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2일 금요일

9/22 김양,박양 선고공판 후기(인천지법 2017 고합 241,261)

※ 이번 선고공판은 241, 26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선고된 공판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 09. 22 (금) 14:00 인천지법 416호 대법정
인천지법 2017 고합 241
인천지법 2017 고합 261


재판 시작


판 :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OO, 2017 고합 241 사건입니다. 2017 전고 31, 2017 보고 1, 병합사건입니다.
피고인 김OO, 2017 고합 261 사건입니다. 2017 초기 1720, 2017 전고 25, 병합사건을 함께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양, 몇 년 몇 월 몇 일 생입니까?

박 : OO년 O월 O일생입니다.

판 : 피고인 김양, 몇 년 몇 월 몇 일 생입니까?

김 : OO년 O월 O일생입니다.


~아래부터는 모두 재판장의 발언입니다.~


피고인 박OO은 살인방조, 사체유기, 부착명령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김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영리약취유인, 사체유기,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양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사체유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되며, 김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한 것을 들어 자수감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판단할 것입니다.
 김양이 주장하는 심리상태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김양은 3.28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증, 양극성 장애로 인한 아스퍼거 증후군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살해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사체유기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인정되는 증거에 이루어, 심신미약 상태가 지속되었는지, 범행 수단과 방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범행의 목적으로 했던 신체의 장기를 훼손하고 상, 하체를 절단한 것에 대한 살인동기는 없습니다.
범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어러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고, 지적 능력 또한 평범한 수준이며, 다중인격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거짓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 조사시 피고가 보였던 것은 해리, 아스퍼거 증세로 보이기 위함이었으나 치밀하게 계획한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라 할 수 없고 심신미약과 모순됩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심리상태를 그대로 (표기하는 것과, 아스퍼거로 )보기 힘들다는 정신감정의견이 있었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김양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왔기 때문에 자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라 함은 스스로 신고하는 것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자발적이어도, 신고내용이 부인하는 내용일 경우 자수감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SNS에 ‘뭐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사라졌대’ 라는 자신의 사건을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찰에서 사건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피와 인체조직이 발견되어 경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시인하였고,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 같아 말리기 위해 당겼는데 쓰러졌고, 손을 대 보니 숨을 쉬지 않았으며 깨어나 보니 사체가 해체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가 범행 전후로 행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오전까지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에 대해 검색하였고, 오전에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갔고 변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을 대비한 것입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검색하였고, 하교시간 무렵 주변 학교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알리바이를 위해 아파트의 다른 층에 내려서 귀가하였고, 박양과 CCTV에 대해 대화하였습니다. 불과 1시간만에 살해한 것으로 보아 범행에 주저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체 후 박양에게 연락하기까지 불과 3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를 참작시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영리약취유인, 사체유기 등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 공동정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박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양은 살인방조,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도중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살인은 김양이 혼자 범행하였고, 둘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당일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역할극으로 알아들었고, 실제 살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에 의하면, 공동의사,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하지는 않아도 (사건 장악력은) 기능적 행위이므로 이는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시가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인정하지만 역할극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양은 박양의 진술에 대해 박양은 실제 살인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문자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SNS를 삭제하였고, 대화내용의 대부분은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쟁점은 살해 이후 사체의 일부를 건네기까지 박양이 살인으로 인식하였는지의 유무입니다. 이는 김양의 진술만이 유일합니다. 재판부는 진술을 종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신빙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양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점점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양이 박양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복OO), 박의 진술을 확인하게 되면서 불리할 수 있는 진술, 우발범행이라는 대전제를 위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당초 정신적 문제를 내세워 부인하며 수사 초반 꿈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박양에 대한 진술증거를 종합,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었으며 박양의 진술은 김양의 범행을 진술하나 이는 역할극으로 인지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김양의 변경진술은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와 어떤 형태로는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진술에서 조증, 환청 등을 언급하였고, 우발범죄, 심신미약 등은 유지하였습니다. 공범이 재판에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심증이 있습니다. 우발범죄는 심신미약이 약해질 수 있지만 검사의 질문에도 진술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김양이 거짓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 같지는 않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폐, 손가락 등을 적출한 행위는 피고의 캐릭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평소 잔혹한 캐릭터 커뮤니티에 심취해 있었던 피고(박양)를 위해 직접 신체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둘 사이 깊은 유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양은 박양을 숨기려고 하였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박양의 경우 범행은 김양의 문제행동이었고,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양이 박양은 실제 살인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부정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둘의 유대관계가 흔들렸고,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양의 진술은 수긍 가능합니다.

  다음은 박양의 신빙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의 대화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해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피고 박양은 김양으로부터 오후 01:07 경 ‘살려달라, 사람이 죽어 있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박양은 이를 판타지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양은 ‘믿기지 않아. 진실?’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박양이 김양의 메시지를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양은 이를 일반적인 리액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쉽게 수긍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종이봉투에 담겨진 사체의 일부를 보고 ‘예쁘다’ 고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신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양과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1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있었고 라면까지 먹었습니다. 진술과는 달리 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확인이나 신고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양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손가락이 예쁘다는 말까지 들었으면서 손가락을 보며 실제 범인답게 김양과 헤어진 후에도 이를 누군가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박양)가 주장처럼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김양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의심을 받으면 대질조사 등을 통해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체유기를 부인하고 체포 직후 30p 분량의 진술서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허나 경찰 조사 시작시 적극적으로 관철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대질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허위진술로 인한 부정적 감정 때문이고, 대질조사 이후 당시 사체확인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04.28 피의자신문시 사체의 경우 반신반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김양과의 대화내용은 상당 부분을 역할극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대화와는 다릅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살인, 사체유기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은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양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청구되었으며,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범행수법과 범행 자체가 매우 잔혹하였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으며, 오직 신체 일부를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극도의 생명경시 사상을 보였으며 책임을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스트레스가 강했고, 잔혹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잔인한 것에 심취하였던 피고(김양)가 결국 현실에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창 시절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쌓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양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김양과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김양으로부터 사체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위험성이 높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잔인한 매체에 심취해 있었고, 오직 신체 일부를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극도의 생명경시 사상을 보였으며 책임을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또한 잔혹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부착명령도 이유 있습니다.


  형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심 끝에 양형이유를 밝힙니다. 
 이 사건은 여성 청소년이 불특정 아동을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사회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끼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피해자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원망을 지닌 유족의 마음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회복이 불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체를 유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망 이후에도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책임을 줄이려는 행동만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김양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범행 당시 연령, 범행 동기, 그 밖의 범죄 정황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이므로 무기징역은 (XXX법) 4조 1항에 따라 선고가 불가합니다.
 한편 박양이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고심 끝에 이리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박양과 김양의 책임의 경중을 가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행 당시 성년을 9개월 앞둔 상황이었고, 미성숙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기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살상이 아니며, 반사회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시 미온적 처벌을 내릴 경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범행 당시 연령, 범행 동기, 그 밖의 범죄 정황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양의 경우 사회와 격리하여 기한 없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박OO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피부착명령자에 대하여 별지 1의 사항을 시행토록 한다.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는 신고한 관할 보호관찰소의 시,군,구로 제한하며,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
밤 0시부터 새벽 6시 간에는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다.



피고인 김OO에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피부착명령자에 대하여 별지 1의 사항을 시행토록 한다.
(피고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는 신고한 관할 보호관찰소의 시,군,구로 제한하며,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
밤 0시부터 새벽 6시 간에는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다.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항소장은 여기(인천지방법원) 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17년 8월 10일 목요일

8/10 김양 공판 후기(인천지법 2017 고합 241)

이 기록물의 대화는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은 축약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2017. 8. 10 (수) 15 : 00 416호 대법정
2017 고합 261

재판 시작

판 : 공소장 변경된 거 피고인은 받아 보았는지?
변 : 그렇다.
검 : 살인 동일. 공동공범 부분에 대해 형법 제 30조 적용.
다음 박양의 재판기일에 김양을 증인으로 세우고 이를 증거로 제출.
판 : 변호인 의견 있으신지?
변 : 피고와 박의 관계에 대해 수상쩍다는 건 추측에 의한 것.
검 : 이는 진술에 의한 것임. 전화통화 역시 자주 함. 이를 공소장에 넣음.
판 : 인정하는지?
변 : 인정함. 다만 그게 ( XXX한지..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음.)
판 : 그건 우리가 판단함.
판 : 또한 우발적 범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하셔야. 지금 공소장에서는 아주 치밀하게 한 것으로 되어있음.
변 :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음.
판 : 어디 그럼 피고인이 한 번 답변해 보길. 여전히 우발적인지?
피 : 고의성이라던가.. 피해자 특정에 있어서 계획성이 없었음. 공모 사실, 범행 으ㅢ도 아니었음. 어쩔 수 없었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수행하지는 않음.
판 : 우연이다?
변 : 고의적이라기엔 범행 도구같은 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공동범행 자체는 확실히 우발적.
판 : 제시할 것 있으면 제시하길.
검 : 아, 진술조서를 가져오지 않음.
판 : 경찰서에 간 이후에 증거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음.
검 : 이게 사실.. 최후변론에도 하겠지만 박양이 DM을 했지만 김양이 지움. 그런데 급하니까 메시지를 지운 것이 아니라 앱 자체를 지워버림. 그래서 내용이 남음. 기록을 갖고오진 않음. 박이 '자기가 진술을 불리하게 했다'. 결정적 진술이 빠져있음. DM에 집중하자면.. 물어보는게 무슨 일이야? 라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어떻게 되었어? 라고 함. 이는 즉 뭔가 있었다는 이야기. 또한 재판 받아야 해 라는 말에는 무슨 재판인지 묻지도 않음. 이는 즉 무슨 재판인지 인지하고 있다는 말임.
검 : 박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보이고 있음. 기록을 유리하게 각색해서 자신의 기억인 양 진술하고 있음.
판 : 증거로 내세요. 따로 증인신문 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이어서 재판하면 될 듯. 증인신문은 얼마나 할 예정인지?
검 : 반대신문 포함해서 약 2시간쯤.
판 : 그럼 8.29 16 : 00에 하도록 합시다.


재판 종료..

8/10 박양 공판 후기(인천지법 2017 고합 261)

이 기록물의 대화는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은 축약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는 데 사용한 기호의 의미


(소괄호) : 잘 기억나지 않거나, 필기를 너무 흘려 써 불분명하거나, 잘 듣지 못한 경우.


2017. 8. 10 (목) 14 : 00 416호 대법정
2017 고합 241

변호인 2명..

재판 개시

 
변 : 범행 수법, 죄질로 보아 공소사실 변경 허가신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불일치. 재판부 의견에 따름.
판 : 공소장 변경 허가함. 변경 내용 진술?
검 : 죄명은 사체유기 그대로. 변경부분은 살인 - 공동공범.
변경내용 : 피고와 김의 관계. - 모 여고 졸업 이후 재수. 김은 자퇴 후 검고.

2017. 2 트위터로 만남

공소장 내용

가. (  )

3.8 키스
3.21 계약연애 - 동성연애

나. 공모

 피고는 평소 사체해부 등 잔혹한 영화 등에 심취. 피고는 3월 하순 실제 사람의 신체조각을 원하여 김양과 공모. 살해는 김양의 맡음. 김양의 성격에 맞춰 김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등의 약한 사람은 저항해도 힘으로 제압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였음.
 사체 유기장소 및 집에서 살해 후 옥상 유기 모의. 완전범죄 모의 - CCTV 주의 지시. 들어갈 경우 변장 지시. 치밀. 완벽 범행사주.
혈흔 제거 방법 연구, CCTV 확인 준비.

다. 실행

 2017. 3. 18 저녁 ~ 29일 새벽까지 번번히 통화.
 3. 18 20 : 49 ~ 20 : 59
              21 : 47
 3. 21 00 : 07 ~ 00 : 32 25분간 통화
        01 : 00 ~ 01 : 44 44분간 통화.

범행 후 피고를 만나 손.폐 등을 전달하였음.
3.29 오전 경 범행 의상으로 변장,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여행용 캐리어까지 동반해 위장함.
10 : 00 사냥 나간다. 변장한 모습의 셀카를 문자로 전송.
11 : 07 전화. 우리 집 앞에서 있어. 불쌍해? 아니 등의 내용을 주고받음.
11 : 29 ~ 12 : 14 45분간 통화. 초등학교는 언제 끝나는지? 저학년은 밥 먹고 집에 간다는 내용을 주고받음. 범행대상 물색
12 : 24 피해자가 폰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함. 당시 김양의 폰은 수신만 가능했고, 배터리도 양호했으나 배터리가 부족해 집에 가서 충전을 해야 한다. 집 전화를 사용하게 해 주겠다며 유인.
13 : 00 카톡으로 잡아왔어 라고 말하며. 상황 보고.
피고는 살아있나?
라고 물었고 CCTV는 조심했는지 물음.
손이 예쁘냐고 물음. 이에 김양은 예쁘다고 답함. 이후 태블릿PC의
충전선으로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다시 목을 졸라 살해함.
13 : 10 안방 화장실 욕조로 이동. 주방용 칼로 새끼손가락 마디를 절단. 장기를 적출하고 폐의 일부를 절단함. 하체, 왼쪽 대퇴부도 절단함.
뒤로 물러나 전체적으로 처참한 몰골을 본 후 갑자기
패닉에 빠짐.
~ 13 : 46 8분간 통화. '사람이 죽어있어, 피가 많아' 라고 김양이 말함. 이에 박양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함. 두 개로 분리된 사체 중 상반신을 어깨형 바구니에 걸고 옥상에 유기. 같은 방식으로 하반신도 유기함.
14 : 19 ~ 14 : 22 3분간 피고와 김양은 통화함.
14 : 52 ~ 14 : 58 6분간 통화. 이 과정에서 정리함. 욕실 청소 후 만나자고 함
15 : 00 나머지 사체를 검정비닐에 담아 1층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
17 : 44 홍대에서 만나 손가락, 폐를 건넴. 피고는 당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음. 그 안에 살의 일부와 손이 있었음. 손가락은 거칠게 잘린 새끼 손가락. 폐의 일부는 투명한 비닐에 핏자국과 함께 담김. 허벅지살의 경우 투명한 비닐에 노란 피하지방과 함께 담김. 홍대입구에서 술집으로 이동 중 잘 되었냐? 고 김양에게 물었고 김양은 이에 그렇다고 답하였다. 어떻게 잘 되었느냐는 질문엔 등 뒤에서 죽였다고 답했다.
18 : 00 술집에 도착. 피고가 술을 계산하여 칵테일 두 잔을 주문함. 손가락이 예쁘냐고 물었고 김양은 그렇다고 답함. 그래? 라고 물으며 손가락을 확인함. 술집 화장실에서 검은 비닐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함. 김양이 예쁘지? 라고 물었고 이에 그렇다고 답함. 그 정도면 충분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고 잘 했다고 함.
19 : 15 룸카페로 이동.
20 : 02 김양의 어머니로부터 경찰이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음.
20 : 31 헤어짐
20 : 36 ~ 20 : 38 2분간 통화 후 카톡함. 사체를 주고받는 장면이 CCTV에 찍혔을 것이니 말을 맞추자고 함. 이후 트위터 DM과 카톡을 삭제함.

판 :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지?
변 : 구체적 내용은 의견서로 대신함.
판 : 공모관계 부인?
변 : 네.

판 : 저번 주 검찰이 신청했던 건 동의하는지? 새로 신청했던 증인신문. 어떻게 되었는지?
변 : 거부.
판 : 증거조사 해도 됨?
변 : 네
검 : 피해 아동, 동료 수감자 - 범행의 계획성은 정신상태로 보아 충분히 가능..
심리학자 O교수 또한 정상 정신으로 판단함.
판 : 박은 진술 제출?
검 : 네
판 : 카톡내용이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인지?
검 : '조이님' 과의 대화 취지는 김과 만난 후 고민상담. 친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연인이라 가능하다고 생각. 계약연애는 먼저 스스로 밝힌 것도 아님. 이것에 대해 창피해함. 김의 진술 변경, 객관성 부정.
판 : 그 마지막으로.. 베네치아 점령기 관련해서는?
검 : 그 베네치아 점령기에선 역할극을 주장하였고, 그것을 삭제하지 않았음. 그런데 왜 안 지움? 이번 사건도 역할극이라고 주장했는데 삭제함. 베네치아 점령기의 내용을 보면 소설체, 괄호체를 비롯하여 캐릭터의 행동을 나타내는 설명이 나옴(왜냐하면 상대방이 알아야 하기 때문). 이 베네치아 점령기에서는 박이 하부 직원으로 등장하고, 이에 따라 경어를 사용함. 하지만 이번 사건의 대화에서는 잡아왔어? 처럼 반말을 사용함. 이것이 역할극이라면 왜 반말을 사용하는지? 그러므로 역할극이 아님.
판 : 네. 변호인 의견 있으신지?
변 : 자세한 내용은 의견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검 : 또한 저희는 전자발찌 청구를 하려 하는데, 허가여부가 궁금하다..일단 청구함.
검 : 김양을 증인으로 신청함.
판 : 의견 있으신지?
변 : 없음.
판 : 접수하면 됨. 김양만 하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건 8/18...
변 : 재판장님, 저희가 재판이 있어서.. 8월 말에 했으면 합니다.
판 : 김양은 결심같은데.
검 : 자기진술 번복인 게 선출안됨. 신문을 하지 않아 증인신문임.
김양에게
증인신문을 하면 그것은 김양 재판에 증거로.
판 : 거 그러면.. 8.23 어떤지?
변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판 : 8.... 저희 쪽에선 8.28. 29어떰? 14 : 00

판 : 그럼 다음 재판은 8.29 14 : 00에 계속합니다.


공판 종료

2017년 7월 17일 월요일

7/17 박양 공판 후기 (인천지법 2017 고합241)

이 기록물의 대화는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증인신문 이후 재판부와 검찰의 논쟁이 그러한데, 본인은 일반인인 관계로 법률용어 등을 알아듣지 못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은 축약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는 데 사용한 기호의 의미

(소괄호) : 잘 기억나지 않거나, 필기를 너무 흘려 써 불분명하거나, 잘 듣지 못한 경우.
[대괄호] : 중간중간 법정에서 발언 외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
기울임 : 증거에서 발췌한 내용
볼드체 : 작성자가 느끼기에 인상 깊었던 대목

 

2017. 07. 17 (월) 14:00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
2017 고합241 

변호인 3명.


[공판 시작]

판 : 기일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검 : 지금 김양을 통해서 캐릭터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베니치아 점령기 입니다. 그 계정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계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판 :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검 : 그럼 김양 증인신청도 나중에.
판 : 피고인 측은 아직 안 보았는지? 보았는지? 전제는 그겁니다, 검사님. 그게 뭡니까? 문제는 그걸 검찰이 하는건 좋은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변경이 안 되지않습니까? 앞으로 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증인신청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 : 신청여부를 보고 증인신청을...
판 : 아니 그럼 신청을 하.. 그거도 마찬가지임. 검찰에서 그것도 하려는 이유는 박양에 대한 그 진술 때문에 살인교사혐의로 하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님? 근데 이건 살인방조아님?
검 : 그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는 건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신청을 하는 것.
판 : 아니 검찰 측 말이 안 맞잖음
검 : 아니 공소장 변경위해 확인을 하는데..
판 : 그 지금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해 놓고선 증거조사를 해 놓고..
검 : 검사님 심판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조입니다
판 :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 8/9 기일 김양 그날에 기다린다고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절차적으로는 심판대상을 확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방조인데 그건 교사아님?
판 :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혐의가 없는데 할걸 위해서 미리 변경한단 말입니까?
검 : 그럼 피고인 신문조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
판 : 아 그건 할 수 있죠.
검 : 그래서 피고측에 말하는 게 대의제를 하자. 그럼 재판장님 말은 공소장 변경을 미리 해 놓고..
판 : 아니 심판대상이 미리 확정되어야 할 거 아님? 심판대상이 확정된 상황에서 ..
검 : 지금 특정되지 않는 방조인 상황에서도.. 지금 범위가 너무 넓음.
판 : 그래서 물어봤지않음?? 입증취지가 뭐냐고
검 : 그럼 공소장에 여부도 넣겠습니다.
판 : 그걸 확실히 하십시오.
검 : 그럼 방조여부도 넣는 것으로.
판 : 심판대상을 확실히 하시라.
검 : 실질적으로 방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할 것.
판 : 일단 그거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경합시다.

[증인신문 시작]


판 : 본인 맞지요? 몇년생? X년 Y월생.
판 : 증인신문절차 진행. 형소법에 의해 녹음됨.. 마이크에 대해 말하길.
판 : 피고인 앎? 네 / 친인척임? 아님? / 아님 친구임. 오기 전에 증언거부권 관련 안내문 봄? 네 / 혹시 오늘 증언때문에 증인 및 관련인 처벌받을 위험시, 거부가능. 혹시 그런 경우 있음? 아뇨
판 : 증언거부는 가능하나 위증하면 처벌.


[증인선서]

증 : 선서 - 양심에 따라 속임과 보탬 없이 사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말할 경우 벌받겠습니다.


판 : 변호인 신문하시지요.


[변호 측 신문]

변 : 증인이 피고인을 언제 알게 됨?
증 : 2014년 여름입니다.
변 : 증인은 커뮤활동을 통해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됨?
증 : 네.
변 : 커뮤가 뭔지 설명좀.
증 : 영화나 소설의 캐릭터를 설정하듯 스토리 설정을 하며 캐릭터를 설정. 내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설정하여 캐릭터를 가지고 참여시키거나 그런식의 이야기.
변 : 증인은 몇 해 정도 커뮤함?
증 : 30회 이상?
변 : 증인이 피고인과 커뮤활동을 같이 한 건 몇회?
증 : 3~4회
변 : 증인이 하던 커뮤활동의 내용을 간략설명좀.
증 : 어.. 학교가 배경이었던 커뮤에서 학생들은 특별한....뭐라고 해야하지 뭐(아픔?)있는 걸  보듬어준 선생님
변 : 주로 그런 내용입니까?
증 : 네.

변 : 혹시 커뮤에서 사체훼손이나 살인이 포함된 게 있나?
증 : 아뇨
변 : 커뮤활동은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
증 : 네, 트위터 계정이라는 게 프로텍트하면 밖에선 못 봄.
변 : 참가허용된 사람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보는? 멘션마냥?
증 : 네
변 : 비공개 대화방식.. 이라고 하는 것 외에 카톡채팅이나 일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커뮤역할극을 하기도 함?
증 : 전화로는 안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 경우는 가끔
변 : 어떠한 경우 역할극이 트위터상에서 다른경우로 이루어짐?
증 : 그냥 하고싶을 때,  보고싶을 때.
변 : 그리고 말했던 비공개 대화방식, 예를들어 카카오톡채팅 등 역할극을 하는 경우, '지금부터 역할극을 시작한다' 같은 말을 하고 나서 시작함?
증 : 그럴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맞다.
변 : 커뮤에서의 대화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행?
증 : 아뇨
변 : 일정한 시간정함 없이?
증 : 네 그냥 개인 사정에따라.
변 : 커뮤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간 대화는 어느간격을?
증 : 경우마다 다름.
변 :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음?
증 : 그렇다.

변 : 이 사건 공소장 4페이지. 피고와 김양의 대화를 제시함.

[공소장 4p, 피고와 김양의 대화가 프로젝터에 제시됨]

변 : 피고와 김양이 사건 당일 채팅을 하면서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집에서 전화를  쓰게 해 주겠다며 데리고 왔어'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김양에게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라고 말했다.

변 : 증인이 이런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걸 역할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증 : 그렇다.
변 : 그러한 이유는?
증 : 일상에서 가능한 대화가 아니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임.
변 : 아, 현실적이지 않은.
증 : 커뮤는 비현실이니까. 역할극.
변 : 커뮤를 자주 해 온 사람이라면 역할극으로서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하는 생각이 든다면 맞춰서 대화하나?
증 : 그렇다.
변 : 증인이 피고인을 처음 실제로 보았을 때가 언제임?
증 : 2015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남.
변 : 증인이 피고인을 실제로 본 건 몇번?
증 : 10회이상.
변 : 증인이 피고인을 만나면서 느꼈던 피고인의 성격은 어떤지?
증 : 저에 대한 좀..저랑 좀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 친구. 만나는 거 외에 전화도 했었는데.
변 : 피고인이 특별히 증인에게 도움준적 있는지?
증 : 가정사정으로 힘들어서 전화한 적 있었는데 달래주고 진정시켜준 경우 많음.
변 : 피고인이 증인에게 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있음?
증 : 그렇다.
변 : 어떠한?
증 : 어.. 그때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많이 기대고. 있다. 멀어지기 힘들다고 함.
변 : 얘기언제함?
증 : 올해 초 3월.

[여기서 변2 신문]

변 : 예 두가지만 질문. 박양 피고가 김양 주범에게 나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
증 :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이라고만 함.
변 : SBS에서 방영한 그알에서 내용 봄?
증 : 그렇다.
변 : 그것을 보고 주범과 피고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을 알게됨?
증 : 그렇다.
변 : 그걸 보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무엇?
증 : 피고인이 관련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함

[변호측 신문 종료]
[검찰 신문 시작]

검 : 증인, 잘 듣고 대답하길.

검 : 증인, 그거 잡아봤어?
증 : (?)
검 : 그거 잡아왔냐고.
증 : (???)
검 : 증인은 내가 잡아왔냐고 물었는데 대답못함. 왜냐하면 '그거' 가 무엇인지 모르기 떄문에 대답못함. 만약 내가 질문하기 전에 사전모의 또는 의논을 하였다면 증인은 답변가능했겠죠?
증 : 네.
검 : 증인, 어느 날 점심에 갑자기 '잡아왔어' 라고 카톡오면 뭐라고 답하겠음?
증 : 그게 뭐냐?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검 : 피고는 어느날 갑자기 김양으로부터 내용도 없이 '잡아왓어' 라고 카톡받음. 그거받고 '살아있어?' 'CCTV 확인함?' '예쁨?' 이라고 말함. 알고있음?
증 : 들었음.
검 : 증인, 피고 박과 김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게 있나?
2017.3.18 홍대 근처 어느 으슥한 골목에서 누가 먼저 키스했는진 모르겠는데. 둘은 키스를 했다. 이거 전해들은 적 있음?
증 : 없다.
검 : 최근 언론을 통해서 간적으로 들었죠?
증 : 그렇다.
검 : 또한 피고인 박과 김은 2017.3.21 현실 연예계약함. 증인은 혹시 알고 있고, 박으로부터 직접 들음?
증 : 아니다.
검 : 언론으로 간접적으로 들은거지? 아 몰라? 아예?
증 : ㅇㅇ

검 : 당시 고백이 없었다고 연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3.29 경찰 검거 이후 조사받을 때 DM으로 '나 당신 많이 좋아해 기다려줄게' 라고 했는데 박으로부터 직접 들음?
증 : 아니다. (변호측과의) 다른 질문 대화를 통해서...
검 : 언론으로 간접적으로 들음? (변호측과) 얘기하다가??? 질문대화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저기 분(변호인단) 누구요?
검 : 언제동안 상의함?
증 : 기억안남.
검:  어디서? 변호사 사무실?
증 : 아 사무실이었던듯.
검 : 직접찾아감?
증 : 피고인 부모님과 같이 찿아감.
검 : 이 증언서게 된 계기가 피고 부모의 부탁인가?
증 : 아니다. 나의 의지다.
검 : 사전에 변호인과 상의함?
증 : 아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상의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만.
검 : 결국 증인은 가장 중요한 박양과. 김양의 관계에서 키스를 나눴고 현실계약연애를 했고 사랑고백까지 한 사이라는 건 몰랐지?
증 : 그렇다.
검 : 그럼 박양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네?
증 : 사람마다 관계가 다르니까...
검 : 둘이 어떤 사이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네?
증  그렇다.
검 : 증인, 그럼 역할극일 수 있었다고 했었죠. 역할극이면 잡아왔어? 라고 했을 떄 무슨 일이야? 라고 답변한다고 했죠.
검 : 증인은 역할극이라는 게... 제3의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증 : 그렇다.
검 : 그럼 역할극을 하려면은, 일단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역할극을 하려면 가장 첫 단계인.. 일단 다른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상의부터 하지요?
증 : 역할에 대해서 상의는 하지 않는다.
검 : 캐릭터에 대해 할지 상의?
증 : 그렇다.
검 : 자신이 만들고 또 다른 상대방은 어떤 캐릭을 할 건지 상의를 하죠??
증 : 아뇨.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자유고 .. 캐릭터라는 게 구체적인...
검 : 아니 통상적으로 모임에서 하는 거요. 트위터나 라인.
증 : 캐릭을 만들어서 정해진 세계관이 있어요. 그 중 한 명이 그 세계관에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관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뽑은 사람과 함꼐 역할극을 하는거.
검 : 증인이 한 말을 검사가 정리해서 물어봄.
검 : 일단 취지는 증인이 해당 캐릭터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증인은 캐릭은 있을거고요 운영자면. 이러한 커뮤공고를 내죠?? 일단 공고에 의해서 공고를 보고서 응모하죠?
검 : 거기에 대한 나이적고. 내가 무슨 캐릭을 하고싶다 역할을 적고 그걸 증인한테 보내죠? 그걸 증인이 보고 뽑을지 말지 정하죠? 그러고 나면 해당 캐릭터의 응모된 사람은 그 캐릭터의 트위터 계정으로서 활동하죠?
검 : 말해드리면 검사가 증인이 캐릭터공모에 대해서 홍길동이란 캐릭터를 하고싶다, 부모없이 자랐는데 출세한, 난 홍길동을 하고 싶다. 그런 검사인 나를 선택한다 그럼 내가 홍길동을 만들죠? 그럼 그거대로 홍길동? 그럼 나말고 등장인물이 많지? 얼마나 많이 등장함?
증 : 보통 20~30, 많게는 40~50
검 : 그러면 커뮤는 수십명이 옹모해서 같이 움직이지?
증 : 그렇다.
검 : 그럼 말 그대로 30~40명이 응모했고, 증인이 그 30명을 선정함. 실제 그 이름은 김ㅇㅇ임. 그럼 그 캐릭터 이야기를 할 때, 실명인 김ㅇㅇ으로 활동합니까 아님 홍길동을 활동함?
증 : 커뮤에선 홍으로.
검:  커뮤에서 홍으로 활동.? 그럼 다른사람들도 실명이 아닌 캐릭터명으로 활동함?
증 : 그렇다.
검 : 그렇게 되면 서로간 팔로우하지?
증 : 그렇다.
검 : 그럼 서로 간 이야기를 하면 멘션을 하지 ?
증 : 그렇다.
검 : 그럼 팔로우가 되면 해당 커뮤니티 란에 이야기가 전개되죠?
증 : 그렇다.
검 : 이게 전반적인 과정이죠?
증 : 그렇다.
검 : 괄호체와 소설체에 대해 알고 있죠?
증 : 네

[프로젝터에 괄호체와 소설체가 인쇄된 종이가 예시로 제시됨]

괄호체 예시
홍길동(캐릭터명) : 안녕 (손을 흔든다)

소설체 예시
홍길동은 안녕하고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검 : 쉽게 말하면 드라마 대본 생각하면 되는거죠. 뭐 프사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안녕 행동질문을 하고 손을 흔든다.
검 : 이게 괄호체 예시맞죠?
증 : 네
검 : 자 소설체 예시함. 만약 역할극한다면..
검 : 홍길동은 '안녕' 하고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게 소설체임?
증 : 그렇다.
검 : 앞에 또 괄호를 붙이고. 아 소설체에도 설명을 하는게?
증 : 아 이게 설명이기 때문에 대사치고 괄호친 다음 함.
검 : 아 어찌 되었던 행동지문이 들어가야겠네요?
증 : 아 없을때도 있어요. 다만 없을 때는 캐릭터 계정으로 들어가니까..(그걸 제시하면서 알릴게요.)
검 : 아 어찌 되었던 이름을 쓸 필요는 없죠?
증 : 네
검 : 증인,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충 지나간 것 같은데, 역할극을 할 때 전화로 역할극하는 경우는 없죠?
증 : 거의 없음.
검 : 둘이 역할극을 하는데 상대방쪽 한 사람이 성우처럼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하는거에요. 예컨데 범인이 칼에 찔린 역할을 한다고 치면 성우처럼, 상대방에게 패닉상태에 빠진 것처럼 울고불고. 이런식으로 역할극이 진행되기도 함?
증 : 아뇨, 그런적 없고 했다고 들어본적도 없음.
검 : 이 사건에서는 근데.. 역할극이라고 했는데, 바로 김양이 울면서 패닉상태에 빠져가지고 '눈 앞에 사람이 죽어있어. 피가 너무 많이 나와. 내장이 너무 많아'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역할극이라고 생각할수 있을까?
증 : 음 잘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검 : 그런데 증인은 들어본 적도 없죠? 증인 아까 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극은 '시작한다' 하는 시그널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마는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캐릭터가 정해지고 그 캐릭터를 쓰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관련된 대화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역할극이라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증 : 예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검 : 증인 그리고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는 모임이란 뜻이죠? 모임인 단체란 뜻이죠? 그럼 둘 이상 셋 이상을말하는 건데 증인 그럼 두 명이서  세계관을 만들고서 캐릭터 역할극을 하는경우가 있나요?
증 :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에서요, 2인 커뮤라고  두 명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 :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
증 :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검 : 지금처럼 통화로.. 연기를 하듯 하는 경우는 증인도 보지 못했다는 것?
증 : 그렇다.
검 : 증인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체가 있고, 괄호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캐릭터 이름도 적지 않고 행동지문도 없이 자기 실명으로, 카톡으로 보냈어요. '잡아왔어, 손가락 예쁘다'. 이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증 : 그렇다.
판 : 더 확인할 게 있습니까?
검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 : 아 잠깐.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말하는 건 이건 모호해서 다시 설명함..
검 : 다시 설명이 되긴 하는데.. 트위터 계정을가지고 팔로우하고 타임라인 안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어디 다녀왔을 때, 그래도 계정이 연결되면서 이야기를 하는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거죠?
증 : 네
검 : 잘 들어봐요 증인. 증인이 커뮤를 만들었어요. 저도 참여했고 커뮤 내용이 유명 걸그룹 김모양을 내용으로 한 거에요. 증인이 김모양 프로필 사진을 쓰며 계정을 만든 경우가 많죠?
증 :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다.
검 : 만약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걸그룹 멤버라면 그에 해당하는 사진이든 그림을 집어넣죠? 그럼 시작이 되었어요. 역할극을 하는데 증인이 트위터 멘션을 남깁니다. 거기 팔로워가 삼사십은 있을 거죠. '나 서울인데 부산에 공연이 있어. 나 부산공연 끝나고 연락할게' 라고 멘션을 씁니다.
검 : 증인은 연락하면 안 됨. 친구한테 부산공연 끝나고 말한다고 했고, 부산까지 소요시간 5시간 걸림. 거기에 공연은 2시간 걸리지. 그럼 증인은 실제로 7시간 기다렸다가 '공연 끝났어' 라고 멘션을 날리나?
증 :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검 : 이야기가 있어야 하나?
증 : 아니다.
검 : 그럼?
증 : 감으로.
검 : 그럼 그 당시 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참여를? 커뮤에. 보통 30~40명이 그리됨?
증 : 그렇다.
검 :  서로간의.. 30~40명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증 : 그렇다.
검 : 증인 그럼 이것도 만약에 캐릭터 계정을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증 : 예
검 : 알았습니다.

[검찰 신문 종료]
[변호 측 신문 시작]

변 : 몇 가지 질문 좀.
변 : 증인, 그 커뮤니티 활동을 여러 명이 같이 하다가 두 사람이 빠져나와서 카카오톡 등의 커뮤니티로 연장하기도 하나?
증 : 그렇다..
변 :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연장해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주체를 캐릭터로 명시하고 함? 아님?
증 :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변 :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증인에게 특정한 방향, 그럼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달라 요구한 방향이 있나?
증 : 없다.
변 :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이야기하자고 함?
증 : 없다.
변 : 증인, 그 캐릭터 주체에 대해 말한다는 게.. 헷갈려서 다시 물음. 앞에 캐릭터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홍길동 지금 움직인다 이런 의미인가요?
(증 : 완전히 나라고 실명으로 함. )
변 : 앞에 캐릭터 계정이 있고 계정이 한 말이기 떄문에 그렇다는 거죠?
증 : 네
변 : 카카오톡에..검사님 논리대로 물어봄. 홍길동 : '잡아왔어'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잡아왔어' 라고 하면 홍길동이 잡아왔고 잡아왔어는 그 사람이 잡아온거?
증 : 보낸 사람이 잡아온거? 그것도 역할극이라고 할 수 있음.

[변호 측 신문 종료]

검 : 증인, 그럼 역할극에 대한 사전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증 : 아니다.
검 : 그럼 잡아왔어?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함? 전부터 캐릭터에 대해서라도. 하지 않았어도 말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텐데. 구체적 상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건 마피아 간 협상 커뮤임. 그런데 어떻게 잡아왔어를 알아듣고?
증 : 이전에 역할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넘어가지 않나...
검 : 증인 그럼 굳이 왜 본인 카카오톡으로 함? 트위터 계정, 커뮤 계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함?
증 :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변 : 커뮤활동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거죠?
증 : 네
변 : 혹시 그 커뮤활동 기간이 끝나고 나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카카오톡 채팅이라던지 전에 하던 역할극을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나?
증 : 그렇다.

[변, 양형자료를 제출.]

변 : 양형자료로.. (XX을 제출합니다).
판 : 예전에 나온 것? 6번은 무엇인지?

[검, 캐릭터 계정 관련 자료 제출]

검 : 김양이 캐릭터 계정에 들어간 거고요. 이 실제로 이걸 보면 실제 역할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역할극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베네치아 점령기 캐릭터 관련 계정이.
판 :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고..
판 : 지금.. 주범 재판은 트위터본사에.. 이런 재판은 (실행하기 힘든데.) 김양이 나와서.. 증인신문절차에 따라서 방조인데 조사를 했다. 증언이 나와서.. 이거 절차가 약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사를 하셔도 되고.. 확인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심판대상이 지금 확정이 되어야지 재판에서도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한데, 지금 검사님께서는 하시는 방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재판을 수사절차처럼 이용하시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재판을 하더라도 구속 피고인에 대한 기간이 30일이 있지 않습니까? 후속범죄사실이 드러나도 그걸 확인할 기간을 드리는 것은, 제한이 되어야 하지 않나? 만약 안 되면...

검 : 그게 가능한지? 법적 취지가 6개월...
판 : 그건 심판대상이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심판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  내부적으로.
판 : 교사를 주로 하던지 살인방조를 예비로 하던지. 뭐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지금 진술조서의 일부는 방조와 관련된 상황일 수 있으니까. 물어봤을 때 교사나 음모공통점이라고 했잖아. .
검 : 말한 것처럼 방조의 구체적인 것을 하려고 했다면 방조가 되고, 똑같은 말인데 제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판 : 검사님 그러니까요.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명시를.
검 : 방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하겠다.

변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증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절차와, 공판 준비 절차와 심판절차에서 방조로. 이 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하였고 증인이 공소사실 변경의 모든 가능성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불과합니다. 이건 모든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변 : 만약 주범을 다시 이 법정에 세운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재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장 변경없이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것은 소송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판 : 그러니까 예, 방조라고 하면 그런 걸 제가 여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검사님 제 말을 들으세요.
판 : 통상의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발견되다고 한들, 그 증인이 나와서 증인을 다시 기관에 불러서 진술조서를 받아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판.. 검찰측에 받았던 신문조서 외의 진술조서를 내는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넘어서는 대상의 행위인거에요.
판 : 넘어서는 대상이 생겼으면 그 넘어서는 대상에 대해 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사실이니 수사가 허용되고 그것의 진술조서를 내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재사실을 (끊어서는? 넘어서는?) 사실이 심판대상인데, 이 사실이 애초에 공동공범으로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이건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심판 대상을 확정하셔야죠.
검 : 저는 심판대상을 방조에...
판 : 그러니까 그걸, 방조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검 : 증언을 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방조 역할 등..
판 : 그런 거 해 보셨어요?
검 : 아니 이런 쌍황이 있었으니까.. 수사가 불법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 : 그럼 그 진술조서에 대해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떨어지는 판례도 없고, 증거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 :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조서는..
판 : 뭘 더 확인해야 살인교사를 확인한다는 겁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다는건데 반대신문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건.. 그럼 반대신문을 할 것인가?
검 : 그러면 하겠다.
판 : 재판불서도 그걸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판 : 뭐든지 정당성을 지켜야 하니..  증거능력이 없는 절차를 했다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 : 다른 문제인 줄 알겠음. 일단 진술서는 제출하지 않고..
판 : 1,2,3,6번. 그게 1,2,3번은 어디서 발췌함?
검 : 1,2,3은 김양 핸드폰에서. 그게 저번 기일 반대신문.. 박양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나온건데, 핸드폰에서 대화내용 제일 뒤에 나옴. 베네치아에서 나온 자료같고.
판 : 박양이 관련됨?
검 : 박양이 있고, 박양이랑 김양이 해당 캐릭터 계정으로서 활동함. 누가 봐도 이건 캐릭터역할극이라는 게 눈에 띔.

판 : 그럼 반대신문하시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재판부에 신청하시고..
검 : 진술조서 내는 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 내지 않겠음.
판 : 그럼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요. 또 하실 것 있으십니까? 다음 기일은 8월이고.  
검 : 트위터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영장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추출 소요시간이 있을 수 있고, FBI에 보내서.. 그게 얼마나 걸릴 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염려했던 것은 트위터에서 무시할 지 모른다는 건데, 미 법무부에서 트위터에 영장을 제시해서 추출하는데 얼마나 걸릴 지 모름.
판 : 혹시 증거를 복구할 수 있는가? 보관여부 확인 및 소요시간. 타임라인은 이번 달 말까지....
검 : 늦어도 8월 초까지. 재판부에서도 (증거가치로 쓰지 않겟다고 하면...)
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치가 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 : 그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선, 일단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판 : 일단 그러면, 그거는 차후기일에 증거기일을 말해주시고. 8.9에 진행할 텐데 반대신문을 하겠다는 거죠? 검찰이 반대신문을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할 것?
변 : 그렇다. 8.10? 9? 9엔 안 됨..
판 : 저희가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김양 재판이랑 같이 하셨으면 하는데요. 검사님 김양 재판에 대해서는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 변호인께서..)
판 :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 : 진술조서를 얘기했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 : 그..9일에 안 됩니까? 많은 분들께서 추첨하심. 근데 법원에서 여러 번 번복하면 곤란한 측면이 있고.. 일단 8.11 국민참여재판때문에 대법정은 사용 불가니까, 전 재판부 사정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
판 : 그럼 8.9 김양 재판 있고. 끝난 다음에 한번에 하는 건? 박양 재판에 김양 증인으로 부르고 증인신문을 하는 건?
판 : 그 또.. 저거 박양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이 사건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검 : 아 그럼 박양 변호인이 아니라 김양 변호인을. 김양 재판 관련 김양 본인 피고신문으로 이해함. 어차피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신문처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김양을 증인으로  따로 불러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함.
판 : 똑같은.. 문제같은데 그러면. 7월 말까지는 그게-트위터기록- 있다 없다 정도밖에 모른다는 것?
검 : 일단은 있으면 올 것이고, 일단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것이니까. 삭제되어 있는지, 보관되어 있는지. 없으면 못 보내고.
판 :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검 : 그렇지 않을까.
판 :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고, 아 이건 살인교사냐, 공소장 변경 할 거 아님? 증인신문을 할 거고.
판 : 만약 이 사건에서 (확인해도) 부착명령을 하실 거면 김양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십시오. 증인신청하는 것은 가능해 보임.
검 : 기일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거 물어볼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기일변경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도 별 말 없을 것이고.
변 : 혹시 변경되면, 공소장 변경되면 8.4일까지 가능한지? 박양도 해야 하고 김양도해야 하고.
판 : 8.9 그 재판 한다면, 오후까지만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정해놓은것으로.
판 : 그 외에 더 신청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을 수 있고 .그럼 그 절차는 증인신문확인의 절차니까 지켜주십시오.
판 : 그럼 김양 재판도.. 오전엔 증인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걸릴까. 박양 재판을 오전에 하게 되면,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얼마나?
검 : 한 시간은 더 걸리지 않을까.
판 : 그럼 8.10 그 날 하고. 그럼 일단 서류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으시면 미리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 그럼 피고인 심판은 안 한다는 거죠?

변 : 8. 10 오후 2시 그건 어떻게?
판 : 그럼 열람복사 철회하실 거죠? 그럼 8.12 오후 2시에 하고, 그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 : 그럼 8.10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공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