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0일 월요일

4/20 김양, 박양 결심공판 후기 (서울고법 2017 노 2950, 2951)

※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04. 20 () 17: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 법정
2017  2950
2017  2951


 : 2017  2950  사건 피고 OO, OO.
 : OO 변호사는 누가 출석했습니까?
박변 : OOO,OOO 출석했습니다.
김변: OOO,OOO 출석했습니다.
 : 지난 공판 기일에서 진행된 내용에서 쌍방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검찰에선 나창수 검사 출석하셨고요.
 : 석명 관련해서 참고자료 내신 거죠?
 : .4.18 자로 전문심리위원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 추가 의견서에 대해서 쌍방 의견 있으십니까?
 : 동의합니다.
 : 내용 자체가 부실하기도 하고, ‘불가능은 없다 전제하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식입니다. 원심 1, 2 녹취록은 검토하지 않았고, 마지막 OO 대한 증언은  들었고, 상식적인 수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 거짓말에 대해서도 했는데,  사건 이전의 거짓말에 대해서 판단했다고 합니다.
 : 전문심리위원 견해에 의하면, 어떤 일에 몰입을 하고 학교생홀이나 교우생활  되는 애들은 아스퍼거로 판정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이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 OO 측은 어떻습니까?
 : 특별한 의견은 없고, 최종적으로 변론할  말할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 그리고  박변 측에서 4.18변론요지서의 참고자료를 1~8까지 냈고. 김변 측에선 4.19 참고자료와 탄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박변 : 검사님의 참고자료 제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해도 되겠습니까?
 : 잠깐 표시  하고요. , 말씀.
 : 검찰 측에서는 정작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가 다른지, 일부가 빠져있는지에 대해선 답이 없고, 9.1 자료 받았고  이전엔 받을  없었기 때문에 라고 그런 말을 하시는데, 8.25 김을 부른 이유에 대해 저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트위터자료 오고 나서 양이 방대하여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 검사가 김을 부른   7.14, 8.16  날이 있는데 조서엔  날이 있었습니다. 8.25 부른 것은 김이 증언 과정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증언 연습을  것에 대해서 부른 것이 아니냐?’ 라고 하니 검사님이 그러셨다. 저런 이유가 아니라면, 연습을  것으로밖에 생각할  없는데. 그건 인천구치소, 남부구치소 사실조회회신서를 보면   있습니다. 트위터 본사의 자료를 보면 아이디가 숫자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없습니다. 자료를 받고도 김을 불러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데,  자체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 검찰의 의견 있으십니까?
 : 제가 분명히 조작 이야기가 나왔을 ,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8.25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fbi에서. 양이 방대하니, 어떤 문서부터 봐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하고 김을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선고기일 이전엔 왔으면 좋겠다, 이걸  어디서부터 봐야 하는지, 어디부터 쟁점인지.  한국말을 모르니 아예 한국 대사관 측에 협력관을 불러서 같이 봤습니다. 새벽에 검사가 조작을 했다는데, 제가 그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열심히 일하진 않습니다. (방청객 피식) 불러서 예행연습을 했다는데, 연인관계라는 것도 어떻게 다시 부인을  버리고, 연습을 했다 치더라도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경우 어떻게 합니까? 접촉 자체가 없었거든요 검사랑. 근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인관계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부분은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양쪽 의견 알겠습니다. 오늘은 최종 의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피고 측에서 신청한 증거가 있습니다. 검사실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선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습니다. 채택기각.
 :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 ppt 마련해왔는데, 1시간을 넘을  같은데요.
 : 아니,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 말은  하셨는데요.
 : 피고인신문을  하고 의견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  사건 사실은 .. 변호인 측에서도 마련하신  아니겠죠? 의견서.
 : 이미  공방 과정에서 했습니다.
 : 그럼  ppt 자료 갖고 오신  서면으로 내시고.
 : 제가 마지막으로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1시간 내로 끝내겠습니다.
 : 6 이전엔 끝내야 합니다. 30 넘지 않게  주세요.


~ 검사의 최종 의견과 구형 ~


 일단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증거가  개입니다. 디엠, 허벅지살 신체일부, 김의 진술, 박의 진술.   직접증거 2개가 없습니다. 박의 진술입니다. 박이 없애면 누가 혜택을 받겠습니까? 김입니다. 확인하고도 모형이라 주장 가능합니다. 그나마. 그래서 실제로 이게 남아있었더라면 가상이라고 주장 가능할까요?  일부가 남아있다? 그럼 모형 주장이 가능할까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직접증거는 김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웠냐? 라고 하려면, 내용이 많이 바뀝니다. 자기가  지우는 성격이다, 김이 살인마라고 하는데   지우냐 라고 합니다.  지우는 성격이면 다른 사람의 메시지도 지워야 하는데  김의 것만 지웠을까요?
 수사 초기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잔혹하고 야한   냈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왔지만, 이건  지우고  김과의 것만 지운 건가요? 내용 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볼까봐?  어떻게 비공개 계정을 볼까요?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살인마로 밝혀지고 나서 관련이 없으면 제출하는  맞는데 내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일부? 증거를 인멸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으면 처벌받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니 모형인   알았다고 했는데  처벌받습니까? 이게 궤변입니다. 그러면, 사체를 버리면 처벌을  받나요? 오히려  크죠. 그럼에도 버렸다는  자기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김이 말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콜릿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건 보고 박의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말이  됩니다. 보시면 독자적인 계획에 따라가지고 피해 아동을 살해했다 하는데,  내용이 폐를 선물했다고 했습니다.  전문심리위원 말처럼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 패스를 전제로  주장이 틀렸습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됩니다. 독자적으로 생각났다? 그럼 연락한 시점이 살인시점인 13:00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인 전부터 계속 연락하였는데, 이는 박이 공범이기 때문에 연락한 것입니다. 박만 공범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재미를 위해서는 죽인  사체를 빨리 은닉해야 합니다. 근데  긴박한 상황에서 사체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에 시간을 낭비했고,  와중에 집에 들어온 여동생에게 들킬  했습니다.  다음은 놀래킬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 말도  하고 갖다 줬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전 대화를 했다는  ‘  있다가 서프라이즈  테니 기다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자기가 먼저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러고 박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셋째, 놀라게  목적이었다면 놀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 놀라지 않냐?’  묻지 않습니다.  놀라게  목적이 아니었으니 그런 것입니다.
 백설공주는 백마  왕자님과 함께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닙니다.  깜짝 놀라게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냉혹한 살인마인 김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사건 핵심 여부는, 실제 살인의 인식 여부입니다. 누가  야한 소릴 많이 했느냐는 ,  누가  그럼 문제가 되겠습니까?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만 보더라도 박이 확실히  많이 잔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확실히 박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기합리화 기준을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그대로 가져왔으면 어쩔  없단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박은 살인의 고의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간단합니다. 박이 틀을 만들어  것입니다. 직접증거를  없애고,   안에서만 생각한 것입니다.  틀을 벗어나서  발짝 물러서 보면 간단합니다.  사건의 핵심기준은, 낮에 만나서 신고하는  좋겠다는 말을 했냐  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아왔냐고 그랬어도 살인 이야기를 만나서 했겠냐  했겠냐 입니다.  측에선 말이 됩니다. 박이 진짜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사냥 나간다고 낮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던 김이 만났는데, 아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미성년자 살인으로 미리 검색했습니다. 당연히 박은 ‘신고하는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검거 전에 만나서 미성년자 살인 검색했고, 긴장되고 경직된 모습을 보입니다. 피고 박은 피곤한 모습을 보인다고 했는데, 묻지도 않았었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걸릴  같다,  얘기를  했겠냐는 거죠. 당연히 했죠.  했으면 앞뒤가  맞죠.
  사건은 박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 아예  얘기만  하면 모를까, 아시다시피 확인했냐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 동안 아무 살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낮에 나간다 만다  했는데 막상 만나선  먹은 벙어리처럼? 당연히 했죠. 그랬더니 박이 아무 기억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버무리는 것입니다. 이미 헤어지고 21:30  김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동네 애가 없어졌다고. (PPT 김의 트윗인 ‘모야 우리동네 애가 없어졌대 표시됨)  사건에서 자긴 관련 없다는 표시입니다. 근데 ‘  당분간  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까  트윗은 뭐냐고 물어야죠. 이거는  말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잡힐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있는 거라도 해라.  트윗이  노력의 일환입니다.
 법정에서 김이 ‘살인마라고 박에게 밝혀졌는데 그럼 이걸  지웁니까?’ 라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실제로 만났었습니다 대질조사에서. 둘은 손을  잡고  놓았습니다. 조서를 보더라도 거짓이란 내용이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수사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잡았냐고. 맞다고 합니다.  다음에 변론 초기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조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까? 바로 박이 피신내용때문에 조작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검찰의 신빙성을 조금이라도 떨어트릴  있으니까. 사실은 꼼꼼히 따지면 실익 없습니다. 아니 김은 아무   하는데  박이 그럴까요? 관인만 봐도 그럴  없는데 말입니다. 트위터 자료를 봐도 석명을  달라고 하는데, 등기우편을 보더라도 9.1자로 인천에 왔습니다.  황당한 것은 해당 CD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고칩니까?
  그대로 이건 검찰피신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에 대한) 재판부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려고. 이미 검찰피신에서 박은 자백했습니다. 사체 일부를 확인하였고, 집에 오는 도중에 화장실에  차례 버리려다 사람의 사체이니만큼 발각될까봐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이게 증거입니다. 어떻게 밤에 뉴스에서 확인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집니까? 심지어 1회피신때는  버렸다고 자백까지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뒤집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 변호사가 조사 당시 아예 끝까지 참여했습니다. 변호사가 자기 오기 전까지 조사하지 말라고 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변호사가 오니   조사했습니다. 조사 중간 중간에 변호인이랑 독립된 장소에서 상의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1 변호사가 문제를 삼았어야죠. 근데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려는데 명분이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사체라고 알았다는 , 검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OO  화장실에서 에쁘다고 했다는데 맞아요? 라고 했는데. 근데 갑자기 박이 스스로 증언한 것입니다.  ‘술을 먹던 중이 아니라, 나가면서 그런 이라고 스스로 틀린 부분까지 수정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버리려다 말았다고 묻지도 않은 부분까지 진술했습니다.
  내용은 진실입니다. 바에서 덜덜 떠는 부분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니까, 같이 멀티방에 있었을 때는  도망  갔나?  대해서는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하고 당황한 것입니다. 이후 질문에도 계속 ... 으로 일관하고, 추후 생각하고 나서 진술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부분인데  그랬을까요?
 어쩔  몰라 했다고 하는데, 아니 김이  없는 자신을 개입시켜 어떤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지 몰라서? 이건 거짓입니다. 박이 구속될 때까지만 해도 김은 박을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오히려 박이 김보다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무고로  거짓 고소했다고 칩시다. 나는 화가 나서 치고 싶죠. . 어쩔  몰랐다는  말이나 됩니까. 김이 불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대질조사과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답을  줘야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답니다. 검사가 원하는 대답이 뭔지 생각을  봤습니다. 원하는 부분이 뭔지. 몰랐거든요? 납득할만한 답을  줘야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낼 생각으로 이때도 대답을  줘야죠.

[중간부터 울먹이던 ,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난입]

 : 네가 했던 얘기를   하냐고!!
 : 피고인.
 : 네가 협박했잖아, 개새끼야!
 : 피고인!
 : 자기 했던  얘기를  하고! 내가 진짜로... 내가! 1심처럼 똑같이 받을까봐...
박의 친인척 or 모친 : OO, 참아!

[법정 경위가 제지함]
[박의 변호인이 진정시키고, 법정 경위가 휴지와 물을 전달]
 : 재판장님, 이대로 계속 하게  두시면...
 : , 피고인. 모든 재판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후에 발언할 기회를 드릴 것이니 그러지 말아 주십시오. 검사님, 계속 하시지요.


... 1 변호사가 문제를 삼았었어야죠. 아무린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7 6 반성문 찾아보십시오. ‘유족에게 반성을 검사님께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새끼인 검사가, 윽박만 지르는 검사에게요?
 합리적 의심이 없습니다. 박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관념적 의심, 맹신에 불과합니다.  그대로 누가  야한 이야기, 잔인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무죄일 수가 있나요? 관념적 의심입니다. 아까 말했던 양립할  없는 사실은, ‘사이코패스 살인마인 김이 죽였는데 박이 생각나서 손과 폐를 주려고 했던 입니다. 근데 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상주 농약 살인사건처럼, 미지의 범인이 있지 않을까, 미지의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아닙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가 아니기 때문에. 검사에게 개새끼라고 했는데 1 변호사조차도 상식과 경험에 미루어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믿을  없다고. 그러면 1 변호사도 개새끼입니다.

 :  검찰 , 피고인 측에서 그랬다고 해서 검찰도 그러면 ..
 : 저도 사람인지라,..사건 담당하면서 저런 사람은 처음입니다.

 그럼 내가 심신미약을 받아들였겠죠.  사건 핵심입니다. 둘의 관계, 전략과 태도. 자기가 디엠 갖고 있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의 핵심이고 박의 태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하면 ‘남녀관계다. 누가 여자 대신 책임지고 감옥 가는  같다. 여자가 얄밉게 자기  달라고 하는  같다라고 말합니다.
 항소심에서 했던 내용을 말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웹서핑을 하던 와중에 실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가 21:43 입니다. 근데 이미 21:39 김이 ‘머야 우리동네에 애가 없어졌대라고 해당 트윗을 올렸고  역시 봤습니다.  폰의 디지털 포렌식을 하니, 집에 오자마자 오로지 인천 OO 살인사건만 검색했습니다. 인천 OO구로 검색하니 당시엔 기사화가 되지 않아 화재 기사만 떴습니다. 아니 열람했으니 증거로 제출하셔야죠. 박이 자기가 스스로 연고가 없는 인천에 발생한 일이고, 단지 아이가 실종되었을 뿐인데,  이렇게 검색을 했을까요? 22:01 실종된 아이가 사망한  발견되고 살인범이 18세라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 이게 김이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렵 속보는 간단하게 나갔습니다. 22시에 긴급 체포되었고, 새벽 1시에 검찰청에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당시 속보를 보면  ‘16 여자애라고 나옵니다.  보기에 전혀 다릅니다. 그럼 ‘얘가 생일이  지났나?’ 식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가 있죠? 아니 헤어질  비로소 알았는데, 생일이 그걸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애가   이전엔 논리적으로 추정하지 못했죠? 의심했으면  전에 열어봐야죠.   열어봅니까.
 ‘   라고 했는데, 열린 것만 봤는데  바꿔서 적습니까. ‘무죄는 무리, 정삼창작은 있어라고 해서 범행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30 언니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역할극, 망상 오해했다. 오해하진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실제  이전에 사진은 관련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이. 구체적 정보도 없습니다. .무슨 이유로 (멀티방에서) 자는지도 몰랐습니다. ‘무슨 재판이야, 아까 그럼 울동네에 애가 없어졌다는  거짓 아니야?’ 라고 하는  맞지요. 근데 이런 확신반응이 없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번을 토했는지 모르겠어요, 부탁해요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란 감정을 말하고, 부탁해요를  붙입니까? 아니 봉투를  것도 아닌데,  계속 토합니까? 눈치 챘는지 조마조마한 상황이면   했는지 묻는  당연합니다. 물론   했죠, 불쌍한  하려고  것이니까.  정말 의심들면 전화하면 되는 거지요. 아니  받는  둘째 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이 자길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이여서 그랬다고 합니다. 정말 반박할 가치도 없습니다.
 ‘믿어줄게 이야기를 하나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피고 박과 김이 J로서 나누었던 . 일단 캐릭터로 이야기하려면 캐릭터로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필리아는 말로 시켜서 손가락과 폐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소시오패스로 하는  어때?‘ 라고 해야 하는데,  사건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말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소름돋는 , 박이 이런 살인 이야기를 J로서만 나눴다는 것입니다. ,    인정했고, A로서의 김과는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유도했다고 하는데, J로서의 김에게  위선적이라고 험담까지 했습니다.  스스로도 A, J 연락이 달랐다고 합니다.
 언제든지 J 끌어낼  있다. 이게 농담입니까? 살인되었다고 하면 J 부르라고 하고 그러라고 했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만약 농담이었다고 하면 지우지 말고 남겨놔야죠. 전혀 그런 내용 없고, 상담까지 했습니다. 농담이었으면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중인격  부분도 보살피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에게 다중인격을 각인시키고 조련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반성을 모르는 자입니다.
 김을 보살펴 준다고 생각했다면, 만약 ‘ 다중인격인거같애라고 했다고 합시다. 김의 모가 ‘너에게 A J라는 호칭을 붙여줄게라고 할까요? ‘무슨 소리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 또는 ‘ 그렇다면 병원이라도 가보던가라고  겁니다. O님조차도 그럽니다.  또래도 그럽니다.  악화된다고. 의식적으로 말하면  된다고. O님도 그랬습니다.
 박은 오히려 ‘자기는 죽여본  있다 하고, 부추기고 이름까지 붙여서 부각시키고. 이건 걱정하고 보살피는  아니라, 잔혹한 자아를 조련하는 과정입니다. 비공개 트윗의 OOOOO ‘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엥이 아니라 제가 엮일  없나요? 라고 했습니다.   주세요 라고 합니다.
 술집에서 살인하고 확인했다는 사실을  숨겼습니까?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야죠.  숨겼겠습니까? 결정적인 이야기는  숨겼겠습니까. 화장실에서 확인했단 얘기만 나오면 가상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PPT)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실제 사람의 손가락,  확인했다가 들어가야 합니다. 입증 끝난 것입니다. 하나만 확인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머지  개는 확인  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김이 누구 때문에 살인을 했고,  개를 가져갔는데 나머지 둘에 대해선  물어봤겠습니까.  예를 물으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처가 김치, 갈비, 된장국을~

 : 그건 빼고  주십시오.

 ...만약에 박이 사체유기만 인정된다면, 범행에 있어 사체유기만 인정되는 죄가 최초일 것입니다. 아예 관련이 없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노환으로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식이 유기를 했다던가.  외에  있다면, 연인을 보호해주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박은 김을 보호할 위치가 아니었고, 김은 보호받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계속 진술이 변경되었고,  역시 진술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더라면 그럼 무죄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술변화의 경향, 최종진술  누가  합리적인지, 증거에 미루어 누가  부합하는지.
 처음에는 잡아떼었습니다.  과정에 싸우다가. 비상식적 임기응변으로 빠져 나가려고 합니다. 처음엔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실제로 확인했다고.  부분은 인정해 버린 것입니다.   갑자기 외통수로서 기묘한 변명을 합니다. 벌벌 떨면 위해를 가할  같아 태연한  했다고 말입니다. 룸카페에서  도망가지 않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데 ... 으로 일관합니다. 검사가 끊었다고 하는데, 점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항소심으로 와서 바꿔 버립니다. 실제론 반신반의한 것도 있고, 너무 실제 사람 같아서 모형인  알았다고 이런 궤변을 펼칩니다.  차이 부분도 거짓인데, 외통수인데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바뀌니 인정하는  아니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형 주장이  나왔는지 보면 모형의  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사 초반에 박이  맞춘 대로 쿠키와 차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보면 알겠지만, 다른 경찰에서  김의 증언을 확인하면 김은 손가락과 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 이거 손가락과 폐가 들어있다는데 어떻게  거야?’ 라고 하니   당황한 것입니다.   만들어낸 급조한 주장이 모형인  알았다는 것입니다.
 모형의 대전제는 집에 가기 전에 열어보지 않았다는  대전제입니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바에서 열어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젠 주장할  없게 되었습니다. 어쩔  없이 인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냥 모형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장이 비상식적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으니 그런 것입니다. 객관적 증거, 상식 어느 부분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 유족들만 없었으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체를. 혹시 유족이 있을까봐 보여주진 못하겠지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모형인데 꽁꽁 묶어서 양립할  없는 하나의 사실만. 근데 양립 가능한  개의 사실로 바뀝니다.   하려고 했다고. 아니, 둘은 경쟁관계가 아니거든요. 이미 김은 투항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척을 하는 거죠?  척을 하려면 뻔뻔해야죠.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모형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이걸 받아다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돌려줬어야죠. 확인하고 ‘, 너나 갖다 라고. 오히려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살인을 모의하고 알았다면 이후의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시장에서 돈을 받은  없다고 하면, 확인했어,  돈이더라 라는 말도 하는데,  돈인  알았다고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주장도 받아들여져야.)

 근데 김을 보면, 갈수록 일관되게 나오고 상식적으로 부합되게 나옵니다. 무조건 김도 흔들리는  뭐냐면, 구체적 공모관계를 말하려는 시점이면 김의 딜레마가 생깁니다. 박을 풀려나지 않게 하려면 본인의 심신미약도 인정되지 않을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김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증언을 합니다. 실제로도 김이 그런 과정 때문에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김이 딜레마에 대해서 말을 들은 것입니다.
 박이 지어냈단 취지로 말을 하는데 정말 지어내려면 연인관계라도 검사에게 했으면 연인관계 이용해서 그런 거라고 말을 했어야죠. 예행연습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맞춥니까 어떻게. 차마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취지입니다. 박의 진술은 이런  아닌가. 전면 부인하다 A 말하고, A 막히면 b 말하고, b 막히면 c 말하고.   상식과 경험에 미루에 맞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었을까요? 전화를 건다는  용건이 있다는 말입니다. 겜을 멈출  없어서 전화? 이건 거짓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5라고 하는데. 이건 멈출  있습니다. 인강 듣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면, 정지 넣고 전화하던가,. 아님 끝나고 전화하던가 하겠죠?
 게임을 하려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8 동안 시끄러운  참고 게임을 하죠? 이거 보시면 사실 김의 진술이 중요하다는데, 이젠 솔직한 취지로 하자면 김의 진술, 필요 없습니다.  그러냐면 박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의 증명을 완벽히  내기 때문입니다. 얘기하고 나서 관련 내용은 지우라고 했습니다.  죽여본  있다고   있다 .  다음  과정 내용은 여행용 캐리어 가방 갖고 나간다는 것까지 그랬습니다.
 당시 3.29 날씨는 최저기온 4,. 최고기온 12도로 이미 평균 기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근데 선글라스를 쓰고 여행용 가방 들고 정장을 입었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 , 검찰 , 정리  부탁드립니다.

  취지는,  이렇게 이제는 김의 진술 없이도 박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건지,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하는 이게 쌓였기 때문입니다. 조각조각 시차를 두고 이야기하던 것을, 조각을  순간에 펼쳐놓으니  자체만으로도 공소사실이 인정됩니다.
 우연이   발생하면 필연이라고 합니다. 아홉  발생? 그건 고의입니다. 박이  소리야? 라고 말만 했어도  정도까진  왔을 겁니다. 우연한 과정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이라도   있습니다. 뭐야, 진짜? 라고 되물으면 됩니다. 허벅지살때도 우연이었습니까? 손가락 갖다 줄께도 우연이었습니까?  있어?  우연입니까? 뭐야, 진짜?  우연입니까? 우연히 룸카페에서도 우연이란   하고 뭐야, 진짜란 말도  하고.. 우연이  번이면 필연입니다. 같은  여섯 번의 우연이? 이건 필연입니다. 가상과 현실세계가 있었으면 도란스와 같은 인식 차이.
     진술변화 과정에선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김이 그랬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1 법정 증언에는, 참고인으로 진술하기로는 ‘방조로 기소했는데 가뭄의 단비라고 말했다는데, 검사가 방조로 기소했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거짓말 하는  아니냐고 했냐. 믿지 않았습니다 OO.. 검사가 방조로 기소했는데 뭐가 좋아합니까. 검사가 잘못 기소한  아니냐고 언론에서도 그랬습니다.
 2차에선   인정을 합니다. 본인 재판인데 변론 분리가  되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계획범죄인  인정했고요. 우발범죄를 인정했던 1 변호사랑 커뮤니티가 되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검사가 1 변호사한테 그랬더니 자긴 모르겠고 우발범행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이 우물쭈물 하면서 박의 진술변호과정은 계속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엄마가 작성했다는 식으로 요약합니다.
 대질 부분에 대해선 대질에 있어서  변호인이 참여했고, 1 증언 관련해서 보시면... 여기 1 증언 보시면 허벅지살 달라고   없다는데, 사소한 거는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항소심 증언 내용입니다. 오히려 부인하다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농담일 수가 있나요. 김이 계속 사람을 죽였다고 진술합니다. 아니, 이야기거리가 없으면 하질 말아야죠.   만난다고 해야지. 지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나도 사람 죽여본  없어 라고  그대로 진술합니다. 누가 먼저 말했다고 했어야.
 언제든지 불러낼  있다는 지시자의 역할.  사람 죽여본  있어라는 이야기를 계속 진지하게 합니다.  다음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 어디   죽여볼까?  넘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J로서의 살인을 금지시킵니다. 마치 성난 맹수를 진정시키듯 말이지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벌벌 떨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사냥 이야기를 물으셨을 , 김이 살인 장소에 대해 송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자백 아닙니까 자백. 사람을 죽이러 나간다는  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냥 나간다고 하는데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디 나갔는지, 대상에 대해서도 묻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대상과 장소에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그대로  내용이 김이  이야기입니다. 공모관계, 이게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박은 살인의 공동정범입니다. 결국엔 방조나 공동정범이냐는 선택문제입니다. 공범인  자체가 아무래도 신고할까, 잡힐까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목적 없는 살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피해 아동의 장기적출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목적과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박의 변호인이 결정적 증언을 김으로부터 이끌어 내었습니다. 드라큘라 이빨 자국을 내려고 목에 칼자국을   냈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지요. 적출을 위해서는 피를  빼야 한다고,  번에 하지 않아서 여러 번에 걸쳐서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재벌 사모가 살인청부업자에게 의뢰해 여대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무기형을 받았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분노하였습니다. 준전문가들은 소년들은 원래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보는 것이겠습니까? 법의 이념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국민들의 반응은 현대 형사법의 이념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다. 조두순 사건에도 분노하였는데, 피해자는 저항능력 없는 아동이었습니다. 아동과 같은 약자를 상대로  반인륜적 반사회적 사건이었고, 이는 처벌이 핵심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의 경우, 아동을 상대로  이런 범행들이 있었습니다. 14 소년이 플로리다에서 이웃집 8 소년을 살해고 침대 아래에 감추었습니다.  소년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98년에 선고를 받았고, 현재 나이 34세입니다. 2009년에 15 소녀가 9 소녀를 숲으로 유인해 죽였고, 현재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범인의 엄마는  경우 침대 속에서  시신을 발견하여 엄마조차도 시신을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박은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언제든지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일반 아동 납치 살인사건의 경우 무조건 무기형 이상이 나옵니다. 06 용산 초등생 납치살인사건, 무기. 2007 안양 초등생 납치살인사건, 사형. 2012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 무기.  어떤 사건조차도  사건보다 잔혹하지 않습니다. 근데 김의 경우 소년법 제한에 걸려 20년이 최대입니다. 어쩔  없지만, 사람들은 주범이 20년인데 공범이  이상을 받진 않을  같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다는  공범도 주범처럼 20년으로 해야 한다는게 아니라, 주범도 무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의 핵심 역할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도, 주범과 공범이던 것도 사건 초기입니다. 그런데 이젠 박은 지시범이고, 김은 실행범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 보면 박이 실질적인 실행범이고,  역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형량은, 형벌이 갖추는 기능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에 따라 해야 합니다.
 물론 김의 심신미약은 인정될  없습니다. 전문심리위원 역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도 미성년자 살인을 검색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살인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스퍼거 역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자수 역시 1 최종 의견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박은 소년범도 아닙니다.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갖은 비열한 방법으로 무죄를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이상한 PC방의 사진을 갖다 대고, 오늘자  것도 보면 마치  날에 16, 17세로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 정보가 많았던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사 자체는 16 속보로만 나갔습니다.
 김은 박의 아바타였습니다. 김이 박이고, 박이 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이 검거되자,  사건의 목적인 손가락 등은 박이 원했던 것입니다. 박은   방울 묻히지 않고 김을 통해 목적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자비와 용서도 반성하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김에게 징역 20년과 전자발찌 30 부착을, 박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 부착을 구형합니다.

 : , 변호 .
박변: 검사가 시간을   지키네요.


~ OO  변호사의 최종 변론 ~


  피고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오랜 시간 동안 심리를 위해 애써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재판이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인을 일지 못하는 경우, 비록 피고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유기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이 극히 잘못된 것이고, 돌이킬 수는 없으나  피고는 엎드려 사죄합니다.
  사건은 증거로서 확인되는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명백하게도 자기  인근에서 김이 점찍어 유인한 다음 잔인하게 살인하고, 사체 발견이 어렵도록 유기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의 진술은 원심 법원의 판단과 달리 지엽적 부분은 물론, 핵심 부분까지  사실상   번도 일치하지 않을 정도로 변화무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바와 같이 DM메시지의 진술도 이전의 진술만으로도 진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당시 증언 과정에서 저희가 묻는 의도까지 물으려고 진술하던 김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기록을 말하고, 모른다고 하고, 뭐라고 해야 하나? 라는 뉘앙스로 의문을 달거나 진술이 변하였습니다.
 반면 검사가 질문할 때엔 모든 질문에 동조하였고, 저희가 질문할 때엔 모른다고 일관하였습니다. 특히 ㅅ님의 경우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마지막 피고인심문과정에선 극에 달했는데, 엄마를 만나니 이야기를 확실히  수밖에 없는 내용에 대해선 상세히 말하면서도 박에 관련된 내용은 상세하지 않게 말합니다. 재판부의 질문에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뼈대를 마련했다고 해야 하나?’ ‘말하는 방식이라고 해야 하나?’ ‘문자를 보낼 때가  진지했다고 해야 하나?’ ‘  정신없다고 해야 하나?’ ‘무게감을 잡는다고 해야 하나?’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김은 특별한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독범행을 주장하다가, 3 진술 이후에는 실제 사람의 폐와 손가락을 주는 것을 박이 알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원심 1회에선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가, 지시했다고 변경했습니다. 원심 2회에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회에서는 우발적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계획적 범행으로 변경하였고, 공판에서는 계획범행이지만 우발적 요소가 작용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원심에선 사람을 해치겠다고  정도였을 , 검찰에선 세부적 사항까지 공모하였다고 했습니다.
 1 과정에서 김이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 김의 구치소 동기가 출소 이후 탄원 동참을 구하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김의 부모가 진술 번복을 요구하였고, 이에 김이 당시 계획범행으로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러럼 보이나, 저희가 DM자료를 확보하고 보이자 어떻게든 박을 끌어들여 자신이 살인도구가 되어야 이익이 되므로 양형유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술변화는 매우 역동적이었습니다. 구체적 범행은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다가, 모순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번복하고 살을 붙여 그럴듯하게 말하는 방식입니다. A J 그렇고 캡쳐도 그렇고. 헤아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참고 자료를 제시합니다.

[OHP 자료를 올림]

 2.1 김은 애프터글로우 스토리를 개시하였고, 장시간에 걸쳐 완벽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픈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엔 맞춰놓은 결론에 맞춰 진술하였습니다. 도덕적 판단이나, 누명을 쓰는  피고에 대한 도덕적 감정은 찾아볼  없었습니다. 김의 거짓말 패턴은 김의 진술로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를 제시합니다.

[자료가 바뀜]

 17.7.11 검찰 참고인 조사시 ‘거짓말의 기본  하나는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 믿는 것이고, 둘째는 진실과 거짓을 섞는 것이다. 진실이 진실로 판명되면 거짓도 진실이 되기 마련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사실관계가 드러난 것은 진실로 말하고,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면 핑계를 대다가 사실을 추가해 진술하고, 핵심적 이야기가 아니라 지엽적 이야기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발뺌하여 보호를 포기하고 진술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망발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사건에서  피고를 이기고, 이로 인하여 추궁하게  김은 하나하나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이 가담한 것처럼 스토리를 짜넣은 것입니다. 이는 김의 진술변화과정으로 읽을  있습니다.
 이미 김은  피고에 지엽적 진술뿐만 아니라, 핵심 내용도  진술마다 달라지는 것을   있습니다. 기존 진술에 대해서 김은 가짜 기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결국 가짜 기억에 의존,  피고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양한 김의  중에 뭐가 사실인지조차 몰랐습니다. 당연히 일부만 사실일 것입니다. 김의 말은  쉬는  말고 모두가 거짓이니 말입니다.
 제가 아는 형사소송법은 의심되는 바가 있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성을 제외하고는 계획범행이라고  수가 없었습니다.  변장을 시켰다는 건지 쇵설수설했고, 범행 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처리 도구도 준비하지 않았고, CCTV 있는 곳만 돌아다녔고, 범행 장소로 자기 집을 생각해  적이 없었던 상태에서, 피해자의 신발도 자기 집에 놔뒀습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내버려뒀습니다. 다른 라인을 통해 내렸어도 계획적 범행이라 하기에도 어색합니다. 공범이라는  피고는 만날 생각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능범이라는  피고의 말과는 달리 CCTV 있는 곳에서 통화를 했고, 이통사를 통해 복구가 가능한 메시지로 대화를 나누고, 공모라는 것도 만나서  것도 아니고 DM, 카톡을 통해 했다고 하는데, 조폭도 아니고 이런 식의 공모는 들어  적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김의 말에 의하면 정작 살인의 의사가 생겼던 때는, 엘리베이터에서 13층을 누를 때라고 합니다.  이해할  없는 진술입니다. 이것도 가짜 기억인 것입니까?
 검사는 범행 당시를 주목하였고, 같은 내용의 검색내역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냥 김지연의 관심사였을 뿐입니다. 살인을 하려고 스테이크를 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로망이 깔려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이 지시라고 장난치는 , 김의 DM 분석할수록 ㅅ님과의 살인지시를 분석할수록 적어도 살인의 예비음모는 되는 듯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욕구는 계획범행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발범행으로 주장했다는 것이 실체에 가장 부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전날 밤을 꼬박 샜지만, 새벽부터 잠을 자지 않고 도축을 검색, 친구들에게 놀아 달라고 했으나 답이 없자 우연히 집으로 가는 아이를 데려다 일을 벌인 것입니다. 만약 다른 친구가 놀아 달라는 말에 응답을 했더라면,  자리에 있는 것은 박이 아니라  응답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커뮤니티 친구들과 대화를 했던 것입니다. 아델리니로서 이때의 대화내용을 보면, 몸통 전체를 씻어내자, 쏟아진 여성의 폐와 내장을 몸에 감은 14 남짓한 남아가 보인다. 주변인들의 대화 소리가 들린다. 대화 주제는 바로 실종된 아이에 대한 . 이와 같은 범죄를 꿈꾸다 살인을 하고 꿈꾸던 설정을 수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의 살인은 코미디로, 3.21경부터 29일까지의 관심을 보면 김과 박은 서로 공모했는지  했는지 명백히 드러납니다. 김은 사소한 것까지 고민이 있다며 트친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담한  없다고 하는 것이  반증입니다.
  피고는 인천에   적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박은 정작 사건 당시 피시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박의 윗집에서는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가거나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고, PC방을 가는 길목엔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도 있습니다.  피고는 진짜 살인 허가명령을 내린 것이라면. 한가로이 앉아 PC방에서 처리하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이는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후에도 새벽까지 기면증 이야기를 하며 험담을 합니다.  피고와  피고는 서로 신뢰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허가명령을 받아 살인한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험담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살인허가명령을 받아 살인했고, 살인허가를 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김은 변태성욕자로, 30 직장인의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또래조차 남이 자신을 얕잡아보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에 미추어 보여  스스로 경험해본 사실일뿐, 박과는 상관없습니다.  피고가 말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말한 손가락 정도의 내용은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당시 게임을 하고 있는데다가 가볍게 대답한 것은, 손가락이 없던 캐릭터인 ‘굿 이브닝 계획하던 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후 만나기로 했던 날이 만우절이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바뀌고 (나갈  언급하지 않습니다.)
 김은 피고가 유일한 친구였고, 거부할 경우 친구를 잃을까봐 그랬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은 김을 알고 지낸    밖에 되지 않았고, 만난 지는 대여섯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도의 사람이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김은  등과는 달리 먼저 만나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3.30 체포 직전 남긴 마지막 DM자료는 많은 것을 사사해 줍니다. 01:30:39  올린 마지막 트윗, ‘렘님은 당분간 자리를 비울 거에요, 자신의 부재를 알리는 내용입니다.  전으로  : OO, , OOO 등과 멀티태스킹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눈 대화입니다. 저기(다른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존대죠. 01:19 이후 트윗은 다른 말로 합니다. 트윗을 올릴  김이었다가, 01:19 이후엔 제이가 됩니다. 이전에 말할  그건 폭력적 성향의 J라고 했다지만, 꽃을 사러 간다고 배려하는, 인간적인 모습의  모습의  제이가 상당히 OO 발언을 하고..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반증하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산다는 말은, 피고가 실언하거나 명령을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 김이 다른 사람에게 놀자고 했을  누구 하나라도 응답을 했다면, 지금  자리에 있는 사람은 박이 아니라   초청한 다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피고는   재수없이 저승사자의 초청에 응한 꼴입니다.
 사체의 일부를 갖고 싶어서 지시했다는 것은 상상입니다. 박은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며, 공격적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수동적으로 피해입는 모습을 보입니다.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진료기록을 보면 자랑스런 딸이 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살인을 명령하는 것은 있을  없습니다. 애초에 보관할 방법도 없는데 말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사건 전에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동기를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도에 불과합니다. 김은 다른 사람과 더한 고어썰도 한다고 했습니다.
 베네치아 점령기는 김도 인정하다시피 일상커에 해당합니다. 김과 박이 만나기 위한 것일 ,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검사는 캐릭터 역할극이라면 시작과 끝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현실과 가상의 대화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현실이 OO 했다고 하는데, 이는 김의 문제일 , 썰로 받아들인 박의 문제라고 하기엔 어렵습니다. ‘꺄악, 이쁘다라는 김의 발언도, 박의 이야기가 썰이라고 하고,  이상은 아닙니다. 박은 물론 번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체유기와 관련된 것일 뿐이지, (창작이 약하다 살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 박이 장난삼아 폐와 손가락을 달라고 하면서 진짜 폐와 손가락을 달라고  것이라고   있습니다.)
 김의 진술은, 김과 공통된 관심사도 있고 심리 상담에도 관심이 있었고,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 싶어했던 피고가 우울, 불면 등으로 힘들어 했을  맞장구를   것을 자극적으로 추론하여 자기책임 경감에 불과합니다. 진술의 변화는 당연한 것입니다.  사건 이전엔 사체의 일부나 실물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설령 실물을 보고, 보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실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설마, 설마 하지 실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실물이 드러난 상황이 되었고, 범인이 자신이 만났던 김이라고 했기 때문에 패닉으로 밝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으로부터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검사  수사기관이 강박행위를 하는 것을 보이자, 횡설수설하다 부적절한 판단을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백의 경우, 김이 진술하기도 전에 먼저 자발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없는 불리한 것까지 진술하였습니다.  사건에서 검사는 증거의 열람등사를 거부하다 나중에야 허용하였습니다. 중요한 일부는 편집하고,. 검사가 제시하지 않은 폐기된 증거를 확보하였더라면  사건에 박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는 점을 좀더 입증하기 좋았을 것입니다. 기실 저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도 실체적 진실을 이해할  있지만 제출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은  피고가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를 앓는 사실과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비추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닙니다.  명령을  이유가 없습니다. 박이  좋아하는 사체유기가 벌어진 상황에서 즐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게임만  이유가 없습니다. 동기도 없습니다. 평범한 재수생으로, 살인범죄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도 힘듭니다. 원심은 가담사실 부인으로 극형을 선고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생명경시 사상이 크다고 판단하여 위치추적장치부착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20  되어서 무기징역, 이는 살아 있다고  수도 없고 죽었다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였습니다. 무기형 이후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했어. 끝까지 놓치지 .” 라고 말입니다.
 괴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대중을 휘두르기 좋다.’ 아무쪼록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살인에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부착명령 신청 기각해 주십시오. 또한 피해자와  가족의 눈물과 고통뿐만 아니라 살인범의 누명을 쓰고 수감된  피고 가족의 고통과 눈물을 헤아려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피고가 트라우마를 씻고, 피해자에게 속죄할  있도록 사체유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OO  변호사의 최종 변론 ~


 먼저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 깊은 사죄를 표합니다. 또한 깊은 심리를  주신 재판부,  사건은 세간을 당혹케  엽기적인 사건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 피고인의 변호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이렇게 참혹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공감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피고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란   사건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피고가 당시 처한 상황, 이것들이  사건에 영향을 주었는지 감안을 부탁드립니다.
 피고인이 과연  범행을  저질렀을까, 동기가 무엇일까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없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새끼손가락과 , 허벅지살을 떼어내서 사체로 처리했는데 어떠한 동기로, 특정 신체부위만 전달하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없습니다. 또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변장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살인을 시작하고 사체 훼손에 이르기까지 연락을 취한 사람이 박이라는 .  사체를 처리하자거나 만난 사람이 박이라는 것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없습니다.
  사건에 신체부위를 요구했다고 경찰 조사 단계부터 말했습니다. 이것이 허언인지 쟁점이  것입니다.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을 보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을   있습니다. 받은 쇼핑백은 받지 않고 버렸다, 열고 버렸다, 사체 일부를 보고 버렸다, 자신은  범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신체 부위가  봉투를  박의 행동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측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잔인하고 폭력적인 피고인 김이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고 실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나 근거가 부족합니다.  당심의 전문심리위원 역시 김에게 폭력적 성향이 보이지 않는다고  것도 간과하여서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봐야 합니다. 피고인은 또래 친구도 없었고, 온라인으로만 친구를 사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에게 스스로 관심을 보여주는 박은 고마운 존재로 여겼었다고 핣니다. 피고인은 박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일을 피하면  다시 외톨이가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박이 자신에게 의지했던 피고인에게 ‘ 속에는 폭력적인 인격이 존재한다 세뇌하였고, 살인을 금지했다, 허락했다 하면서 범행을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이 1심에서 받은 형은 실질적으로 최고형에 해당합니다. 2013 대법원 판결에 보거든, 심리상태에 대해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4.17 제출된 의견서를 보면, 박은 김에게 있어 심리적 의미가 강하다는 것이며, 다른 사람은 제공할  없는 것을 제공한다고 믿거나, 상대방 없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소외감을 느끼는  피고에게, 이해해 주고 특별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면 남달랐을  있습니다.  피고를 보호하고자 했던 검거 직후의 모습을 보았을 ,  피고는  피고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을  있습니다.
 1차로 도착한 의견서에는, 박의 존재가 김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있다고 합니다. 폭력적 행동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  사건에 대해서 행동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심리위원의 말입니다. 피고가 집착했던 사람이 박이고, 그런 박의 요구는 평소 폭력적 성향은 온라인에서의 대화로그로만 하던 피고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것입니다. 범행을 실행하도록 주도함으로서, 박에게 의존하고 집착했던 피고는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사이코패스냐, 아니냐에 대해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인이 아는 바에 의하면 사이코패스로 하기 위해선 체크리스트를 해야 하는데, 40 만점에 25점이 넘어야 사이코패스 판정을 내립니다. 이게 되지 않는  사건에서, 과연 김이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립건강센터 전문의와 1심에서의 법무부 심리위원에 의하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도 어렵고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손상된 판단력이 영향을 준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법률적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의문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당 부분 판단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스퍼거와 범죄와의 관련성을 보면, 아스퍼거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미성숙한 아스퍼거 미성년이, 주변에서 자극을 받아서 범행을 저지를  있는지에 대해선 심도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OO 연구에 의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의 사회적 미성숙에 대해,  위반을 자극하는 주변에 대해 자극받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심의 전문심리위원 역시 타인의 마음을 간파해내는  부족하다고 했고, 아스퍼거들은  때문에 그대로 따르다 처벌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번도 현실에서 그러한 행동으로 옮긴 적이 없었던 피고인이, 외부적 작용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존재됩니다.
 강박을 받을  있었다는 것에 피력하고 있습니다. 심한 압박을 받은 상태에서,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질지 모른다는 . 전문가에 의견에 부합한다고 봐야겠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고어물 창작에 관한 의심, 이러한 것을 박이 알고 있었더라면  사건이 발생했을까 하는 것이 변호인의 의견입니다. 또한 박이 그만 두라고 했었더라면 피고가  이상 범행으로 나아갔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자수감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법은 범행 사실  일부라도 자진신고한 이상, 수상하고 공범을 두둔하더라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한 이상, 차이가 있더라도 자수로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건에서 피고는 도망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상의한  자발적으로 OO경찰서 수사관을 만나 이동, 조사에도 응하여 경찰 수사관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은폐를 하였지만, 적어도 구속여건적 객관적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형의 감경사유인 자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하더라도, 수사 초기에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증거가 수집될  있도록 기여했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재범위험의 경우, 원심은 피고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하여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였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잔인하며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생명경시 태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립건강정신센터 심리위원의 판단과 모순됩니다. 당심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으로 피고는 아스퍼거 범죄 환자이고, 사이코패스이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  있는 것인지는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례에 의하면 살인범죄를 범할 만한 것은 장래에 다시 범하여 개연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피고는 일반인과 다르게 사물을 지각하고 느낍니다. 피고가 구사하는 어휘가 일반인 이상으로 느껴질  있지만,  또한 아스퍼거가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나 생명경시는 아닙니다. 외부 요인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OO 전문의가 보면, 아스퍼거는 전문적 발달장애고 약물을 동반한 치료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 정신질환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범의 가능성은 낮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에게 30년의 전자발찌는 다소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 측이 증거로 제출한 피고의 트위터 자료. 또한 이를 제시하면서 진행된 증인신문.  피고는  자료를 박에 대한 공범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제시하였고, 재판부에서 허가하였습니다. 공범  일부가 공범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물론 양형에 전제된 사실이 엄격한 사실에 의해서 증명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적어도 실질적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범행을 부인하는 그에 공범관계를 부인하는 측이 양형에 불리해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서 박양의 탄핵증거가 위법성이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건에서  피고의 변호인이  피고의 트위터 계정 자료를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에 사용하기 위해서 입수경위를 밝히지 아니하고 심문하였습니다.  자료의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언급하면서  사건 기록에 비밀번호가 있다고 했습니다. 김이나 누구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접속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없습니다. 권한 없이 이용한다면 이는 정보통신훔침에 해당합니다.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접촉한 행위가  자체로 실정법 위반인 것을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있는지 의문이며,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면  증거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박의 탄핵증거로 사용될  있다고 판단하시더라도, 그와 양립할  없는 사실의 증거나 자료는 사용될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칩니다.

 사건으로 회복할  없는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와 위로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OO,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있으면 하십시오.


~ OO 피고의 최종 진술 ~


 아까 적절치 않은 행동을 해서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잘못에 대한 용서도 구하고 싶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웠고 공포스러웠지만  행동을 돌이킬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엄마와 상의라도 했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부모님이 상항 말씀하시듯 친구는 얼굴 보고 사귀어야지,  그렇게 말했는지 이젠 철저히 느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알게  사실인데 저희 아빠가 저희 변호사님의 최종변론서를 보고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우셨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체포될 당시에 경찰이 아빠를 비아냥거리고 멸시의 대상으로 삼고 비아냥거릴 때도 꿈쩍 않았는데, 우셨다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죄인으로 1년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 부모님에게도 죄송하고, 어떻게 제가  빚을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앞으로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겠어요. 정말로 헛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제발 책임질  있게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누명을 벗을  있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OO 피고,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 OO 피고의 최종 진술 ~


 ( 측을 바라보며)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아니라니요? 저는 박과 살아있습니다. 피해자가 하늘로 떠났지만  때문에 죽었지만 박과 저는 뻔뻔스럽게도 살아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수가 있어요?  피고,  먹는   보고 있었어요. 깔깔거리는 거도 내가  들었고 근데 사는  같지가 않다니요? 이건 피해자를 모욕하시는 거에요.
 재판장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다고 믿는다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정의가  형을 받게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 엄마한테 내가 사냥을... 정의가 했으니까 정의를 해쳤다고, 스스로 위험한 세상으로 만들었고,  때문에 아이가 죽었고, 악이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
 저는... 피해자가... 어떻게 죽는지  봤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조금만  살게  달라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반성문을 쓰지 않았어요. 핑계밖에 되지 않을  같아서요... 그냥  닫고 자살하고 싶은... 그게 살아가는 거에요. 저는 자살로 도피할 권리가 없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낼 거에요.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변론을 모두 마치고, 판결 선고일을 말합니다.
 : , 판결 선고는 4.30 월입니다. 오후 2,  법정에서 열립니다. 피고인들,   나오십시오.


[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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