나자고 했느냐?’ 제 무직 상태의 일상이 지루하고, 그냥 만나고 싶었다. 얼굴 좀 보고 식사 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 오늘 말한 범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 좀 하고 싶다고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 가짜 기억이란 말이에요?
: 제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거에요.
: 증인은 당시 화장실에 갈 때 봉투를 다시 붙였는지 알았나요? 그 땐 상당히 어두운 때였는데 어떻게 알아요?
: 그냥 힐끗 봤는데, 붙어있는 거에요.
: 우리가 증인신문할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해요. 근데 검사가 물어보니 다 기억이 난다고 해요. 가정사에 대해 이 이야기한 것은 마치 검사가 연결된 것처럼 이야기하니 기억이 난다고 해요. 간격을 두고 O어진 건 알아요?
: 아뇨?
: 가정사 이야기는 1.20이고, 사람을 죽이라고 한 건 1.30이에요. 보시겠어요? ‘나 동생을 찔러 죽이고 싶어해라고 했던 것, 기억나나요?
: 1.30쯤이던가요?
: 정확한 날짜는~
: 검사님이 굳이 물어보지 않았으니까요. 어떤 부분이 기억나고 어떤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지.
: 가정사 이야기와 살인 이야기가 날짜간격을 두고 O어진 것은 기억하고 있나요?
: 비슷한 시간대 아닌가요?
: 5일의 차이입니다.
: 저는 잘 모르겠네요.
: 박의 침대에서 누우라고 했을 때 다 하고.
: 아 그래요?
: 그날 밤에 증인은 피고인하고 그... 미녀와 야수를 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미루한테 험담을 하죠. 이렇게 사이가 좋았어요 상당히. 근데 미루에겐 험담을 해요. 27일날 밤까지. 이 상황이 매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아니, 기억으로 해결해 보세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은 것 같은데.
: ......
: 검사에게 상당히 동조적인 말을 하는데, 오늘은 가짜 기억 없어요? 조롱 아닙니다. 본인이 한 이야기입니다.
: 대답하지 않겟습니다. ‘새롭게 논의하고 보고하라고 했다라고했어요.
: 그 이야기는 이전부터 했습니다.
: 저는 검찰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구체적으로 말해 보세요.
: 제가 검색을 하고 왔는데, 들킬 것 같았습니다, 자수를 하고 와도 너는 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나는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게 2회 증인신문 당시엔, ‘홍대 거리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다. 누군가 듣게 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여서였고, 이거는 기억 안 나나요?
: 할 수는 있습니다.
: 룸카페에서부터 헤어져서 거기서부터 홍대입구까진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 잘 모르겠습니다. 저기.. 오래 걸리나요?
: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고 답변했거든요.
: 딱히 기억이 안 나서요.
: 저 당시에는 기억이 안 났던게 오늘은 기억이 난 것인가요?
: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 검사가 유도하는 대로 기억나는 거, 그게 가짜 기억 아닙니까?
: 아닙니다.
: 원래 피고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
: ‘나는 사람을 남을 시켜서 죽여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 그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까?
: 당장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질문의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쉽게 풀어서 말해 줄 수있나요?
: 본인은 제안이라고 말하는데, 검사가 지시라고 말하면 지시라고 하고, 두 세줄밖에 말하지 않고, 조직폭력배 이야기가 대 여섯 줄이었죠. 박은 시켜서 죽여본 사람, 김은 죽여 본 사람이라고 되고, 시켜서 죽여 봤다는 이야기요.
: 증인은 헤어지면서 박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고 했죠?
: 이상입니다.
 
: 주심 판사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 증인, 증인이 박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게 17.2월경 만난 것이죠? 범행이 3.29에 있었던 것이고. 두 달 정도죠?
: 한 달 아닌가요?
: 뭐 한 달이던 두 달이던. 그럼 박 피고와 언제부터 살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까?
: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3월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범행일 기준 며칠 전, 이렇게 특징이 됩니까?
: 2~3주 전입니다.
: 앞에서 묻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거거든요. 폭넓게 보면 나는 사람을 죽여 본 적이 있다라는 것인가요?
: 그렇게 시작했겠죠 뭐. 그런 건 다른 sns 친구나 동료들과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 ?
: 님이라는 사람과도, 뭐 살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 본격적으로 박과 증인 둘과 한 건 언제부터입니까?
: ‘사람을 죽이는 것을 허가한다부터 말씀하시는거죠? 1주일 정도?
: ‘살인을 금지한다, 허가한다고 했죠? 일단 범행을 실행한다는 것은 증인이 범인임을 전제하는 거죠?
: .
: 다만 아직은 살인을 하지 마라? 허가한 것은 범행 며칠 전에 그랬던 것인가요?
: 아까 전에 잘못 알아들은 것 가은데, 허가한 것이 범행 1주일 전이었고, 금지한 것이 오래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 피고인과 논의했던 게 2~3주라면서요. 근데 그 전부터 금지라는 게 나왔어요?
: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3월 초부터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이야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살인을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논의는 했습니까?
: .
: 살인은 금지하는데요?
: 살인을 금지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부분에서는 살인에 대한 논의를 금지한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말 자체는 그렇죠. 그럼 논의는 하되 행동을 금지한단 것인가요?
: .
: 그럼 누가 먼저, 어떤 부분을 얻고 싶다던지 뭐라고 했나요?
: 손가락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 증인이 새끼 손가락 뿐만 아니라 허벅지살, 폐도 가져다 주겠다고 했습니까?
: 더 필요한 것이 없냐고 해서 그랬습니다.
: 추가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박이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 .
: 범행 전에, 주변의 cctv에 대해 살펴보란 이야기를 박이 했죠?
: .
: 뭐라고 하면서 그러던가요?: cctv가 어디까지 찍히는지 확인해라, 만약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최소한을 찍히고 찍 혀야 할 경우 자신이 아닌 것처럼 평소와 다른 모습을 하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 그렇게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했나요?
: 한번에 얘기하진 않고 나눠서 했습니다.
: 종합적으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 .
: 나중에 사냥을 나간다고 할 때 변장했죠?
: .
: 이유는 왜요?
: 박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 증인이 그냥 보내달라고 한 게 아닙니까?
: 박이 보내달라고 했어요? 사냥하기 전에 모습을 보내 달라고? 문자, 전화? 뭐로요?
: 카톡으로요.
: 박 측이 구했던 것인가요?
: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를 데리고 납치를 해서, 전기줄로 목을 조르고, 손가락이 예쁘다, 이런 것도 카톡입니까? 그 이후에 피해자를 살해했으니까?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카톡을 보냈을 땐 이미 죽어 있다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 본인의 진술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기절했다고.
: 저는 죽어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는 잘은 기억이 안 나서요.
: 처음 검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팅을 마친 다음에 여전히 기절해 있는 피해자를 보고 목을 다시 졸랐다고 하지 않았나요?
: 추가적으로 목을 조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
: 박이 뭐라고 답하던가요?
: 그냥 제 말에 동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만나자는 말에 구체적으로. 당시 중요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증인, 증인이 그 피고 박과 직접 만나는 것 이외에, 대화하는 수단은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DM도 있고,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 DM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 두 번째로 이용한 것은 무엇입니까?
: 전화요. DM은 항상 언제든지 보낼 수 있으니 정확히 얼마나 했는지 기억합니다.
: 전화라는 건 전화 통화입니까?
: , 통화는 기억하는데 빈도 수 자체는 DM에 비해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문자메시지는요?
: 딱 한 번이요.
: 그럼 그게 살려주세요 그거인가요?
: .
: 범행 과정에서도 카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카톡이나 다른 편한 도구가 아닌, 문자를 이용했죠?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급했고, 보이는대로...
: 이거.. 평소에 문자 쓰는 건 어떻습니까? 피고와의 사이에, 휴대폰을 이용해서 문자 자주 씁니까, 아님 DM을 씁니까?
: 쓰긴 쓰는데 잘 안 씁니다.
: 커뮤니티나 또래는요?
: 다이렉트 메시지로 합니다.
: 순수한 의미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는 피고 입장에서는 안 쓰는 기능이네요?
: .
: 안 쓰는 이유는?
: 아니 뭐 불편해서, 보내는 말을 즉시 안 확인이 되는데, 다른 것에 비해 불편하기 때문에요. 정도 이상으로 거슬린다 싶으면 카톡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 그게 표현이, ‘님 살려주세요라는 게, 문자로 보낼 때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어떻게 해서 쓰게 된 겁니까? 그 표현을 선택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본인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 .
: 그리고 그 베네치아 커뮤니티에서, 피고인과 박 피고인 간, 만나고 의사소통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상의 세게에서 두 피고인 간에, 캐릭터든 뭐든 사람을 죽여보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 가상이요?
: .
: , 그 박 캐릭터의 지시에 의해서 죽인 적이 있습니다.
: 거기서도 사람의 장기나 그런 걸 획득해서 전달한 적이 있나요?
: 없습니다.
: 가상의 세계에서 살해한, 신체를 훼손해 보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그럼 증인 말대로는 살인에 대한 역할극을 했어도,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기를 획득해서 준 적은 없는데 실제로는 했다는 건가요?
: .
: 장기를 해체하기 전에, 집에서 계획범행이었다고 했지요? 그렇게 되면 계획을 세우는 것은 대상을 선정하고 그 동네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캐리어도 쓰고. 혹시 그 때에, 피고인의 행위를 보면 준비를 미리 해 놓고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 그럼 본인이 준비했다는 것은, 상대방을 훼손을 할 준비를 안 해놓고 나갔다는 것입니까?
: .
: 그럼, 장기를 어쨌든 전달하지 않았아요 홍대에서? 그 봉투든지. 그러면 그 손가락 같은 것에서 컵이던 용기에 담았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용기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 집에 있던 것입니다.
: 무슨 용도로요?
: 약병이요.
: 투명한 약병이라는 게 유리입니까? 여러 번 처방한 이유는?
: 그냥 뭐 봉투에만 놔도 되는데. 안 보이지 않습니까?
: 실수로라도 보이지 않기 위해서요. 위를 봉한다고 해도 틈으로 보일 수 있어서...
: 나중에, 전달한 다음에 박 피고에게 전달받은 봉투를 들고 나왔을 때, 위가 붙어있는 테이프, 그걸 봤나요? 어떻게 봤죠?
: 걷다가 힐끗 봤는데, 봉투가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 그 장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 별다른 생각은 안 했습니다.
: 주심 판사가 물어볼 때, 전깃줄로 목 조른 부분 있지 않습니까?
: .
: 추가로 조른 것 같지는 않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죠?
: 한 번만 졸랐지, 시간차를 두고 두 번 조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 과거에는 그렇지 않게 진술했던 것 같은데. 한번 기절시킨 상태가 되었고, 카톡도 한 다음 나중에 한 번 더 강하게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시에 증인의 진술로는 그렇습니까?
: .
: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 묶었어요.
: 더 강하게 조른 건 아닌가?
: 맞습니다.
 
: (법관들 간 소곤소곤 대화)
: 예 그러면, 증인신문 절차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김 피고 측의 피고인 신문 실시하실 거죠?
: 반대신문에 대응하는 형태로 바로 신문하겠다는 취지로... 그럼 안 하시겠습니까?
: , 피고인 신문은 오늘 하실 건 아니고
: 예 증인, 피고인석으로 돌아가시지요.
: 분리했던 변론을 다시 병합합니다.
: 검사님, 저희가 저희가 증거 제출을 마치고, 박 피고 측에서 증거를 제출하셨습니다.
: 트위터 가입 연령 자료를 제시할 때 쓰는 것입니다.
: 번호는 맞습니까?
: .
: 47호증까지 나오있는데.. 그럼 오늘 낸 게 59증부터 내신 거네요? 검찰 측, 증거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일반인이 이상하게 본다는 내용이고, , 증거로 채택해서 조사하겠습니다.
: 아까 그 녹취 관련해서... 박 증인 관련해서 녹취 부분은 확인을 해 봐서, 여러 부분은 님과 님으로 헷갈렸던 얘기니까 원래 녹취서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의 없으시죠?
: .
: 인천OO경찰서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에 대해서는 회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도착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린 대로 4.13 오후 2시에 다음 기일이 잡혀있고, 피고인 신문을 하시겠겠다는 것이고, 박 피고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검찰 측은 어떻습니까?
: 반대 신문을 하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교차해서 했던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부분인데.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분을 넘지 않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해 주시죠. 1피고인, 2피고인 둘 다.
: 40분인가요?
: 거기서 또 설마, 1피고에서 2피고신문을 하진 않으시겠죠? 자기 피고인에 대하서 신문을 하시고. 검찰은 본인 피고인이 없기 때문에 각 피고에 대해서 신문하시면 될 것 같고. 교차로 물어보면 끝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선 보충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차신문은 허용하지 않고, 본인 피고인에 대한 내용만 하십시오. 검찰 측에서도 허용을 합니다만, 뭐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하시고요.
: 명확하게 40분이 3시간씩 되고 그러면..
: 그 부분은 제가 중단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O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 검사도 이미 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 어느 쪽은 허용하고, 어느 쪽은 허용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굳이 증인신문을 통해서, 피고인신문절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증거능력에 대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고려한 것입니다.
: 그러면 오늘 재판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요. 다음 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작성을 내실 게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 피고인들 잘 들으세요. 4.13 오후 2시 다시 속행을 하고, 마지막 변론기일에 해당합니다. 그 때 나오십시오.
 
[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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