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11/22 김양, 박양 공판 후기 (서울고법 2017 노 2950, 2951)

※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 11. 22 () 10: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법정

2017 노 2950
2017 노 2951 
 



: 20172950, 20172951 모두 병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피고인 박OO? (). OO? (). 검찰에선 누가 출석했습니까?
: OOO 검사입니다.
: 변호인으로는? OOO 변호사입니다.
: OO? OO? 다 알겠지만 20172950, 20172951 병합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같이 다룹니다. 피고인들은 잘 알겠지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 OO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 XXXXXX - YYYYYYY입니다.
: 직업은...무직. 맞습니까?
: .
: 활동하는 주소지. 사는 곳이 어디죠?
: OOO입니다.
: 혹시 이사 가거나 하진 않았습니까?
: 아닙니다.
: 등록기준지, 그러니까 예전 말로 하면 본관은 OOOO, 맞습니까?
: 맞습니다.
: OO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말해보세요.
: XXXXXX - YYYYYYY입니다.
: 역시 직업은 무직 맞습니까?
: .
: 마찬가지로 구속되어있긴 한데 원래 살던 주소지 좀 말해 보십시오.
: OOO입니다.
: 등록기준지는?
: OOO입니다.
: 어쨌든 주소지는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바뀌게 되면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잘 아시시피비 박OO 피고는 무기징역, 부착명령30년 선고받았고, OO 피고인은 20, 부착명령 30. 피고인들이 항소한 것, 맞습니까?
?? : , . 아마 맞을 거에요
: 검찰 측에서도 항소한 것, 알고 있습니까 두 사람 다?
: ?
: 몰라요? 두 사람에 대해 했습니다.
: 1심에서 진행된 내용이나 증거결과에 대해 따로 말할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별개사건으로 진행되었었는데. 더 할 것 없습니까? 변호인 측, 없습니까?
: 피고인들의 항소이유를 보면, 일단 박OO 피고인의 경우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 부착명령 부당, 양형부당, 부착명령 기각. OO 피고인의 경우 사실오인, 양형부당, 부착명령 부당.
: OO 피고인 측부터 간략하게 한번 항소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 앞부분은 거의 듣지 못함) 전체적으로 XX적이이었고 그리고 특별히 한 것도 없고..이만 하겠습니다.
: 항소이유서를 기준으로 일단 간략하게 보면……. OO 피고인 측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가상의 상황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요약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
: 1심은 김양의 진술을 신빙성 있다고 봤으나 없다. 반대로 박OO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은 기각되어야 한다. 설사 유죄가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초범이고, 우울증, 공황장애가 있었으므로 감형해 달라.
: 김양 측에서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했는데 항소이유좀 설명해주십시오.
: 사건 당시 심신미약. 사건 당일 피고인의 모와 함께 자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선 자수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형사 처분 당하지 않음. 미성년자임. 1심이 무거움. 어울러 부착명령의 경우 피고인이 출소 후 거의 평생 부착해야 한다는 바. 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함. 양형부담의 위험 있음.
: 검찰 측 의견 어떻습니까? 피고인들 항소이유 없다는 입장인데.
: 일단 그.. OO 피고인 측의 항소이유서.. 증거XX 관련해서 의견 내 주십시오.
: 예 봤습니다. 인천지검에서 제출 안 한 게 아니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해서 갖고왔습니다.
: 일부는 법정에 증거로 내시겠다.
: 파일은 뭐 CCTV 파일.
: 일단……. 여기서 요청한 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어떻습니까?
: , 그게 사실은 1심 법정에서 1심 변호인 측이 했습니다. XX한 사실이 없어 따로 의견을 안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 갖고 계신 건 맞으시죠?
: . 검찰이 제공받은 미 법무부 제공자료. -DM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일단 본사에서 회신을 받았는데 김-박의 대화는 딱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체포 직후 앱을 지웠고, 실제 내용을 못 지웠고 미안해 이기적이지만 날 버리지 말아주겠어~’ 만 남아있습니다. 결국 김-박의 DM은 서버에도 없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것은 김양이 임의 제출했던 것. 체포직후에 서버에 저장된DM만 제출하였습니다.
: 그것도 증거로 제출하실 겁니까?
: . 이게 뭐 위조되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에도 저장되어있기 때문에 제출합니다.
: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감식된 건요?
: 아 뭔가 빠졌다고 해서……. 빠진 것만 제출하겠습니다. 근데 뭐 페이지 하나가 빠졌다고 해서. 그럼 그것만 제출하겠습니다.
: 그럼 뭐 변호인 측에 제공해도 되고. 그럼 피고인에 대한 심리분석결과 보고서. 이건 어떻습니까?
: 그건 저도 심리결과보고서는 OO 피고인에 대한 심리결과보고서입니다라고 제출하려고 했더니, 이미 확보했다고 해서.
: 박 피고에 대한 것으로 되어있길래.
: 요거는 저희가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요건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 필요 없다니까 일단 증거목록엔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갖고 계세요?
: .
: 그거도 증거로 해서, 증거목록을 다시.
: 검찰 측에서도 일단 변호인 측 증거로 나올 때와, 검찰 측 증거로 나올 때 XX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 박양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는데, 정상인이라고 나옴. 실제로 내용을 보면 박양의 경우 상황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음.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 사건을 묘사한 듯한 내용이 있음. 논리적이다. 증거로 제출?
: 그러십시오.
: 일단 피고인의 가방, 바지, 가위 등에 관한 혈흔 감정보고서는?
: 이건 제출로. 증거제출 안 했던 이유는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이랑 가방이랑 혈흔이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데, 당연히 혈흔이 안 나오겠지. 따라서 증거와 관련 없다고 생각되어. 원한다면 증거제출.
: 사건당시 둘이 만난 홍대역 현장 CCTV 파일. 피시방 CCTV 파일은?
: 갖고있지않음.
: 뭐 어떻습니까? 검찰 측에서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증거로 내 주시겠다고 하고. 그럼 증거목록은 수정?
: .
: 근데 이건 증거로 제출이 되어있는데 몇 페이지가 빠져있다고. 증거XX신청을 해서. 빠진 게 있으면 동일한 증거가 또 제출되는 것인데.
: DM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양이 주체로 된 DM…….
: , DM은 김양이, 트위터 내용과 박양과의 트위터 내용. 자기 비밀 공개 계정에 올려놨던 내용…….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건 근데 저희가 봤던 내용들이라서요. 이건 사건과는 무관한 사생활입니다. 마찬가지 박양도.
: 별도로 확보한 건 김양의 DM. 아까 말한 것?
: 아니 그게……. 그럼 그거라도 주시겠어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김양이 주변 트위터 친구들과 나눈 메시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건 김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개 트위터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그걸 열람하게 하던지……. 그런 방식으로.
: 어쨌든 그건 뭐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오게.
: 일단 그게 남아있는 내용이 말 그대로 방대합니다. 일종의 공개 트위터 내용도 있고.
: 그럼 그렇게 하시죠.
: 양이 엄청납니다. 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것 원하시는 거니 필요한 부분을 보시고 원하는 걸 달라고 하시면.
: 방대하다고 해서 제출 거부하는 건 아니고~
: 아니 보시라구요.
: 방대하다고 해서 제출~
: 그러니까 증거는 다~
: 파일 자체를 와서 보게 하실지는 저희가 결정.
: 재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고. 피고인 변론측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건, 공정하게, 적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일단 정리가 된 것 같고요..
: DM은 일단 전에 나온 것 같고. 김양의 그 XX의 내용들. 두 피고 사이에 오고 간 카톡내용은요?
: 카톡 내용은 모두 삭제되었고, 디지털 포렌식에서도 나오지 않음.
: 그리고 김양 피고 측에서는. 증인신청을 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1심 감정신청서에 의하면 피고인도 처벌대상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당시 1심에서 감정신청서를 검X했었는데 그 다음 증인신청을 했었는데,
: 비공개로 한다면 증거인 신문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리고 또 한명을 신청했는데, 그 사람은 피고를 과거부터 진료했던 의사. 1심에서 신청했었는데 공개재판은 불편하다고 해서. 만약 항소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취해준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 상담심리. 정신감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함. 그 당시 그 피고인들의 여러 가지 사정에 대해서, 상실감이라던지.
: 예 알겠습니다. 검찰에서 증거신청에 대한 의견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미 증거로 나와 있지만, 정신감정서를 작성한 전문의가 있고, 임상심리의 경우 임상심리전문가가 의견을 냈더라구요. 피고 1심 기록에도 있고. 아 비공개 증언을 원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어떰?
: 이분들이……. 원치 않으시겠다면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1심 재판부에서 했던 건 이 분들의 감정내용 자체가 피고인 김양의 주장 자체가 환청을 말하면서 진술에 기초해가지고 했던 겁니다. 이후에 정신감정은 완전히 사정 자체가 닫라졌습니다.
: 그 당시 감정을 했던 상황과 전혀 다른 상황인데 기존 기초를 가지고 감정을 해서 증언을 하겠다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실제로 감정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비문이 꽤 있었다. 그래서 계획범죄성, 범행 이후에 은폐하려고 했던 내용. 심신미약했던 것을 법원에서 판단이 가능했던 것이고, 결국에는 사물 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사건이라고 봤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의 의견입니다. 잘못된 기초에 의해서 감정내용을 다시 필요한지.
: 처음에 검찰 조사단계에서 감정을 했다. 기소 전 감정했는데, 처음엔 환청 때문에 그랬다는 주장을 했고 검찰에 와서는 다중인격을 주장. 피고인 박양의 경우 공황장애이면서도 정신장애가 좀 있다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자문위원을 통해서 감정을 했는데. 그랬더니 김양의 경우는 특별히 변별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정신병은 아니다’. 박양은 정신병은 아니지만 특이한 상황이 보인다. 인격장애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정확한 판단을 원했는데. 피고인 김이 환청에 의해 죽였고, 고양이를 괴롭힌다는 환상에 의거해서 조사한 것이다. 그런데 김양이 주장 다 번복했고, 그런 주장 다 하지 않음. 그거에 기초한 감정인데 그걸 또 한다는 건지.
: 아 알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 그게 그렇다면. 재감정을 해야 하지 않나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의... 법정에서 산출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 다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의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은 힘들고, 심리학자들에 맞추어 해야 하는 것. 과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회피과정이라고 보고 있음. 전제사실이 필요하다고 하다면. 하시는 것도 타당하다.
: , 양쪽의 의견 알겠습니다. 피고 측에서는 입증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심리전문가가 하면. 김양을 증인으로 해야 할 것. 김양 사건에 대해선 증거제출되었지만 우리 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음. 그거도 제출해야.
: 김양 사건에서 나온 자료가 우리 사건에서 나오지 않은 것도 꽤 있는데, 1심은 김양 재판에서 얻은 심증이라던지, 그것들은 박양 사건에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적용할 것 것 같은데 제출하도록 하고.
: 김양의 진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음.
: 입증계획서는 구체적으로 내 주셔야 할 것이고. 그래야 분리가 될 지 병합이 될지 나오기 때문에. 이건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으로밖에 신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 객관적 사실을 검찰에서 제출하지 않고, 아직 제출하지 않은 사실들이 있을 것 같은데.
: 입증계획을 확실히 해 주셔야 재판진행을 할 수 있고. 우선 김양 피고 측에서 제출한 입증계획서는……. 항소이유로 이미 나와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심신미약 주장. 일단 아스퍼거 증후군의 심신미약 주장. 뭐 그런 거죠?
: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늘 그렇지만 법리적 판단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단 .. 어떤 증후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는지 봐야 하기 때문에 신문해야 하는 것.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 사건에 발현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것만 가지고는 사건에선 좀 부족하다고 생각.
: 이번 사건에서는, 범행 당시 어떤 형태로 심신미약이 발현된 것인지 봐야 재판부도 이해하기 쉽고 심리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 증인 채택 관련해서는 일단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신청서를 내서 일단 검토를 해봤습니다. 증인신청을 단계로 보면, 사건발생을 하기 전에 김양을 치료했던 의사가 있고, 정신감정을 기소 전에 감정한 전문의 하나가 있고, 거기에 추가로 또 전문심리위원을 신청한 단계에서의 신청인데, 각각의 증인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단계가 좀 다르다고 느껴져서. 일단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음.
: 어떤 심리 위원이 될 것인지는 봐야. 혹시 그 과정에서 어느어느 전문심리위원을 보겠다는 건지. ㅇㅇㅇ쪽에 의견을 보고. 공정성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피해야 하니까,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에 대해서 말하면 될 것 같음.
: 그러면 피고 김OO 측 신청.. 증인 두명, 전문심리위원 신청 받아들임. 서류제공은 검찰의 말대로 하고. 증거목록 수정해서 제출하면 될 것 같고.
: OO 피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속히 제출해주고. 그리고.. OO 피고는 재판부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심신미약, 왜 심신미약인지 구체적으로 제출바람.
: 피고인이 현재 남부구치소에 있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의 기록이 존재할겁니다. 정황보고서라는 것을 제출할 것.
: 저희가 지금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 과연 그것까지 필요할 것인지……. 일단 신청서를 내시면 허/부 여부는 결정할 것. 검찰에서 추가로 신청할 증거는 있는지?
: 그럼 이대로 하라 것.
: OO 피고, OO 피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었음? 이러한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될 것임.
: 그리고 기일.. 그 기일 진행과 관련해서, 증인신문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기일을 잡아야 하는데. 일단 말한 그 서류 증거들에 대해서. 기일을 일단 12월 중에 진행을 하고, 증인신문을... 재판부 일정상으로는 12월에 기일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모두 재판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만약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1월달에. 가능하면 가능한 증인들이 한꺼번에 나와 줬으면 하는 생각. 그 전에 말했던것처럼 계획서 관련해선 미리 좀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진행할 것.
: 수요일 재판에 공판검사가 못 나오는 경우 있습니까?
: 수요일이 더 좋습니다.
: 수요일이 더 좋음?
:
: 알겠습니다.
: 검찰 측 자료 제출 시점을 정해놓고 다음 기일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아 일단 광범한 차이지, 와서 보시던지 출력물을 보시던지 파일을 보시던지..
: 일단 그건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했으니까.
: 증거를 제출할 거면 전체를 제출해라.
: 아니 그게
: 변호인께서도 방대하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
: 증거라는 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도 없고.
: 방대함에 대해서 모르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출력물로 무리 없을 정도면 보고, 이건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건 적절히. 무작정 다 내라고 하면, 어떻게 다 내지 않을수도 있는데 무작정 증거로 내 버리면.
: 만나기 전에 이런 얘길 했을 것 같은데. 파일 주시면 저희도 검토하기 편하고, 검찰도 편하지 않음?
: , 그 어떤 식으로 드릴지 결정하자구요.
: , 그건 아주 절차적인 문제니, 밖에서 하세요. 이 사건에서 그 정도로 형식적으로할 필요는 없다. 트위터 박양과 김양의 DM 공개제시하려고 해서 공개제시한거 아님? 법정에서 새로 얘기한 거고. 일단 공개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 보자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 보고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면 증거로 제출해라.
: 다음 재판기일은 1220.. .재판이 이미 진행되어버려, 12. 20 어떻습니까? 오후 시간.혹시 그게... ... 오후는 이미 다른 재판이 다 들어있어서 안 되고, 혹시 우리 공판검사께서 22일 오전은 어떠신지? 출석 가능하세요? 둘 중 하나는 해 두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외엔 날이 없습니다. 12. 20오전, 오후 둘 중 하나.
: 오전이 어떰?
: 저도 일이 있어서.
: 15일 오전 가능?
: 아 저희가 기일을 못 잡아서.
: 22일 그럼, OO 변호인께서 아예 지방 가신다고 하니. 오후는..
: 오후에 저희가 또 (일이) 있어서.
: 12...20. 오후 2시 반은 어떻습니까? 이미 다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앞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 다음 재판은 1220일 오후 2시 반입니다. 피고인, 나오십시오.
 
재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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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재판 기일 잡기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국정농단 사건이 바로 이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9/22 김양,박양 선고공판 후기(인천지법 2017 고합 241,261)

※ 이번 선고공판은 241, 26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선고된 공판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 09. 22 (금) 14:00 인천지법 416호 대법정
인천지법 2017 고합 241
인천지법 2017 고합 261


재판 시작


판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OO, 2017 고합 241 사건입니다. 2017 전고 31, 2017 보고 1, 병합사건입니다.
피고인 김OO, 2017 고합 261 사건입니다. 2017 초기 1720, 2017 전고 25, 병합사건을 함께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양몇 년 몇 월 몇 일 생입니까?

박 : OO년 O월 O일생입니다.

판 피고인 김양몇 년 몇 월 몇 일 생입니까?

김 : OO년 O월 O일생입니다.


~아래부터는 모두 재판장의 발언입니다.~


피고인 박OO은 살인방조사체유기부착명령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피고인 김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영리약취유인사체유기부착명령보호관찰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양 사건의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사체유기로 기소되었습니다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미루어 보았을 때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되며김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한 것을 들어 자수감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고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판단할 것입니다.
 김양이 주장하는 심리상태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에 의하면 김양은 3.28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우울증양극성 장애로 인한 아스퍼거 증후군 상태로 보입니다하지만 살해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사체유기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인정되는 증거에 이루어심신미약 상태가 지속되었는지범행 수단과 방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범행의 목적으로 했던 신체의 장기를 훼손하고 상하체를 절단한 것에 대한 살인동기는 없습니다.
범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어러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고지적 능력 또한 평범한 수준이며다중인격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거짓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 조사시 피고가 보였던 것은 해리아스퍼거 증세로 보이기 위함이었으나 치밀하게 계획한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라 할 수 없고 심신미약과 모순됩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심리상태를 그대로 (표기하는 것과아스퍼거로 )보기 힘들다는 정신감정의견이 있었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김양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어머니와 함께 왔기 때문에 자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자수라 함은 스스로 신고하는 것으로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신고가 자발적이어도신고내용이 부인하는 내용일 경우 자수감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SNS에 뭐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사라졌대’ 라는 자신의 사건을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경찰에서 사건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집에서 피와 인체조직이 발견되어 경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시인하였고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 같아 말리기 위해 당겼는데 쓰러졌고손을 대 보니 숨을 쉬지 않았으며 깨어나 보니 사체가 해체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피고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자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가 범행 전후로 행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범행 당일 새벽오전까지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에 대해 검색하였고오전에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갔고 변장을 하였습니다이는 범행을 대비한 것입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검색하였고하교시간 무렵 주변 학교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였습니다한편 피고는 알리바이를 위해 아파트의 다른 층에 내려서 귀가하였고박양과 CCTV에 대해 대화하였습니다불과 1시간만에 살해한 것으로 보아 범행에 주저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해체 후 박양에게 연락하기까지 불과 3시간이 걸렸습니다결과를 참작시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영리약취유인사체유기 등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 공동정범에 대해 설명합니다이는 박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양은 살인방조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재판 도중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살인은 김양이 혼자 범행하였고둘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당일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역할극으로 알아들었고실제 살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에 의하면공동의사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하지는 않아도 (사건 장악력은기능적 행위이므로 이는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이 사건에서는 수시가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대화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인정하지만 역할극임을 주장하였습니다이에 김양은 박양의 진술에 대해 박양은 실제 살인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문자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SNS를 삭제하였고대화내용의 대부분은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쟁점은 살해 이후 사체의 일부를 건네기까지 박양이 살인으로 인식하였는지의 유무입니다이는 김양의 진술만이 유일합니다재판부는 진술을 종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신빙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양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점점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으며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김양이 박양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일정한 (OO), 박의 진술을 확인하게 되면서 불리할 수 있는 진술우발범행이라는 대전제를 위한 진술을 하였습니다당초 정신적 문제를 내세워 부인하며 수사 초반 꿈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수사 결과박양에 대한 진술증거를 종합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었으며 박양의 진술은 김양의 범행을 진술하나 이는 역할극으로 인지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김양의 변경진술은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그 상태에서 피고와 어떤 형태로는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진술에서 조증환청 등을 언급하였고우발범죄심신미약 등은 유지하였습니다공범이 재판에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심증이 있습니다우발범죄는 심신미약이 약해질 수 있지만 검사의 질문에도 진술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김양이 거짓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 같지는 않고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폐손가락 등을 적출한 행위는 피고의 캐릭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평소 잔혹한 캐릭터 커뮤니티에 심취해 있었던 피고(박양)를 위해 직접 신체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둘 사이 깊은 유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김양은 박양을 숨기려고 하였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감추려고 하였습니다박양의 경우 범행은 김양의 문제행동이었고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하지만 김양이 박양은 실제 살인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부정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이처럼 둘의 유대관계가 흔들렸고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양의 진술은 수긍 가능합니다.

  다음은 박양의 신빙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의 대화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해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피고 박양은 김양으로부터 오후 01:07 경 살려달라사람이 죽어 있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박양은 이를 판타지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하지만 박양은 믿기지 않아진실?’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이는 박양이 김양의 메시지를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박양은 이를 일반적인 리액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쉽게 수긍할 수 없습니다경찰조사 당시 종이봉투에 담겨진 사체의 일부를 보고 예쁘다’ 고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실제 신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양과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그러나 피고는 약 1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있었고 라면까지 먹었습니다진술과는 달리 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확인이나 신고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또한 김양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손가락이 예쁘다는 말까지 들었으면서 손가락을 보며 실제 범인답게 김양과 헤어진 후에도 이를 누군가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피고(박양)가 주장처럼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김양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타인으로부터 의심을 받으면 대질조사 등을 통해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사체유기를 부인하고 체포 직후 30p 분량의 진술서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말하였습니다허나 경찰 조사 시작시 적극적으로 관철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대질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이는 허위진술로 인한 부정적 감정 때문이고대질조사 이후 당시 사체확인을 인정하였습니다그러나 04.28 피의자신문시 사체의 경우 반신반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김양과의 대화내용은 상당 부분을 역할극이라 주장하고 있으나이는 기존의 대화와는 다릅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살인사체유기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은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양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청구되었으며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범행수법과 범행 자체가 매우 잔혹하였고사회적 위험성이 높으며오직 신체 일부를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극도의 생명경시 사상을 보였으며 책임을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스트레스가 강했고잔혹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평소 잔인한 것에 심취하였던 피고(김양)가 결국 현실에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학창 시절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사회적 유대관계도 쌓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양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김양과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김양으로부터 사체의 일부를 받았습니다위험성이 높고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피고는 평소 잔인한 매체에 심취해 있었고오직 신체 일부를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극도의 생명경시 사상을 보였으며 책임을 축소하려 들었습니다또한 잔혹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부착명령도 이유 있습니다.


  형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고심 끝에 양형이유를 밝힙니다
 이 사건은 여성 청소년이 불특정 아동을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사회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끼쳤습니다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피해자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가해자에 대한 원망을 지닌 유족의 마음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사람의 목숨은 회복이 불가하고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또한 피고들이 사체를 유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망 이후에도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책임을 줄이려는 행동만 보이고 있고피해자는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김양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범행 당시 연령범행 동기그 밖의 범죄 정황 등을 감안하였습니다다만만 18세 미만이므로 무기징역은 (XXX) 4조 1항에 따라 선고가 불가합니다.
 한편 박양이 문제입니다여러 차례 고심 끝에 이리 결정하였습니다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박양과 김양의 책임의 경중을 가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범행 당시 성년을 9개월 앞둔 상황이었고미성숙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기엔 납득할 수 없습니다단순한 살상이 아니며반사회성사안의 중대성을 고려시 미온적 처벌을 내릴 경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직접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범행 당시 연령범행 동기그 밖의 범죄 정황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양의 경우 사회와 격리하여 기한 없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박OO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피부착명령자에 대하여 별지 1의 사항을 시행토록 한다.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는 신고한 관할 보호관찰소의 시,,구로 제한하며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
밤 0시부터 새벽 6시 간에는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다.



피고인 김OO에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피부착명령자에 대하여 별지 1의 사항을 시행토록 한다.
(피고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는 신고한 관할 보호관찰소의 시,,구로 제한하며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
밤 0시부터 새벽 6시 간에는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다.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항소장은 여기(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