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12/20 김양, 박양 공판 후기 (서울고법 2017 노 2950, 2951)

※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 12. 20 () 14:3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 법정
2017  2950
2017  2951 


 : OO 피고. (.) OO피고. (.)
 : 지난 1 공판기일에 대해 쌍방 의견 있으십니까?
     이후에 나온 서면들을 보면, 전문심리위원 후보 3명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부탁드렸고, 검찰에선 별다른 의견 없으셨고. 박지연 변호인 측은  사람은 동의,  사람은 부동의 의견 내셨고,  부분을 김의 아버지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분 학력사항에 대한  중첩되는 부분은 빼달라는 의견 내셨고. 박지연측  사람은 동의,  사람은 부동의. 구체적 의견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공통적으로 검찰과 변호인 측이 동의한 심리위원  명은 있습니다.

 : 복수로 지정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  명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OO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서 관련절차 진행할 것입니다.
 : 검찰측에서 변호인들이 요구한 내용은 추가증거 제출 했습니까? 11/22 자로. 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트위터 DM자료, OO 가방, 혈흔감정, 국과수 작성자료. 박에 대한 정신심리감정결과. 변호 측은 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 -검에게- 갖고 오셨습니까?
 : (지난번에 통신사실확인자료, DM자료, 혈흔감정) 드렸고 자문보고서가 없다고 해서 자문결과 포함해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따로 열람/등사하러온 적은 없었습니다.
 :  하나 갖고왔습니까?
 : 하나 갖고왔습니다.
 : (정신감정 ) 감정서 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 피고 측에선  받은건지?
 : 법정에서 주신  김에 관련된 것입니다.
 : 우리가 직접 주진 않습니다.
 : 법원에 내신  맞습니까?
 : 맞긴 한데, 저희가 내는  증거목록입니다. 열람등사를 해야 합니다.
 : 증거조사가   상태라 내기 곤란했나 보네. 일단 목록대로 증거제출은 하시고. 확인하시고 나서 동의하시고.
 : 3.29 꺼만 통신사실조회서를  것이지요?
 : 갖고 있는   냈습니다.
 : 석명요청서를 제출했는데  피고 측에선 확인 했는지?
 : 검사가  압수수색 해서 디지털 포렌식   거로 압니다.
 : 김이 체포 직후 박과 대화한 . 체포 직후 DM나눈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석명요청.
 : 검찰이 알아서 해야죠.
 : 아니 그걸 설명해 달라는  아니라, 캡쳐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실수로 진술했다고 하기때문에 진짜인지, 진짜 보관한다면 다른 DM 보관하는지, 카톡 대화도 실제로 캡쳐해서 보관할  있기 때문에. 어느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는지 석명.
 : 우린 보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보관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이건가?
 : ‘당분간 우리  노트에 해가지고 외부 컴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입니까..
 : 아닙니다.
 : 보관  합니까?
 : .
 : 그럼 피고와 변호인의 진술로 보관  한다고 했고.
 : 18일자로 검은 피고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이라고   있는 의견서 제출하셨죠? 19일자로 변은 의견서 제출하셨고.
 : . 검의 의견서와는 별개로 봐달란  아니고요.
 :  요약해보니 검의 의견서는 싸이코패스라고 판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전제로  박의 항소이유는 부당하다. 박의 피고인의 김의 피고인의 살인행위를 가상세계의 이야기로 받아들은  또한 부당하다.  이후 관계되는 이야기겠죠. 요약하자면.. 요약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 주장 자체는 간단합니다. 피고 김은 사이코패스니 그런 묻지마가 가능한데, 박은 아니니까 불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1심에서는 박에 대해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한 사실이 없습니다. 1심에서 판단하는 박도 정상적 사물의사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고, 김도 마찬가지. 사이코패스가 살인마나 연쇄살인마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는  같은데,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지만 정상적 사물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이코패스라고 전제한 판단은 틀렸습니다.
 :  박의 경우 가상세계로 생각했고, 김은 실제로 생각했다는 차이인데, 가상세계라는 것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 말이 끝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홍대에서 만났을  ‘손가락, 폐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근데 모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이게 모순이라는 . 판타지라는 것은 끝나는 것인데, 실체를 논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취지입니다.  사이에 인정되는 것은 홍대 화장실에 가서 혼자 확인한 다음 ‘손가락이 나오더라. 모형인  알았다 주장하지만 과연 실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혼자 화장실에 가서 확인한다는 사실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된 것이라는 .
 :  마지막을  인식가능성에 대해서 피고 박은 처음 검찰조사에서 대질조사시 ‘맞다, 실제 사체인  알았다라고 했고 미안하다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정신감정 가니까 아니라고 하고, 추궁하니 맞다고 합니다. 나중엔 반신반의했다고 하고 법정에선 말한  너무 많이 바뀌어서 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론 모형인  알았다고 하면서모형에 대해 말한다면 나중엔 모형인  알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모형이라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  김이 했던 내용을 보면 실제 사람이라고 검찰조사 단계에서  번이나 말해을 뿐만 아니라 1 법정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모형이 나온다는  자체도 논리적 모순일 분만 아니라, 실제로 인터넷에서 검색했는데 모형이면 모형이지 온전한 프라스틱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거칠게 절단하고, 신체조직의 질감을 가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허벅지살,  조직을 실제로 표현한 모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상인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대로 정상인 사물능력 있는 정상인은 갑자기 봉투를 밀어주면서 ‘, 폐랑 손가락.’ 이라고 하면, ‘ 이게 뭐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다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손가락 예쁘다라고  수가 없었습니다. , 이건 정상인은 맞죠. 다만 범행에 가담한 사람만이   있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피고 박은 정상 맞고 인지능력도 있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현실능력 부족해서 이런 비정상적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  하지만 실제로 화장실에서 확인했다고 했을 , 초등학생에게도 보여줬을때 ‘이게 뭐에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석명요청서 했을  보관   거라고   알았습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조작한 내용을 말할  ‘이거  어떻게  거냐?’    아니라, ‘무슨 말이야?’ 라고 해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묻는 .
 :  피고 박은 정상적 인지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 무슨 일이라고 묻는데 김은 손가락이라고 한다? 무슨 일이라고 해야지. 안전해요 라고 해야지. '무슨 일이야?' 라고 해야지 ' 당분간 못봐' 라고 했다. 발각된 사실은 모른다. 무슨 일이라고 물어야 하는데, '재판해야지' 라고 했다. 원본을 보면 ‘무죄는 무리, 정상참작 가능했는데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물어봐야 합니다.  때문에 무리고  부분을 삭제해 렸습니다. ‘미안해, 속이 쓰려 죽을  같애라는 부분을..
 :  짜집기를 합니다. ‘발작이 와서 실려갈뻔했어요 부탁이에요’ ‘지금까지  번을 토했는지 몰라요  삭제한 다음 ‘ 속쓰려요’ ‘미안해요 이기적이야  삭제했습니다.  ‘ 상관없어 제했습니다.
 :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삭제하고 ‘기다릴께, 믿어줄게  삭제하고. 자신에게 불리할   부분만 삭제하고 기소되지 않을 정도만  삭제해서 제출한겁니다..
 :  선한 부분은 어린 애들이  만한. 갖고있다 확신합니다. 나중에 기록 보니 삭제된  갖고 있다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잡아왔어' 부분. 검사는 최소한 잡아왔어 부분은 구체적입니다. 불리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같지만 각색한 , 보관하고 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김이 불리한 진술을 하자 '사실은 보관하고 있다',. '제출하겠다' 라고 습니. 근데 다음 제출에서는 김을 겁주기 위해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증 불리한 것인데도...
 :  최소한 당일자 대화는 캡쳐해서 어느 모처에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봐라, 필요한 부분 복사해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추상적 항소이유서만 제출을 하고, 구구절절한 항소이유서가 들어와야 하는데  옵니다.
 :  입증계획서와 압수수색신청서, 증인신청서  냈습니다. 검사에 대한 반박의견 지금 하겠습니다.
 : 아니, 지금 2 동안  하다 지금 이제 와서...
 :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 피고 김에 대해서, 피고 박의 영향을 받아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서 아스퍼거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것이고, 박에 대한 증인신문을 희망한다고 습니.
 : 검에 대해선, 사실조회에 해대선 떻습니까?
 : 의견서 받았고, 의사협회의 의견에 대해선 특별히.. 다만 이게 중요한 것은 아스퍼거 일반론이 중요한  아니라 김의 증상이 어떤 것인지,   증상이 아스퍼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사건에 연관 있는지. 법정에서는 김의 증상이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보낸 다음 유리한 부분만 취할지 걱정됩니다. 일반론...
 : 잠시만요, 검의 의견은  정도인  같고요. 재판부의 의견은 아스퍼거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 사실조회하는건  의의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관련자료나 문헌에  있으니 말입니다. 일반적인  물어보는  아무 의미 없어보입니다. 증거조사 필요성 또한 없어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일에 말씀하셨듯 과거에 치료했던 정신과 전문의, 수사과정 심리위원도 있고 아스퍼거에 대한  알아보는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김에 대해 신문하겠다는  받았는데,  그럼 쌍방에 대해 서로 증인신문을 하시겠다는 것이고... 전문의들의 증인신문을 들어봐야   같습니다.
 : 증거조사 후에 증인신문을 하는  좋지 않나요?.
 : 일단 관련  치료했던 사람 감정했던 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좋지 않겠습니까?
 : 저희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한 정신과 의사라던가 심리학자의의견을 듣는  좋지 않겠습니까. 의견 내용을 보면 박이 범행지시를 해서 김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의견개진을  것이 있는데, 저흰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팩트를 확정한 다음 하는  좋아보입니다.
 : 근데 그건 증인한테 물어볼  아니라고 봅니다. 범행을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런 의견서에 대한 신빙성 문제는 별개인데. 치료했던 사람으로써 의학적 유무죄에 관련된  직접  묻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증인신청 관련해서 ,  동시신청했는데, 박이 김을 신청한  김은 이미 법정에서 2 증언했고 이건 이례적이고, 증인신문조서는 180페이지나 됩니다. 항소심에서 부른다는  뭔가 사정변경이 있으면 모를까(1심에서 증언했던 공모가 거짓이라던가, 새롭게 증언할  있는게 있으면 모를까...) 1심에서 충분히 변론했고  아니라고 했는데, 고작 하자는  변호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자는 거밖에  됩니까?
 :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건데 -누구의 말이 맞는가에 대해-. 이미 주장은  나왔다. 어차피 김이 이미  증언했고, 증언 바꿀 것도 아닌데 , 2심에서 다시 변호인이 바뀌어...
 : 검사가 말을 많이 하면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데.

(소란)

 : 검찰 측에서 우리가 열람등사-신청-  거부한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신문하려고 하는데..
 : 일단 여러가지 서류를 내셨는데 법정에서. 재판부가 전혀 검토할 수가 없는 내용인  같습니다. 취지는   있고, 석명요청서.. 입증계획서.. 증거제출서.. 압수수색신청서.. 이런  내셨는데..
 : 설명을 들으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 미리  내셨으면 좋으실 텐데....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갑자기 내시면  재판 절차에서 정하기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 저희가 변론  반박도 하고.
 : OO 변호인께서 치료했던 의료인, 수사했던 감정인, 전문 의사를 신청하면 어떠냐 싶다고 하는데  부분은 유지하는 겁니까? 증인신문기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 가능하면 이전에 치료했던 , 감정에 참여했던 ..
 : 다음 신문기일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서를 구체적으로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수사단계에서 했던 OO  신청하는 것입니까?
 : .
 : 원래 치료했던 의사, 일단 내주시고. 전문심리위원은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고. 그렇게 일단 하는 것이고.
 : 재판장님 그럼 다음기일에 2명을 전부  채택을  예정인 것으로 아는데.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 공개, 비공개도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리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건 요건이  됩니다. 증인신문에 대해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  부분에 대해선 비공개로 한다면 하는 저희 입장도 있습니다. 비공개가  되면 대중들에게 얼굴이 밝혀지지 않게끔.
 :  부분이라면 차폐시설이라는 건데, 피고, 변호인, 재판관과의 차폐 .  있는데 그건 생각을  보야야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리 자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비공개로 한다는건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해당 증인의 신문 절차에 대해 관해 원격중계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차폐시설을 이용한 가림막 정도가 맞아 보입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예민하다 보니.
 :  취지는 알겠는데... 그건  됩니다. 증인신문절차만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차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면 일단은 신청서를  주시고.
 : .
 : 그것에 대한 증인들의 의견이 나올  있지 않겠습니까.
 : 비공개면 나오고 공개면  나옵니까? OO 해야.
 : 빠른 시일 내에 신청서를 내서.
 : 안전보장, 질서유지에 관련된 경우에만 비공개로 하는데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폐시설 등을 이용한... 신청을 하고, 바로 어떻게   있다고 하기엔 곤란하고.
 :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의견서 제출하겠습니다.
 : 어차피  검찰 측도   봐야  텐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단 제출한 증거부터 ..
 : 잠시 얘기를 들어보고.
 : -참관인들이-  보고 계시지만, 사건 내용의 .무죄 양형 . 증거를 어떻게  것인지 감정이 섞여서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있는  아니기 때문에, 검사님도 유념을  하셔서.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들어봐야   같습니다.
 :  검찰은 박이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린 검찰이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압수수색신청서는 2, 서울OO검찰청, OO검사 사무실. 저희가 원하는자료는... 검사가 상당히 자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영어 좋아하길래 우리도 영어를 찾았습니다. 구글번역기에 의하면....
 :  '어떻게  거에요', '무슨 일이에요'  치면   'What happened?' 입니다. 카카오에서 '어떻게  거에요'  치면 'What happened?' 입니다.  What How 구분이 아니라, 같은 취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검사는 자의적으로 억지 주장을 한다 생각합니다.
 :  저기 조서  페이지를 보면, 작성일자가 11/11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있고.... 페이지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측하단을 보면 2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작성 날짜를 보면.... 실제로 작성된  29일입이다.
 :   다음을 보면 7/11 09:50 도착해서 09:55 조사를 시작했고, 11:30 끝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조사한 것을 보면 9시간 ~ 10시간은 됩니다. 실제 작성시간을 볼까요?
 :  저기를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검사는 22시에 휴식을 위해 조서를 중단하고 22:04 조사를 시작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실제 조서가 작성된 날짜는 6/29 내내,  오후 내내 10 넘어서까지입니다.  저렇게 작성되었냐면, 진술조서를 받을 때는 피고인에 대한 조서인  몰랐습니다. 7/11 김을 불러다 진술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진술조서가 오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시간 30분쯤) 조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저것도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1페이지와 2페이지 사이에 끼워넣은 것입니다. 첫번째 진술조서를 보면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고, 구체적 메시지를 보면서 확인한 것인데 그걸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창작을 해도 1시간 40분은 걸리는 내용입니다. 검사가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2시에 작성했던  일부러 변조하고, 11일에 조사한 것으로 허위로 만들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열람등사에 관해서 1심부터 계속 신청했는데 '너네가 확인해라, 와서 보고 너네가 확인해라'... 저희는 DM자료 전체를 봐야 사건의 진행내역이, 뭐가 이런건  보여줍니다. 적극적으로 조서 조작하고, 소극적으로 증거을 은폐하고, 그래서 OO 검사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신청합니다. 압수수색은 법원 사무관이 하는 것으로. 석명요청도 김의 진술변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8/25 검사실에 갔다고 합니다. 아마 증인신문에 대해서 연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조서는   번인지, 김을 소환한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 석명을 요청합니다.
 : , 지금  피고 측에서 구두로 말씀해 주셨고. 신청의 제목을 떠나서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도 포함되어 있고... 검찰 측에서도 다음 기회에 답변하십시오.
 :  지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신문조서를,  지금 내는지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갑자기 제출해서 갑자기 답변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답변하겠스니다.
 :  변호인은 '어떻게 되었어요?'  '?' , 'What?'  'How?'  해석했다고 하는데, 그건  생각이죠. 그게 무슨 조작입니까. 변호인은 그리고 앞뒤 문맥으로 해석하지, 구글번역으로 해야지 합니까? 변론을 제대로 해야지.
 :  아니, 조작했다고 들이대고,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면 당연이 말이 다르죠. 그런 취지는 있어요 의견서에도. '어떻게 되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릅니다. '무죄는 무리, 정상참작은 무리'   삭제합니까? 여기서는 How 읽힌다는 것인데 뜬금없이 구글 번역기를 들이대면서. 이걸 제출하겠다고 하고 오늘 제출합니까?
 :  거기에 OO검사 압수수색? 이건 막가자는 거지. 1심에서 미리 말했습니다. 오타가 있다고. 22시까지 진술했고, 법정에서  진술했다고. 이게 증거능력이 있냐? 진술거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관련 판례는 없었습니다. 그럼 김을 다시 불러서 기존에  부분이 틀린 부분이있으면 다시 지적해라 라고  것이다. 김이 진술조서를 3시간이나 읽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읽은 것이겠습니까?  이후 연인관계를 뜻하다, 기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부인하는 조서를  받아놓고 관련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봐라, 이렇게 봐도 친한 친구냐?' 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연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재판정에 진술거부권 있다고 했고, 오타 있다고 법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대단한  찾은 것처럼... 이거  처음부터 말했던 것입니다. 이미  예행연습했다고 하는데 변호인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김을 불렀는지, 디엠이 언제 오는지 그게 관심사였습니다.
 :  1심에서 거의 마쳐질 때쯤 DM 법무부에 왔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다고 중요한건 분석있다고 하고 만약 있다면 박이 무죄. 그걸 찾아야 하니까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얘기를 했으면 해야 하는지. 시간 (OO 하기 위해).  사이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며 말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그런데  예행연습을  필요가 있습니까?  서로 사이는 틀어졌는데.   말문을 막을 작정이었나본데 이걸 위해서 오후에 제출한  같고.
 : 읽는 동안 1....
 : 아니, 읽는 동안 15. 아니 이미  끝난건데.
 : 그날 조사한  아니잖아요?
 : 아니, 그거 이미  했어요.
다음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ㅓ는..  측에서 신청한 증인2.다음기일에 신문하도록 하고..
추가증거목록 받았느냐  받았느냐?
 : 아니, 독립된 장소에서 얼마든지 열람하고. 필요한  있으면 주겠다고 했고.
 :  달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 : (소란)
 : 자자, 열심히 하시는  알겠는데 적절한 수위를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도 많아서 구두로 많이 요구를 하는데, 자기 의사표현을 위해선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절한 용어나 태도를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재판부에 좋은 인식은  줍니다. 유무죄를 떠나 공평한 절차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사실에 대해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을  같습니다. 혹시  증인신문, 예측하기 쉽지 않겠지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1시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 다음 재판기일은 양측.. 내용도 그렇고 . 1.. 원래 수요일, 금요일에 재판을 하는데요. 저희 이번달도 상당한 재판이 있어서. 1/15  오후2 어떻습니까? 그게 덜할  같고요.
 :  변호측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검찰은요? -좋습니다-..
 : 사실조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거라서.. 정식으로 신청한것은 아니고. 적절하지 않습니다.
 :  피고, 하고픈  있습니까?
 : 저는 제가 재판장님께 반성문을 통해서 부탁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가능하시다면..
 : 혹시 그게 피해자측에 관련된...? 지금 상태로는 그게 안됩니다. 저도 반성문  읽는데, 그건 지금 절차에 대해서는 형사소송 절차상 쉽지 않고, 필요성도 있는  아니기 때문에 희망은 하고 있지만 그런 절차는 재판부가 직권청구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  죄송합니다.
 : 다들 나오시고, 신청조서 필요한  있으면 내주시고.
 : 1/15 오후2 속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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