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선고공판은 241, 26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선고된 공판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7. 09. 22 (금) 14:00 인천지법 416호 대법정
인천지법 2017 고합 241
인천지법 2017 고합 261
재판 시작
판 :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OO, 2017 고합 241 사건입니다. 2017 전고 31, 2017 보고 1, 병합사건입니다.
피고인 김OO, 2017 고합 261 사건입니다. 2017 초기 1720, 2017 전고 25, 병합사건을 함께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양, 몇 년 몇 월 몇 일 생입니까?
박 : OO년 O월 O일생입니다.
판 : 피고인 김양, 몇 년 몇 월 몇 일 생입니까?
김 : OO년 O월 O일생입니다.
~아래부터는 모두 재판장의 발언입니다.~
피고인 박OO은 살인방조, 사체유기, 부착명령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김OO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영리약취유인, 사체유기,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양 사건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사체유기로 기소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수집된 증거에 미루어 보았을 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되며, 김양은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한 것을 들어 자수감경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고,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후 판단할 것입니다.
김양이 주장하는 심리상태는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거에 의하면 김양은 3.28일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우울증, 양극성 장애로 인한 아스퍼거 증후군 상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살해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추정되고, 사체유기 당시에는 심신미약 상태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인정되는 증거에 이루어, 심신미약 상태가 지속되었는지, 범행 수단과 방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었으며, 범행의 목적으로 했던 신체의 장기를 훼손하고 상, 하체를 절단한 것에 대한 살인동기는 없습니다.
범인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등 어러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개인의 사정이고, 지적 능력 또한 평범한 수준이며, 다중인격자와 같은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거짓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 조사시 피고가 보였던 것은 해리, 아스퍼거 증세로 보이기 위함이었으나 치밀하게 계획한 이 사건의 경우 심신미약이라 할 수 없고 심신미약과 모순됩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심리상태를 그대로 (표기하는 것과, 아스퍼거로 )보기 힘들다는 정신감정의견이 있었고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따라서 심신미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자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김양은 어머니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수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왔기 때문에 자수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수라 함은 스스로 신고하는 것으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춘 객관적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자발적이어도, 신고내용이 부인하는 내용일 경우 자수감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SNS에 ‘뭐야 우리 동네에서 애가 사라졌대’ 라는 자신의 사건을 부인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경찰에서 사건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집에서 피와 인체조직이 발견되어 경찰이 추궁하자 그제서야 시인하였고, 긴급체포되었습니다.
피고는 피해자가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 같아 말리기 위해 당겼는데 쓰러졌고, 손을 대 보니 숨을 쉬지 않았으며 깨어나 보니 사체가 해체되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피고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으므로, 자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가 범행 전후로 행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오전까지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에 대해 검색하였고, 오전에 범행이 일어난 아파트와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여행용 가방을 끌고 갔고 변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범행을 대비한 것입니다.
또한 핸드폰으로 인근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간을 검색하였고, 하교시간 무렵 주변 학교를 배회하며 대상을 물색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알리바이를 위해 아파트의 다른 층에 내려서 귀가하였고, 박양과 CCTV에 대해 대화하였습니다. 불과 1시간만에 살해한 것으로 보아 범행에 주저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체 후 박양에게 연락하기까지 불과 3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를 참작시 우발적이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김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영리약취유인, 사체유기 등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이 사건 공동정범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박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박양은 살인방조,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도중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살인은 김양이 혼자 범행하였고, 둘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당일 연락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역할극으로 알아들었고, 실제 살인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 제 30조 공동정범에 의하면, 공동의사,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하지는 않아도 (사건 장악력은) 기능적 행위이므로 이는 공동정범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시가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고,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내용을 인정하지만 역할극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김양은 박양의 진술에 대해 박양은 실제 살인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문자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됩니다. SNS를 삭제하였고, 대화내용의 대부분은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쟁점은 살해 이후 사체의 일부를 건네기까지 박양이 살인으로 인식하였는지의 유무입니다. 이는 김양의 진술만이 유일합니다. 재판부는 진술을 종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신빙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양의 신빙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양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점점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그 강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양이 박양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한 (복OO), 박의 진술을 확인하게 되면서 불리할 수 있는 진술, 우발범행이라는 대전제를 위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당초 정신적 문제를 내세워 부인하며 수사 초반 꿈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박양에 대한 진술증거를 종합,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었으며 박양의 진술은 김양의 범행을 진술하나 이는 역할극으로 인지하였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김양의 변경진술은 본인에게도 불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상태에서 피고와 어떤 형태로는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진술에서 조증, 환청 등을 언급하였고, 우발범죄, 심신미약 등은 유지하였습니다. 공범이 재판에 출석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심증이 있습니다. 우발범죄는 심신미약이 약해질 수 있지만 검사의 질문에도 진술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김양이 거짓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 같지는 않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폐, 손가락 등을 적출한 행위는 피고의 캐릭터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평소 잔혹한 캐릭터 커뮤니티에 심취해 있었던 피고(박양)를 위해 직접 신체 일부를 제공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둘 사이 깊은 유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김양은 박양을 숨기려고 하였으며 매우 적극적으로 감추려고 하였습니다. 박양의 경우 범행은 김양의 문제행동이었고,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양이 박양은 실제 살인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부정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둘의 유대관계가 흔들렸고, 진술이 번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양의 진술은 수긍 가능합니다.
다음은 박양의 신빙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둘의 대화내용은 사실관계에 대해 분명한 점이 있습니다. 피고 박양은 김양으로부터 오후 01:07 경 ‘살려달라, 사람이 죽어 있어’ 라는 메시지를 받았고, 박양은 이를 판타지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박양은 ‘믿기지 않아. 진실?’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박양이 김양의 메시지를 현실로 인식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박양은 이를 일반적인 리액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쉽게 수긍할 수 없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종이봉투에 담겨진 사체의 일부를 보고 ‘예쁘다’ 고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신체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양과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약 1시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있었고 라면까지 먹었습니다. 진술과는 달리 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확인이나 신고절차가 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양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받았고 손가락이 예쁘다는 말까지 들었으면서 손가락을 보며 실제 범인답게 김양과 헤어진 후에도 이를 누군가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박양)가 주장처럼 전혀 관여하지 않았더라면 김양과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타인으로부터 의심을 받으면 대질조사 등을 통해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하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체유기를 부인하고 체포 직후 30p 분량의 진술서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말하였습니다. 허나 경찰 조사 시작시 적극적으로 관철하지 않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킬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대질조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허위진술로 인한 부정적 감정 때문이고, 대질조사 이후 당시 사체확인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04.28 피의자신문시 사체의 경우 반신반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를 두고 진술을 번복한 것입니다.
김양과의 대화내용은 상당 부분을 역할극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대화와는 다릅니다.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살인, 사체유기 모두 인정됩니다.
다음은 부착명령과 보호관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양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청구되었으며, 범행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범행수법과 범행 자체가 매우 잔혹하였고, 사회적 위험성이 높으며, 오직 신체 일부를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극도의 생명경시 사상을 보였으며 책임을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구속된 스트레스가 강했고, 잔혹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잔인한 것에 심취하였던 피고(김양)가 결국 현실에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학창 시절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쌓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양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김양과 함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실제 김양으로부터 사체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위험성이 높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잔인한 매체에 심취해 있었고, 오직 신체 일부를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고, 극도의 생명경시 사상을 보였으며 책임을 축소하려 들었습니다. 또한 잔혹성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부착명령도 이유 있습니다.
형을 정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심 끝에 양형이유를 밝힙니다.
이 사건은 여성 청소년이 불특정 아동을 살해하여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사회 전체에 충격과 공포를 끼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피해자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원망을 지닌 유족의 마음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회복이 불가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피고들이 사체를 유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사망 이후에도 가족에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책임을 줄이려는 행동만 보이고 있고, 피해자는 처벌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김양의 경우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으로, 범행 당시 연령, 범행 동기, 그 밖의 범죄 정황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이므로 무기징역은 (XXX법) 4조 1항에 따라 선고가 불가합니다.
한편 박양이 문제입니다. 여러 차례 고심 끝에 이리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박양과 김양의 책임의 경중을 가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범행 당시 성년을 9개월 앞둔 상황이었고, 미성숙으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기엔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살상이 아니며, 반사회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시 미온적 처벌을 내릴 경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고, 범행 당시 연령, 범행 동기, 그 밖의 범죄 정황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박양의 경우 사회와 격리하여 기한 없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 박OO에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피부착명령자에 대하여 별지 1의 사항을 시행토록 한다.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는 신고한 관할 보호관찰소의 시,군,구로 제한하며,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
밤 0시부터 새벽 6시 간에는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다.
피고인 김OO에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피고에게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다.
피부착명령자에 대하여 별지 1의 사항을 시행토록 한다.
(피고에게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자의 거주지는 신고한 관할 보호관찰소의 시,군,구로 제한하며, 여행 등으로 거주지를 벗어날 경우에는 구체적인 신고를 해야 한다.
밤 0시부터 새벽 6시 간에는 보호관찰소의 허가 없이 외출할 수 없다.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입니다. 항소장은 여기(인천지방법원) 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