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5일 일요일

3/12 김양, 박양 공판 후기 - 1 (서울고법 2017 노 2950, 2951)

※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 오전과 오후 각각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오전 공판이며, 오후 공판의 경우 a4 기준 55p에 달하는 내용 때문에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03. 12 (월) 11: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법정

2017 노 2950
2017 노 2951



: 3.12 오전 재판을 진행합니다 부착명령 보호관찰사건까지.
: 피고인 박OO? (.) OO? (.)
: 변호인들 출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변 : OOO, ㅁㅁㅁ, △△△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김변 : 법무법인 OOOㅁㅁㅁ변호사 출석했습니다.
: 검찰에서는?
: 나창수 검사입니다.
: 피고인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이 되어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다시 알립니다.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이 변동된 게 있습니까? 종전과 동일하죠?
& : .
: 이미 진행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다시 알려드리면 피고인 측에서 항고한 사건이고, 박 측에서 한 이유는 사실오해와 양형부당, 부착명령부당. 김 피고는 마찬가지. 심신미약,자수감경주장포함. 부착명령역시 부당.
: 항소이유를 다시 말할 수도 있습니다.
: 괜찮습니다.
: 상당한 방법으로 증거조사절차를 간략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의 있습니까?
 
: 지난 공판기일에 대해 쌍방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특별한 거 없고 신분조사에 대해서는 XX으로 되어이써야 하는데 XY로 되어있더라구요.
: 오타가 있는 것 같던데, OO이 김OO을 만난 후에, 대질조사 후에 억울한 것에 대해 어쩔 줄 몰라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 혹시 그러면 녹음파일에 대해. 양쪽이 한 번, 어느 부분인지 특정을 해 주시면 들어보고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 그럼 다음에 체크를 해 가지고.
: XY->XX.
: 검사가 아마 말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 고친 거로 교체해서. 이의는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 없습니다.
: 일단 전문심리위원 관련해서는.. 원래 저희가 전문심리위원이 계시는데. 뭐 결과적으로 못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처음에 지정할 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는지 어째 본인께서 못하시겠다고 하시니. 억지로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 저희가 보기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분석이신 분 같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 변호인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의무판단은 아니고. 양쪽에서 요구한 / 여건상, 더 늦출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아마도 오후기일에는 출석하실 거고. 참관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 오늘 일단 증인 이OO씨 채택이 되어 있는데, 송달은 되지 않았고요, 불출석입니다. OO씨는 불출석. 검찰 측에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녹음 파일을 쓰려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못 나온다고. 설득을 했는데 거부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철회하겠습니다.
: 김 피고 측에서도 심문 철회하시겠습니까?
: . 녹음 파일을 좀 입수해서 보고 싶었는데 철회하겠습니다.
: 그럼 검사 및 피고 김 측에선 철회하고 증인 채택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 피고 측에서 3회 기일에 증거 내실 때 번호를 증 나 7호증이라고 내셨는데, 전에 1심에서 증거제출된 것 없던데 그럼 ‘1,2,3호증으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아마 박 측에서 ‘4,5’ 로 내셔서 뒷 번호를 내신 것 같던데. 어차피 증거목록을 따로 만드시는 것 같던데. 피고대로 따로.
: 그리고 어떻게... 지난 기일에 확인이 되었습니까? 피고측에 확인을 했습니까?
: 인천지검에서 허가나 거부 여부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 사실조회서는? 인천남부구치소에서도 도착한 모양이던데요.
: 증인신문 전에 김OO을 두 번 소환해서 조사하려고 했는데,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 필요하시면 증거로 제출하시고.
: 지금까지는 변호인 측에서 요구하던 검찰 측에 대해 열람등사에 대해 요청하는 서류를 내셨고, 사실상 구두로 허가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 그렇게 한 이유는 자료를 제공받는게 중요한 것이지,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원만하게 진행해 왔는데, 지난 기일에 변호인께서 내신 것도. 압수수색신청서, 인천OO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내셨고. 뭐 안 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인천 쪽이든 서울지검 측이던.
: 변호인 측에서 낸 압수수색신청서도 있지만. 형소법에 압수수색에 대해. CD같은 건 열람등사를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알아서 특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좀. 오후에도 재판하지 않습니까? 구두로도 할 수 있겠는데 말이지요. 지난 기일에도 말씀드렸던 심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 최종적으로 증거관련. 변호인 측에서 받지 못했다고, 등사를 못 했다고 주장, 거기에 대해 검찰 측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습니다.
: 문제는 그렇게 되면 검찰 측에선 다 주면 좋겠지만 ~
: 재판부에서는 주면 좋으니 결정할 수도 있겠고. 결정을 떠나서 항상 재판에서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점을 확인하시고 주시면 좋겠는데, 뭐 주라고 나오면당연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 검찰 측에서 자꾸 안 주시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
: 저희가 증거제시가 아닌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는, 증거를 내지 못하는 검찰청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가는지 판례도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회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정당하지 않은 거부한 쪽에 불이익이 있더라. 이 사건에 적용이 될 지 안 될지는 글쎄, 이런 판례가 있더라. 입장 정리해서. 결정해서 오후 기일에.
: 뭐 내용에 대해서는 구두로도 할 수 있더라구요.
: 뭐 저희가 트위터 DM메시지에 대해선 다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파일도 이틀에 걸쳐 보셨고, 사진도 복사해 가고 싶다고 했고. 동영상 관련해서도 다 봤습니다.
: 필요한 것이 있다면 복사 해 가라고 했는데, 못 하게 하겠습니까. 뭐 인천지검에 연락해라 해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인천지검에 갖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경찰은 다 있을테니 경찰에 촉탁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 그러니 경찰에 했는데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 만약 경찰에서도 없다고 하면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 일단 그러면... 한 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안 되었다면 우리가 OO경찰서에 바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채택을 해서 바로 송부를 해야겠습니다.
: 사실 그 자료들이 오늘 증인신문에 써야 할 자료들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자료들은.. 어떤 건가요? 김 피고에 대한 디지털분석보고서 핸드폰 컴퓨터 자료라는 것이고.
: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선 모르겠지만, 결과보고서는 있을 것입니다.
: 있는데 안 준다는 건가요?
: 있는데 보고 가라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인천에서 담당자가 바뀐 것 같더라구요. 답변을 못 받아서요.
: 아니, 그걸 일찍 좀 내셨으면 될 텐데 이번에 검찰에서도 인사이동이 있어서요.
: 박의 컴퓨터 자료 전체. 이걸 희망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방금 인천OO경찰서에 요청하신 자료. 디지털분석자료보고서, 이런 거를 열람등사신청하시는 건가요?
: 그 건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그걸 OO서에 문서송부촉탁을 하겠다는 겁니다.
: 대상을 알아야 하니까요. 그 다음 DM 메시지에 대해 상당한 양을 출력하셨는데,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열람을 했는데 등사를 못 했다인데.
: 그럼 동영상 파일... 인위적이긴 한데 드리겠습니다.
: 주신다고 하니 받겠습니다.
: 일단 열람등사 신청 하시면.
: 아직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써야 하는데...
: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은 파일로 복사하겠다는 취지죠?
: .
: 지난번엔 칼라프린트로~
: 하여튼 대상으로 유지하시고, 이걸 기초로 판단을 해 봅시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혹시라도 오해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처음부터 열람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마치 저희가 뭔가 숨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 뭐 불편하게 했다는 부분이 기분나쁜 것 같던데요.
: 변호인은 아마 필요한 때에 받아야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 같고.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것. 거 아무리 형소법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종이조각인데. 기일이 몇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재판부의 중립적 의견. 바로 좀 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 오전 공판 기일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후 기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겠습니다.
: 오후에는 시간이 없어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김 피고에 대한 것 말고 박 피고에 대한 것.
 
: 자 피고인, 잠깐 진행할 게 더 있어서 불렀습니다.
: 계속 부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없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박은 동의했는데 김은 부동의를 해서, 계속 유지하는 묻는 겁니다.
: 박 피고와의 관계에서만 철회입니다?
: 그래서 저희 측에서 탄핵증거(?) 로 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만 정신 및 심리상태 자문결과. 동아일보 기사는 철회.
: 아니~
: 이게 증거능력이 생기나요?
: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철회하겠습니다.
: 철회는 일단 박에 대해서.
: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1심에서 증거조사한 걸 살펴보니. 1심에서 김 피고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 조서를 상대에 대해 내셨어요. 근데 김 피고에 해당하는 변호인께서는 김 사건에 대해서는 박의 경찰피의자사건조서를 증거로 내셨어요. 이걸.
: 근데 저희가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박 피고에선 조서가 있지요. 사본으로 내실때 서명날인 하기 전 것을 내신 모양인데. 복사하다 보니 너무 빨리.
: 서명날인. 진술자. 아무튼 서명날인 관인 부분이 빠진 채로 되어있습니다.
: 서명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 조서가 되었는데, 나중에 서명날인 되지 않겠습니까? 서명날인 하기 전에 복사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본엔 서명날인 다 있습니다. 관인은 되어있는데, 서명날인이 빠진 이상한 조서가 있습니다.
: 문제는 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4,5회 피의자신문조서 원본이 존재하고 있고. 이걸 증거로 대체해야할 텐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원본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1심 변호인 동의했고, 저희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 사건 증거목록 중 95,96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피신조서 4,5 부분.
 
: 원래 기록이죠? 아마. 1심 기준으로 447,458p 피신 2. 함 보시고, 이건 증거 동의해도 능력이 부여될 수 없기 때문에요. 피고 측에서 보시고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재판 종료]
 

2018년 3월 22일 목요일

2/12 김양, 박양 공판 후기 (서울고법 2017 노 2950, 2951)



※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02. 12 () 14: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법정

2017 노 2950
2017 노 2951



: 2017 고합 241,261 사건입니다. 피고 박OO, OO.
: 지난 3회 공판 기일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쌍방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없습니다.
: 일단 전문심리위원에게 보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2.2 에 송달이 되어서 기일이 촉박해서 회신을 못 받은 듯싶습니다.
: 가능하면 전문심리위원도 법정 출석을 하는 건 어떤지요.
: 적절히 하지 않을까 하고……. 재판부도 의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인천구치소, 서울남부구치소에 제출한 사실조회의견서는 아직 안 온 듯 하고. 지난 기일에 파일로 받았던 증거들에 대해선 어떻습니까?
: 문서, 동영상 각 형태로 된 게 있고. 미국 측에서 공문서로 보낸 걸 봤고. 사진, 동영상은 카피를 못 하고, 문서로 된 것만 카피했습니다. 파일 자체를 변환을 해서.
: 이 증거 자체가 구분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 CD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대해서도 인천지검이 갖고 있다는데, 연락도 안 되고. 전체적으론 안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는 없습니다. ID도 숫자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대해선 압수수색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검찰 측에서도 전향적으로 해 주시죠. 검찰조사가 안 되어서 증거로 못 쓰게 되면... 하나의 파일에 여러 종류가 제출되어 있는데.
: 직접 와서 이틀에 걸쳐서 실제로 제가 임의선택을 해선 안 되니까, 직접 출력했습니다. 동영상 파일 다 봤고. 중요한걸. 출력해라 식으로. 직접 봤습니다. 본인들이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 그런 적 없습니다.
: 서면으로 출력한 것은 가져 가셨을 테고. 보셨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법무부 측에 온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CD만 덜렁 주진 않았을 것입니다.
: CD만 왔습니다. 공문이 필요하다면 내부공문이니 주겠지만, FBI 마크된 cd 하나뿐입니다.
: 이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게 출력이나 파일로 받은 부분은 아니어도, 보셨으면 의견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DM자료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부만 따와서 출력한 것 같은데 내용 자체는 ㅇㅇ할 것 같고.
: 동의 안 하시고. DM자료는 동의하되 입증취지를 부인하십니까?
: .
: 혹시 그 지난기일에 박 피고 정신심리위원 자문결과서, 동아일보 손가락 기사 부동의 하셨는데 이건 어떠신가요?
: 구체적으론 정상이란 얘긴데, 한 두 군데 이상한 표현이 있어가지고.
: 동아일보 기사는 증거로서의 구체적 가치문제는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고인 측에서 결정할 문J긴 한데.
: 동영상 파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본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 심리결과는 누가 심리했습니까?
: OO 교수가 했고, 민간인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 부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 지금 공판기일이 4회째인데, 너무 오래 지났습니다. 3월 중엔 종료를 하고. 아시겠지만. 오늘 같으면 이OO 증인은 병원 때문에 불출석하겠다고 하고, 피고인들이 증언을 해야 할 것이고. 3월 중에 다 심리를 종결을 할 예정입니다. 구속기일이 53일이 만기로 알고 있거든요. 판결 선고도 조절한다면 3월 중엔 심리를 종료하고 선고기일이 4월엔 잡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 근데 저희 입장에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거절하는 상황이라. 거부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 현실적인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OO 피고 측에선 동의를 하셨고. OO 피고 측에선 부동의한 정신심리분석과 동아일보 손가락 사진은 거부하고. 나머지 증거들에 대해선 조사하겠습니다. 일일이 띄우진 않아도 되겠지요?
: . 증인신문만하고.
: 일단 증인 이OO, 병원 때문에 불출석사유서 제출. 아마도 지금 상태로는 주말재판을 할 수는 없고, 평일 하면 이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박 피고 증인신문 후에 얘기해 봐야겠습니다. 증인신문 후에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죠.
: OO에 대한 변론은 분리해서 결정 고지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이기 때문에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석으로 옮겨서 앉아 주십시오.
: 인적사항은 변경된 부분은 없으시죠? 지금은 증인의 자격입니다. 지금 당장은. 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인척관계 없죠?
: .
: 녹음이 필요하다 인정되어 녹음을 명합니다.
: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혹은 증인의 친척, 인척, 혹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선 증언 거부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거부도 가능하고,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서 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증시 위증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 변론이 분리된 겁니까?
: .
: 그럼...
: 피고의 경우 반대신문을 하나요?
: 원하신다면. 형식상 증인이니까.
: 사실상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 형식으로 출석시키는 게. 즉시성이있기 때문에.
: 뭐 증인신문 절차에 의해 되는 것이긴 한데. 어떻습니까.
: 증인신문을 OO을 하면서 한다는 게 좀.
: 절차 때문에 상고심까지 갈 수도 있는데, 절차가 맞는지.
: 뭐 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건 아니니. 주도적으로 물을 수는 없겠죠.
: 변론이 분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의 진술을 보강한다던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 변론을 병합하고 피고인 신문을 바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신문 절차를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피고인신문 형태로. 나중에 또 피고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피고인은 피고인이라 지칭하고, OO 피고는 김 피고라고 지칭하겠습니다. 피고는 김 피고와 언제부터 알게 되었습니까?
: 17.2월에 알게 되었고, ‘베네치아 점령기라는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서 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 그 전엔 몰랐습니까?
: ㅇㅇ
: 피고 김에 따르면, 온라인상으로 대화하다 오프라인으로도 5~10회 만났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제 기억으론 6, 교통카드 내역으로 확인하니 6회쯤 됩니다.
: 김 피고는 증인이 김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고 증언하는데, 증인도 그리 생각합니까?
: ,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 증인과 김 피고는 17.2월경 트위터에서 베네치아 점령기라는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했는데, 인터넷의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연기하는 일종의 역할극이라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
: 캐릭터 커뮤니티는 메인스토리를 정하고, 캐스팅을 해서 캐릭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별도의 관리자가 존재하죠?
: .
: 베네치아 점령기는 베네치아와 아레스의 다툼을 메인스토리로 하는, 관리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커뮤니티였습니까?
: 그렇긴 한데 아레스와 아테나라는...
: 2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관리자가 수락해서 활동한 것이죠?
: .
: 그렇담 증인이나 김 피고가 베네치아 점령기의 주요 스토리나 설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봐도 됩니까?
: .
: 증인의 캐릭터는 오필리아 클레멘스’. 부두목이 맞습니까?
: .
: 김 피고는 같은 아테나의 행동대원, ‘아델리노 바로니였습니까?
: .
: 김 피고의 아델리오는 오필이라로부터 지시를 받는 관계였나?
: 캐릭터 커뮤니티에선 그렇지 않았고, 그 이후에서는 그랬습니다. 커뮤니티가 모두 끝난 이후에 오너라는 캐릭터 주인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 베네치아 점령기 안에 두 마피아 집단에서의 세력 다툼 장면에서는, 증인의 캐릭터가 김의 캐릭터에게 지시를 하고 증인에게 지시받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까?
: . 당시 스토리 자체가 화합을 주제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베네치아 내부에선 싸우지 말라고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두목이 그런 명령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 김의 아델리노는 오필리아와의 관계에 있어 둘을 비교해볼 때, 김의 캐릭터가 마피아 최하위계급이었습니까?
: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직원이라고만 했습니다.
: 그럼 베네치아 점령기 안에서 증인과 김 피고가 속해있던 아테나 조직은 몇 개의 그룹으로 조직되어 있습니까?
: 보스-언더봇-커프레즘-조직원으로 기억납니다.
: 김 피고인의 아델리노는 조직원, 최하위가 맞습니까?
: 그렇게 치면 맞습니다.
: 김의 캐릭 아델리노는 어릴 때부터 해당 마피아 조직에서 길러진 인물이죠?
: 기억이 잘 안 납니다.
: 아델리노는 오필리아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캐릭이었는데, 아닙니까?
: 설정 상으로는 자신의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 오필리아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델리노로서는 오필리아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은 맞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델리노에게 명할 수 있는 계층에 오필리아가 속한다. 이건 맞습니까?
: .
: 증인의 캐릭터 오필리아는 구체적 행동계획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두뇌 역할을 하였고, 증인의 캐릭터는 행동대원으로서 했죠?
: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 그럼 두 캐릭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 강압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 강압적인 걸 내리느냐가 아니고, 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따르는 관계와 부두목으로서 조직의 두뇌 역할을 하고, 행동대원으로서 부두목의 손발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까?
: 맞습니다.
: 베네치아 점령기 스토리상 아델리노에게 사람을 살해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한 적이 있지요?
: 아닙니다.
: 베네치아 점령기 메인스토리에 크게 연관이 없다면, 주인들이 여러 장면들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 .
: 김 피고에 따르면 증인의 캐릭터 오필리아가 사이비 종교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맞습니까?
: .
: 증인 캐릭터의 특별한 성장 배경은 증인이 설정한 것 맞지요?
: .
: 사이비 종교의 메시아로 추대되어 인육을 먹고 자랐고, 도망친 이후로도 계속 인육을 먹는 것으로 설정되었나요?
: .
: 증인의 캐릭터 오필리아가 아델리노에게 자신이 먹을 인육을 구해오도록 지시한 적이 있었죠?
: 기억나지 않습니다.
: 오필라아가 아델리노에게 인육을 먹도록 하였고, 아델리노가 인육을 먹지 않자 강제로 인육을 먹이기까지 했다는데, 아닙니까?
: 아닙니다.
: 인육을 강제로 먹였던 건 사실인가?
: 아뇨, 기억에 없습니다.
: 김의 캐릭 아델리노가 오필리아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어 먹었으나 토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아델리노가 괴롭힘을 당하거나 싫어하는 행동을 행하는 걸 즐겼기 때문에.
: 김 스스로의 캐릭터가 학대를 당한다는 걸 즐겼다는 것입니까?
: . 원래 커뮤니티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 개인설정인데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해 주니 자신의 캐릭터가 강제로 먹는 상황이 연출되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 증인의 캨릭터 오필리아가 아델리노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있었죠?
: , 원해서 그런 것입니다.
: 자신의 캐릭터가 성적으로 학대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어 응했다는 것입니까?
: , 실제로 자신의 캐릭터가 학대되기를 원했습니다.
 
[, 갑자기 난입하여 소리를 지름.]
 
: 네가 그리라고 했잖아!
: 난 그런 적 없어, 말 똑바로 해.
: 증인신문증이니 끼어들지 마십시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있다가 하십시오.
: 피고인석에서 하려면 증인과 대화를 해야 하지 않나?
: 지금 이의제기를 할 것 같으니까 말입니다.
: 아 괜찮습니다.
: 피고 손.. 그거 어디 아픈 겁니까? 괜찮습니까?
: 괜찮습니다.
: 알겠습니다. 신문하시죠.
: 오필리아가 아델리노에게 강제로 키스하거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도 있었습니까?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기억이 안 난다는 건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된다는 것입니까?
: 항문, 성기 같은 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발가벗고 때리는 것은요?
: 그건 기억납니다.
: 오필리아는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인육을 먹고 자랐고, 오필리아에게 먹이기도 했고. 즉 학대를 하는 건 베네치아 점령기 메인스토리와는 아무 연관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지요.
: 그건 캐릭터 커뮤니가 끝난 이후에 대화를 하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 피고 자신의 캐릭터와 함께 하는걸.. 제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쇼핑을 좋아한다던가 이런것엔 관심이 없고 인육을 먹는다는 것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 베네치아 점령기에서 아델리노가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거나 오필리아에게 저항을 하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저항을 못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상사에게 절대 복종하는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의 설정 자체가 처음엔 썰을 풀 때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했는데 썰을 풀다보니 김 피고 자체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걸 좋아했고 김 피고의 의지가 그랬던 것입니다.
 
[, 다시 난입해서 말을 함.]
 
: 너야말로 말 똑바로 해.
: 증인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메인스토리에서 벗어난 몇 가지 스토리를 행하면서 친해졌다는데, 맞습니까?
: 김 피고가 자신의 상태가 많이 안 좋을 때, 상태가 안 좋아 살려줘라고 할 때 트윗으로 괜찮냐, DM으로 기프티콘을 선물한다던가 해서 친해졌습니다.
: 김이 동성과 연애를 한다는 걸 압니까?
: , 밝혀서 압니다.
: 그게 언제입니까?
: 3월 초였는지 2월 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트위터 자체가 성 소수자들에게 개방적인 곳이라 이야기를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직접 들었습니까?
: 아뇨, DM으로 들었습니다.
: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만난 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 김 피고는 16.2 경에 그 이전까지 사귀던 동성 애인과 헤어지고 증인과 만난 171월 내지 2월에서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며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는데 증인도 알고 있죠?
: 김 피고가 이전 애인과 성격차이로 해어졌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자신을 계속 불러내는 것에 대해 계속 고민해서 고민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상실감을 얘기하는데 정신적인 걸 못 느꼈습니까?
: 거추장스럽고 싫은데 어떻게 떼어내야 할 지 모르겠다면서 말했습니다.
: 김 피고는 동성연인과 헤어진 후 상실감을 느낀 뒤 증인에게 연애상담도 하고, 고등학교 자퇴 후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하는지 고민상담을 했다는데 맞습니까?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반복)
: 저는 연애에 관한 상담을 했으나 학업 상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른 살이라고 했기 때문에 취향 이야기를 할 지언정 학업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 서른이라고 했습니까?
: .
: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가요? 아니면 DM으로?
: 예전 동성 애인이었던 사람과 헤어지고 그 사람이 질척거리...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갓 스물이 되어서 술을 마실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칵테일 사진을 보내면서 술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임라인에서 00년생인 다른 트친과 나도 OO띠에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00년생이랑 띠동갑이면 몇 살이냐? 고 했더니 30이라고 했습니다. 자긴 국민학교라고 했고, 자기 동생은 회사를 다니는데 자긴 백수라 취급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 그렇게 생겼던가요?
: 워낙 자기가 30이라고 어필을 해서.. ‘담배 피우고 싶다’, ‘술 사줄까라고 계속 말하기에 그냥 동안인 서른인가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 김이 증인에게 언니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 아뇨. 방금도 라고 했습니다.
: 증인에게 의지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아뇨, 의지라기 보단 워낙 제가 트위터 친구들에게 상담을 해 줘서. 그런 걸 의식하진 않았습니다.
: 증인과 피고는 주로 전화를 하고, 카톡도 하고, 트위터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반복)
: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였고, 고어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일상적인 스케쥴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속기사 잠깐. 잔인한 취지의 고어물이라고 한거죠?
: 증인은 오필리아와 아델리노의 캐릭터가 새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이야기도 했습니까?
: .
: 사람을 죽이거나 인육을 먹으라는 명을 내렸을 때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 , 김 피고가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설정을 말하면 그렇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 증인은 그 베네치아 점령기 이외에도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했습니까?
: 제 기억으로는 16년쯤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무엇을 했습니까?
: 제 아랫집에 사는 아는 후배가 소개시켜줘서 그랬습니다.
: 베네치아 점령기 외에 활동했던 커뮤니티는 몇 개입니까?
: 제 기억으로는 10개쯤 됩니다.
: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는 것을 다루는 사진이나 영상을 통칭 고어물이라고 하나요?
: , 그렇게 통용됩니다.
: 증인과 피고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이야기했습니까?
: 오프에선 안하고 온에선 밤에 하고, 새벽에도 하곤 했습니다.
: 만났을 땐 하지 않았습니까?
: 아예 안 한 다기보단 그거 외에도 만나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에서도 말하기 때문에요.
: 온라인에서 만난다면 주로 어떤 걸 이야기했죠?
: 크게 벗어나진 않았는데 홍대 주변 이것저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대화거리가풍성해집니다.
: 무엇입니까?
: 뭐 어느 집음식이 맛있다더라, 이런 것입니다.
: 6번 모두 홍대에서 만났습니까?
: 한번은 코엑스였습니다.
: 그럼 어디 집이 맛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입니까? 김 피고 측에 따르면 증인이 고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인체해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는데 맞습니까?
: 트위터에서 자신의 아빠가 의사라는 것에 대해서 밝히고, ‘창작한다는 걸 연성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자세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는 현실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자주 물어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증인이 1심에서 법정에서 한 질문 중에 김 피고에게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이라고 명했다고 진술했죠?
: , 김 피고가 자신에게 사람을 죽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연쇄 살인마란 이야기를 했고, 한 번도 잡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말했을 때 의심스러웠습니다. 뉴스를 보고 어제 사람을 죽였다라고 했는데, 뉴스를 찾아봐서 아무 말이 없기에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라서 실종되었는데 그 뒤로는 김 피고와 대화하는 중에 자신은 사람을 죽였다고하는데 저는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 조폭 이야기를 했습니다.
: 내가 조폭과 알고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이라고 했다고 하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김이 내가 죽이게 해 달라고 했는데 나는 그게 곤란하다. 너 아니어도 죽일 사람 많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 피고가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살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나도 곤란한데라고 했습니다.
: 그 이야기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그러니 김 피고가 인터넷을 찾아보니 거짓이라는 걸 알고, 증인도 그것에 맞춰서 조직폭력배라는 것을 지어내서 김에게 말했다는 것입니까?
: .
: 증인은 김 피고에게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해서 사람을 죽이도록 한 것. 그 지시. 나의시다바리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는 증인을 말하는 거에요. ‘에게 약점이 잡혀서 내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메스로 포를 뜨고 나머지 반은 망치로 내리쳐서 죽였다고 말했습니까?
: 시다바리 이야기는 모르겠고 뒤의 이야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 1심에서 , 증인은 조직폭력배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는데 자살동호회와 함께 이 이야기를 한 것이 맞습니까?
: 아뇨, 다른 사람에게 했습니다. 김에게 말했던 적은 없습니다.
: 어떠한 커뮤니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까?
: 누구에게 농담했다는 것?
: 김에게 농담한 적은 없습니까?
: , 자살동호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 김 피고가 증인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 당시 유행하던 자살동호회 활동을 했다. 약물을 공급하고, 장기를 매매하는 조직이다. 나는 나갔다가 자살을 하지 않아 기절한 척을 했고, 그 이후 들어갔다고 했는데, 없습니까?
: ,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 그런데 증인은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김은 어떻게 알고 구체적으로 할고 있을까요?
: 그건 김의 생각이지, 저는 모릅니다. 중학교 때 떠나본 적도 없고, 기절한 적도 없고... 제가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언급한 적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말했던 적은 있으나 심오한 취지로 자살동호회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농담 삼아 한 적은 있어도.
: 방금 제가 말했던 이야기를 김 피고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은 있습니까?
: 자살동호회 안에서 독약공급, 이런걸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 증인이 지금 겪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겪은 것처럼. 이걸 증인이 경험했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김에게도 안 했고, 나머지에게도 안 했습니까?
: .
: 증인은 김에게 나는 증인이다. 조폭들은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내가 4~5회 목격했다. 음독하려 왔는데 안 죽으려는 사람을 배를 갈라 죽이는 것을 봤다고 하면서, 사람의 배를 가르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한 적이 있죠?
: 아뇨, 사유지가 있다고 했는데 배를 갈라서, 그것도 자살하지 않는 사람의 배를 가른다는 건 말을 한 적이 없고, 김에게도 타인에게도 말한 적 없습니다.
: 증인은 김 피고에게 이런 적이 있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은 옥상에서 밀어서 떨어트리기도 했다고?
: 아닙니다.
: 높은 곳으로 유인해서 신호를 보내자 우르르 보내서 아래로 떨어트렸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 그런 적 없습니다.
: ‘조폭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고르라고 했다. 마약을 과다 복용시켜 죽으라고 했던 적이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증인은 김으로부터 사체의 오른쪽 새끼손가락과 오른쪽 눈알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아닙니다.
: 용액에 보관하여 장소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아닙니다.
: 김이 베네치아 점령기에서 증인의 캐릭터인 오필리아의 경우 방 뒤에 사람이 박제되어 있는 설정이었는데 맞습니까?
: .
: 신체부위를 말하는 것과 박제설정이 연관되는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오필리아를 베네치아 점령기에서 커뮤니티가 끝나고 둘은 원한관계였는데 어릴 땐 아니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박제한다는 설정이었습니다.
: 증인은 김 피고에게 사람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까?
: 무슨 말이시죠?
: 사람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조폭관계에서 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적은 있습니다.
: 그런 이야기를 꾸며서 지어내는 것인가요?
: 김은 자신이 사람을 죽였고 연쇄살인마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 그 이전에는 꾸며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 .
: 김 피고는 증인을 상당히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저와 나쁘지 않고 친한 관계였던 것은 맞지만, 의지는 글쎄요...
: 증인은 살해한다는 것이 진짜로 믿고 공포심을 느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오히려 김이 제게 사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송도에 있는 강에 시체를 버리면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현실성 있을 법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더 겁을 먹어야 하지 않나요?
: 증인은 입맞춤을 한 적이 있습니까?
: 입뽀뽀를 한 적은 있습니다.
: 몇 번째 만남이었습니까?
: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증인이 양 팔을 붙잡고 강제로 했습니까?
: 아뇨, 그런 적 없습니다. 그날 바를 갔는데 파우스트를 마시고 3잔을 마셨습니다. 칵테일은 도수 40의 강한 술인데,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김이 내가 술이 깨기 위해서 걸어야 하니 걸어 달라고 해서 홍대입구 6번 출구까지 걸었습니다.
: 한 바퀴 걷고 나서 6번 출구로 걸어가서 바래다주려고 하니, 제가 키가 큰 편이라... 173입니다다. 키가 작은 사람과 걸을 때 좀 굽혀야 소리가 들립니다. 김이 저를 부르는 통에 고개를 돌렸더니 저에게 입맞춤을 하였습니다.
: 강제로 한 것. 기습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입술을 깨물었던 것입니다. 아 왜 입술을 깨무냐고 했고 화를 냈습니다.
: 지하철역 잠실새내에서 살고, 인천에서 사니 그 중간인 홍대에서 만난 것이 맞습니까?
: 맞습니다.
: 증인은 김 피고에게 잠실새내로 오라고 한 적이 있지요?
: 그때 코엑스에서 만난 당시 그랬습니다.
: 김 피고는 증인이 당시 잠실새내에 있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김을 데리고 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 당시는 정보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 실제로 잠실새내역 5번 출구 앞에 있는 OO정신과 의원에 같이 간 것이 맞습니까?
: 맞습니다.
: 왜 증인은 김을 정신과 진료를 받는데 데리러 갔습니까?
: 서로 진료사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제게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면 된다, 잠시 대기실에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고 영화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 내가 말하는 건, 둘이 만나는 날 가기로 했냐는 거에요.
: 원래 예약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약속이 잡힌 것입니다. 가기는 싫고 할일은 없고... 침대에서 뒹굴까 했는데 김 피고는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까라고 해서 뭐 와주면 좋죠라고 말해서 그렇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 보통 홍대역 중간 지점에서 만났는데, 그날은 인천에서 잠실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 그건 잘...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뭐 와주면 좋죠라고 했는데 오겠다고 하니 굳이 말리진 않은 것입니다.
: 다른 다섯 번 정도 만났을 때는 증인이 할 일도 없고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까? 그 날만 그렇게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저도 잘... 김 피고가 오겠다고 하니 그런 거지. 굳이 인천에서 잠실까지 말한 적도 없고 요 제 기억으로는.
: 김 피고는 당시 돈이 없었다면서 진료비를 대신 내달라고 하여 체크카드로 결제해달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당시 5만원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어머니께 전화해야 하나? 그랬는데 김이 떡하니 카드를 꺼내 자신이 결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마움으로 영화표는 내가 사겠다고 했습니다.
: 증인이 돈을 내라고 하면 김이 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 4~5만원 이런건 돌려줬습니까?
: 나중에 영화표와 팝콘을 샀습니다.
: 증인은 왜 진료비를 대신 내줬다고 생각합니까?
: 내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고맙다, 미안하다고 했지 내가 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 증인은 김 피고와 함께 몇 번 정도 술을 마셨습니까?
: 잘 기억은 안 납니다. 만날 때마다 거의 마셨습니다.
: 처음도 마셨습니까?
: .
: 증인과 김 피고 중에 누가 먼저 가자고 했습니까?
: 김 피고가 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바텐더 사장님께 저 기억하시죠? 저 어제도 왔었는데. 이 친구가 스물이 되어서 술 가르쳐 주러 왔어요라고 했습니다.
: 김 피고는 둘이 주로 칵테일을 마셨는데, 증인은 항상 5도 이하의 약한 칵테일을 시켜서 마시고, 김에게 독한 칵테일을 시켜서 마시라고 해서 김은 그 지시에 따라 마셨다는데, 맞습니까?
: 저는 전혀 그런 적 없고, 자신은 독한 술을 마신다고 하고, 트위터에서 보드카 이야기도 하고. 센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갓 스물이 되었고, 술을 제대로 마셔 본 적이 없어서... 칵테일 가지고 취할 수는 없으니 5도 이하를 마셨고. 김이 그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텐더가 말렸습니다. 너무 독하다고.
: 증인은 미국 드라마 한니발을 보라고 권유한 적이 있죠?
: 아닙니다.
: 증인은 그.. 김 피고에게 J라는 이름을 붙인 적이 있었죠?
: 그거는 자신의 이중인격을 소개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 아까 전에 동성연애를 하다가 헤어진 사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서 털어놓은 것인데, ‘그럼렘님,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하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라고 했더니 자신은 우울증이 심하고 해리성 장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 안엔 스위치가 있고... 그림까지 그리며 설명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 궁금해서 언제부터 그랬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스위치가 켜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 갑자기 우연치 않게 김 피고를 당신이라 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나와 지금의 나를 다른 사람 취급하는 거냐?’ 고 물었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냐?’ 라고 되물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증인은 김이 밤이 되면 감정이 북받쳐서 울거나 흥분하는 것을 본 적기 있습니까?
: 전화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 증인이 김에게 너는 다른 자아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 적이 있었죠?
: 아뇨, 그런 적은 없고 숨겨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자아가 튀어나온 적이 있어도 제가 먼저 언급한 적은 없고요. 울 땐 진정해, 울지 마라고 했고, 예전에 이중인격을 소개했을 때 자신이 우울하거나 신경질적일 때 J를 부르면 된다고 했고 진정시키는방법으로 J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 흥분시키는 상태의 피고를 J라고 했습니까?
: 아뇨.
: J라는 인격은 흥분 상태를 말합니까?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애가 많이 울고 있어서 J를 불러오라고 했을 때 내가 나왔어라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 증인은 김에게 네가 말을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절대 없습니다.
: 증인은 김에게 덩치가 작은 네가 혼자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했고 아이 손가락은 가져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이야기도 한 적 없습니다.
: 김에 의하면 김에게 증인이 범행 장소를 물색하란 이야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 그런 적 없고, 자신의 살인 이야기를 말한 적은 있지, 물색하란 말은 제가 안 했습니다.
: 일주일 전부터 계속해서 언제 할 것이냐, 빨리 실행하라고 독촉한 적이 있죠?
: 아닙니다.
: 증인은 김에게 CCTV를 확인하라고 한 적 있죠?
: 없습니다.
: 한 번도?
: 지시내린 적 없습니다.
: 그렇게 말한 적 전혀 없어요? 그 이전이라도.
: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한다던가. 그런 건 그 이후로도 말한 적도 없고, 내게 자신의 계획을 말한 적도 없습니다.
: 변장하라고 한 것도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증인은 김과 대화를 주고받은 것에 대해서 DM을 삭제하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 그런 적 없습니다.
: 삭제한 적은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증인의 대화 이런 건요?
: 카톡방을 나가거나 DM방을 나간 적은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삭제한 적은 없습니다.
: 증인은 평소 아무런 불평 없이 증인의 말을 따르는 김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 내 말에 따른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 김이 카카오톡으로 상황이 좋았어, 전화를 쓰게 해 주겠다며 데려왔어라고 한 적이 있죠?
: 그 카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카톡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 당시 게임 중이라 깊이 있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 증인이 김에게 CCTV 확인했냐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 , 단순히 즉시 떠오르는 대로 답변한 것입니다.
: 그럼 김 피고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해서 확인했냐고 말한 것이죠?
: 당시 저는 게임 중이었고, 사냥을 나간다고 아침에 나간다고 해서 이전에 살인 이야기를 했듯 ‘CCTV를 어떻게 했느냐?’ 고 했고 이전에도 김이 죽였다고 했을 때 사람 눈은 어떻게 했어?’ 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 그 이후 살려주세요란 말을 들은 적이 있죠?
: .
: 전화상에서 내 눈 앞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말한 적이 있죠?
: .
: 그 이전에 향님 살려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받고, 피고가 김에게 전화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잖아요?
: 그 사람은.. 카톡을 끊을 때는 나 바쁘니 나중에 연락하라고 해서 끊어졌는데 그날은 살려주세요라는 식으로 붙여서 말했습니다. 트위터에서도 살려주세요라고 붙여서 말한 적 있고, 카톡이나 DM으로도 그런 적 있어서 지금 게임 중이니 문자로 대화하기도 뭐해서 전화로 말했습니다.
: 상태가 안 좋다는 게 무엇입니까?
: 그냥 정신상태가 안 좋다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불안함으로.
: 정신상태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굳이 생각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냥 전화나 해야겠다?
: , 그 때마다 전화를 하진 않았는데 당시 게임 중이라 양손 다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는 이어폰을 쓰면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니 그런 의미입니다.
: 상태사람이 죽어있다고하니 어떻게 느꼈습니까? J를 불러오라고 했죠?
: , 김이 자신이 민폐가 될 수 있으니. J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 J를 불러오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안정을 되찾았다고 했습니까
: 그 말을 하니 정적 이후 까르르 웃더라고요.
: 문자로?
: 아뇨 통화로요. 까르르 웃더니 그냥 얘가 맛이 좀 갔나봐라길래 그래 그럼 좀 괜찮아지면 연락해라고 했습니다.
: 그 이후 마쳤다는 다른 문자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아뇨.
: 이상입니다.
 
: 검찰 측 반대신문 하시죠.
: 증거목록 118P 베네치아 점령기 화면 출력물과 해당 계정에서 피고와 김이 주고받았던DM메시지를 제출합니다.
 
[영사기에 올림]
 
: 이게 베니치아 점령기 실제 트위터 관련입니다. 아이디에 자기 캐릭터를 만들고, 타임라인에 사생활 보호를 지웠는데 이건 타임라인에 소설을 써서 역할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김과 박 사이에 나눴던 역할극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 증인, 베네치아 점령기는 트위터상으로 역할극을 하는 커뮤니티죠?
: .
: 피고 김을 포함해서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 기억은 잘 안 나는데 2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 베네치아 점령기는 대립하는 두 마피아 집단이 대립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을 풀어나가는 역할극이죠?
: .
: 그럼 그 상태에서 각자 맡은 캐릭터명이 있을 텐데, 김은 무엇입니까?
: 아델리아입니다.
: 증인은?
: 오필리아입니다.
: 그럼 피고가 맡았던 아델리아는 성별이 무엇입니까?
: 남자입니다.
: 오필리아는?
: 남자입니다.
: 보시면 베네치아 점령기를 할 때는 대화를 입력하면 캐릭터명과 대화가 같이 명시됩니다. 이게 캐릭터명이고, 이게 캐릭터 그림입니다. 이 중에 오필리아가 아델리아에게 살해 명령을 한 적은 없다고 했죠?
: 거기선 없고 그 이후에서 그랬습니다.
: 이게 김의 캐릭터는 아델이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아델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문 열고~
 
늦었다. 30분 일직 도착하고 싶었는데 늦음. 마음이 늦어 부산스럽다. 주변에는 가볍게 두리번거리다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을 향해 빠르게 온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많이 기다리셨나요?”
라고 말하지만 늦은 시간은 아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단정히 정리된 정장을 입고 있다. 주변 시선을 의식했는지 살짝 고개만 숙여 인사한다.
어서 와 아델.”
부드러이 웃으며 손을 가볍게 흔들어 인사한다. 단정한 옷차림에 퍽 만족스러워 시계를 한 번 확인하다.
이제 올 거야, 그놈 성격상 혼자 오진 않을 테니 잔챙이 좀 부탁해. 인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하니 많이 동원할 수는 없었어. 근처에 손님으로 있다가 내가 귀 뒤를 쓸어내리면 주변의 녀석들을 부탁해. 애꿎은 녀석들이 밀려들진 않을 거야. 녀석들을 부탁해.”
 
: 이건 피고에게 증인이 보낸 메시지가 맞습니까?
: 맞습니다.
: ‘어서와~’ 는 증인이 맞습니까? 이게 뭐죠? 역할극 하고 있었습니까?
: .
: 증인 그며, 아델의 캐릭터면 아델 역할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아델의 역할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델의 역할 내용, 자신이 맡은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조직원? (조직원이요.) 아아.
: 그럼 오필리아는요?
: 부두목입니다.
: 아까 말했던 것에서 아델은 행동대원이고, 총을 잘 쏘는 역할이었다는데 맞습니까?
: 맞습니다.
: 아까 말했었는데, ‘잡아왔어,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어, 여자애야, 집에 전화를 쓰게 해 주겠다고 해서 데려왔어, CCTV 확인했어?, 확인했지, 손가락 예뻐?’ 는 기억하시죠?
: .
: 증인 이땐 반말을 했네요 서로?
: .
: 아까 김OO이 서른이라고 했는데, 30살에게 반말을 했죠?
: 김과 대화하다가 이러는 거에요. ‘불만이야?’ 라길래 저도 반말했습니다.
: 이때만 반말을 했나요?
: 가끔만요.
: 희한하게 이 때만 반말을 했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 둘만 그랬던 건데 굳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나요.
: 문자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땐 어떻게 보냈습니까?
: 당시엔 멈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 그럼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었네요? 아깐 손을 쓸 수 있었는데, 바뀐 거네요?
: 그 이전엔 이동 중이었어요. 이 후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증인, 이런 것도 기억하는데, 홍대 이후 3시간을 하나도 기억을 못 하죠? 따로 이야기를 해 주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 그 게임 중에는 이동 중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이죠.
: 추측할 수 있는데, 이건 이후에도. 이땐 게임도 안 하고. 김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왜 김과 만났을 때는 기억을 못 하죠? 김과 대질할 때, 어쩔 수 없이 말했던 자백 이외에. 무슨 차이가 있죠? 김과 대질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면서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게임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왜 기억을 구체적으로 못하느냐 이겁니다.
: 그게 이상한가요?
: . 증인, 그럼 지금까지 역할극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1심부터 주장했는데, 증인 그러면. 지금까지 캐릭터명이 적혀져 있는 것이라고 해서 다 역할극이라고 1심에서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증인이 변론할 때 역할극이 무엇이었냐고 설명해 주시죠.
: 당시 역할극에 지금 이런 건 약간의 허풍과 허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경찰 참고인 4, 조사 15, 변호인의견서 4회 제출되었습니다.
: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무엇입니까?
: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왜 궁금하죠? 내가 하는 건데.
: 역할극의 의미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 1심 당시 변호사가…….
: 제가 하고 있는 역할극은 일종의 허세와 허풍이 끝난 것입니다. 역할이 없으시다고 하시니 굳이 말하자면 허풍과 허세라고 말한 것입니다.
: 증인, 검찰조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가지고 대화한 것이라고. 근데 김이 실제로 한 줄은 몰랐다고.
: 저희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한 것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말하지는 않잖아요.
: 검찰조사 받을 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줄은 몰랐다고 했는데 그건 몰랐다고요?
: .
: 실제 할지는 몰랐다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아뇨.
: 아니니까?
: .
: 그럼 역할극이 아니니 캐릭터 명, 역할극도 없을 것이고, 김이 맡은 역할극도 없을 것이고, 내용도 없겠네요?
: .
: 증인, 김과 이런 식으로 역할극을 했던 적.. 증인이 말했던 역할극 한 적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지난 법정에서 역할극, 이런 식은 없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 증인과 김이 카카오톡으로 둘이서 한 살인의 현재진행형으로 역할극으로서 생각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실제 진행을 말했습니까? 이 카톡은 살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증인과 카톡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까?
: 비슷한 적이 있었지만 현재진행형으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변의 난입]
 
: 반대신문을 하셔야 하는데 주 신문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 아니 지금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안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 증거목록 최신. 56.
: 여기 보시면 사실 저도 간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잡아왔어, 살아있어, 여자애야, ,상황이 좋았어지금 이런 것들은 피고인이 직접 말한 것입니다.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기 전 대화를 하고 난 뒤였던 것 같습니다. 김이 있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카톡을 보냈다는 것. 이런 적이 있죠?
: .
: 증인, 아까까지는 증인 말대로 허풍이라고 생각했어도, 이제 김이 허벅지살을 갖다주겠다고 했어요. 스크린상에 있어서 이제 스크린을 찍고 현실로 나오는 것이에요. ,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의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 당시 의심을 했을 때는 현재여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증인의 말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그렇다.
: 증인, 그 당시 피신 5회면 변호사가 다 참여했었습니다. 변호사가 읽고, 피신 다 읽을 때 변호사도 있었죠. 당시 구속되었을 때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미없이 서명날인하고 사인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경찰이 협박이나 폭행을 했습니까?
: (흥분하며)그럼 제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손가락 가져다 달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건 말 그대로, 증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까?
: 그럼 검사님이 당시 계셨습니까? 보셨습니까?
: 증인이 기억이 혼재되어 그랬던 것 같은데.
: 제가 기억이 혼재되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 피시방에 있어서 깊이 생각 못 했었다고 했죠. 피시방에선 깊이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키보드로 찍었습니다. 그 정도쯤 되면 진짜냐? 라고 묻는 것보단 아무 생각도 없이 행한 거에요. 증인이 실질적으로는 허풍이 아니라 사실일 가능성도 있단 염두를 뒀기 때문에 직관적인 반응조차도 뭐야? 라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뭐야’, ‘손가락과 폐 갖다줄게라고 하는데 그땐 왜 그랬죠?
: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 그리고 잡아왔어라고 시작되는 김과 증인의 카톡대화가 사건당일 13;00에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3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사건 당일 13:08에 김이 울면서 눈앞에 사람이 죽어있어라고 말하면서 김과 증인간의 약 8분간의 전화통화가 있었죠. 맞습니까?
: .
: 증인, 그 당시에는 가상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님 허구라고 생각했습니까?
: 당시엔 상태가 안좋은가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 앞의 잡아왔어는 역할극이라고 생각했고, 이후 사람이 죽어있어라는 건 망상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 그 진술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증인, 바로 앞까지 바로 잡아왔어. 손가락 예쁘다라고 말했습니다. 30분도 안 지나서 사람이 죽었어, J가 죽였어라고 이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 저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 게임을~
: 그러니.
: 근데 왜 실제로 판단하지 않았죠?
: 저는 당시 실제로 판단할 요소가 없었습니다.
: ‘망상인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 증인이 너 헛것을 본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까?
: 아니요.
: 김도, 증인도 망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왜 증인 혼자 망상이라고 생각했죠?
: 상태가 별로 안 좋으니 띄어쓰기를 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 사람이 죽어있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죠?
: J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 J가 사람을 죽였는데 왜 J를 불러옵니까?
: 진정되는 방법이라서요..
: J, 너 진짜 사람을 죽였어? 라고 물어봤습니까?
: 나오자마자 얘가 바로 얘가 맛이 갔나봐라고 하는데 어떻게 물어봅니까.
: 망상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너 혹시 망상 아니야?’ 라고 묻고, 그 다음 진정시키는 게 당시 상황 아닙니까? 오히려 전후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말이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맞지 않습니까?
: 저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 자연스럽다고 인정하네요?
: 검사님이 그러시니까요.
: 아니, 안 생각하면 그렇게 말 안 해도 됩니다.
: 검사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아니, 상황 자체가 앞뒤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 그건 검사님 생각이고요.
: 들어 보세요. 증인 그럼 본인 말대로 한다면 J가 불러서 일단은 물어봤어야 한다는 거죠. 망상이 아니냐고!
: 그러면 증거목록 56, 증인의~
: 증인 말이 계속 왔다갔다 해서 그런 거에요. 증인은 망상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증인의 참고조서를 보면 믿기지 않아. 진짜?’ 라고 물었다. 그리고 제가 진짜냐고 물었다.
: 그 이후 진짜냐고 물었던 건 ~
: 여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일 것 같습니까? ‘믿기지 않아 진짜냐고 물었다. ’
: 기억 안 납니다.
: 방금까지 진짜냐고 물은 건 기억난다면서요?
: 진짜냐고 한 건 그렇다고 하고.
: 증인, 증인의 주장만으로도 김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야, 지금까지 농담으로 알았어? 진짜지 라고 했어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 .
: 근데 박은 안 물어본 것으로 아는데요?
: 믿기지 않았다는 건 빼 주십시오.
: 그럼 진술 번복하는 거죠? 믿기지 않아는 빼고서, 진짜냐는 물어봤나요?
: 김의 반응은 기억이 안 나고요.
: 증인 말처럼, 증인이 진짜냐고 물었던 것처럼 망상이라고 생각했던 건 모순되는데요 ?
: 순간적인 것이었습니다.
: 잡아왔냐고 묻는데, 서로간의 재미를 위한 역할극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 .
: 제정신일 때 했던 거겠네요?
: 모르죠.
: 그건 증인이 제정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닌가요? 그냥 일단 역할극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줬다?
: .
: 증인 생각에는 이 때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준 게 아닌가요?
: 그 때를 생각해보면 아 얘가 제정신이라고 생각해서 받아준 게 아닙니다.
: 무슨 소리죠? 이해를 못 하겠네요.
: 그럼 그 때는 망상에 의해서 잡아왔다고.
: 30분 후에~
: 눈 앞에 사람이 죽어있어 라는 대화를 할 때엔 ~
: 검사가 증인신문을 하는데 이게 피고인 신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이러면.. 피신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 이게 질문이라는 게 유연하게 허용이 도는데,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변호인이니까요
: 증인의 변호인이니까 뭐 이해는..
: 그럼 증인, 증인은 30분 전에는 제대로 이야기를 했던 김OO, 30분 전에 잡아왔어란 역할극을 하다가 망상을 할 정도면 정신병자 아닌가요?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증인은 이렇게까지, 이 정도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애란 생각을 한다면 증인은 오히려 김을 만나지 않거나 피하려고 노력해야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 그럼 우울증이 있거나 아픈 애를 모두 피해야 하지 않습니까?
: 증인과 김이 친인척 관계입니까? 화장실에서 칭찬하고, 룸카페까지 갔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상태가 안 좋다고, 오늘 일찍 헤어질까 했는데 오늘 8시 반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룸카페로 간 것입니다.
: 홍대로 가서 헤어질 때까지의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 증인과 상의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야겠습니다.
: 전혀 무관한 건 아니니. 취지는 이게 피고인으로서 물어보는 성격이 강해보이거든요. 이거는 조금..
: 특성 때문에.
: , 그 특성을 이해해서 조금 유연하게 허용을 하는데. 정리를 좀 만약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물어보시거나.
: 증인, 그럼 증인에게 이 사건 전에 망상이 보인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 증인은 김과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까? 그럼 김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구부리고 다니던 와중에 김이 뽀보를 했다고 했죠? 증인, 그럼 어떻게 걸었는지 좀 시연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김과 키를 맞추려면 기마자세로 걸어야 합니다.
 
[허리를 굽혀 걷는 모습을 흉내냄. 매우 부자연스러워보임]
 
: 근데 증인은 홍대에서 그렇게 걸었다고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 제가 키가.. 키가 이정도면 보통 이렇게 구부려서는 잘 안 되고, 이렇게 구부려서 김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 그러니 계속 그렇게 걸었습니까?
: . 저는 키가 안 맞고, 귀도 잘 안 들려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20센티 차이나는 김을 위해 허리를 구부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 .
: 알겠습니다. 그럼 김은 3.18 전까지도 증인을 OO하고 싶다고 주변에게 말했습니다. 자문까지 했습니다. 이런 김이 3.18 돌변해서 증인에게 기습뽀뽀를 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 저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말했는지 몰랐습니다. 호의적으로 대했고 나도 그렇게 대했고... 그러니 내 입장에선 얘가 술 취해서 그랬나보다 싶었습니다.
: 아니, 김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해서.
: 그건 김의 생각이니 잘 모르죠.
: 기습키스를 했던 건 증인 같은데, 어떻습니까?
: 아닙니다.
: 계약연애를 제안한건 증인이죠?
: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그럼 우리 연애 빼곤 다 해봤네라고 말해서 웃었습니다
: 그럼 1심에서 연인이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했고, 그 증거로서 고백이 없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김이 체포된 이후에 나 당분간 못 봐란 메시지를 보낸 걸 보면, ‘끝까지 기다릴게요라고 하고.
: 고백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린단 이야기도 안 했고.
: ‘나 좋아해요란 말은 당신이 한 거죠?
: 저 평소에도 많이 합니다. 김에게 우호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나 당신 많이 좋아해요‘, 이건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 김의 귓불 깨물고 바람 넣고 그런 적 있죠?
: 없습니다.
 
[프로젝터에 문서가 올려짐]
: 증인, 이거 기억나십니까? 참고자료요. ‘OO 사건참고자료라고 직접 작성한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OO이 체포된 직후 나 당분간 못 봐라고 말한 것은 다 삭제하여 보관하지 않은 관계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변호인 의견서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자신의 기억에 의해 복기하여 말한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맞습니까?
: 맞습니다.
: 4.15일자 4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합니다.
: 검찰조서나 경찰조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게 있기 때문에, 부인해야겠습니다. 검사 하는 거봐선 뭐..
 
: 당분간 나 못 본다는 것. 이전 김과의 대화메시지는 모두 삭제한 것인가요? 라고 했더니, ‘그렇죠라고 말했습니다. 증인, 이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대화내용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이 체포된 직후 트위터 DM내용은 캡쳐하여 보관하고 있습니까?
: 당시는 아닙니다.
: 당시엔 맞습니까?
: 모르겠습니다.
: 모르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증인, 피의자신문조서 4회입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증인, 여기에 진술서 OO’ 하고 직인이 찍혀있는데 맞습니까?
: .
: 당시 이OO 변호사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해당 피의자신문조서 조서작성을보면 열람시각 밎 작성시간이 4.15 13:51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 .
: 당시 증인이 박OO 하고 직인 찍었다. 맞습니까?
: .
: 그럼 증인이 저 변호인 참여를 봐서는, OO 증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그럼 나 당분간 못 봐에 대해서는 당시 증인이 경찰조서를했을 때 맞습니까?
: .
: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왜 아니라고 하죠?
: 지금은 아니니까요.
: 17.4.15일자입니다 저게 작성된 게. 증인이 언제 구속된 지 알아요?.. 구속날짜요.
: 모릅니다.
: 증인이 4.14일에 구속되어있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아니다.
: 증인이 근데 보관되어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 제가 당시 없어서요.
: 그게 아니라. 당시 나 못 봐라는 트위터 DM내용이 있죠. 당시 증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구속되어 있는데, 증인이 구속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 보관하고 있다는 게 증인이 직접 소지한다는 게 아니라
: 핸드폰에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 핸드폰에 있었는데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죠?
: 핸드폰... 압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 핸드폰이 있는데 그럼 증인이 지웠다는 거죠? 정확히 말하세요.
: 만약 핸드폰에 있었으면 폰을 보면~
: 증인, 이미 지워져있었는데 왜 보관했다고 증언한거에요?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그 정도면 그만 하시고, 이제 좀 정리를 하셔야.
: 증인, 김이... (이게 지시를 한 부분인데, 지시를 안 했다기에 하는 겁니다). 증인, 이 사건 당일에 김과 대화하면서 점심시간이 몇 시냐고 물으니까 피고는 ‘12. 저학년은 밥 먹고 집 간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저학년부터입니다.
: 증인은 조사도 기억하면서 왜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 하는 것이지요?
: 당시 김이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검색했다고 하기에 말하는 겁니다.
: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요. 당시 김은 저학년이 범행 대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수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학년부터라고 증인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증인은 그럼 저학년을 ...
: (소리 지르며) 지금 저학년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피해자가 저학년이잖아요!
: 당시는 김OO의 진술이 나오기 전입니다. 1심 공판과정에서 김의 돌발발언 이후입니다. 김이 다시 진술을 했을 때, 사경피신 때 말하는 겁니다. 증인, 저학년부터가 아니라 저학년부터라고 말했던 건 맞다는 거죠?
: 증인, 그럼 왜 김이 물었는지 알고 있나?
: 저희 어머니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라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 그건 지목한 이유일 뿐, 왜 물었는지에 대한 건 아닌데 왜 반문했습니까?
: 모릅니다.
: OO의 동생이 있는 걸 압니까?
: 아뇨... 아니아니, 회사 다니고 있다는 것만 압니다.
: 그때 당시 김OO, 라고 지칭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했죠. 그 다음 증인에게 초등학교 하교시간을 묻기 전에 우리 집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고 했더니 박 증인이 그 중 하나가 죽게 되겠네라고 말한 적이 있죠?
: .
: 그럼 이게 연결된 내용이라고 인식했을 텐데 아닙니까?
: ‘당시 사냥감이 뭐가 좋을까라고 말했는데, 아파트 운동장이 보인다고 해서 그런 것입니다.
: 당시 까악하며 죽게 되겠네라고 말했는데, 그 한 명이 누구죠? 그 중 하나가 누구입니까?
: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냥 리액션한 것이라서요.
: 우리 집에서 보인다는 건 OO초등학교 학생이 아니겠습니까?
: 모르고, 말 안했습니다. 제겐 말 안했습니다. 여기서 처음 알았습니다.
: ‘한 명 죽게 되겠네라고 했는데 그럼 누구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은 안 했습니다.
: 그럼 묻겠습니다. ‘초등학교가 보인다, 그중 하나가 죽게 되겠네라고 했는데, 이게 역할극인가요?
: 아닙니다.
: 그럼 상황이 3개로 변했네요? 역할극, 망상, 노는 것 이렇게.
: 그걸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 그럼 어떻게 구분해야 하죠?
: 딱히 상식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증인의 절친인 이 모양이 나와서 전화통화를 하는 역할극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
: 압니다.
: 그럼 으악 죽어있어이건 아니겠네요? 증인, 저뿐만 아니라 증인의 변호인조차도 검사가 증언하는 모임조차도 이 모양을 신문했습니다.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구분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여. 그 중 한 명이 죽게 되겠네.’ 이건 역할극, 망상, 놀이 중 무엇입니까?
: 이제 와서 구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역할극 구분은 증인이 했습니다.
: 그냥.... 아닙니다.
: ‘저학년은 점심 먹고 끝나.’ 이건 놀이입니까? 역할극입니까?
: 별 생각 없이 했습니다...
: ‘손가락, 폐 허벅지 갖다 줄께.’ 이건 역할극이라고 했죠?
: .
: 김이 엉엉 울면서 사람이 죽어있어.’ 이건 망상입니까?
: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 홍대 화장실에서 해당 봉투를 확인한 후에, 역할극입니까. 망상입니까?
: 그땐 역할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이 주장은 또 처음 하는 거네요?
: ‘확인했니, 손가락 예뻐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극인 줄 알았다고 주장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진짜고 이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인, 당시 피해아동의 손가락, , 허벅지 일부를 잘게 잘라 버렸죠?
: .
: 왜 그랬죠?
: 보기 싫어서요.
: 예전엔 환경미화원이 보면 놀랄 것 같아서아닌가요?
: 아닙니다.
: 그럼 변경할 것인가요 증인? 그 당시 증인 주장대로 역할극인 줄 알았는데 그 때 신고했더라면 이렇게 구속되지 않았을 텐데요?
: 나도 잡혀갈까봐 처벌받는다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 알고 있었나요?
: 몰랐습니다. 당시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 증인, 당시 깜짝 놀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증인이 범행에 가담한 상황의 직관적인 반응으로 보이는데, 당시 놀랐습니까?
: .
: 당시 벌벌 떨었다고 했죠? 근데 왜 룸카페에 가자고 했나요?
: 그 대답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정정하고 싶습니다.
: 그럼 검찰에서 했던 피신도 정정합니까? 당시 변호인도 있었죠?
: 김이 잘 보여서 유리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 난 듣지 못했습니다.
: 뭘 듣지 못했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증인은 왜...
: 김이 하나, , 셋까지 붙여서 진술하는데, 수사관이나 검찰은 그것을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 고개를 살짝 들고 갑자기 박수를 느릿느릿하게 짝, 짝 침.]
 
: 당시 참여했던 게 누구죠? 증인은 당시 변호인까지 참여해서 변호인의 조력도 받았는데. 이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나요?
: 사실입니다.
: 그러고 나면, 벌벌 떨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거죠?
: 사체인 줄 몰라서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 , 벌벌 떨지 않았다? 증인, 화장실에서 확인을 했을 때 확인했어의 목적어는 무엇입니까?
: 김이 준 선물이요.
: 무슨 선물? 정확히 말하세요. 김이 뭘 줬는데요? 다시 생각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당시 생각을 말하세요.
: 손가락이나 무슨 덩어리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그럼 증인이 김에게 물러봤어야지, 왜 안 물어봤죠?
: 센 척 하려고요.
: 증인, 그 진술을 상식적으로~
: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 둘이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상식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1심 변호인조차도.. 그럼 검은 봉지를 열면, 얇은 비닐 안에 폐로 보이는 고깃덩어리, 허벅지살로 보이는 고깃덩어리, 약통에 손가락이 들어 있었죠. 맞습니까?
: 손가락은 제대로 봤는데 왜 덩어리는 제대로 못 봤죠? 검은색 비닐봉지를 열어봤다는 건 투명비닐이고 세 개는 있었는데 왜 하나는 보이고 나머진 안 보였죠?
: 손가락 형태는 보였는데 나머지 덩어리는 잘 안 보였습니다.
: 증인, 데칼코마니 알죠? 데칼코마니 중에 감을 잃어버려고 추측할 수는 있죠? 사체 사진 봤습니까?
: 아뇨.
: 사체 사진 보면, 증인이 가져간 게 도저히 모형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 데도요?
: 그 당시엔 하나하나 꺼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증인, 열어봤는데 뭘 아닙니까? 하나는 손가락인 걸 알고, 나머지는 아니라는데 이게 상식적입니까? 증인 그러면, 나중에 검찰에서 진술을 바꿨던, 처음에 검사가 실제 사체인 걸 증인도 확인했죠? 다음기일에는 아니라고 했죠? 추궁하니 인정했죠? 사체인거 확인했다고. 반신반의했다고 했죠? 반신반의하면서 떨었다고 했죠?
: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 검찰 진술을 보면 벌벌 벌 떤 것은 소장할 수 없어서, 모형일 것 같아서라고 말했는데 기억합니까? 그럼 그 진술도 변경하는 것인가? 벌 벌벌 떤 사실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 증인, 증인 말대로 사체인 걸 겁이 나서 버렸다, 처벌받을까 두려워서 그렇다고 했는데 증인, 그럼 버리는 건 처벌 안 받습니까?
: 흔적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 증인, 사체가 눈앞에 이렇게 있었다면, 증인이 모형이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 증인, 카카오톡 내용은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데, 왜 삭제하였나?
: 김과 관련되어 있어서요.
: 이유가 다르네요? 왜 지우고 싶었나요? 김이 살인마로 지목된 상황인데, ? 증인과 김이 어머니 전화를 받고 나서 헤어졌죠, 홍대입구에서.
: 헤어지고 나서 2분간 지하철에서 서로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죠?
: .
: 당시 김에 의하면, 증인이 CCTV에 찍혀있기 때문에 만약 경찰이 물으면 초콜릿, 차 과자종류가 있는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김은 되뇌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 아닙니다.
: 증인 그런데, 사경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 해당 봉투 안에 초콜릿과 과자 종류가 있던 것으로 생각했는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은 그 진술, 거짓인 게 맞죠?
: 그대로 상각 안 하고 말했습니다.
: 증인, 증인이 경찰 조사에선 사체를 버린 상태였습니다. 초콜릿과 폐를 휴지통에 버린 건 거짓이죠?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사경에서 어떻게 진술했냐면, 김이 초콜릿을 주길래 초콜릿과 차, 과자가 있는 줄 알고 오다가, 엄마가 부르는 것을 보고 김이 불량한 앤가 보다 싶어서 화장실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집 앞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는데 거짓이죠?
: .
: 그럼 당시에는, 많은 변명 중에 왜 초콜릿과 과자라고 진술하였죠?
: 제가 지금 아니라고 진술하는 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한 것입니다.
: 증인은 스스로의 이해에 대해서도.. 많은 ~
: 제가 김에게 주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라 그런 줄 알았습니다.
 
[조서 제시]
 
: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실제로는 전화였습니다. 경찰이 혹시 봉투 안 내용물에 대해서 물을 수 있으니 말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는 것도 찍혔을 것이다.
: 이건 김OO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 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콜릿, 쿠키, 간식거리라고 말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평소에 그런 것들을 선물했기 때문에 답례로 그런 것을 선물한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을 맞추자고 했습니다. 초콜릿과 쿠키가 들어있다고 스스로 되뇌였습니다.
 
: 이 진술은 김OO1심에서 증인으로 나왔다가 ~
: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검찰입니까, 경찰입니까?
: 검찰입니다.
: 김의 진술이 이상합니다. 이때는 박을 보호해 줄 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나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하면서도 과자나 초콜릿이라고 생각하고 건네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김이, 하고 많은 대상물 중에, 김이 증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 초콜릿이라고 했는지 압니까?
: 그건 김의 생각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증인 말처럼, 일반 봉투이고,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검은 봉투입니다.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 손가락, , 허벅지살이라고 똑같이 진술할 수 있을까요? 기존에 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요?
: 저는 김과 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김이 전화를 달라고 해서 카톡으로 연락했을 때 어머니란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고 했죠, 자길 18살이라고 알게 해 달라고 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속기사에게) 이 부분도 좀 추가해 주시죠.
: 증인, 김의 말에 의하면 김 본인에게 폐도 원한다고 하면서 손바닥만한 크기로 잘라서 원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아닙니다.
: 그런 말이 없다면, 김이 가상의 세계라고 생각했다고 해도, 김이 손가락과 폐라고 원한다면 온전한 그것들을 갖다 주면 될 텐데 왜 손가락만한 크기로 왜 갖다줬을까요?
: 지시한 적 없습니다.
: 증인, 증인, 손바닥만한 크기라는 게 애매한 개념인데, 증인에 대한 타경 2회를 제시합니다.
: 여기를 보시면 증인이 말할 때 손바닥만 한 크기 정도라고 묘사했습니다. 증인, 이 묘사도 우연인가요?
: 저는 그 당시 주먹만 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 손바닥만 한 크기라고 적혀있다. 증인이 진술한 것 맞죠?
: .
: 크기에 대해 묘사한 건 다양하네요. 그 손바닥만 한 크기라고 묘사했는데 지시한 사실 없나요?
: 없습니다..
: 증인 그리고, 김의 통화내역을 보면 희한하게 그 당일 통화에서 증인과 관련된 통화만 삭제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모릅니다.
: 그런데 그 당일, 부모와 통화했던 내용은 그대로 뒀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 잘 모릅니다.
: 이건 바로 김이 증인을 보호할 생각으로 했던 것 같은데요?
: 그건 김의 생각입니다.
: 김 본인의 혐의입증과는 무관한데도 없는 거로 봐선 보호하려던 의도인 것 같은데, 없습니까?
: 없습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야기한 게 전부입니다.
: 증인, 증인은 가상의 세계라고, 역할극이라고 말했던 거죠? 만나고 나서도?
: .
: 그럼 김은 만나고 나서도, 계속 현실 세계로 인식하였던 것입니까?
: 잘 모르겠습니다.
: 그건 김은 현실의 세계라고 했던 것. 현실이라고 인식했던 사람이 말을 안 했다고 한 건 이해하기 힘든데, 살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 당시엔 한 적 없습니다.
: 김의 말에 의하면, 나이가 몇이나, 어떻게 죽였냐, 뭐가 들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했다는데, (아닙니다.) 현실에서 아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아닙니까?
: 안 했습니다.
 
: 이상입니다.
 
[검찰 측 반대신문 종료]
 
: 주심) 증인, 장시간신문을 해서 본인도 흥분상태인 듯 한데,,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이 당시 서른이라고 해서 존댓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언제 실제 나이를 알게 되었죠?
: 헤어질 때 18살인 것으로 알아달라고 해서 알았습니다.
: 헤어진 게 언제죠?
: 홍대입구에서요.
: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날, 저녁 홍대에서 그 때 비로소 나이가 서른이 아니고 18살이라는 걸 알게 되었나요?
: .
: 그 때까지는 계속 존대를 했나요?
: 거의 그랬고 그 이전까진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야 이런걸 심하지 않냐?’ 고 해서 그럼 나도 반말하는 것입니다.
: 증인하고 피고가 만난 게 몇 번쯤 된다고 했죠?
: 6번쯤입니다.
: 그럼 5번 만날 동안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사람이구나 싶었던 것인가요? 마지막 헤어질 때 비로소 아니구나 싶었나요?
: .
: 그럼 어디 장소에서 만나자고 할 때 누가 주도했죠?
: 전화 통화는 제가 무제한이고 김은 통화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3월 초까지는 통화를 하다가 다 떨어져서 끊긴 적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었고 전화좀 걸어주세요하고 문자를 보내서 의사표현이 오간 후에 말했습니다.
: 본인은 역할극이라고 수사기관에서 말한 것은 허풍, 허세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고 말했나요?
: 거 실제로는 제가 조폭도 아니고, 김이 실제로 연쇄살인마가 아니었던 것처럼, 현실에서 자신을 포장하고 꾸며내는 것을 그런 상태에서 마치 살인을 한다던지,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 당시입니다. 김이 사냥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 얘기 속에서는 김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니 본인이 인터넷 상으로 역할극도 했었고, 역할극 더 한 거 없죠? 온라인상으로 사냥을 하면 알려지잖아요? 말했던 것이 아니고.
: 어떠한 장소 상으로?
: 범행 당일 아침에, 김이 증인에게 카톡으로 문자인지 카톡인지 이건.. 보냈잖아요?
: 사냥을 나간다고만 했지. 증인은 그 역할극 내지는 인터넷 상의 그런 것과 혼재된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그게 당시에 사냥을 한다면 장소가 있지 않겠어요?
: 김은 골목길이나 뭐 그런 쪽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런 살인 경험담이나 으슥한 골목길이나 공원 같은 곳에 이야기를 말을 했습니다.
: 그럼 베네치아 점령기에 나오는 장소는 어딥니까?
: 관련 없습니다..
: 그럼 본인이 역할극이라고 말한 건 상관이 없는 장소다?
: 아닙니다.
: 그럼, 불쑥 그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 잡아왔어, 데려왔어 이런걸 CCTV로 확인했다고 했죠?
: 그럼 저희가 조선시대를 가정한 것이 아니고 현대를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 그럼 상황극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 증인이 집에 돌아와가지고 사체를 다 자르고 처리했죠? 이건 언제입니까?
: 30일날 아침. 그 밤새도록 찾아보니 사체훼손되었을 기사가 있을까봐 찾아본 것입니다.
: 욕실 청소까지 마치고 이따 만나자라고 말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아닙니다. 제게 시간 있냐고 물었고 그게 전부입니다.
: 뭐 사체정리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자? 설령 피고가 사체정리 이야기를 했어도 증인은 상황정리라고 생각했을 것이잖아요?
: 그렇죠.
: 실제 죽인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거죠?
: 네 맞습니다.
: 증인 그러면, 만난 것은 여섯 번인데, 통화도 하고 DM도 주고받고 했잖아요. 그럼 사냥 나간다는 표현 그건 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럼 사냥 나간다 이건 사냥 나간다는 표현을 이전에도 했습니까?
: 예 했고 도축한다고 했습니다.
: 그땐 그러면 그 이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 정확히는 사냥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 이건 실제로 밝혀진 것인데, 증인의 말에 의하면 초등학생이 보인다라고 했고, 그럼 그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하려나보다 라고 했고. 그럼 구체적으로 그냥 대상물이나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까?
: 송도도 이야기 했었고, 시체 버리기 좋다는 식으로 했고... 또 사냥감 살인대상에 대해서는 취객, 취한 여성이라던지 ... 구체적으로 한 적이 있고, 어린애도 한 적이 있고, 차를 타고 잡아왔다는 적도 있었고 예전에..
: 그럼 그 이전에 선물을 주고받고 한 적이 있습니까?
: 주로 무엇을요? 만날 때마다 꽃도 사 주고, 밀크 티도 준 적이 있고,
: 증인은 그럼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선물을 준다고 할까요?
: 온라인상에서 현실로 만나는 친구들 사이에 선물도 많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선물주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 증인이 피고에게 선물을 할 땐 어떻게 포장했습니까?
: 작은 종이백에 넣어줬습니다.
: 종이백에, 밝은 갈색 되게 단정하게 생긴 종이백에. 안에 들어있던 건 무엇이죠? 검은색 비닐봉지. 통상적으로 선물이라면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종이에 싸서 주지는 않습니까?
: 처음엔 선물이겠거니 하고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고 해서 열어봤습니다. 근데 그게 손가락 모양이 보이니까 이게 내게 깜짝쇼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 포장해서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검은 비닐봉지는 좀 선물을 싸기엔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 그것에 대해선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김이 놀래게 주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
: 저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다섯 번 만날 때 김 피고가 증인을 만날 때 증인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6번째에 알게 된 것입니까? 그럼 그 때 어땠습니까? 속이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텐데요?
: 짜증은 났는데 지금까지 애 취급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애잖아요? 그럼 나이 속이고 만나고 이런 사례도 많고 해서 그냥 짜증난다 그 정도?
: 3.29 이후 호칭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자 등에서요.
: 보통 특별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 3.29 메시지죠. OOO 왼쪽이 증인이죠. 증인에게 높임말을 쓰고 있죠? ?
: 김에게 우호적으로 보이려고요.
: 우호적으로 보이려고? 아까 그 김 피고의 주장은 그 증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했다, 강제적으로 당했다는 것이고, 증인은 오히려 김 피고로부터 기습적으로 뽀뽀를 당했다 하면서 증인이 훨씬 김 피고보다 크기 때문에 구부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맞습니까? 근데 이 날 CCTV에는 그런 게 없어요.
: 무슨 말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당시에는 대화하던 게 아니어서요
: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닭강정을 사는 장면, 룸카페 장면 봤죠. 증인은 자세히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증인은 당시 기습뽀뽀를 당할 당시에는 김을 부축하면서 걸어가는 상황이어서 그렇고. 이 때 상황을~
 
 
: 준비는 해 왔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 지금부터는 피고인 신분입니다. 첫 재판할 때 말했지만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유리한 말 할 권리 있습니다.
 
: 사건 당일날, 이야기입니다. 분리했던 변론은 병합합니다.
: 가는 도중에 김이 했어요? 18살인걸.
: .
: 오늘부터 신분세탁을 하며 18살이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말을 해 줄래요?
: 김이 작은아빤가, 큰아빤가 자기 신분을 18살이라고 세탁한다고 이제 안 가면 18살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그건 농담으로 흘려듣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 원래 18살이라고 했던 건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까?
: 내가 급하지 않으니 신경 끄자고 했습니다.
: 아까 그 캐릭터 역할도 그렇고, 허풍도 그렇고 굳이 말하자면 베네치아 점령기같은건 캐릭터를 가지고 가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 치고 상황극이나 그 차용을해서 베네치아 점령기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적으로 하는것도 있죠?
: .
: 허풍이나 허세라고 했는데 보통 썰이라고 하죠? 썰 푼다고 하고. 허풍 떠는 게 썰이죠? 그 아델이란 걸 가지고 캐릭터 커뮤니티 외부에서 한 적도 있죠?
: .
: 아까 증언할 때, 김과 관련된 걸 지워버리고 싶었다고 한 건 DM이나 카톡은 방 나오기 하면 지워지기 때문에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
: .
: 본인이 진짜냐 아니냐고 불었는데 그게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진술을 그렇게 하는 거에요?
: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잘 모르시는 거에요?
: .
: 저희가 피고인 접견을 갔을 때 반신반의하다가 본인들에게는 검사와 김OO이 짜고 자신을 추궁한다고 생각했죠? 반말을 하고 웃어도 딱히 제지를 하지 않고, 별 반응을 안 하고 물을 쏟아도 그렇다고 했죠. 인정 안 하면 네가 감옥 간다는 식으로 말해도 수사관이나 검사는 별 제지를 안 했다는 거죠? 검사가 윽박질거나 비아냥거린거나 너네 부모나 믿지, 누가 믿냐 식으로 비아냥댔죠? 그럼 스트레스를 받고 구토했죠? 변호사가 동행했었죠?
: 조서에서는 화장실 다녀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힘들어서요.
: 울면서 그랬더니 왜 괜찮다가 아픈 척 하냐? 고 했죠? 생각 자체가 뒤죽박죽되었고, 검사가 조사할 땐 예 아니오로 답변하라고 하고, 말을 잘랐죠?
: 피고인 좀 크게 말해주세요. 마이크에 대고.
: 그 조서에 기재된 내용들은, 검사가 자르고 조합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 이상입니다. 신문조서는 이상입니다.
 
 
: 그 다음기일에선 박 피고 측에선 김을 증인으로 하셨죠. 근데 이OO 증인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와서는 그.. 병원 진료가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철회를 하시죠. 철회를 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인2 검찰 측에서는 OO를 신청하셨는데 보셨나요?
: 저흰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 증인 이ㅇㅇ을 신청하셨습니다. 김 피고가 OO라는 사람에게 이상한 행동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 DM을 압수수색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 그건 1심에서 인정한 사항이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OO님을 만났습니다. 박을 계속 만나서 묻지마 범죄할 것 같다,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묻지마 범죄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포렌식을 못 봤기 때문에 부를 수 없다는 건.
: 그럼 그건 어떻습니까? 저희도 한10~15분 시간 주시면.
: 부르시면 피고 측에서도 부르시겠다?
: .
: 나올 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 연락을 안 한게 갑자기 일본으로 가버렸거든요. 근데 변호인이 다 문제삼으시니 조심스러워집니다.
: 아니 그런 건 아니다,
: 반박을 하기 힘들어지니까, 오프라인에서 뭘 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 DM은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인천지검에 있기 때문에, 연락은 언제든지 가능하고 언제든지 오라는 식이었거든요.
: 김 측에서도 검사도 이ㅇㅇ을 소환하는 것이고요. 채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증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의사가 나왔을 때 차폐시설을 설치했듯.
: 광장히 그 물어보는 게. 이 박 증인이 대답할 수 있는 게 입증취지에 비춰보면 한정적이거든요.
 
: 금에 대한 질문 시간이 한 어느 정도..?
: 저흰 하루종일 줘도 부족합니다.
: 많다고 하셔서요.
: 저흰 제시할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 지금 어차피 피고인 신문도.. 김 피고에 대한 신문도 하실 겁니까?
: .
: 검찰은요?
: 했는데 ...
: 가능하시면 박이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신다고 하면 기회를 안 드릴 건 아닌데, 많이 축약해서. 본인들이 할 증언은 많이 나왔고. 혹시 박 피고 측도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 ,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검찰 측에서 가능하시면, 시간을 언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금까지 항상 검사님이 많이 하셨고,
: 옛날 건 말하지 마시고요.
: 박 피고는?
: 1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 김 피고를 증인으로 묻는 것과, ㅇㅇ을 묻는 것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로 하고. 변론 종결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3월 안에 할 생각이고...
: 심리하면서 다 들었지만, 얘기했듯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일이 전부 이 사건에만 투입할 수 있는게 아니라서요.
: 그렇다면 다음 기일은..
: 재판장님,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건 따로 계획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그건 따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물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있고. 몰아서 해 봐야 시간여유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 3월 이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무리 이ㅇㅇ을 짧게 물어봐도.. 314일 오전에 ㅇㅇ을 심문을 하고, 점심 먹고 와서 다시 차수 변경을 해서 김OO 차수변경을 해서 증인 신문을 하고.
: 오전 오후가 가능하신지. 혹시 12일은? 지금 생각한다면 이ㅇㅇ 증인은?
: 3.12 월요일. 지금이 4회 공판인데, 같은 날이지만 숫자로 구분해서 적겠습니다.
: 5회 공판은 오전11.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하고. 오전엔 증인 이ㅇㅇ, 오후에는 증인 김OO을 신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김 피고 잘 들으세요. 두 차례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나오십시오.
 
: 디지털 증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있는데, 열람은 가능하겠다고 인천에서 말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말하는 건 결과보고서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나 폰에서 뽑아낸 것이 있습니다. 인천지검 분석관에게 물어봤습니다. ‘검찰에서 한 건 30페이지 정도인데, 폰에서 뽑아낸 자료는 너무 많고... 저희는 사건에 관여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의뢰하는 것만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했고, 나머진 USB 등에 보관해서 경찰에 준다고 했습니다.
: 받은 건 어떻게 했냐고 물었더니, 검찰 송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안 가지고 있다고 하고, 결과보고서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경찰 측에서 문서송부촉탁이라도 해 보기로 했는데,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요.
: 그럼 해 보시겠습니까?
: 문서송부촉탁을 하고, 인천지검 검사와 얘기해보니 열람만 해서는 법정에 제출할 수가 없지 않느냐?’ 라고 했고 그랬더니 일단 열람을하고 원하는 부분만 자신들이 다시 심사를 한 이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중심사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등사해달라고 했더니 법정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하니 법정에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 저희가 만 페이지나 되기 때문에 아직은 분석을 못 했습니다.
: 나 검사님, 어떠십니까? 생각하시는 게 각각 다르신 것 같고.
: 저는 인천지검 그 쪽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 등사를 했는데 변호인에게만알아서 하세요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 어차피 공소유지 하시는 입장에선 나 검사님이 말하시는 거랑 변호인이 하는 거랑 다르지 않겠습니까? 현실 법규위반 여부를 떠나서도.. 나 검사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고. 정말 없으면 못 주겠지만. 갖고 있는 자료는 오픈을 해야 할 것 같고. 계속 이게 재판진행을 하면서... 잘잘못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 이 문제가 나오는 게 바람직한 건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절차를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셔도 이건 아닌 것 같고. 극도의 사생활을 지켜야 하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 이 사건 자체도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이게 포렌식이 앞으로 계속 전례화되면..
: 그건 그거지만,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증거제출 여부도 검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더욱 더 정말 자료나 증거를 오픈하고 해야 합니다. 재판부에서 주고 올 수도 없고. 나 검사님이 내가 보기엔 나서서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변호인 측에서 저런 말 나오니까.
: DM은 제가 있는데, 나머지는 인천지검에 있어서. 열람을 한다는 건 문제가 없는데 등사를 하면..
: 변론하는 데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 사실 검사라는 게 이게 골탕먹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 말은 하지 말아 주시고.


[재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