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30일 월요일

4/30 김양, 박양 선고공판 후기 (서울고법 2017 노 2950, 2951)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04. 30 (월) 14:0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 법정
2017  2950
2017  2951



 : 판결을 선고합니다. 2017 2950  부착명령, 보호관찰 사건. 피고인 OO, OO.

 :  피고, 생년월일이?
 : XX OO OO일입니다.
 :  피고 ?
 : XX OO OO일입니다.
 :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래부터는 모두 재판장의 발언입니다~

  사건은 피고인들이 항소를  사건입니다. 항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경우 피고사건 부분, 사실오인, 법리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인은 간단히 보면,  피고는  피고인을 끌여들여서  피고의 지시에 의해 저지른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피고 김과 공통 관심사가 있어 둘은 동등한 위치에서만났고, 심리상담에도 관심이 있었던 박과 김은 위로하고 맞장구치며 공감해주던 방식에따라 동조하고 현실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처럼 가장하며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두고 주고받았기 때문에 실제 살인공모로   없습니다.
 피고의 현실에 대한 대화와 가상세계 대화가 명확히 혼재되어 있고, 피고의 범행 전날 장시간 통화를  것도 평소 방식일 , 피고 박이 김과 공모했거나 인식했다고   없습니다. 피고 박은  사건 전에 사체 실물을  적도 없습니다. 김은 딱히 박을 만나려고 했던 것도 아니라, 여의치 않자 박을 만나게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박은 김이 살인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를 가상으로 인지했을 , 실제로 인식하지도 않았고 인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공범으로 판단한 1심은 잘못입니다.
 양형부당은 유죄라고 해도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부착명령 사건의 경우, 공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당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김의 항소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사건에 관해서는 심신미약, 자수 주장합니다. 이른바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는 미성년으로서,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없거나 미약한 상탱 있었다. 그러므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1심은 잘못이다. 라고 했습니다.
  번째로 자수를 주장했습니다. 자수했다는 의사를 밝힌 다음 경찰에 출석해서 인정했기 때문에 자수감경 사유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형량과 관해서 1심의 20년은 너무 무겁다고 했습니다.  피고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심의 부착명령 선고는 잘못이고, 설령 부착해야 한다 하더라도 30년은 너무 길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박의 피고사건 중에 사실오인  법리오인 주장, 살인범행에 대해 공모한  없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분에서 와서 1심은 다음과 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1심은 피고 김과 같은 범행동기와 목적이 특정 신체부위를 구하여 박에게 제공하기 위한 점인 , 피고 김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 수록 구체화되고 박의 범행정도가 구체화되지만 자신에게도 불리할  있는 내용을 진술하거나, 진술번복의 경위 등을 살펴봄면 신빙성이 있는 . 반면 박은 범행 이전 범행 당일 김과의 통화내용, 당일 저녁 김으로부터 사체 일부를 건네받은 이후, 헤어질  까지의 대화내용 , 일관성이 없거나 불분명하고, 언행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 피고인 사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사실, 박의 대한 공범으로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동정범 부분입니다. 피고인들의 종래  사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양상을 ㅂ면, 피고인들은 캐릭터 또는 자신을 행위의 주체로 삼아서 대화를 자주 나눴던 것이 인정된다.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캐릭터가 폭행을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가상의 폭력행위를 묘사하면서 그것의 느낌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공감을 하면서 마장구를 치는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사람을 죽여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여 본적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모의 인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범행에 대한 공모라 함은, 2 이상의 사람이 특점범죄행위를 현실에서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 세게에서 범행이 실행될  있을ㅇ 만큼 구체성을 요합니다. 원심과 항소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박과 감이 공모했다거나 지시, 인정했다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의 신빙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김의 입장에서는   사건 범행이 김이 거부하기 힘들었고, 박의 거부하기 힘든 지시 등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게 도ㅚ면, 1심에서서 낮은 형범을 받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께 죄송한 마음으로 진실을밝혀야 한다면서 박이 지시했다고 합니다. 허나 김의 반성문이나 진술 태도를 보면, 김이 진지한 사죄의 마음을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인천구치소에서 김과 생활했던 수형자가 1심에서 증언했던 것을 보면, 피고 김은 박의 공모지시 여부가 자신의 선고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과장해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진술의 일관성에서 보면, 박이  사건 1주일 전부터 대상, 방법, 장소, 시가나 등에 대해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허나,  내용이 인정될 만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을 뿐더러, 유독 검사의 진술에 맞추어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진술이 변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의   변호인의 질문에는 모른다고 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ㅏ였습니다. 또한 박의 지시가 반복적 성격을 가져서 따를  밖에 없는 정도에 의해 따른 것이었고, 김에게 스트레스를 주어서ㅓ 잊을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아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박이 김에게 지시한 범행에 이르기까지, 특정 범죄행위에 이르게 하였다고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허구적인 범행을 지시 또는 계획하였다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김은 박에게 의존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의 범행 지시에 따를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원심  항소심에서 적법하게 수집된 진술에 의하면, 온라인커뮤니티 활동  관심사가  맞아서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교류를  것이지,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의해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방은 따라얌만 하는 관게는 아니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편 J라는 이름이 생긴 경위에 따라 보면, 김은 박이 자신에게 J라는 잔인한 인격을 만들어 주었고,  J에의 잔혹성을 깨우쳐 범행을저지르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박은 김에게 말하는 성격을구분해서 A J 붙인 것은 맞지만, 김이 박에게 스스로 자신에게 다중인격 분열증세가 있다는것을 설명하는도중에 박이 당신이라고 하였고, 이에 김이 이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것이냐고 묻자 박이 다른사람으로 봐주길 원하는 것이냐고 하였습니다.이에 J라고 부르게 된것입니다.
 이에 피고 김은 스스로 다중인격이라고 생각해서 박에게 설명하였고,  말을 듣고서 박은 상대방의 대화 내용에 맞게 응답을 했던 것을 보입니다. 이에 J 나오게  경위를 보고 고려한다면, 박이 김에게 잔인한 성격을 가진 J 새로 만들어 내거나, 유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다르게 뵈주길 원하는 것에 박이 응답한 것입니다. 딸다서 박이 김의 새로운 인격을 만들고 범행을 이루도록 지시했다고   없습니다.
 한편 박은 김으로부터 자신이 만약 사람을 죽인다면, 장기를 가진다고 하면 어떤 장기를 가지고 싶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고, 폐와 손가락 정도로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이고 싶다는 충동이나 의도는 쉽게 생길수 있는 것이 이나기ㅗ, 김은 살인 의도를 가정적 문구로 표출하면서 박의 대답이 무엇인지 궁금해 했습니다. 이에 박이 주도적, 적극적으로 김에게 사람을죽여 폐와 손가락을 가져다 달라고  것은 아니고, 가정적 질문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응했던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고 박이 페와 손가락을 얻기 위해 김에게 주도적으로 살인 범행을 지시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구체적 공모의 인정에 대해서도, 오프라인에서 만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다이렉트메시지 등으로 대화를 이루었고,  사건 범행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지속적으로 전화했습니다. 원심  항소심 증거들에 의해서  수있는 대화의 객관적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이  : 상시 나눠오던 대화내용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일 , 범행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만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전화를 쓰게  주겠다고 유인해서, 태블릿 피시 전깃줄로 죽이고 칼을 이용해 안방 욕실에서 장기를 적출하고 나머지 사체를 손괴해서 유기한  사건 자체를 김과 함께 계획한 것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박이 김에게 살인을 지시했다고 하는 정도,  사건에서 박이 실행한 연관성, 피고인들이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당시 범행 당시새벽에서 범행 경위  위험 사정 등을종합해보면, 모든 사건 새벽까지 피고  박이 김에게 실제 살인범행 가능성을 진지하게 인식하면서 이를 지시하거나 모의하는 방법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 박을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1 판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서 인정한 1심은 문제 있다.
 행동에 관련해서 피고 박은 김의 살인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지만, 방조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관련 법리를 살펴보면, 형법상 방조는 정범이 범행한다는 것을 알면서 용이하게 하는  간접적의 모든 행윌을 함으로서 유형적, 물질적 행위 뿐만 아니라, 결의를 강화하게 하는 무형적, 정신적 부분 또한 포함합니다. 방조에 있어서 고의는 정범에 의해서 실행되는 구체적 범행을 인식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사건에서 피고인 박은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김과의 공모 또는 살인범행 지시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 김의 인식가능성을 모두 부인ㅇ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  박이 김에게 지시했다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고 박에게  사건 범행에 대한 방조 성립여부를 문제될  있는  경우에, 피고 김이  사건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서 유인해서 살해하는 과정을 박이 인식할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따라서 피고 박의  사건 살인범행 인식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심  항소심이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의종전대화 형태에 대해 살펴보겟습니다.  사건 범행에 대해 살펴보았던 , 온라인상의 캐릭터  풀기를 해서 가상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만들어 나가거나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과거에 어떠어떠한 살인을    있다는 허구의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은 온라인 캐릭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나, 사후에 이야기를 하는 구조였지 실제 사람을 살인의 대상으로 삼은 , 실시간으로 현재진행형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건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것은은, 범행 당일 아침에 전개되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오전에 CCTV 찍히지 마라,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기 위해 어머니의 블라우스, 치마 상의를 착용한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였습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사냥을 나가기로 마음먹은것입니다. 피고 김은 10:50  박에게 '사냥을 나간다,  옷을 입는다' 라고 하며 위와 같이 복장을  채로 이른바 '셀카 촬영'   채로 박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하였고, 피고 박은 이에 ' 예쁘네' 라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정에 잇던 김이 박에게 이야기한 가상의 세계에 그치지 않고, 현실 속에서  살인 행위를 표현하려는 의사소통입니다. 사냥 나간다는 것과 결합해서 김이 살인을 나간다는  인식할 만한 것으로 박에게 전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 이전에 사냥을 나간다는 것이 앞으로 밖으로 나가서 사람을 죽이려고 나간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당시 11 07분까지, 11 29분부터 12 14분까지 전화를 했는데, 통화 내용  피고 김이 '우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운동장이 내려다 보인다.' 라고 해서 박이 '  하나가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라고 하였고 김이 '초등학교는  시에 끝나냐?'  묻자 '12시부터 점심인데 저학년부터  먹고 집에 간다'  답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기존의 대화와는 성향이 다른 것으로서,  이상 허구적인 상황을 대상으로  것이 아닙니다. 피고 김이 초등학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전했죠.   누군가가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답했고요.
 피고 김은 살해하는 동안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통해서 박에게 '잡아 왔어, 상황이 좋았어, 전화를 쓰게  주겠다'  전송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실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삼는 전화통화를  , 김이 박에게 직접 보낸 내용이고  내용도 김이 표현한 사냥이라는 의미에 부합하는 무언가를 잡아오는 실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실행될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잡아왔던 그ㅡ런 내용입니다. 한편 계속해서 김은 박에게 '살아있어, 손가락 예뻐' 라는 물음에 대해서 '아직 살아있어, 목에 전선을 감아왔어'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서 연속적으로 이어져서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정황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문자 내용은 현실 속에서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벌어지는 실제 살인범행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와 달리 여전히 허구적 상황이라고 받아들여질  없습니다.
 살인 이후 상황을 보더라도, 김이 피해자의 사체를 손괴한  상태를 보고 불안정한 상태에 빠져서 박에게 'ㅎ님,   살려 주쉐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박이 김에게 전화해서 통화를 했습니다. 이런 통화과정에서 김이 박에게는 '아예 사람이 죽어있다, 피가 너무 많다, 끔찍하다'  말했는데도 통화  이러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내용에 대화를 나눈 적은 없고, 박이 김에게 '침착하라, J 불러와라' 라는 말을 해서 김을 진정시키기도했습니다.
 한편 박은 바의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새끼손가락과 실제 사체가 담긴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살인을  것인지, 사체 장기의 일부인지 확인해 보거나 경찰에 신고하나는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확인했어, 예쁘더라'  같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11:30  박과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내용은 피고 박이 연루될 것을 우려해서 자신이 얽히지 않게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박은 17..4.18 경찰 피신 당시 언급되지 않은 대질 조사를 거부했고, 김의 얼굴을 봤을  침착하게 이야기할 자신이 없고, 김이 말한 것을 그저 판타지라고만 생각했다고 말했으며 자신이 없다, 심적으로 부담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사건 범행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박은 김이 실제 살인행위를 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됩니다. 나아가 박이 인식했으면서도 '예쁘게 죽었네, 저학년은  먹고간다, 살아있어? 확인했어? 손가락이 에쁘다'  전화통화  실시간으로 보낸 것은은 김이 초등학교 저학년의 하교시간에 맞춰 살인범행을 용이하게 선정하게 하고, 또한 살인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거나 유지하게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방조에 해당합니다. 또한 법원은 이미 기소된 범죄보다 낮은 범죄사실이 인정될 , 법원 직권으로 다른 죄목으로 인식할  있습니다. 경과등에 있어서  ,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정범을 방조로 인식할   있습니다. 방조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박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없이 인식할  있습니다.
 박의 부착명령 청구  보호관찰 사건에 대해 판단해 봅니다. 방금 인정했듯 박은 살인의공동정범에는 인정되지 않고, 방조로만 인정됩니다. 박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이용해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방조 행위 이외엔, 자신이 직접 죽이는 행위  위험성을 갖춘 중거 없습니다. 나아가 박에게 형사처벌 전적이 없고, 폭력적인 성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인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박에게 부착명령  보호관찰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신미약을 봅니다.  사건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면, 김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지 불확실합니다.. 또한 설령, 피고인들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범행 당시 김의 사물변별느ㅡㅇ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주었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도의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규범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상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피고 김이  사건에 이르기 되기까지 범행  태도 등에 비추어  , 피고 김은  사건을 계획적으로  행했고, 자신이 목표로 했던 사체의 일부를 절단해서 범행 현장을 처리했습니다.  이후에ㅔ도 태연하게 컴퓨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더라도, 김이 일반 지능이며 언어이상이 보고되거나 시사되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이 수사 초에 범행의 계혹성을 숨기기 위해 다중인격자인 것처럼 행동했지만, 통합심리분석에서 피고 김의 현실 검증능력은 온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하였고, 오히려 다중인격은 기분에따라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미약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모친과 함께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관에게 진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 판결문에서 자세히 하였듯, 진술 내용에  미추어 보면 자발적으로 진술했다고   없다고했습니다. 관련 증거로 보면, 이러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소심도 자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심에서 김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다시피 어린 생명을 계획적으로 빼앗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없습니다. 피고 김은 어린 피해자를 유괴해서 살인대상으로 삼고, 상당히 잔인한 수법으로 유기했습니다. 이러하여 가족들은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증언, 태도, 성향, 범행 목적, 정황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이 선고한 형은 결코 무겁다고   없습니다.
 따라서 김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부착명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박의 성향과환경, 범행 이후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착명령, 보호관찰 모두 받아들일  없습니다. 김의 경우 다시  사건 범행 내용을 보면, 김이 잔혹한 방법으로 훼손한 것에 미루어 보면, 인간으로서 요구되는 타인에 대한 요구를 비추지 못한 것입니다. 김이 형기를 마치더라도 피고인이 갖는 잔인성이 사라지기 어렵습니다. 1심이 선고한 30년의 부착명령이 길어서 부당하다   없습니다.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김의 항소사유는 이유 없습니다.
 결과를 모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의 항소는 이유 있기 때문에, 양형부당에 대한 주장은 일단 생략한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다.
 김의 경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항소를 받아들일  없고, 살인 범행과 관련해서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던 1심과달리 피의작 김의 단독 범행을 인정하고, 박의 경우 살인 방조를 인정한다. 때문에 김에 대해서도 살인범행을 공모로 인정한 부분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1심을 파기하고 판결한다.
 김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미성년자약취유인), 살인범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은 살인방조를 유죄로 인정한다. 김은 사체손괴와 유기를 인정하고, 박은 사체유기를 인정한다. 방금 설명했듯, 김의 경우 살인범죄를 사람으로서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인정한다.
 박에 대한 양형 이유로는,  피고는  피고인이 가상 또는 허구적 상황을 넘어서 실제  살인행위로 넘어간 것으로 범행경위를 유지하거나 강화해서 살인을 유지하게 해서 범행을 하게 했다. 박은 자신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사체 일부를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했다. 따라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자를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되었다.  따라서 다만, 방금 전에 설명했듯, 피고 박은 김의 살인범죄에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다시 보면  사건 범행을 지시했거나 공모했다고  수는 없고, 다만 살인을 용이하게   방조했다고  뿐이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도없다.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살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에 대해선, 살인의 공동정범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나, 그에 포함된 방조를 유죄로  : 단하기 때문에 주문에서는 유죄로 하지 않고 양형에서만 한다. 살언범행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기 때문에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에게 이렇게 판결합니다.

원심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 OO 징역 13년에, 피고김OO 징역 20년에 각각 처한다.
피고 박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을 기각하고, 김에 대해서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한다.
피부착명령자 김에 대해서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별지  등과 같다.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동안 피고인의 거주지를 관할구역으로 제한하고, 혹시나 여행을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일 00:00 ~ 06:00 동안 외출을 금한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말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박에 대한 부착명령, 보호관찰을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면 7 이내에 상고할  있습니다.. 상고는 대법원에 하는것이지만, 상고장은 여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피고인들.
 이것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재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