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 오전과 오후 각각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오후 공판 중 앞에서 이어지는 두 번째 문서 34페이지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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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3. 12 (월) 14: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법정
2017 노 2950
2017 노 2951
(앞에서 이어집니다)
판 : 본인이 듣기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본인이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어요. 계속해서 심문을 하겠습니다.
변 : 증인, 공모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증인은 애인이 23살이라고 한 적 있죠? 그러면서 본인은 30살이라고 한 것 기억 납니까?
김 : 예?
[OHP에 트윗이 인쇄된 종이를 올린다]
변 : 저 OO 기억나요?
김 : 제 지인 중에 없는 사람인데, 아마 아이디를 바꾼 것 같습니다. 트위터는 아이디를 바꿀 수 있거든요. 저 아이디는 기억에 없습니다.
김 : OO의 애인은 대학생이죠?
김 : 예? 아닐 텐데요?
변 : 간호사인가요?
김 : ...
변 : 88년생이라고 한 것 기억 안 나요?
김 : 대화를 보니 대충 누군지는 알 것 같습니다.
변 : 그 김 : O가 자기는 99이고, 만나는 사람은 00년생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00이면 ‘띠동갑인 애’ 라고 하죠? ‘김 : O님 나이대는 다 수정란으로 보여요.’ 이거 기억납니까? ‘네일아트 서른 개’ 라고 말한 것 기억납니까? ‘조카 같아서 데리고 오면 밥이나 사줄게요 ㅋㅋㅋㅋ’ 기억 안 나요?
변 : 14,15,17,18 제시. 증인은 성인으로 오해하는 걸 방치한 게 아니고, 증인이 스스로 서른이라고 말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김 : 제가 트위터를 시작할 무렵 그런 오해를 받고 있었고. 저 상황이 정확히는 기억... 예, 안 나는데. 추측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 : 일단 말해 보세요.
김 : 일단은 저는 그런 식으로 오해받는 것을 굉장히 즐겼고, 그래서 동조를 한 것 같습니다.
변 : 동조면 너 29니? 라고 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지, 대답을 서른이라고 하면...
변 : 본인이 그러면 성인이라고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서른이라고 찝어서 말을 한 거면 동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판 :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허비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변 : 지배종속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김 : 멋대로 오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변 : 사실 저 반성문이 되게 재미있어요. 자신을 타자화하면서 이중인격 느낌이 들게 하고 있있어요. 알고 있었어요?
김 : 그래서요?
변 : 그렇다고요.
변 : 전부 다 속이지는 않았다?
김 : 지금 다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분은 제 나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변 : 피고한테 나이를 밝힌 이유를 이렇게 써요. ‘당신보다 내가 어리니 내 어리광을 받아주세요’ 라는 의미로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어리광을 부렸나요?
김 : 일단 고민 상담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투정도 부리고 다 포기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어린 아이처럼 하고. 많이 ‘착하다’ 라고 아이에게나 할 법한 말투를 한 것 기억이 납니다. ㅅ님이라는 분도 ‘ㄹ님 아이 착하다’ 이런 경우 많았고요.
변 : 기억을 상당히 잘 하네요. 3.27엔 피고에게 ‘애기야’ 라고 불러요. 3.28 전날 만났던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어리광부리고 ‘내가 거절할 빌미도 없어’ 라고 했어요. 증인이 피고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처럼 행동했던 것 같은데요.
김 : ㅇO라는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고 해도 첫 번째로 오해를...
변 : 증인, ‘고민 들어 주세요’ 하면서 고민상담 많이 했죠 트친들에게? 14호증. ‘고민있어요’ 일렇게 다수의 트위터 친구들에게 ‘고민있어요’ 고민 들어 달라고 한 적 있죠? 증인이 고민상담하는 경우, 증인이 자신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여기고 있죠?
김 : 밝히진 않았는데...
변 : POO 기억나요?
김 : 네
변 : 증인은 POO와 ‘고민이 있어요 코너가 또 왔어요’ 라고 코너라고 지칭합니다. 하도 자주 해서. 고민상담을 많이 했죠? ㅅ님의 경우에도 그 때부터 알기 시작했던 것 맞죠?
변 : 증인은 ㅅ님에게 고민 상담을 했죠, 맞죠?
변 : 증인은 다수의 트위터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했다는데, 왜 신분을 숨겼나요?
김 : 예를 들어 ‘나 전과자요’ 하고 밝히고 시작하는 게 편할지,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던 사람에게 전과자라고 밝히는 게 쉬울지 생각해 보세요.
변 : 저기 증인이 가입한 트위터 계정입니다. 여긴 30세인데 계산하면?
변 : '작년도에 ㅅ님은 18살이었죠? ㅅ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김 : 17년 작년에는 18살이죠. 아까 그거 다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말고 ㅅ님 거요. 저기 보면 제가 말하는 게 이상해 보이는데, 이름 가지고 놀려 남자애들이. 중학교 4학년이야 5학년? 라고 묻는 경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 : 아 정신상태가 안 좋다는 거에요?
김 : 네.
변 : 알았어요.
변 : 오프라인에서 만난 이후에도 증인은 샘님을 서른 살이라고 알고 있었죠?
변 : 증인은 2.18일날 트위터 친구들과 함께 방탈출을 한 적이 있죠?
김 : 네.
변 : 증인은 실제 트위터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서른이라고 말을 했어요. 띠동갑도 동갑이라고 하니 ‘‘고정하세요 어르신’ 이라고 말을 했어. 씨발 이라고 했어. 씨발 조용히 해‘ 라고 했던 것. 기억나나요?
김 : 아 저때 술 마셨던 것 기억납니다.
변 : 증인이 서른임을 전제로 나누는 대화 아니에요?
김 : 서른이라고 알고 있는 지인이 반이에요. 그 상태에서 열여덟이라고 밝히면 어떻게 될까요? 다 밝혔어야 하는데.
변 : ㄱO님이 ㅁO이라는 사람. 맞잖아요?
변 : 방탈출 모임에서 ㅁO님은 증인의 나이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서른 살이라고 하니 자기가 최고령 아니라고 하진 않았죠?
변 : 16.1.16에 갈가마귀 온리전에 트위터 트위터 친구랑 갔죠?
변 : ㅇO는 임상병리학과 1학년에 다니는 학생이었죠?
김 : 어딘진 모릅니다.
변 : 대학생인 건 알죠?
김 : 네.
변 : ㅇO를 직접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니가 제일 좋아하잖아’ 라는 글을 올려요. 기억나요?
김 : 아니요?
변 : 3.28 ㅇO와 3.27 박과 만난 것에 대해서 말해 주세요.
변 : 아까 그 ㅇO님이랑 언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ㅁO님이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한 처음 사람이고, 제 어떤 부분에서 언니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밝히지 않으니 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야 난 너보다 어려’ 라고 밝히기도 껄끄러워서 그랬습니다.
변 : 어쨌든 증인보다 ㅁO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니라고 했죠?
김 : 예.
변 : 여자친구가 ㅇOO이죠?
김 :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변 : 증인은 ㅇO가 스물셋임에도 불구하고, ‘음 여섯 살 차이, 그럼 애기라고는 안 하지’ 라고 했는데. 맞지요?
김 : 그랬나요?
변 : 기억 안나요?
김 : 네
변 : 이 ㄴO라는 사람을 오프라인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김 : 네.
변 : 오늘 바에서 바텐더가 ‘ㄹ님 어려 보인다고 했어요’ 라고 말했네요. ‘아 진짜요? 저 스물아홉인데 서비스는 아니고.’ 증인,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좋아하죠?
김 : 담배는 그닥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 : 언제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김 : 처음 마신 적이요? ...네 살?
변 : 자주 마시기 시작한 것은 언제죠?
김 : 그냥 기회가 있으면 마셨습니다.
변 : ‘멘솔같은 맛도 좋고. 빨대로 빨아들이듯. 기분이 좋아’ 라고 말한 적 있어요?
김 : 네.
변 : ‘훅 빨면 훅 좋은 게 좋은데. 담배 천 원 하던 시절이 그립네. 끊으려고 은단 쏟아부었는데 세 시간 동안 혀가 마비돼’ 이거 기억하나요? 없으면 없다고 그래요..
변 : ‘술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기어이 못 끊었어요.’ 여기서 ‘말’이 뭐에요? 말보로라고? 아.
변 : ‘아니 흡연권장. 아 흡연 권장하면 안 된다’ 라고 글 올린 적 있죠? 기억은 나요? 아니 기억이 있으니까.
변 : ‘김 : O님 동조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중고딩들 허세 담배였는데, 왜 피는지 이해할 수 없어. 이틀 연속 마시니 힘들어’ 라고 트윗 올린 적 있어요? 저 대략적인 내용 기억은납니까?
김 : 아니요.
변 : ‘난 술 먹고 기억 끊길 때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해.’ 라고 올렸죠?
변 : 846쪽 제시. 디엠을 하면서 ‘나 술 존나 세서 데킬라 선라이즈로 땡겼는데, 이거 7도.. 65도짜리 파우스트로.’ 칵테일 지식이 상당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김 : 근데 저거밖에 몰라요.
변 : 증인의 트위터나 디엠을 보면 술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증인이 술담배를 시작한 게 2016년이에요. 피고를 만나기 전에 이미 했고.
김 : 제 입으로 그렇다고 말하기 부끄러운데, 아 부끄러. 저는 영화에서 담배피는 여자가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변 : 증인은 범행 장소와 사체유기 장소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어요.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 아파트 옥상에 유기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김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대답한 것만 기억이 나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변 : 피고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고, 박은 인천에 가 본 적 없는 것 알고 있습니까?
변 : 뭘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김 : 모릅니다.
변 : 시체 유기 장소로 송도라고 알려줬던 것 아닌가요?
김 : 아닌데요?
변 : 그럼 어떤 과정에서 나왔나요?
김 : 어디가 좋겠냐고 해서 그 과정에서 송도가 나왔습니다.
김 : 학원 옥상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유기하면 어떨까에 의문을 가졌는데...
변 : 어떤 내용으로 얘기가 오갔어요?
김 : 네?
변 : 어떤 내용으로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 주세요.
김 : 기억 안 나요.
변 : 학원 옥상에서 처리하고 유기하는 방법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했고 그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김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변 : 왜 피고인의 말을 믿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김 : 네
변 : 증인 스스로 살인방법에 대해 몰라요?
김 : 네?
변 : 증인은 지식이 많잖아요.
김 : 제가 알고 있는 건 법의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저희 집에 추리소설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요.
변 : 증인은 ‘추리소설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 기억나요? (압수목록 제시. 많은 책들이 있음) 실제로 집에서 압수되었던 기억 기억나죠?
김 : 소년의 억울한 죽음 읽지 않았고요 .책장에서 DNA 분석이 안 되면. 괴물의 심연, 범죄의 해부학 이런 것도 읽지 않았고, 그리고 악당의 명언. 이런 건 돈이 최고다 이런 게 써져있는거고. 용의자 x의 헌신 이건 읽었습니다. 진다면 사이코패스 이것도 읽지 않았습니다. 젠더 허물기 이건 상관 없고. 더 레저렉션 범죄 관련이 아니고. 또 수십 권도 아니네요.
변 : 증인, 검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체처리방법이 많은 것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요. 자살이나 사고사로 위장하라 수 있는 방법. 증인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죠?
김 : 아니요?
변 : 두 번째 증인신문을 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아까 전에 방금 봤던것 같다.
김 : 그럼 두 번째 증인신문을 할때 기억이 나서 신문을 한 거에요?
변 : 실제로 학원 옥상에 가서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서 해서 ‘네 확인했습니다’ 라고 된 부분이 있는데.
김 : 제가 학우너 옥상에 갔던 건 맞긴 해요.
변 : 학원 옥상에 가서 cctv가 있는 걸 확인한 후에 피고인에게 말해준적은 있어요?
김 : 네. 그리고 질문을 좀 천천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주의력이 흐트러져서요.
변 : 확인을 했다면 피고에게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김 : 네? 아니요. 얘기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변 : 무슨 말이죠? 기억이 난다는 것입니까?
김 : 구체적으로는~
변 : 아파트 옥상에 cctv가 있나요?
김 : 없습니다.
변 : 피고인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시체를 올리라고 했나요?
김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변 : 범행 장소를 증인의 집안으로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김 : 없습니다.
변 : 기억이 잘 안 나는 건가요?
김 : 없다고 써져 있습니다.
변 : 없나요?
김 : 없습니다.
변 : 학원 옥상에서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 아파트 옥상에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cctv를 확인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이 얘기죠. 근데 증인의 집안에서 일어났거든요 이 사건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김 : 모르죠.
변 : 몰라요? 다음. 시신 유기방법에 대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곳으로 유기하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김 : 써져 있으니까 아마 그랬겠죠.
변 : 아니 기억을 하나고요.
김 : 질문 좀 천천히 해 주시겠어요?
변 : 양이 많아가지고. 반도 못 했어요.
변 : 그럼 범행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나요?
김 :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것요? 박에게 준 것이요.
변 : 그거 말고. 계획 중에서요. cctv를확인한 이유에 대해 물으니, 아파트 cctv에 대해~
변 : 증인 실제 있었던 것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 커뮤니티에 있었던 이야기를 사이사이에 끼워넣어 증언한 건 아닌가요?
김 : 아닙니다.
변 : 그건 잘 기억을 하네요?
변 : 범행날 새벽, 밀실트릭 검색하기 전까지. 검찰에선 뭐라고 진술하셨나면. 수 차례에 걸쳐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진술했는데 기억나요?
김 : 보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변 : 저 진술에 의하면, 증인은 cctv를 26일에 확인하러 나갈 계획이었거든요. 증인은 주변 묘사를 하였는데, 집 주변에 대해 설명했던 것에 착안해서 이에 대해 궤적으로 진술했던 것 아닌가요?
김 : 일단 저는 저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변 : ‘고가도로 있는 쪽을 임의로 위쪽, 반대를 아래쪽이라고 칭하겠음.’ 그러면서 지도도 보내고 ‘초등학교가 하나, 중학교가 둘, 고등학교가 셋’ 이렇게 말을하고. 어디에는 유흥가가 있고.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억 나나요?
김 : 제가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기억 안 하면 안 난다고 해도 됩니다.
변 : 박이 증인에게 범행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김 : 기억이 안 납니다.
변 : 칼로 목을 찌르는 방법을 박에게 이야기했고 그 방법은 옷에 피가 튀지 않느냐고 했다. 이건 기억 안 나요?
변 : 증인은 트위터에 애비, 장롱 뒤에 머리 갖다놓는 것 어때요? 라고 했던 것 기억나요?
김 : 기록에 있네요.
변 : 계속 베네치아 점령기 이야기를 나누느데, 베네치아 점령기는 일상커죠? 시리커가 아니고? 시리커는 시리어스 커뮤니티입니다. 증인이 말했던 것은 일상이니까, 시리커입니까?
김 : 반일상이요.
변 : 그래서 증인이 트친들에게 일상 시리커라고 표현했죠.
변 : 검찰에서 증인에게 말했던 부분입니다. 베네치아 점령기에서 증인의 캐릭터는 아델리노는 아이러니하게도 피가 묻었을 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백정장을 입었다고 했죠.
김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직업이 마피아라고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 : 피고인에게 진술하면서 써먹었던 것 아닌가요?
변 : 증인은 11시쯤에 변장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맞습니까? 집 밖으로 나갈 때 살인 대상자를 어떻게 특정하려고 했나요?
김 : 엘레베이터 탈 때 아이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나요? 13층을 누를 때요.
변 : 피고가 어떻게 하라고 증언한 적 있나요?
변 : 증인이 증인 어머니 옷을 입고. 트렁크 끌고. 외부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 맞죠?
김 : 이건 경찰에서 그렇게 말하기에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전부터 엄마 옷을 입었어요.
변 : 그런 거로 하죠..
변 : 피고가 변장하라고 지시해서 나간 건 아니죠?
김 : 근데 나가는 모습을 촬영하라고 해서 그랬다..
변 : 증인이 진술을 바꾸는 이유를 나는 알고 있는데. 증인에 대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보고를 낸 보고서에서는 증인이 ~
변 : 우리는 그렇게 물으려고 했어요. 왜 명령대로 했는가.
변 : 트렁크 속에 혹시 살해도구가 들어있진 않았나요?
변 : 옷이 들어있었는데 윗도리만 세 벌 .그건 왜 들고갔나요?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평상시에도 이유 없이 트렁크를 가지고 나간 적이 있습니까?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그러면 애초에 엄마 옷을 입고 트렁크를 가지고 나가고. 나쁘게 생각하면 애를 잡는다면 트렁크에 집어넣거나. (어떻게 들어가요?) 그럴 생각으로 끌고 나갔던 것이 아니가요?
김 : 그런 식의 진술을 했던 게 기억나요.
변 : 위치이탈을 했던 것처럼 기억이 나서 그러는 건가요?
변 :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던 건 기억이 나요?
김 : 피해자의 친구가 그렇게 증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어떠한 마음으로 13층을 눌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 : 13층 누를 때 애를 주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김 : 잘 모르겠습니다.
~
변 : 그런 식으로 진술했던 것은 기억나지만,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변 : 그럼 도대체 피해자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어떤 방법으로 유인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변 : 어쨌든 박이 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한 것. 뭐 증인 평상시에도 사진 많이 찍잖아요? 셀카도 올리고. 증인, 그럼 엄마 옷을 입고 나가는 이유는 뭐에요?
김 : 잘 모르겠네요
변 : 생각이 안 나요 아님 기억이 안 나요?
변 : 증인은 지금 사진을 찍어서 보낸 이유가 사냥하러 나가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김 : 모르겠어요.
변 :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해여 돌아다니는 와중에 cctv 찍힐 수 있다‘ 라고 하지 않았나요?
변 : 증인은 왜 집인 1-2라인이 아닌 5-6라인으로 나왔나요? 박이 시켰나요? 평소에도 그럼 본인 라인이 아니라 56라인으로 다녀본 적이 있습니까?
김 : 네
변 : 왜요?
김 : 엄마랑 다툼이 있고 나서 집에서 뛰쳐나왔을 때 제가 저희 아파트 라인도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변 : 평소에 하던 습성 뭐 그런 건가요?
김 : 예.
변 : 근데 불편하잖아요? 엘레베이터 있으면 되는데.
김 :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닌데 서성거려도 되지 않습니까?
변 : 증인이 뭐라고.. 진술하셨냐면은, 검찰에 진술할 때 엘레베이터를 타는 순간 아이를 집에 데려가서 살해할 수 있겠다 싶어서 13층을 눌렀고, 이는 향후 제 행적을 묘연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지금까지 진술을 한 것을 보면, 박에게 받은 조언은 초보적인 조언에 불과해요. 근데 증인이 한 행동 중 다른 라인에서 내린다는 것, 변장을 한 것. 이런 건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알아요?
김 : 그런가요? 그런가? 그런데 제가 범행을 행한 후 몇 시간 후에 저를 포착했다는 거로 봐선 별로 복잡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변 : 검사가 ‘피고인의 사체처리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 라고 하니 ‘예’ 라고 했어요. 근데 검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했느냐?’ 라고 하니 ‘그런 적은 없다’ 고 했어요. ‘네가 그에 따른 책임을 져라’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라고. 이거 기억나요?
김 : 첫 번째 신문 보면 죄다 그래요. 저는 제가 혼란스러워요. 제가 기억하고있는 게 맞는지.
변 : ~맞습니까?
김 : 원래 책상 위에 있습니다.
변 :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독극물을 먹이거나. 찌르거나.
김 : 박이 이건 안 된다고 했어요. 외상으로 흔적이 남으니.
변 : 분명 자세히 기억하는데요? 구체적인 것까진 아니어도 말이죠.
김 : 제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노끈 같은 것으로 조인다, 전선으로 죽인다, 아니면 배를 걷어차서 장기파열로 천천히 죽인다, 아니면 머리를 쳐서 죽인다... 정확히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제가 다 말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서 하자고 했습니다.
변 :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상황에 맞춰서 하자고만 했어요?
김 : 사람이 죽었다는데.. 사람을 죽이는 걸 가지고 조롱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변 : 조롱이 아니에요.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에요. 왜 말이 다른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김 : .....계속 하세요.
변 : 증인은 사건 당일 새벽에 완전범죄 밀실트릭 같은 건 왜 찾아봤어요?
김 : 모르겠어요.
변 : 다 모르지.
변 : 지금까지 진술해 온 내용에 의하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피고인이 증인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말해요. 그 말에 의하면 증인이 새벽부터 박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죽일 생각을 가졌다고 해요. 맞습니까?
변 : ‘헤이, 야자 안 하는 사람 학교 끝나고 놀아줘’ 라고 해요. 아침 7시 13분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 카카오톡 내요잉 아니라, 재구성된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시간대에 했다는 것이거든요. 저 시간대에 박은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증인 말에 의하면 박이 고대하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대상엔 박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변 : ‘같이 먹을 파티 구하는 중’ 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엇인가요?
김 : 이 파티가 게임 용어인 것으로 하는데, 함께 하는 사람? 상대방이라기보단 함께 하는 사람 정도요.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변 : 카톡인가요 라인인가요?
김 : 모르겠어요.
변 : 어쨌든 그 메시지는 3 내지 5명 정도. 밥 먹자고 말을 했는데, 답이 아무도 안 왔죠?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사람 죽일 생각 없어요. 그렇잖아요? 밥 먹어야 하는데. 맞죠? 죽일 생각 없었는데. 그 친구들 중에 누구 죽이려고 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밥 먹자고 한 거잖아요.
변 : 증인이 29일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잖아요. 근데 변 : OO이한테(잘 알죠?) 증인이 카톡이든 뭐든 문자를 보낼 때 그때 밥 먹자고 했던 사람들 중 하나였죠? 그죠? 그날 같이 밥 먹였으면 사람 안 죽였을 거야? 라고 했나요? 왜 모르죠?
김 : 저는 ‘저 날 같이 갔으면 안 그랬을 것이냐?’ 고 묻는 질문에 ‘안 그랬을 것’ 이라고 답변하고 싶지만,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 : 07시 경에는 범행을 저지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새벽에 그런 건 밀실트릭 검색한 건 박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아니 뭔 밀실 트릭을 검색을 해요.
변 : 1차 증인신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지만 지인이 없어 실패했고, 무엇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나갔다가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빌려달라고 하자 집에 간 상황. 그러다 엘레베이터를 탄 순간 순간적으로 살해하기 좋은 떄라고 생각이 들어 15층을 누르지 않고 13층을 눌렀다.
변 : 피고가 말해보세요. 그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살인을 했어요?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겠어요? 증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고. 잘못을 했으면 엄벌을 받아야 할 것이고.
김 : 저는 제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제가 엄벌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검사님이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저희 변호사도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하고. 검사님도 사실대로 말해야 한다고 하고. 제 자신을 변명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그동안 박OO 이 가담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진술해 왔고, 사실이지만 그렇게 진술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살인마가 아니라고 자기합리화하는 것 같고, 저때문에 결국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근데 제가 말을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탓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너무 무서워서 잊어버리고 싶고. 생각해 나라고 하면 생각해 낼 수 있어요,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너무 괴로워요. 미쳐버릴 것 같고. 제가 괴로워야 마땅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아 있어요.
변 : 증인은 당시 범행에 대해서 우발적인 범행입니다, 계획적 범행입니다. 라고 말이 계속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변 : 제안과 지시의 의미를 잘 모릅니까?
김 : 알고 있습니다.
변 : 그런데 왜 제안이라고 했다가, 부탁이라고 했다가, 지시도 나오고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엔 명령으로 가죠. 얘기가 왜 이렇게 달라져요? 캐릭터 커뮤니티에 대해서 설정도 하는데 단어에 대해 고집하는 게 아닌가요?
김 : 제안이라고 해야 할지, 무엇이라고 해야 할 지 혼재해서 쓰다가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지시에 가깝다 라고 해서요.
변 : 그걸 누가 물어봤죠?
김 : 모르겠어요. 남자 사람이었는데..
변 : 검사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까?
김 : 모르겠어요.
변 : 증인의 변호사?
김 : 모르겠어요.
변 : 증인의 어머니?
김 : 모르겠어요.
변 : 사냥을 나간다는 내용의 문자가 증인과 피고인 간 사건 당일 처음 이야기가 맞습니까?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사냥 나간다는 말을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고,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까?
김 : 네.
변 : 피고인이 계속 증인에게 손가락과 폐를 가져다 달라고 증언하고, 사냥 나간다고 하는게 게임 용어죠? 사냥을 나간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 : 사냥을 나간다고 한는 게 몬스터를 잡으려고 한 너것이죠
변 : 그럼 사냥 나간다고 하면 몬스터를 잡는다고 하는 것이네요?
김 : 아니에요.
변 : 아녜요? 그럼 사냥을 나간다고 하는 게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나고 했잖아요.
김 :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이 안 나요. 아 박이 무엇을 말했는지는~
변 : 박과 무슨 대활 했는지 증언할 수 있습니까?
김 : 아뇨.
변 : 검찰 초기 단계엔 구체적인 내용을 말 못 해요. 정신을 차려 보니 앞에 피해자가 있었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요?
김 : 그 당시에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확신을 하고 진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변 : 정확히 증인이 피해 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던 게 언제인지 기억할 수 있습니까?
김 : 모르겠네요.
변 :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고 했던 건 기억나나요?
김 :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게 맞겠지요.
변 : 아니, 증인의 기억을 묻는 겁니다.
변 : 통화를 하면서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고 증인이 말했던 것. 증인이 창 밖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을 내려다 봤던 것은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었나요? 일상적인 행동. 증인 직업 없잖아요. 이 날만 본 게 아니고 다른 날에도 봤죠?
변 : 증인이 도축이나 밀실 살인에 대해 검색한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엔 어떻게 증언했는지, 두 번째는 어떻게 증언했는지 기억하나요?
김 : 아뇨
변 : 첫 번째는 피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검색했다고 증언했네요. 기억나나요?
김 : 들으니 기억나네요.
변 : 두 번째는 혹시 완전범죄 살해를 알고 있으면 박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기억이 안 나나요? 그냥 그것도 있고 그것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김 : 잠을 안 잤던 것은 기억하는데~
변 : 정말 힘들죠?
김 : 네.
변 : 증인, 도축에 대해 증인이 3월에 도축에 대해 찾아본 게 있어요. 증인이 3.16에 찾아봤어요. 누굴 죽이려고 찾아봤어요?
김 : 아니요.
변 : 증인은 3.12에 혈흔반응에 대해 검색했어요. 루미놀이 뭐하는 거에요? 혈흔 반응 보려는 거죠? 왜 찾았어요?
김 : 몰라요.
변 : 증인은 루미놀로 혈액형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 찾아본 것 기억 안 나요?
김 : 네, 루미놀에 대해서 검색을..했나? 핸드폰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변 : 사람 죽이고 싶은 생각 들어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그럼 왜 검색을 했죠?
김 : 정확히 무슨 의도로 검색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변 : 지시하기 전이죠, 확실하죠?
변 : 그 사건 당일, 피고인과 11:29 ~ 12:14까지 통화를 해요.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어요?
김 : 창 밖에 학교 보이고. 애들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고. 옆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변 : 그 때 초등학교 몇 시에 마치냐고 왜 물어봤나요? 증인이 졸업한 학교 아닌가요? 증인이 옆에 살지 않나요? 왜 모르죠?
김 : 증언도 기억에 의한 것 같습니다.
변 : 기억나는 것만 해 주세요.
김 : 계속 모른다고만하니 곡해되는 것 같은데, 일단 확실한 기억이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려도 될까요?
판 : 예 마씀해 보세요.
김 :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질문 한 번만 더 해 주세요.
변 : 사건 11:29 ~ 12:14 사이에, 증인과 피고 사이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말입니다.
김 : 그 때 학교 종소리가 들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녀봤으니까 아는 건데 이 때 울리는 게 아닌데 울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변 : 그러면은 통화 할 때만 그걸 물어봤어요? 그럼 누굴 죽이거나 하려던 때는 아니네요? 아 통화하다가 지나가면서 물어봤다면서요. 무슨 실행계획이 있어요.
김 : 그때 박양이 쓴 게 있었거든요.
변 : 계획을 말해 주세요. 그렇게 쓴 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김 : 아니 말한 게 있었거든요
변 : 진술조서를 말하는 건가요? 박의 진술조서를? 본인이 기억나는 걸 해 주세요.
김 : 일단 제 기억에는 과장하는 비명소리? 여자애들이 콘서트장에서 내지르는 꺄아악소리 이런 게 기억에 남는데.
변 : 일단 종소리를 듣고 나서 초등학교 끝나나 보다 했던 것 맞죠? 통화를 하면서 종소리가 들리니 종례시간을 물어본 것입니다 라고. 이게 사실인가요?
김 : 네 그런 것 같아요
변 : 초등학교가 몇 시에 마치냐? 는 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네요 그럼?
김 : 네.
변 : 뭐 저거보다 더있겠지만 ,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김 : 전 정말 쓰레기에요.
변 : 아 그건 됐고.
변 : 포렌식 자료를 보면 증인이 11:17분에 이미 증인이 초등학교 종례를 검색을 해요.
김 : ...
변 : 박과 통화하기 전에 종례시간 검색한 거 있어요? 기억나요?
김 : 잘 몰르겠어요
변 : 넘어갑시다.
김 : 저기 변호사님, 혹시 몇 시쯤에 끝날 것 같나요?
변 : 그게 잘..
김 : 제가 약을 먹어야 해서요.
판 : 약 먹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김 : 약 먹고 한 시간 정도 지나면 약기운이 돌아서 좀 몽롱합니다.
판 : 먹는 시간 맞나요? 평소에 먹던?
김 : 네.
판 : 지금 준비한 것에대해서 보면 50%도 안 되었어요.
판 : 다시 말하지만, 증인의 형사책임을 받을 증언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힘들다 싶은 상황이면 말해주세요.
변 : 초등학교 주간학습안내 파일을 다운로드받았죠. 맞죠?
김 : 네.
변 : 피고에게 말을 듣긴 들었는데 확신할 수 없어서 그랬던 거죠?
김 : 아니요
변 : 왜요?
김 : 잘못 눌러서. 누르니까 바로 받아지더라구요. 받을생각이 없어서. 그런데 그 파일이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 : 말슴드렸다시피 시간감각이 없어서.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 : 잡아왔어 라고 카톡메시지를 보냈는데, 기억 안 나요? 잡아왔다는 카톡메시지를 보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모릅니까?
김 : 기억은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변 :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의 기억은 있어요? 어떻게 자르고 물탱크로 어떻게 옮겼는지 기억합니까?
김 : 예.
변 : 증인, 사람으로서의 증인이 한 거에요 아님 A나 J가 한 거에요?
김 : 어쨌든 제가 다 한 거잖아요.
변 : 아니, 당시에 말이에요.
김 : 저는 A가 한 거라고 믿고 싶은데, 그럼 도피가 되잖아요. 지금 제가 증언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도 제 책임이에요.
변 : 첫 번째에도 살인은 A가 한 것으로 기억하고, 사체 해체는 J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에요? 진짜 그래요?
김 : 일단 첫 번째 이야기에 대해선 기억이 없고, 두 번짼 박이 J를 불러 오라고 해서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J를 불러와 라고 해서 J가 왔었고~
변 : 증인 내부의 잔인한 성격이 있어서 J가 있었으면 J가 했어야 하는데 아닌가요? 잔인한 J가 했어야 하는데, A는 소심하지 않습니까?
김 : 평소 성격에 이래서 살인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판가름짓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변 : J를 탄생시켜서 살인을 하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A가 해요. 사건 당일날 피고가 J를 부른 적은 없지요?
김 : 네?
(다시 반복해 질문함)
김 : 네. 통화할 때 J로 대화를 했어요. 11시 무렵에.
변 : 그럼 J 가 사람을 죽였네요?
김 : 그런가...
변 :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이런 것도 J에요?
김 : 그런 거 아니에요.
변 : 태블릿피시 선으로 죽인 것 아니에요? 그 때. 피해자가 죽은 건 거실이죠? 손으로도 누른 적있죠?
김 : 네?
변 : 손으로는 안 했어요? 손으로는 안 졸랐어요 아님 태블릿전선으로 졸랐아요? 어쨌든 죽었어요. 그 다음 피해자를 어떻게 했어요?
김 : 끌고 갔어요.
변 : 다짜고짜 욕실로 끌고 갔어요? 왜?
김 : 박에게 줘야 하니까요.
변 : 그럼 장기만 떼어다가 하면 되잖아요. 왜 잘랐어요?
김 : 안 했어요.
변 : 잘랐잖아요? 허리 자르고. 왜? 근데 옥상에 버렸으면 이해를 하는데, 옥상 물탱크로 올라갔어요.
김 :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변 :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공범을 예상했어요. 근데 이상한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거죠.
변 : 사체는 어떻게 운반했죠?
김 : 어깨에 멨는데 어떻게 두 손으로 올라가요?
변 : 어께에 메고 두 손으로.
변 : 아침에 만나달라고 했던 사람으로부터 ‘누구누구 옴?’ 이란 메시지를 받았었죠. 이게 1시 5분. 12:49분 쯤 끌고 갔어요. 뭐 데려갔다 칩시다. ‘몰라’ 라고 톡을 날리기 전에 애를 죽였어요?
김 : 모르겠어요. 저는 톡으르 한 기억이 없어요.
변 : 다른 카톡 친구가 ‘저런’ 이란 말을 한 것 기억해요?
김 : 몰라요.
변 : 안나요? 그럼 37분쯤에 ‘ㅎ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했던 것 기억나요?
김 : 네.
변 : 해체를 시작하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욕실에 시체가 잘린 상태에서 증인이 살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김 : ㅁ..뭐하는 상태요??
변 : 그러니까 사체에 칼을 댄 상태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변 : 증인은 평소에도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변 : 17년 2월 4일부터 3월 27까지 ‘자다 깼더니 이 시간이야, 씨발 살려줘, 씨발 천식 발자이잖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좆같이 아, 배아파 살려줘’ 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살려달라고 한 사실이 있죠?
김 : 네.
변 : 평소에 힘들 때 자주 쓰나요?
김 : 네.
변 : 증인신문조서 제시.
김 : 재판장님.
판 : 네.
김 : 미성년자에게 사형은 안 되나요?
판 : 그 부분은 여기서 논할 게 아니고. 재판이라는 것이 실체를 잘 밝히고, 심리에 대해 밝히는...
검 : 재판장님 이 부분을 조서에 꼭 넣어주십시오
김 : 부모님껜 죄송하지만 제가 살기를 바라는 사람보다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하고 공부한느데...[울먹]
판 : 마음을 진정시키고.
김 :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재판장님
판 : 물, 물 있습니까?
김 :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살아있어요. 어린앤데. 가족은 얼마나 슬프겠냐고요. (흐느낌)
판 : 일단 진정 좀 하시고.
김 : 못 견디겠어요
판 : 일단은 증인이 답변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니. 답변을 해 주세요.
검 : 재판장님, 그리고 이게 반 정도 했는데 지금 5시간 지났거든요. 다 하면 12시는 될 것 같은데, 이거 반대 신문은 어떻게 하죠?
변 : 피고인의 변호인이 ‘살려주세요’ 라고 명백한 농담조는 없습니다 라고 했죠? 기억 안 나요?
판 : 아 이게 농담조라고요? ‘씨발 천식 숨막혀 살려줘’ 라고 한 게 농담이라고요?
변 : 농담 아니에요?
김 : 알았어요.
변 : 만약 실제로, 증인이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면. 방법은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농담인가요? 아 이건 농담인데, 왜 농담이 아네요?
김 :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요. 당시에는 죽을 상황에 처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표현을 과격하게 표현했던 것이고, 살려달라 했던 건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고, 다른 살려달라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농담조고, 혼잣말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등, 이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는 피고인이라는 명백한 대상에게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하냐고. J를 불러오라고.
변 : 그럼 박이 증인에게 J를 불러오라고했던 것 맞잖아요?
김 : 네. 제 기억에 대해서는 ㅎ님이 왜 A가 나왔냐 라고 하니 J가 잠깐 졸았다고 한 거로 기억나는데,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서 항상 A인 상태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변 : 본인이 박에게 본인이 힘들면 J를 불러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A가 나오니 박이 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지금 J가 아니라 A가 나와있느냐?’ 라고 했는데. 피고가 한 건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아니에요. 박이 어떻게 했나요?
변 : 박이 한 건 ‘뭐야’ 라고 한 거에요? 기억 정확합니까?
김 : 정확하지 않습니다.
변 : 왜 J가 아닌 A에게 말을 했느냐고요. 박이 물었을 땐 왜 J가 아닌 A가 말을 했냐고 물었을 텐데 왜요?
김 : 일단 기억이 난 게 있는데, 이 기억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릴께요. J로서 사체를 손괴하다가 욕실에서 앉을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니 테두리에서 앉앗습니다. 밤을 샜다 보니 졸았는데 졸았다가 깨어나 보니 주변이 피바다고, 벽은 초록색이고 그 때 A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때 문자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변 : 피고에게 내가 잠시 졸았던 사이 A가 나왔던 것 같다고 했나요?
김 : 잘 기억이 안 나요. 한심했던 것 같네.
변 : 근데 내가 졸았던 사이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요? 증인은 13시 경에 ‘잡아왔어’ 란 카톡을 하고, 그로부터 ‘살려주세요’ 라는 문자를 보낸 것이거든요. 증인이 졸았다고 말을 하는데,
~~~
변 : 널 위해서 이걸 갖다줬다, 이게 키포인트잖아요.
김 : 처리하는 걸 귀찮아했지 받는 걸 귀찮아하진 않았습니다.
변 : 그러니까 증인 말이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이지요. 증인 말대로 박이 명령해서 그런 것이라면 바라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허벅지는 구워먹고 그러면 되는데.
김 : 그런데 혼자라고 해서 귀찮아합니다.
변 : 전화를 끊은 후에도 사체훼손을 계속했습니까?
김 : 예.
변 : 어떤 행위를 했습니까?
김 : 보면서 기억을 상기하고, 다시 말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변 : 답변하기 싫다?
김 : 네.
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해체하는 데 한 시간이 걸렸네요. 맞습니까?
김 : 모르겠어요.
변 : 증인은 식인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에 심취해 있었죠?
김 : 관심이 많지는 않았는데...
변 : 성인계는 오섬 틱트로 들어가 있죠? 증인은 ‘도구가 있다면 레이저로 자르는 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칼이 좋지요. 톱은 말랑한 육체를 자르면 절단면이 지저분해지만, 얼마나 포를 뜨느냐가 관건이에요. 포를 뜨는 이유는 포 뜨다 죽어버리면 의미없으니까요.’ 이는 인체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 : 이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변 : 뇌수는 먹으면 달고 짜고 하는데, 당분과 염분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뇌수봉봉 딱이군요.
김 : 제가 혼자 신나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변 : 일단 질문을 좀 듣고 말해 주세요. 이‘건 뫄뫄의 팔, 솨솨의 뇌. 투명한 설탕 먹으로 코팅한 눈알이 올려진 케이크나, 손등살을 얇게 저려 구워 올린 크레이프라던가. 내용물 유리체와 액을 빼내고 설탕시럽에 충분히 재우고 가볍게 튀겨내면 꽤나 바삭바삭한 과자가 되지 않을까. 다시 냉동실에 넣어 하면 바삭바삭하게 되지 않을까. 팔을 잘라낸 뒤 위에 달콤짭짤한 뇌수시럽과 잘 어울리지 않을까. 딸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혀. 물에 씻내여 레몬청에. 아이스크림 종류로 튀기지 않은 생눈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하신 적이 있지요?
김 : 네(작게).
변 : 맞죠?
판 : 대답하신 게 맞습니다
변 : 그림 제시.
변 : 이게 뭐로 보입니가? 증인의 그림이죠? 두개골이 깨진 것 등을 계속 그렸죠?
김 : 일단 그림을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는데.
변 : 일단 욕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김 : 더러웠죠.
변 : 그럼 사체를 올려놓을 때 피를 씻어내거나 하진 않은 상태였겠네요? 사체를 올려놓을 때 신체 장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김 : 대략적으로 청소를 했던 것 같은데...
변 : 15:02 경 엘리베이터를 타나 시간인데, 1시간동안 뭘 했어요?
김 : 어디서요?
변 : 집에서요. 옥상에 갖다 놨어요, 어디에 갖다 놨어요?
변 : 음식물 쓰레기 통에 장기를 갖다 버려요. 뭘 했나요?
김 : 기억이 잘 안 나요. 잠시 생각 좀 해도 될까요?
변 : 네.
[고개를 떨구고 책상에 얹음 손에 머리를 기대며 생각]
김 : 제가 며칠 내로 목을 매지 않도록 주의하고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죽고 싶은데 죽으면 저 때문에 슬픈 사람이 아직 남아있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시간동안 저는 피해아동의 사체를 옥상 물탱크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에 한 시간을 쓴 것 같아요.
변 : 옥상에 올려놓는 데에 한 시간을 쓴 것 같다구요?
김 : 네.
변 : 증인, 16:41에 친구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죠. ‘나 혼자 처먹겠네 하고.’
김 :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밥 먹고 자고.
변 : 먹은 거 아니에요? 먹어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김 : 아닙니다. 멩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영상으로 볼 땐 아닌 것 같은데, 직접 보니 영 아니었습니다. 냄새 등 여러 가지로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변 : 어쨌든 시도를 해 보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김 : 시도하는 데 한 시간을 씁니까?
변 : 저 진술이 거짓입니까?
김 : 모르겠습니다. 말을 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변 : 실제로는 영 아니라 시도를 못했던 것 아니에요?
김 :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변 : 증인, 만약 밥을 먹었던 것이라면 언제 밥을 먹었던 것이에요?
김 : 밥은 먹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했던 이야기랑 아귀가 맞게~
변 :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파티가 없어 못 먹었어~
김 :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어요.
변 : 저는 증인이 인육을 먹을 걸 생각을 했어요..
판 : 예 변호인, 다음 심문하시죠.
변 : 그 사체를 옥상에 올려놓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장기를 찾으러. 폐 하나 피고인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찾았을 텐데, 그 처리과정을 좀 말해줄 수 있겠어요?
김 : 하아...
변 : 고통스럽긴 해도,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해야 합니다.
김 : 검사님한테 들었던 말이네요. 피해 아동이 죽었고, 피해 아동의 사체를 욕실로 끌고 와서 욕실 욕조 안에다가 눕혀놓고 칼을 갖고 왔어요. 주방에 있던 것 중 아무거나 집어서 칼을갖고 왔어요. 두 개를 갖고왔던 것 같어요. 큰 것과 작은 것 폐를 가르고 [떨기 시작] 갈랐더니 갈라지지 않아서 십자 모양으로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그 뱃가죽 부분을 아예 그냥 십자 모양으로 자른 것 하나씩 하나를 그거를 뺴내서 어디에다 놓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장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굉장히 뜨거웠고. 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것만 도려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다 꺼냈고,
[흐느낌]
판 : 예 일단 증인, 거기까지만 하시고.
김 : 콩팥이 너무 조그맸어요.
판 : 예 증인 거기까지 대답하시고.
변 : 답할 수 있겠어요? 15:02 경, 피해자의 장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린 것 알죠? 15:16에 다시 들어갔고. 뭐 했어요 집에 들어가서?
김 : 화장실 청소 했어요.
변 : 그 때 락스로 청소를 한 건가요?
김 : 네 락스.
변 : 증인 동생이 34분쯤 뒤 돌아온 것 알아요? 그 때 컴을 했다면, 욕실 청소를 단시간 내에 했던 것 같은데 알아요?
김 : 모르겠어요.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박을 보러 갔던 것 같아요.
변 : 그 사이에 벌어지려고 했던 거면 사체유기하고 살해하고 인터넷 찾아보고 식사를 했다고 하지만,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식사도 하고. 상당히 많은 것을 했네요? 사체의 일부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건넸죠? 테이프로 밀봉되어 있었어요?
김 : 토할 것 같아요.
변 : 밀봉된 건가요?
김 : 아뇨 테잎으로 가볍게 붙여놓은 건데, 쉽게 찢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스카치 테이프였어요.
변 : 박에게 주면서 어떻게 했나요? 자 여기 있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죠?
김 :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말이 되어 있어요. 둘 중 하나 와서 고르라고 하니까, ‘자 여기 부탁했던 것’ 이라고.
변 : 뭘 부탁했는데요?
김 : 박양이 손가락과 폐를 부탁했어요.
변 : ‘여기 네가 부탁했던 손가락과 폐가 들어있어’ 라고 콕 집어서 말했나요?
김 : 아니요,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변 : 증인 두 번째 김과 홍대 거리를 걸을 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김 : 그랬더니 박이 알고 있다고. 제가 그 때 홍대에 가면서 가는 길에 경찰서가 있었거든요. 경찰서 거리에 보면 아실 거에요. 경찰서가 있었는데 힐끗 보고 지금이라도 자수할 생각 있냐고, 너는 그냥 받았다고만 말하면 처벌은 안 받을 거라고 했어요.
변 : 부탁했는데 그걸 다시 물어봤어요? 왜요? 알고 있는데?
김 : 너무 태연해서 좋다도 아닌 싫다도 아닌 걸 택했어요.
변 : 그 2회 증인신문 할 때 발각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관공서 경찰서에 갈 의향 있냐고 물은 적 있습니까?
김 : 예.
변 : 증인. 정말로 홍대입구에서 만났을 때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나요?
김 : 네. 청소년법에 대한 판례를 발견해는데, 발각된 가능성이 없었으면 검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변 : 발각되지 않으려고 숨기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김 : ‘애가 없어졌네’ 이건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했던 것입니다.
변 : 홍대에 있을 때, ‘뭐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대’ 라고 마치 남의 일인 양 했지요.
김 : 당시 제가 룸카페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변 : 아, 술 취해서 그런 거였어요?
김 : 정확히는 잠도 덜 깨고 그런 상태에서 엄마한테 통화로 얘기 듣고 ‘뭐야, 뭐야 꿈이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제 생각을 적는 트윗에 당시 혼란스러웠던 제 상황을 적은 것입니다.
변 : 증인, 오늘 증언 보면 상당 부분은 제3자가 유체이탈한 것마냥 말을 하고, 박의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말을 했는데, 왜 그런가요?
김 : 변호사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 나빴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것도 ‘예’ 라고 했습니다.
변 : 그럼 지금도 확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김 : 예.
변 : 증인이 뭐라고 했냐면, 폐 1/3 맞아요?
김 : 네.
변 : 폐는 상당히 무게가 나가요.
변 : 부검가능감정사인데,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겠네요, 초콜릿의 무게인데.
김 : 크기에 비해서는 물 한 개가 과자로 오해할 무게는 아닙니다. 박이 과자를 자주 주어서 알고 있는데, 과자로 오해할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것, 제가 모형을 들어봤거든요. 타룰카페에서 모형을요. 그 때보다 확실히 무거웠습니다.
변 : 피고인은 플라스틱 모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김 : 다른 모형이 있나요?
변 : 있을 수도 있죠.
변 : 증인은 홍대에서 걸어가는 도중에 ‘아홉 살이래’ 라고 답변했는데 사실이에요?
김 :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
변 : 피고인이 증인에게 저학년 상대로 죽이라고 했다면서요.
김 : 네.
변 : 근데 어린애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김 : 죽을 사람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변 : 안 할 이유는 없죠.
변 : 증인과 피고인 중에서 칵테일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바에서 독한 파우스트라는 칵테일을 시킬 것을 권유했다고 했죠? 요렇게 증언했죠.
변 : 피고인이 파우스트를 마시라고 했던 증언, 이건 1회에선 한 적이 없어요. 왜 2회에서 튀어나오죠 갑자기?
김 : 아니,아니,아니, 잠시만. 그날 박이 권유했는데 사양했던 것까지 기억을 합니다. 특정 술을 권했는데~
변 : 파우스트를 마시라고 권유했어요 그가?
김 : 그렇다고 봐요.
김 : 제가 그 당시에 메뉴판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메뉴판에는 보고 일단 파우스트 메뉴는 적혀있지 않았고...
변 : 그런데 박이 어떻게 파우스트를 알지요?
김 : 평소에 박에게 파우스트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칵테일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변 : 일단 바텐더에게 이야기를 했고.
김 : 예.
변 : 메뉴판과 파우스트는 상관이 없네요? 왜 이야기했죠?
김 : 그냥 갖다줘서요.
변 : 그냥 시간 순서대로의 이야기를 한 거에요?
김 : 네.
변 : 메뉴 보면 업어요. 아는 사람이나 시키는 거지.
변 : 증인은 살인과 사체훼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던 것으로 했어요. 대략적으로 했던 것은 뭐죠?
김 : 대략적으로 했어요.
변 : 죽일 때도 대략적, 바에서도 대략적?
변 : 피고인은 자기가 지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것도 대략적으로만 듣고. 이상하네요. 왜 그럴까요?
김 : 목적이 살인이 아닌 살인으로 인한 전리품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변 : 누가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김 : 제 생각입니다.
변 : 증인 생각.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피고가 한 적이 있습니까?
김 : 아니요. 지금 질문하신 거요?
변 : 피고가 증인에게 질문하였고 변호사가 말한 건 더 심해요. 수십 번에 걸쳐 회유하고 지시하는 게 나와요. 계속 지시하고 디테일하고 이런 걸 해요. 그런 사람이 대략적으로 듣고, 전리품으로듣고, 그게 말이 되다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 : 네
변 : 피고인은 OO때도, 정말 상세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묻지 않았다고요?
김 : 피고인이 ‘많이 아프겠다’ 라고 했는데, 화장실 청소한 이후 부모님에게 보이지 않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변 : 근데 뭘 또 물어봐요? 뻔하지 뭐. 락스를 어디에 쓰겠어요? 목욕을 하겠어요?
김 : 모르겠어요.
변 : 증인이 지어낸 이야기니까 그렇죠. 뻔한 이야기를 왜 해요 또. 락스 몇 리터를 아침마다 한 다는 이야기, 이런 얘기는~
김 : 아아. 그게 유행이었는데 그 사진이 하나의 밈이 되어서 트위터 내에서 락스 마신다고 검색하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변 : 증인이 요구를 해서 손가락을 잘라내고, 폐를, 허벅지를 잘라내고 (진짜로 요구한 것이었다면) 피가 많이 나왔을 것을 예상했을 텐데 왜 물었을까요?
김 : 확인차 물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변 : 피가 많을 것을 예상하지 못할 상황이라 묻는 것이 아닌가요? 증인은 최초에 진술한 것처럼 진술한 것인데, 검사의 구미에 맞춰주기 위해 그럴듯하게 진술한 것이 아닌가요?
김 : 제가 검찰을 좋아합니까?
변 : 좋아하잔하요 검사. 잘 생겼다고 단장하고 조사 받으러 가고.
검 : (헛웃음) 저기 재판장님 재판의 수준이...
변 : 실제로 다 기록에 있는 거에요.
김 : ...교통카드 겸하는 신용카드였거든요. 미성년자인 저는 겸하는 걸 만들 수가 없어서 엄마의 것을 넘겼어요. 한도도 크고 체크카드 잔액이 많이 었었고. 준 돈이 있었어요.
변 : 증인은 사건 당일날 돈이 없어서 ‘김OO는 돈을 원함’ 이라고 보냈어요. 17:51에 ‘용돈 넣어 주세요’ 라고 그랬죠. 돈 없으니까 그랬던 거 아니네요?
김 : 돈을 좋아해서 그랬어요.
변 : 단지 돈을 좋아해서 그런 거에요? 이렇게 재촉할 필요는 없는 거에요. 이 얘기는 돈이 없으니 재촉하는 거에요. 근데 돈이 좋아서?
김 : 예, 좋습니다.
변 : 양이 엄청 많아서 그래요.
김 : 증인은 통화할 때 룸카페 밖에서 했어요? ‘경찰이 집에 와 있대’ 라고 했어요?
변 : 만약 피고인이 살인사건 때문에 경찰이 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경찰에 대해 꼬치꼬치 묻지 않아요? 자 공모를 했다 칩시다. 경찰이 찾는다고 해요. 심심해서 찾는 거 아니잖아요? 올때 뭐 했는지 상세하게 말 안했어요?
김 : 아 너 어디야? 라고 엄마가 해서 ‘저 홍대에 있다’ 고 해서, ‘집에 경찰들 왔어. 일단 집으로 와’ 라고 해서 ‘일단 집으로 오래’ 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엄마에 전화가 와서 대화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변 : 증인이 꼬치꼬치 캐물어도~ 보통 그렇잖아요 속설이.
변 : 증인은 피고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올해 열여덜 살인 것으로 해 달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어요?
김 : 없어요.
변 : 그럼 증인은 원래 나이를 밝혔기 때문에 이럴 필요가 없네요?
김 : 네.
변 : 그 때 통화하면서 이름 물어봤죠? 증인은 20:38 에 피고의 전화번호를 엄마에게 보냈죠. 증인의 엄마에게 박OO의 전화를 알려줬죠. 본인의 신분에 대해 알려주고, 나이도 열여덟 살이라고 알았던 것으로 해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요?
김 : 아닌데요. 엄마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전화번호 보내’ 라고 해서요.
변 : 옆에 없었잖아요.
김 : 옆에 있던 사람이요. ‘같이 있었던 사람 누구냐, 알아야겠다’ 고 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로부터 전화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 : 증인이 22:47에 했습니다. ‘왜 이리 늦었나?’ 고.
김 : 엄마가 나오지 말라고 해서요.
변 : 근데 왜 개찰구 나왔어요?
김 : 엄마가 나오라고 해서요. 거기 있으면 엄마가 데리러 갈 테니, 이마트를 정처 없이 떠돌았죠. 그러다가 경찰 몇 명 마주쳤고. 그러다 집으로 와라, 그 때 글을 올려요. ‘뭐야 애가 없어졌대’ 라고. 동춘역에서 내렸어요. 그라다 개찰구 나오고 글을 올려요 트위터에. 뉴스나 뭐를 듣고 나서 ‘뭐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없어졌대’ 라고 글을 올려요. 모르는 것처럼.
김 : 제 기억이 틀린 것 같아 확답을 못 드리겠어요.
변 : 그 트위터 글을 올린 다음 어떻게 해야 할지 문자를 나누었죠?
김 : 네.
변 : 쭉 볼까요?
[이통사 문자내역 제시]
변 : ‘엄마 내려서 갈게’. 근데 경찰 수사기록에는 9시 20분에 내린 것으로 되어 있어요.
김 : 근데 전 지하철역에서 내렸다고 했잖아요.
변 : 그 다음 리트윗했죠. ‘구원의 손길 누구냐’ 라고. 또 리트윗해요. ‘아 추워 라고.’
변 : 기억나요?
김 : 아니요.
변 : 그 다음 통화를 해요. 기억나요?
김 : 아니요.
변 : 리트윗한거 기억나요?
김 : 아니요.
변 : 엄마랑 통화하죠. 기억나요?
김 : 아니요. 그런데 저 당시에 배터리 나갔던 것은 기억해요.
변 : 어쨌든 경찰을 만나서 체포되죠. 새벽 00:40에 체포되었어요. 엄마가 그 당시에 선택지가 있었다, 청년공원 쪽으로 오는 거면 자수를 하겠다는 거고, 사촌언니 집으로 가는 거면 도망을 가는 거고. 경찰이 옆에 앉아 지금 상황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있다고 하고.. 경찰이 그러지 않던가요?
김 : 나중에 했습니다.
변 : 아 미란다 원칙도 알아요? 변 : OO이가 카톡 보낸 거에요. 근데 엄마를 만나고 ~
김 : 저거를 처음 봐요.
변 : 01시 30분에 ‘ㄹ님은 당분간 자리를 비울 거에요’ 라고 했죠 긴급체포된 상태인데 폰도 안 빼앗았고.
변 : 01:30:13 쯤에 ‘왜?’ 라는 카톡을 물어요 증인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변 : OO이 ‘거기 유괴살인 나서 뒤집혔어요’ 란 카톡을 보내요. 알아요?
김 : 아뇨.
변 : 01:30:19 쯤에 박에게 디엠을 보내요. ‘나 당분간 못 봐’ 라고. 그 과정에서 ‘정말 미안해’ 라고 경찰 조사란 디엠을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말해 줄게’ 이런 디엠을 보내요. 그러고 ‘엥’ 이란 디엠을 보내고. 그 다음 증인은 피고인에게 ‘꽃 사갈게’ 란 디엠을 보내고, ‘응 나중에’ 란 답을 받아요. 피고인에게 톡을 보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신변을 정리하는 과정이에요.
김 : 아닌데요?
변 : 왜 그런 말을 했어요?
김 : 일단 ㅂOO이한테 제가 ㅂOO 의 신뢰를 깨트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굉장히 괴롭고요, 일단 저 당시 대화내용을 보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말을 한 마디도 안 했잖아요. ‘당분간 못 볼거야’ 라는 말도 ‘이제 당분간 못 올거에요’ 라고 하고. 제가 경찰조사라는 말을 타임라인에서 하기 뭐하니 디엠으로 말해서 ‘경찰조사때문에 못 와’ 라고 말을 했고, 비밀 폭로글이잖아요. 이러한 진행과정을 보면 주변 사람에게 주 신변을 정리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변정리라고 하기엔 너무나 빈약합니다.
변 : 신경 쓰지 마, 증인 판단에 의하면 아주 세세하게 범행 방법도 지시했습니다. 수십 차례에 걸쳐 심리적인 압박도 주고. 그런데 살인을 지시한 사실상 두목격에게 ‘신경쓰지 마’ 라고 해요 그것도 반말로, 왜 신경을 안 쓰라고 해요?
검 : 원본을 내용 자체를 보여주면서 하시죠.
변 : 흥분하지 마시고
검 : 아니, 유리한 내용도 있는데 그건 빼고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판 : 예 두분, 그만 하시죠
검 : ~
변 : 저 자료들을 안 주기 위해서, 압수수색 신청을 했는데, 증거가 날아갈 까봐 그랬어요. 검사를 믿을 수 없어서 그랬어요.
변 : 신경을 상당히 써야 하는 상황인데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두 번에 걸쳐~
김 : 얼마나 남았나요?
판 : 아 일단 교도관님들은 어떻습니까?
교도관 : 저희는 수형자들 식사를 좀.
판 : 이게 가능하면 심문을 좀 많이 하고. 어차피 물리적으로 밤 새가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차피 다음 기일에 심문 이어질텐데. 어쨌든 하는 김에 많이 해 놓으면. 다음 기일에 증인도 편할 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일단 심문하는 상황을 보고 몇 시까지 하자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갔을 때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
교도관 : 지금 가면 못 먹습니다. 피고인들은 뭐 여기서 컵라면 먹고 그럽니다.
판 : 하는 김에 좀 많이 해 놓으면.
검 : 예 재판장님 말씀 들어 보니 오늘 반대신문까지 다.
판 : 근데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고.
증 : 제가 대답을 최대한 빠르게 할 테니.
검 : 지금 재판이 장난인 줄 알아요?
판 : 그건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변 : 피고인과 홍대입구에서 헤어져 카톡하는 중에, 기억나요?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 기억나요? 그때 무슨 내용을 했어요?
김 : 그때 초콜릿 이야기요. 초콜릿과 쿠키가담겨있는 것으로 하라고.
변 : 박과 김이 대화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혀있을테니 그렇게 하자?
김 : 예.
변 : 진술을 맞추는 거네요 그럼?
김 : 예.
변 : 그럼 자신이 찍힌 것이 두려워서 가정적인 상황을 지시한 것이잖아요? 그건 지시한 것이잖아요? 증인이 피고에 대한 것이 있어서 이 상황을 지시한 것에 대한 원동력이라면, 친구로 계속 남아달라거나,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변 : 2회 증인신문조서 53면. ‘증인은 피고인과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서 이런 진술을 하였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증인이 이성적 판단을 못 했다는 상황하고 ‘나 당분간 못 봐’ 라는 문자랑 부합하지 앟은 것 같은데요?
김 : 옆에 엄마가 계셨는데도. 엄마가 두 세번은 왔어요. 올 때마다 하나도 반기지 않고 박OO 언니 어디 있냐, 데려오라는 식으로. 잘은 모르겠는데 녹화가 되어있을 거에요 접견한 게. 언니 데려오라고. 반기지도 않고 엄마한테 왜 왔냐고 짜증낼 때도 있었고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변 : 피고인에게 왜 그 말을 했어요? 증인 말대로 사형시켜 달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터무니없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근데 왜?
김 : 박이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질 것이고....
변 : 증인 카톡, 디엠 보면 똑똑한 편이고, 자기주장이 강해요. 다만 특이한 걸 좋아할 뿐. 섹스에 대한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성에 대해서도, 사람 죽이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고.
김 : 질문입니까, 자기 의견입니까?
변 : 피고인이 거기서 토했다는 말을 했는데, 사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랬던 게 아닌가요?
김 : 두려워서 경찰이.
변 : 네가 원했던 건데 왜 토해? 라고 말해야 하지 않아요?
김 : 경찰이 왔던 거니까요.
변 : 경찰이 왔다는 건 누가 말했죠? 경찰이 왔다는 건 헤어지기 전 20시에 알았잖아요 이미. 그로부터 네 시간이 자난 후 ‘토할 것 같아요’ 이런 건가요? 경찰이 피고인을 찾는다고 물어보신 겁니까, 아님 증인을 찾는다는 겁니까?
김 : 증인이요.
변 : 피고인이 증인을 안 좋은 쪽으로 몬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토요일날 만나재요’ 라고 했던 적이 있었죠? 증인은 ㄱO에게 했죠? ㄱO에게 다른 약속 잡아야겠다고 했죠? 실제로 증인은 다른 약속을 하지 않고 피고를 만났죠?
김 : 네.
변 :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했어요?
김 : 아뇨.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변 : 누구를 만나려고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김 : 네.
변 : ㄱO의 성적 취향이 어떤가요?
김 : 동성이요.
변 : 당신은요?
김 : 동성이요.
변 : ㄱO는 동성 내지는 양성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 : 네. ㄱO는 이중적이라고 아는 건 처음 듣고요.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변 : ㄱO가 증인보다 나이가 많아요, 증인이 많아요?
김 : ㄱO요.
변 : O는 증인을 서른 살로 알고 있죠?
변 : 증인, ㄱO가 이중인격이 있다는 말은 못 들었나요?
김 : 네, 저는 못 들었어요.
변 : ㄱO는 증인을 서른 살로 알고 있죠. 그래서 증인은 ㄱO에게 수정란으로 보인다고 했죠?
김 : 네.
변 : 나이가 적은데 왜 그랬어요?
김 : 나이가 많은 척 해야 하니까요.
변 : 증인이 ㄱO와 대화를 하면 ‘조상님의 데드라이트가 켜졌다’ 라고 했죠?
김 : 누군가가 뜯어 말리는 느낌입니다..
변 : 조상님이 뜯어 말리는 느낌이라고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했죠? 약간의 불안감을 느낄 때 쓰죠?
김 : 약간이라고 단정하긴 좀 그렇고, 불안감을 느꼈을 때 씁니다.
변 : 당시 ‘스물네 살 트친이 여섯 살 어린 트친과 연애하는걸 보고 뒷목 잡고 쓰러졌어요.’ 라고 했는데, 왜 증인은 그렇게 말을 해요?
변 : 증인은 피고를 언제 만났는지 기억해요?
김 : 1월 쯤에 커뮤니티에서 만나고 2월에 본 것 같은데요.
변 : 실제 만난 것은 언제죠?
김 : 2월 같아요.
변 : 3월 아닌가요?
김 : 2월 같아요.
변 : 피고인을 또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모르겠다? 피고인의 교통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 3월 10일쯤 됩니다. 기억 안 나요?
김 : 기억이 안 나요.
변 : 그 외엔 증인을 안 만났는데 뭐 험담할 게 또 있고 그래요? 조상님이 레드라이트를 울릴만한 게 있어요?
김 : 카톡으로 대화를 하고 트위터를 대화하고 그러지 않아요? 전화로도 얘기하고.
변 : 그 무렵엔 살인금지명령이 있었다고 하지 안하요? 근데 웬 레드라이트?
김 : 저기, 인격이 분리되는 것이라고 했나요?
변 : 인격이 분리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한 것 같습니다.
김 : 바텐더님이 나이가 있으시거든요. 할아버지에요. 서른 살이라고 거짓말한 것도 꿰뚫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변 : 항상 OO 바에 갔어요? 보통 더치페이를 하죠? 근데 돈이 없을 때는 대신 지불해 주기도 하고,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사주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죠?
변 : 증인은 ㄱO에게 ‘볼 때마다 술 먹이려고 해요.’ 라고 하고, 끽해야 두 번 만났는데 볼 때마다 술을 마시게 한다고 하고. 두 번 갔다면 술 먹이려고 한다고~
김 : 두 번 중 한 번만 먹이려고 했다면 모를까, 두 번 다 그런 거면 그런 게 아닐까요.
변 : 에이 술은 증인이 가르쳤잖아요. 피고인이 증인에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바로 데려가서 그랬잖아요. 근데 미성년자인데 칵테일 바에 간 적이 있다고 하고.
변 : 여튼 증인의 말에 의하면 서너 번 갔던 것 같고. 그래서 볼 때마다 그랬던 것 아니에요?
변 : 혹시 술 먹을 때 A J 분리가 잘 되나요?
김 : 그런 것 같아요.
변 : 혼자 마신 적이 있습니까?
김 : 있죠.
변 : A랑 J가 분리되면 어쩌려고 그랬어요?
김 : 당시에 저는 A J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음.. 저 사람도 J 아니겠어요?
변 : 증은 김 : O에게 스무살 때 먹은 동생과 ~
김 : 친동생은 아닌데..
변 : 아 친동생은 아니었어요?
김 : 아는 동생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변 : 아 아는 동생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는데, 아는 동생 이야기를 한 것이다?
변 : 중국 간 적 있나요?
김 : 네.
변 : 증인 혼자 중국 갔어요?
김 : 그건 왜요?
변 : 아니 있는지 물어보는 거에요.
김 : 여럿이 갔죠.
변 : 여럿이 누구? 미성년자인데 혼자 갈 수 있어요?
김 : 그러니까, 가족이 동의 안 하면 못 가겠죠.
변 : 누구랑 갔나요? 중국 간 적 없죠? 증인은 중국에 간 사실이 없죠?
김 :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변 : 예, 알겠습니다. 증인은 거짓으로 꾸며서 말을 했고~
김 : 저 중국 갔다니까요?
변 : 자본주의의 노예는 왜 썼어요? 신분 흑. 누구 신분을 말하는 거에요?
김 :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변 : 17.3.21에 ‘그동안 말했던 그 사람과 계약연애됨. 재미있어. 인생의 낙이 생김. 솔직히 좀 웃기지 않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 계약연애 이야기가 나온 것에 대해서 증인은 웃기다고 생각한 거죠?
변 : 증인이 말하는 그 계약연애가 뭐에요? 정해놓고 성관계를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은밀한 부위를 터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맛있는 것을 먹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정도죠? 그 연애의 이야기가 뭐냐는 거죠. 그게 뭐죠? 성관계도하나요?
김 : 예?
변 : 성관계도 하나요?
김 : 연애할 때 성관계도 하나요?
변 : 가슴을 만지거나, 성기를 만지거나... 계약연애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 거죠? 큰 의미는 없죠? 그거 물어보는 거에요.
김 : 웃기는 거니 그렇겠죠.
변 : 웃기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수십 회에 걸쳐 푸시한다는 거에요. 유기 장소를 정한다는 거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변 : 증인는 살인지시를 할 당시 피고인외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날 밤부터 새벽까지 험담 얘기를 해요. 증인, 피고인보다 더 친한 사람이 많았다는 거에요. 나누는 컨텐츠들 많고, ㅅ, ㅇO, 더 절친들 많지 않아요?
김 : 하아 그 사람들이 이제서야 기억이 나요.
변 : 지금에 기억나요? 알았습니다.
변 : 증인 트위터 팔로워가 어느 정도에요?
김 : 트위터 팔로워가 많은 이유가 이 사건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김 : 증인은 트위터 팔로워들과 많이 대화를 했죠?
변 : 아닙니다.
김 : 굉장히 많은데요?
변 : 팔로잉보다 팔로워가 더 많았어요, 백 명도 안 되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니까 ‘이게 살인범 계정입니다.’ 하고 욕하려고 팔로우를 했어요.
변 : 증인은 여러 트친들에게 ‘고민 들어 주세요’ 라는 말을 하고, 사소한 부분까지 상담을 했죠? 당시 인격이 분리되어 있어서 저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 했고, 아니 그 뒤에, 살인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했잖아요. 5일에 걸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ㅇO한테 다 고자질 해요 세~ 한 사람 있다고. 근데 살인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한테 살인지시해, 인격 분리도었어’ 라고 왜?
김 :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하다 ,세하다 정도만 알 수 있었지 그 이상은 알 수 없었어요. 보았던 영상 정도만 희미하게 떠오르고 보았던 글이나...
변 : 증인, 그 이야기는, 피고인은 수십 차례 교사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김 : 아뇨.
변 : 지금은 J에요 A에요?
김 : 이미 J로서의 인격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변 : 아 증인이 약 먹어서 치료했어요?
김 : 일단 박OO양과 떨어지면서...
변 : ㄱO랑 다중인격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ㄹ님도 그러셔야 해요‘ 라고 말을 해요. 김 : O도 ’자, 다중인격인데 너도 그런 식으로 라고 해‘ 라고 했죠? 계속 태도 바뀔 때마다 왔어? 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김 : O님 그리고 김 : O님 애인이라고 가정을 해 봐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김 : O님 애인이 왔어‘ 라고 했어요. 그럴때 ’하지 마‘ 라고, 실제로는 인격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인격 분리를 유도하고 있었고, 인격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인격 분리가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건가요?' 왔어? 라고 한 마디 정도만으로도 가능한가요?
김 : 그렇지 않을까요, 계속 그러면?
변 : 얼마나 하면 분리된다고 생각하나요?
김 :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변 : 지금 증거로 제출된 내용을 보면, 죄다 다중인격에 대한 이야기에요. 증인은 원래 다중인격에 대해 그게 없었는데, 피고인이 잔혹한 이야기를 해서 살아났다는 거에요. 왜 증인 주변에 다중인격자가 많아요?
김 : 저게 전부인데요.
변 : 증인, 특별해 보이려고 다중인격자인 척 한 거 아니에요?
김 : 사건 이후에 격리되어 있었고, 방 안에 있었습니다. 계속 꿈인지 구분 안 되는 상태에서 헤메다가 다중인격 증세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든 게. 물론 기억력은 떨어졌지만, 희미하게 기억에 남고.
변 : 다중인격이 된 것도, 불안감을 조성해서 다중인격이 된 거잖아요. 불안해서 생겼던 다중인격이 사라졌다?
김 : 저는 방 안에선 불안하지 않아요.
변 :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떡카에 대해, 청소년 성관계에 대해 알아본 거죠? 교회에서 봉사활동 다녀온 걸 교육 다녀왔다고 한 거에요?
김 : 네. 보통은 선생이니까 성관계에 대해~
변 : 지금 초등학교 성관계에 대해 걱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교육이라는 건 자기가 교육자라는 걸 염두에 두고 쓴 말 아니에요?
김 : 아니에요.
변 : 예 좋아요.
변 : ‘저도 청소년 때 담배 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끊고 싶지 씨발‘. 성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네요? 이러한 건 판 : O에게 ’성은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다. 공이까지 허용이라며? 삐뚤어진 성관념은 안 된단다. 이 트윗이 조리돌림해 ㄹ님이 틀렸나 싶기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진짜 너무 안타깝다. ~반복.
변 : 증인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트위터 상에서 조리돌림을 당하게 되니 고민상담을 하고는 했는데, 이때도 증인은 중 2 조카가 있다는데, 있어요?
김 : 실제론 사촌동생입니다..
변 : 그건 모르죠 그것도 거짓일 수도 있고. 증인은 미성년자잖아요.
판 : 예 다음 물어보시죠.
변 : 입뽀뽀를 했잖요, 이건 증인이 한 거에요, 피고인이 한 거에요?
김 : 피고가 저에게 했습니다.
변 : 피고는 반대로 증언한 거 알죠?
김 : 당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변 : 성에 대해서 상당히 조숙한 성향을 지니고 있었죠?
변 : 사실, 내부의 폭력성을 끌어낸 이후에,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이후에 증인의 사라진 연인은 언제부터 사귄 애인이죠? 1월에 헤어져어요 2월에 헤어졌어요?
변 : 키스는 했어요? 누가 했어요? 키스를. 증인이 했어요? 받았어요? 증인은 항상 키스를 받는 입장이네요?
김 : 아니 그걸 저에게 물어보시면....
변 : 증인, 증인은 트위터 친구에게 ‘데이트 중에 룸카페를 갔었는데 어쩌다 보니 키스도 받고. ㄹ님은 야한 짓에 재능이 있어서. ㄹ님은 브레이크 안 걸면 진도를 확 빼서.‘ 란 트윗을 했는데, 증인이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이건.
김 : 주도권이 다른 한 쪽이 동의해야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강간이거든요.
변 : 난 얘의 이 갈비뼈 앞에 이는 두 개의 지방덩어리 만지라고 알려줬어. 다리 안쪽. 가슴 만지고 성기 만지고 했던 것 같네요?
김 : 예 ? 성기는 아니고요.
변 : 증인은 트위터 친구에게 ‘OO님만 생기면 손등키스도. 이후론 괜찮을 것 같긴 한데 ㄹ님이랑 한 두세번 만나면 쪽쪽 해줄 것 같네.’ 오히려 동성과의 만남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고. 16.12.12 고추분쇄기에게 ‘섹스하고 싶어, 내가 딴 사람이랑 섹스한 건. ㄹ님은 눈 감으면 떠오르는 건 섹스,. 이게 충족이 안 되어서~’
변 : 증인은 하는사람에게 섹스하고 싶어요, 아니 섹스보다 스엠플이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죠. 가학 피학성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증인, 이렇게 성적 욕구가 세고, 이 뽀뽀를 해서 화를 낸 것은 누구인가요? 입뽀뽀를 해서 화를 낸 거에요, 아님 깨물어서 낸 거에요?
변 : 증인은 2017년 피고를 만났을 때 술을 마셨죠. 3.28.
김 : 파우스트요?
변 : 독하죠. 되게. 바텐더에게 잘 이야기하면 바텐더는 밥을 먹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지요. 증인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 있습니까? 증인이 OO한 게아니고. 뭐 누구에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변 : 증인 초크 좋아하지 않아요? 고양이 목을 조르려고 하지 않았나요? 증인은 실제로 샘님에게 고양이를 해칠까봐 무섭다고 한 적이 있죠?
김 : 네.
변 : 증인은 인간의 2/3이 사라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죠?
김 :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엔 그랬습니다.
변 : 언제 바뀌었죠? 구속직후? 아님 병원에서?
김 : 작년 10월정도요.
변 : 1심 선고인가요?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증인은 사이코패스~ 어쨌든 상당 부분 안 읽었다 이런 말인가요?
김 : 네.
변 : 증인은 새디스트이기도 한가요?'
김 : 저는 가학성애가 없습니다.
변 : 도에스는 뭐죠? 심하게 섀디스트라는 거죠?
김 : 그런 취지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변 : 낼 모레 지인 만나는데 증인, 스스로 도에스와 도엠을 왔다갔다한다고 했잖아요. 당하는 건 안 좋아해요?
김 : 당하는 것보다 가하는 걸 즐긴다는 게 저에게는 본질적으로 내가 가하면 이 사람에 가하는 것처럼 당하기도 합니다.
변 : 그럼 왔다갔다 하면 도엠에 불 들어올 때도 있단 거에요? 거짓말은 아니라는 거죠?
김 : 네.
변 : 보시겠어요? 날자가 16년 5월로 되어있고요. 증인은 증인의 집게에 17년 2월 22일날, ‘초알 화나 발에 정강이에 한 번 쏘고 난리나지 않을까?’ 라고 했죠. ‘피부랑 근육 하나 남기고‘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죠? 16.4.14 시체가 나오는 꿈도 꾸는데 두렵지 않다. 그냥 시체구나 하는 생각만 들고. 얼굴은 못 알아보겠고.. 이런 식의 말을 했죠?
김 : 예.
변 : 증인, 이중인격에 대해 알고 있죠? 증인이 쓴 말이에요. 그 해리가 뭐에요?
김 : 몰라요.
김 : 증인은 2월 말이나 3월에 다중인격이 생긴 거 맞아요?
김 : 네.
변 : 피고가 만드는 거에요?
김 : 네.
변 : 증인이 생각하는 다중인격이 뭐에요?
김 : 각각의 기억과 사고를 갖는 것이요.
변 : 해리현상에 대해 검색은 안 해봤어요?
김 : 해리현상에 대해 이해가 안 되길래요.
판 : 예 다음 부분 물어보시죠.
변 : 요즘 영화도 나오는데 말이죠.
김 : 구치소에서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변 : 꿈에서 그런 것인가요? 아님 실제로? 마치 그런 것처럼. ㅅ하고 이야기했죠?
변 : 증인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며 횡설수설하는데 ㅅ님은 증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ㅅ님은 ㄹ님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열세 살. 근데 벌써 키가 150이 넘었어? 라고 말하죠. 증인, 정말로 퇴행현상을 겪나요?
김 : 예.
변 : 실제로 퇴행현상을 겪었더라면 13살이라는걸 믿어야 하지 않아요?
김 : 예.
변 : 이제 국민학교가 아니라 초등학교래.
김 : 네.
변 : 증인을 말하는 거에요. 이 말은 증인의 거짓 나이, 88년생을 가정으로 말한 것 아니에요?
김 : 모르겠습니다.
변 : 증인 몇 년생이죠?
김 : 00년생이에요.
변 : 바뀐 게 96년입니다.
김 : 아 그런가요.
변 : 증인이 실제로 학교 가서 돈을 벌었어요? 저 집이 큰아빠가 사 준 집이에요? 왜 그랬어요?
김 : 망상입니다.
변 : 망상인건 어떻게 알아요?
김 : 사실인지 아니까요.
변 : 아니, 거짓말일 수도 있죠. 저 당시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변 : 증인 아까, 교육쪽에 일을 한다고 ~
변 : ㅅ님은 사실이라고 믿고 위로하죠?
김 : 네.
변 : 혹시 장난친 거 아니에요?
김 : 그딴 거로 장난을 칩니까?
변 : 샘님은 뭐라고 했냐면, ‘방어기재로 저 정도 퇴행까지 갈 줄은 몰랐다. ㅅ 너무 놀라서 인터넷까지 찾아보고 왔다고.’ ㅅ님이 증인 말을 믿는 걸 믿어서 증인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김 : 아닙니다.
변 : 트위터에서는 맞장구를 쳐 주는 식으로 대화를 하지요? ㅅ님의 트위터는 동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김 : 동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변 : 나이는 기본이고, 이때부터 이중인격이 있다는 것도 알고,
김 : 그리고 실제로 겪었다고 해도 제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변 : 증인은 8.23 ㅁO에게 ㅅ님에게 행동한 것에 대해 물어봅니다. ‘ㄹ님의 정신병을 드러내서 정말 미안해. 퇴행장애가 있어. 쪽팔린 거야.’ 라고 하니 ‘뭐야, 사이코패스인지 뭔지 그거?’ 라고 하니. ‘어제 새벽부터 ㅅ님의 멘탈을 이렇게 흔들었고.’ 이게 무슨 얘기에요? 인격이 나뉘는 느낌을 ㅅ님이 줬다는 건가요?
김 : 아닙니다.
변 : 그럼 뭔가요? 쉽게 말해서 멘붕왔단 소리인가요?
변 : 오늘은 여기까지 심문하겠습니다.
변 : 증인은 판 : O에게 2017년에 대학 졸업했단 것도, 교육일을 한다는 것도 연장선상인가요? 돈 벌러 갔다 왔다는 것도?
김 : 중국은 실제로 갔다왔습니다.
판 : 예 여기까지 하시죠. 증인, 신문은 이제 다음 기일에 이어서 할 겁니다.
판 :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죠.
판 : 일단 오늘 원래는 김 피고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 마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길어져서. 예. 하지 않은 기일을 잡아야겠네요. 재판부가 예상하는 기일이 16일입니다. 재판부도 다른 재판도 있고. 4월에는 선고가 강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박변 : 재판장님 저희가 16일에 강릉에 형사재판이 있어가지고요.
판 : 나오실 수 있는분만 나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변 : 혹시 다음주 월요일은 어떠신지요?
판 : 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기일을 잡을 때, 우리 벌써 3 4월 기일이 잡혀 있고. 우리가 계속 없는걸 전제로 수 금을...
검 : 재판장님 저도 16일은 좀 ...
판 : 그럼럼 19일로 하겠습니다. 양쪽이 다 안된다니 뭐. 다만 증인신문에서 염려되는 건, 또 워낙 추가되어서 신문할 것 같고. 당연히 뭐 검찰 측 반대신문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판 : 예측은 할 수 없는데 내용에 따라 단순한... 114쪽 중에 물어보신 게 오늘 85쪽에 끝났습니다. 남은 건 약 30쪽. 어림잡으면 약 75%쯤 된 것 같네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검 : 일단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양이 너무 많아서..
판 : 예, 오히려 제가 생각하리고는 정리해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는 안 한 것을 전제로. 저희도 뭐 여기서 몇 시간만 하라 라는 식은 못 드리지요.
검 : 이게 사실은 박 측에서 물어봤던 모든 1심에서 했던 걸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했거든요.
판 : 예 뭐 탄핵하는 의미로. 중요한 건 김 피고인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도 그렇고. 피고인 측에서도 탄핵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축약해서. 당연히. 말 그대로 하나 했을 때 다 이렇게 해야 할지, 대략적 구조만 해야 할지. 검찰에서는 결국 신빙성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검찰에서도 결론이 확정된 게 아니니 말할 수는 없고. 증인신문을 뭐 검찰에서도 꼬치꼬치 할...
검 : 이런 증인신문은 처음입니다. 1년이 지난 것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하는 것이.
판 : 예 나머지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안 끼어드는 이유가, 판단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자꾸 끼어들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되어서요.
검 : 시간은 저보다도, 증인 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의 증언에 대해서 일란은 심문사항을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분 쪽에.
판 : 김 피고가 했던 경찰 피신 . 열람등사 뭐 하고 계시지요?
검 :
판 : 피고인 신문 다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검 : 피고인 신문 바로 진행하긴 했었는데,
판 : 기일은 드리겠습니다. 다만 항상 말하지만.. 양이 질을 제압할 수는 없습니다. 김 피고 측에서 검찰이~
검 : 재판장님, 계속 그런 이유가 김 다이렉트 메시지거든요.
판 : 저희도 아직 잘.
검 : 근데이건 김 본인 계정인 것 같거든요. 다이렉트 메시지가 자기 것이여야지 상대방 이름이 뜨거든요. 근데 잘 있어요.
판 : 일단 그 증거부분에 대해서 말하도록 하지요. 검찰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 : 원본은 내신다고 했는데
변 : 예 그런 취지입니다.
판 : 원본을 증거로 제출한다. 그리고 김 피고의 변호인은 증거의견은 내용부인. 내용부인이 있기 때문에,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어서요.
변 : 원본은 그럼 박을 불러서 할까요?
판 : 안되죠. 기소를 공범으로한 일단 말쓰드릴 때
검 : 그리고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이건 김 본인 계정에 들어가서 뽑은 것 같거든요.
검 : 저기요 김OO, 잠시 이리 와 보세요. 누군가에게 계정이랑 비밀번호 알려준 적 있어요?
김 : 아뇨.
검 : 아니 이거 적법한 증거가 아닌데.
변 : 제보를 받았습니다.
검 : 아니 이게 열람증거가 아닌데.
판 : 이게 본 기록이 아니라 별책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써 놓으세요. 제보해 준 자료로서 구체적인 출처 필요.
검 : 이거 쓸 수 없는 것인지. 이거 김OO이 직접 한 겁니까?
김 : 아닙니다.
변 : 검사가 숨긴 자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 볼수 있었고..
판 : 일단 검찰의 의견은 그러면..
판 : 출처는 밝힐 수 없는 자료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유죄로 쓸 수 있느냐는 문제와,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쓸 수 있는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검찰 측 유죄인증증거와는 달리 엄격한 ..
검 :
판 : 다만 신빙성 문제 때문에 / 의견은 지금 당장 안 되실 것 같고. 다음 기일 19일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검 : 누군가가 불법으로 들어간 거라는 것이거든요. 김OO 본인이 제보한 것이 아닌데.
판 : 그렇게 하시고.
검 : 분명히 검찰 dm을 줘는데도, 불법적인 자료로 하는 거면 문제를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판 : 그 부분에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밝혀 주시고, 다 떠나서 해 주시고.
검 : 인간적으로 저 디엠자료를 갖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제가 알고 있었으면 트위터 디엠을 왜 다 마련해 줍니까?
판 : 검찰에서 받은 것을 그대로 제출한 것입니까, 아님 다른 것입니까?
변 : 검찰에서 제공한자료는 뒤죽박죽이고 2월 3월입니다..
검 : 이게 남아있으면 거기도 남아습니다 서버에.
판 : 오늘 제출한 증거는 검찰에서 받은 디엠자료를 제출한 것은 아니고.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서 입수한 자료이고. 뭐 기일이 속행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다음 기일까지 변호인 측에는 입수 경위 출처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고요. 아까 그 열람등사 관련해서 서면로 빨리 좀 정리해서 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두로 말씀하셨지만 서면이 나오면 바로 또 의견을 내 주십시오. 기일인데 그 이전에 나오면 또나와야 할 것이니.
검 : 개인적으로 감정이 너무 .. 디엠디엠 달라고 해서 이례적으로다 드려는데 갖고 있었으면서 또..
판 :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3.19 오전 10시로하겠습니다. 중단된 신문을 계속해서이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 : 다음 재판은 다음주 월요일로 하겠습니다.
변 : 재판장님 그럼 오후까지 되는 것입니까?
판 : 그러지 않겠습니까.
변 : 피고인 신문도 진행되는 것입니까?
판 : 증인신문 대용으로 하는 피고인신문..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별도의 기일을. 변론기일을 드려야 하니까. 선고기일을 드려야겠다는 것이죠.
변 : 다음주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판 : 다음주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기일을 잡겠습니다. 절차를, 의견서를 따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판 : 심리위원께서도 의견서를 제출하실 것입니다.
변 : 재판장님 다음 기일을 미리 정하면 어떨까요? 다른 재판과 충돌할 수 있어서요.
판 : 우리가 계획했던 건 4월 13일 오후 2시입니다. 그 뒤로 가면 곤란하니까. 그래야 선고하고 그러죠.
변 : 저희도 계속 해야 할 것도 있으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판 :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아예 기일 고지를 다 하겠습니다.
판 : 3. 19 10시, 4. 13 14시.
판 : 다음 기일은 안 나누고, 오늘 나눈 건 증인이 달라져서. 다음 19일에 그냥 한 기일로 하고.
판 : 다음 기일은 4.13 오후 2시. 그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3. 19 10시
4. 13 14시
판 : 김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재연된 것. 등사신청을 최대한 빠르게 하겠지만.
검 : 아이, 안 됩니다.
변 : 비용 때문이면 드리고.
검 : 안 됩니다.
판 : 기일이 늦어지는 것..
변 : 재판장님 이해를 하는데요, 이 사건 자체가 1심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방어신문, 반대신문 못 하는 사이에 저희는 영향을 받는 검찰 측에서 주지 않았고.......
[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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