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공판은 2950, 2951 2개의 사건이 한꺼번에 진행된 공판입니다.
※ 현재 2951 사건이 2950 사건에 병합된 상태입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아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기록물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저 재판이 이런 식이었구나 하는 식의 참조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8. 01. 15 (월) 14:30 서울고등법원 서관 404호 법정
2017 노 2950
2017 노 2951
판 : 사건 시작합니다. 병합사건 부착명령 보호관찰 사건까지 포함해서.
판 : 피고인 박, 김. 피고인 출석했고.
판 : 김양 측 변호인 - 법무법인 OOOO OOO 변호사 추가선임.
판 : 먼저 과거 진행된 공판에 대해 쌍방 의견 있으십니까?
판 : 검찰 측 의견 있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으신가요?
검 : 네.
판 : 피고인 측은 어떠십니까?
변 : 검찰에서 1.12일 자로 증거조서나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답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1.12자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문심리위원으로 OOO을 지정결정 했습니다. 11.11자로.
변 : 12.11 자로 제출하신 증거목록 중…….
판 : 일단……. 박OO 피고인 통신사실확인자료 동의합니까?
변 : 예.
판 : 피고인 사이 주고받은 트위터 DM자료도 동의합니까?
변 : 보류합니다. 검찰에서 오픈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할 것 같고, (메시지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판 : 박OO의 바지, 가방의 혈흔자료는?
변 : 동의하되 입증취지는 부인합니다.
판 : 동의하고 김OO에 대한 심리위원 소환은?
변 : 김만 나올 수 있다면 동의합니다.
판 : 김 피고는 어떻습니까?
변 : 다 동의합니다. 검찰에서 1.12자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 : 2017년 X월 X일 동아일보에 첨부된 손가락 사진에도 동의합니까?
변 : 부동의합니다.
판 : 김 피고는?
변 : 동의하나 입증취지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증인으로 OOO, OOO 증인 채택했습니다.. 출석 확인합니다. 증인 OOO씨의 경우 일정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OOO씨는 대기중입니다.
판 : 증인과 방청석 사이 차폐시설 설치 후 심문하는 것에 대해 검찰 측 별다른 의견 없습니까?
검 : 예.
판 : 변호 측?
변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판 : 증인에 대해 차폐시설 설치 후 심문하는 것에 대해 검찰, 변호 측 별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차폐시설 설치 후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설치하는 곳은 방청석과 증인 사이로 하겠습니다. 일단 차폐시설 설치하시고 증인 들여보내 주시고.
[남성 키 높이의 차폐시설 설치됨.]
판 : OOO 씨 맞습니까?
증 : 네.
판 : 증인에 대한 심문절차는 녹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녹음 명령합니다.
판 : 생년월일? 19XX. / 직업이? / 정신과 의사.
판 : 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박, 김과 친인척관계가 있습니까?
증 : 아닙니다.
판 : 그러면 선서하고 증언을 하셔야 하는데, 그 전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판 :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증인 본인 혹은 증인의 친척, 인척, 혹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선 증언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선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시 처벌받습니다.
판 : 선서대로 읽고, 선서하십시오.
판 : 증인이 대답하는 부분은 녹음이 됩니다. 마이크에 잘 대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녹음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하게(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 : 먼저 김OO 피고 측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변 :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 피고의 김OO 변호사입니다. 바쁘실 텐데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OO 피고인을 이 사건 전에 진료한 경험이 있으신 의사선생님으로 알고 증인 신청했는데, 질문드립니다.
변 : 증인은 OO대 졸업, 의학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죠. 증인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은 언제입니까?
증 : 19XX년입니다.
변 :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서는 20년간 활동한 것입니까?
증 : 예.
변 : 수사기록 183p. 김 피고는 2015. ~ 2017. 3. 28까지 총 26회 걸쳐 증인으로부터 검사와 치료를 받았습니까?
증 : 예.
변 : 그럼 증인은 총 16개월 동안 김 피고를 치료하였다는건데, 얼마나 대면하였습니까?
증 : 약 30분 대면하였습니다.
변 : 진료내용에 관해 질문합니다.
변 : 2015. 12.21 첫 방문시 중3이었습니까?
증 : 예.
변 : 어머니와 함께 증인을 방문했습니까?
증 : 예.
변 : 첫 방문 당시 어떤 증상을 호소했고 어떤 진료를 요청하였는지 기억납니까?
증 : 맨 처음에는 고집이 상당히 세고 본인 뜻대로 안 되면 힘들어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을 부모님이 설명을 해 주셔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움이 많았고 인터넷 사용 등이 상당히 많다는 점. 부모님이 교정을 해 주려도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혼나기 싫으니까 뭘 하기로 했는데 안 하고 나서 했다고 한 부분이 있고.
증 : 의사소통하는 데 고집이 너무 세서 다른 걸 해도 수용하거나 받아들이는 부분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 : 그런 정도의 증상은, 또래의 여학생들은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증 : 진료가 진행되면서 일반적인 양상보다는.. 자기 생각이 좀 강했고. 일반적인 사춘기에서 보이는 양상보다는 상당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변 : 증인 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김 피고 어머니가 초 3,4학년 OO병원에서 여러 상담과 검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적응하지 못해 가능한 한 정신과적 치료를 원했는데 맞습니까?
증 : 예.
변 : 증인은 어떤 걸 했습니까?
증 : 임상심리검사를 했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있는 애들이 집중을 못 할때 ㅇㅇ을 하기 때문에, 남의 마음을 바꿔 생각하는 것 들을... 주의력결핍 행동장애가 있지 않았나 싶었고. ADHD 콤팩트 검사 했고. 혹시 있으면 뇌파 찍으면 전두 쪽 기능저하 있기 때문에 검사 배경뇌파 검사시 큰 문제는 없었고... ADHD도 큰 문제 없음. 다만 종합심리검사시 인지발달 검사는 다른 부분 발달 잘 하나, 어떤 결과를 예측한다던지, 계획을한다던지.. 이런 시간적 맥락에 따른 흐름적 부분은 낮고, 생각이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했고 남의관점을 보기 어려웠고. 본인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성향.
증 : 뭔가 잘 하고 싶고,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실패에 대해 많이 두려워하고, 대인관계에 대해 또래관계가 좋지 않고 상처받은 경험이 있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변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변호사의 질문]
변 : 분노조절장애가 있었습니까?
증 : 그게 외적으로 심하게 있는 정도는 아니고, 뜻대로 안 될때, 엄마랑 다투게 될 때 좀 화를 심하게 내거나, 중간에 좀 안 좋을 때 벽을 친다던가. 이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변 : 순서대로 181쪽을 보겠습니다.
변 : 2017.3.31. 소견서의 경우 고집, 자기중심, 대인관계 적응상 어려움으로 적응장애를 받아서 2016.2.23 ~ 2016.6. 까지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김OO 피고인의 증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증 : 자폐양상이 좀 있는 것은 느꼈습니다. 고집을 세우고 대인관계, 또래관계 형성이 안 되고 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장애라던가, 면담을 진행하면서 언어적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자폐적의 경우 비언어적 부분. 대인관계 할 때 뉘앙스를 느낀다던가 아니면 상대방 마음을 헤아린다던가.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 장애가 있으면서 비언어적으로 ..
증 : 내가 비언어적으로 뉘앙스를 느낀다던지. 어떤 농담을 할 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 인지한다던지 그런 부분이 좀 약한 듯 하고. 처음에는 우울에 대해서는 크게 이야기를 안 했는데, 5월에 검사를 하고 한동안 못 오다가 2.6 면담치료를 받았는데, 5월 하순부터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우울이 심해지고 학교에 가서도 누워있게 되거나. 수면도 좋지 않고. 머리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5월 하순. 무겁고 떨어지는 부분이 본인도 2016. 3월경부터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다고 보호자와 이야기를 해서 5.30? 그때부터 약물치료를 했습니다. 치료가 점점 증가하다가 3주 정도 나서 6.20~23. 그떄까지 오고. 그 이후 한동안 못 왔습니다.
변 : 2016.5월부터 나빠졌다는데, 혹시 그 시기에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증 : 아닙니다.
변 : 그 당시 자폐양상이 느껴졌다고 말하셨는데, 자폐 양상이란 말씀하신대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대인관계 어려움 말입니까?
증 : 예.
변 : 그것이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증 : 유전적 질환은 아니지만 가족 내 있을 경우 확률은 올라갑니다.
변 : 소견서에 기재되어 있는 적응장애는 무엇입니까?
증 : 적응장애는.. 보통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이야기하는데, 한편으로는 일부 증상들.. 우울장애나 다른 부분까지는 처음엔 진단이 되지 않고, 그게 어떤 메이저한 주된 질환같이 처음엔 되지 않지만,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적응장에 어려움을 가진다던가 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장애로 진단했고, 이전 차트다 보니 처음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뜹니다.
증 : 소견서 제출시 뜬 내용은 2016.5 약물치료부턴 우울장애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차트상에는 적응장애로 뜹니다.
변 : 13~15. 생략.
변 : 2016.5 부터 약물치료 이후 증량. 6월 하순부터 내방 끊김. 내방한 기간과 1개월 동안 그동안 어떤 치료를 통해서 김 피고의 증상이 완화되었습니까?
증 : 그런데 이게 우울에서 증상이 올라올 때는 약물치료를 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2주나 3주쯤 되면 올라오기 시작함. 근데 이걸 기억을 해 보자면……. 6월 20며칠에 처음보단우울이 좀 덜한데 아직은 좀 침체되는 것이 많습니다.
변 : 증인께서 김 피고를 진료하신 2015.11 부터 적응장애 외 다른 증세가 있었습니까?
증 : 자폐 성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변 : 자폐에 대해 느낌이 있었다고 했는데, 만일 피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아스퍼거가 명확하게 진단 내려졌을 경우, 치료가 달라졌겠습니까?
증 : 제 생각엔, 꾸준히 면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접근하는 방향은 같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본인도 이해를 하고, 잘은 안 되지만 조금씩 고쳐 나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변 : 추가로 질문합니다. 인터넷의 남용에 대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증인께서 김 피고를 상담하는 동안, 인터넷 오ㆍ남용이 줄어들었습니까?
증 : 초반에는 자발성이 없어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일단 관계형성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와 기본적으로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다투고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교정이 잘 되지 않았음. 자발적으로 본인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증 : 어머니도 처음에는 많이 다투고 혼내고 안되면 아버지도 혼내시고 .
증 : 이런 게 의무교육에 뒤섞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스스로 생각을 해 보라고 했고, 본인이 관계형성 신뢰감이 점점 좋아지면서 나중엔 점점 좋아지고 노력했다.
증 : 2016.5 하순경 내방 끊겼다가 9월 초 다시 진료. 9.3~11.3 까지 진료하였음.
변 : 181p.
변 : 증인께서 작성하신 소견서에는 김OO이 불안감으로 16.9.3 우울치료. 11.3 면담치료,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9.3 이후 김의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되었던 것입니까?
증 : 우울은 깔려 있는 상태였고, 더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6월 하순과 비슷한 컨디션이었습니다.
변 : 깔려있다고 하는 거면 약물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었을 듯 한데, 우울증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까?
증 : 이 약물이 꾸준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한 3주 내지는 4주 정도 유지하다 끊겼고. 본인이 6.3 와서 이야기를 했고, 대안학교로 전학을 했던 시기이기도 하고. 9.3 그때 어머님이 오셔서 약물 처방해 드리고. 못 오다가 11.3 내원했고.
변 : 6월 하순경부터 9월 초까지 두 달 남짓한 동안 약물 복용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증 : 아마 약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변 : 우울감으로 인해. 김OO에게 약물치료가 필요하다 판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 : 5월 하순에 처음 약물치료를 시작할 때 주요우울장애가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한 것입니다.
변 : 21 생략 22 질문. 198p 199p.
변 : 16.9.3~11.3 까지 '에파정' 이라는 약을 처방하였는데, 이 에파정이 우울증 치료에 도움되는 약입니까?
증 : 예, 항우울제입니다.
변 : 식약청 온라인 의학도서관 검색자료 증인께서 당시 처방하셨던 에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변 : 공황장애. 사회불안장애, 범불안장애, 강박장애 치료제가 맞습니까?
증 : 예.
변 : 증인께서는 김OO에게 에스파정 10mg을 1회/0.5개 10일분. 9.30 1회/1.5개. 11.3 성분 2배 증가한 것을 1회/1개 처방하였습니다.
변 : 앞서 제공자료를 보면, 1일 20미리이상의 경우 안전성이 확립되어있지 않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소아청소년이나 젊은 성인(18~24세)은, 항우울제가 자살위험 등을 증가시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를 투여중일 계획이 있는 의사는 고려해봐야 합니다. 알고 처방한 것입니까?
증 : 예.
변 : 부작용이나 위험보다 피고인에게 처방해야 할 임상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비교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처방한 것입니까?
증 : 그렇습니다. 충분한 투약이 필요하다 생각하여 스케줄에 맞춰 처방하였습니다.
27항.
변 : 당시 김 피고의 상이 부작용이나 위험을 감수해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합니까?
증 : 우울장애가 왔기 때문에 치료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스케줄에 맞춰서 용량을 투여해야 했습니다. 부작용이 있지 않았습니다.
29항.
변 :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질문합니다. 청소년 환자의 경우 처방을 하게 되면 예후가 어떻습니까?
증 : 원래 치료가 교과서적으로 꾸준히 되면 신경전달물질이 줄어서 장애가 안 되는데 2~3주부터 좋아지고, 교과서적으로 좋아지면 8~12주 되면 많이 밸런스를 찾습니다. 재발하면 안 되니까 반 년 정도는 항우울제를 유지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변 : 반년 이상의 추적관찰은 하셨습니까?
증 : 의무기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내방이 끊어지고 했기 때문에 관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변 : 뒷부분 생략.
변 : 17.2.10~3.28 까지의 진료기록에 대하여.
변 : 29일 발생한 것인데, 수사기룍 181쪽.
변 : 앞서 본 진료와 우울증 이외에도 의욕의 저하, 우울감, 자책감 증가 등에 대해서 내원하여 면담과 약물치료를 재개함. 3.17 우울감과 무력감 지속. 3.23 불안, 신체불안, 짜증증가, 자해성향 증가, 이명증상 고함. 지속적 증상악화, 약물 조치.
변 : 3.28약이 무겁고 몸이 빠지는 듯함. 일부 약물조정.
변 : 김의 증상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증 :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2.10 내원했는데, 우울이 더 악화되고, 피로감이 상당해지고 짜증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피해의식이라고 환자가 말했는데 ‘사람들이 네 욕을 하는 거냐?’ 고 말을 하니 그건 아니고, 본인이 남에게 피해를 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책감이 증가했습니다.
증 : 3.17 내원시 당시 신체불안이 많이 두근거리거나 불안이 상당히 심해지는 것이 있고, 자기에 대한 생각이나 화가 자꾸 올라와 감정조절하기 힘들고...
증 : 제가 당시 고민한 것은 우울증상이 상당히 악화가 되어도 화를 조절하거나 이런 게 어려움이 오는 경우도 있고 보통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는 것이 환청의 전조로 조헌병이 오기 전에 이게 주요우울장애에서도 올 수 있고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저것이 환청의 전조일수도 있겠다 싶었고 불안의 호소를 했는데 불안이 신체적으로 심해진다는 것은 본인의 신체 컨디션이 안 좋아질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다루기 참 힘들다고 했습니다. 전엔 짜증만 내고 했지만 전엔 가만히 있는데도 그러진 않았습니다. 참다가 짜증내는 식으로.
증 : 그 때 혹시 애들은 성장하는 나이라 주된 질환이 아직 발현되지는 않다가 치료하는 과정 중에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땐 주의를 해야 하는데, 혹시 우울한데 화가 조절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되는 것이 부적절한 정서인지, 아님 우울의 한 증세인지, 아님 양극성인지 생각했던 것 같고, ‘세타핀’ 이라고 항 정신성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항불안제는 2.10 부터 항불안제를 항우울제와 함께 처방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항 정신성 약물을 쓰고 마지막으로 3.28 때 약을 먹고 졸립다, 잠을 너무 많이 잔다고 했습니다. 항불안제는 놔두고..
(변 : 32항. 증인이 소견서를 보면 바꿔서 질문.)
변 : 17.3 부터는 자해생각이 나고, 이명증상도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증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면담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있는지.
증 : 그 당시에는 그, 특별히 어떤 가족 내에서의 스트레스가 있었거나 대인관계에서 실망한 것 등은 없었고, 제가 당시에 생각한 것은, 내재되어 있던 질환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싶습니다.
[다른 변호사의 질문]
변 : 추가 질문합니다. 이 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좀 알게 되셨습니까?
증 : 예.
변 : 주로 언론을 통해서. 어쨌든 3.23 ~ 3.28 진료받고 불과 며칠 후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 발생 전 김 피고인을 진료하신 의사로서 사건 발생 직전 호소했던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건과 관련이 된 것 같다고 추론하실 수밖엔 없겠지만 의견은 어떻습니까?
증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사건 그런 걸 봤지, 사건의 세밀한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본 이후로 컨디션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추론하는 것은 쉽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정신감정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 : 33항 질문.
변 : 김 피고의 증상은 2017.3 이때 악화된 것이 약물부작용이거나 기타 다른 외부요인으로 인한 증상악화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 : 약물부작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 : 181p 소견서 진단부분.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하는 우울장애. 초기 조헌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라고 되어있는데, 최종 진단은 아니라는 것입니까?
증 : 지금 볼 때 그것이 주요우울장애가 맞습니다. 대신 그 사건 직전에 약간 이명이 들리기 시작하거나, 감정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부적절한 감정을 보이는 것 때문에. 추후 경과를 보고 조헌병이 시작하는 것이라던가, 양극성 장애를 보인다던가, 정신병적 장애를 보인다던가. 의무기록 차트가 원본대로 나가다 보니.. 하지만 적응장애가 주요우울장애로 바뀐 다음부터는 바뀐 것이 맞다고 생각함.
변 : 35항부터 생략. 44항.
변 : 김 피고가 증인과 면담할 때 증인의 말하는 의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거나 산만해지는 경우를 보였습니까?
증 : 간혹 있었습니다.
변 : 상황에 맞지 않게 웃거나, 부적절한 감정표현을 하기도 했습니까?
증 : 치료 말기쯤에 부적절한 감정 표현을 했습니다. 반응이 부적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 : 55항. 국립정신건강센터 17.5.22 정신감정서 풀이.
변 : 4.22~5.11 정신감정을 했고, 이는 결과보고서입니다. 임상심리전문가가 피고에 대해 자폐스팩트럼 상 발달장애, 아스퍼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정신과 진단 분류체계상 아스퍼거 중후군에 해당하고, 이는 dsm-5 기준으로는 자폐 스펙트럼에 해당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과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어떻게 다릅니까?
증 : 일단은 진단체계가 보통 유럽이고, dsm은 미국입니다. 공부할 때는 보통 미국체계를 활용하고, 한국 의료보험 체계는 icd를 씁니다. 자폐성 장애를 분류할 때 5버전 나오기 전에 4버전 쪽에서는 전형적인 자폐, 아스퍼거, 기타 미분류 전반적 발달장애가 있습니다.
증 : 그게 논란이, 전형적 자폐와 아스퍼거가 분리되지 않은 다른 질환으로 볼 것인가, 아님 스펙트럼처럼 강도의 차이로 봐야 하느냐가 있었고. 미국의 경우 5버전으로 바뀌면서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강도에 따라 증가되는 것으로. 분류가 따로 되지는 않고 보통 전형적 자폐라는 것은 질적장애가 있으면서 특별히 무엇인가에 집착한다던가, 상당히 강한 강도로 집착해서 관심을 제한한다던가, 행동을 강박적으로 제식을 치루듯, 이런 증상이 있고 옛날엔 언어발달장애가 포함되었습니다.
증 : 전형적 자폐는 이런 것이었고, 아스퍼거의 경우 지능은 정상. 언어발달장애는 큰의미가 없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질적인 장애부분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진단기준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을하는데 질적장애가있었고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 기능장애가 있고, 같이 즐거움 성취를 공유하는데 장애가있고 어떤 대인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상호관계가떨어지는 장애가 있고 하나 이상의 사고가 어느 한 부분에 장애가 있다던지, 강박의식이 있다던지..
증 : 여기까지 가지 않는 경우에는 icd-10에서는 전형적 자폐입니다. 5버전에선 기타 분류되지 않은 장애. 옛날처럼 전형적 자폐, 아스퍼거, 기타발달. 5로 기준을 바꾸면서 언어발달장애는 빠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관심사라던지 흥미 등에 몰입해 있거나 하나 쪽의 중요한 부분. 제가 그 환자를 보면서 느낀 건 초반에는 자폐성향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크게 느끼진 못했습니다. 진료를 해 갈수록 자폐양상이 점점 강해졌고 애들하고도 과거 이야기를 하고 이럴 때 친해지는 방법을 몰라서 끼워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뉘앙스나 행동,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말을 할까? 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증 : 집착에 대한 부분인데, 한쪽으론 사회적 작용이 있으면서 관심사가 너무 강하다던지, 특별히 반복행동이나 강박적인 양상은 없었고 저는 그 집착하거나 요런 부분을 크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성도 있다고. 사건과 관련되어서.
변 : 이하생략하고.. 60항까지 생략.
변 : 61. 17.5.22 작성한 정신 감정서에 의하면 김 피고. 작년 4월 22일부터 김 피고를 상대로 감정했는데, 판단력 일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아스퍼거 증후군 등 현실감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부분은 판단력 부분은 없을 것. 혹시 내가 말한 것처럼 주요 우울장애가 정신장애를 동반하는 경우, 초기 조헌병 증상이라던지. 화나면 혹시 겹쳤을 경우 영향을 좀 줬을 수도 있지않습니까?
변 : 62 생략.
변 : 63. 김 피고에 대한 진단명이 적응장애이던, 주요우울장애이던, 조헌병이던, 아스퍼거나 자폐스펙트럼이던, 가능한 진단명이 이런 것들인데, 김 피고가 가지고 있던 정신적 장애가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증 :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봤던 것보다 몰입, 집착 증상이 강했다면, 혹시 병적인 증상이 가미되었다면, 또 그런 상황에 타인의 논의라던가 있었다면, 이들이 겹치는 경우 어떤 상황에 몰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정확한 부분을 모르고 평가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어떻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변 : 또 하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증인께서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자폐나 아스퍼거 성향의 증상 중 하나가 상대방과의 공통적인 즐거움을 추구하거나 진단기준 중 하나.
변 : 66항이하 질문. 67까지 합해서.
변 : '토니 에트후드' 라는 사람이 아스퍼거 중후군 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사회적 미성숙으로 인해 법 위반을 조장하는 또래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증 : 어떤 사회적 판단을 하거나 장애가 있고 또 폭력적 부분에 장애가 있기 떄문에 집착 때문에도 잘 따를 수 있고, 영향을 잘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변 : 69. 김 피고가 증인에게 진료를 받을 때 여러 차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자신은 친구가 없다고 호소하였습니까?
증 : 예.
변 : 그 왕따를 당한 시간이 변호인이 알기로는 꽤 오래 전이라고 아는데 증인께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증 : 예.
변 : 70 생략, 71. 김 피고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런 말도 했습니까?
증 : 예.
변 : 그런 상황에서 김 피고는 누구라도 자신을 이해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또래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집착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까?
증 : 어느 정도 인정받고 싶거나. 누가 상당히 지지를 해주고 있었다면 그 관계가 강화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변 : 73 질문. 아까 그 토니 에드후드 저자의 책과 같이, 자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흔하지 않은 그런 존재가, 김 피고에게 법 위반을 조장했다면 김 피고는 쉽게 조정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증 :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 : 74. 김 피고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친한 친구가 없는 상태에서 동성인 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결별을 했고 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서 박이라는 사람을 만나 많이 의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박이 김 피고에게 어떠한 요구를 했다면, 일종의 강박에 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증 :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 : 75. 김 피고를 최근에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박과 이 사건 전까지 현실과 비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박과 접촉하지 않게 되면서 머리가 맑아졌고 현실감각이 돌아왔으며 약물도 복용하였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세가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김 피고의 고백을 보면 박이라는 존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김 피고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증 : 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 : 76. 김 피고는 아스퍼거를 지닌 사람으로서, 박에 대해 뭔가를 해 줘야겠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고, 김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될만한 것이 아닌가? 누구도 자신을 좋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박이 친밀하게 다가왔을 때 병적일 정도로 집착하고 어쩌나. 그런 병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증 :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 : 77 생략. 78. 증인께서 김 피고인을 면담하면서 김 피고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는 것도 느끼셨습니까?
증 : 크게는 못 느꼈고, 어려서부터 많이 참는 성격이고 참다가 욱할 수는 있지만 반복되는 양상은 아니었고 다만 화가 났을 때 다툴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변 : 남을 해치거나 이런 양상은?
증 : 그런 양상은 못 느꼈습니다.
변 : 3.28, 사건 직전까지 남을 해치거나 하는 폭력적 성향을 못 느꼈습니까?
증 : 예.
변 : 일반적인 경우를 질문합니다. 정신건강전문의와 임상심리전문가는 어떻게 다릅니까?
증 : 심리전문가는 임상심리검사를 시행 가능합니다. 심리학 기반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고, 의사는 약물 포함 통합적 치료 하는 것이고, 의학적으로.
증 : 일반적으로 임상심리전문가는 임상심리평가를 하고, 전문의는 심리평가를 참조해서 질병의 종류와 처방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설명이 되겠습니까?
변 : 1208p. 김OO 임상심리전문가는 몇 시간에 걸친 임상심리평가를 통해서 김OO은 ‘마술적이고 파괴적이며 자기애를 충족시킬만한 자극을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마술적이고 파괴적이라는 표현을 증인은 여태 임상심리검사에서 본 적 있습니까?
증 : 없습니다.
변 : 마술적이라는 표현이 임상심리에서 쓰는 말입니까?
증 : 매지컬 띵킹이라고 환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변 : 김 피고를 오래 전부터 봐온 피고는 마술적, 파괴적 성향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증 : 그렇게까지는…….
변 : 82. 또한 자기애를 추구하는 능동적 경향. 자극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증 :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변 : 83. 생략.
변 : ‘자기애를 충족시킬만한 자극을 능동적으로 추구할만한 것‘ 이, 범죄성향이나 폭력적, 가학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면, 김OO 피고에게 이런 성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가 가능합니까?
증 : 제가 본 바로는, 제가 볼 때 저 당시에 제가 본 이후긴 하지만, 혹시 기분이 들떠있었다던지, 좀 이런 증상이 동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다가가면서 상처입은게 많고, 이용한다던지 그런 양상은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변 : 85, 86, 87 생략.
변 : 88. 일반인과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을 비교할 때, ‘잔혹성 내지는 생명에 대한 경시태도 내지는 잔혹한 폭력성’ 이런 것이 구별되어집니까? 일반인이라고 해서 높거나 낮다.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높거나 낮다. 이것이 평가가 가능합니까?
증 : 꼭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변 : 93, 94 질문. 만약 김 피고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만약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도 감정을 학습하고, 규범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말에 대한 상대방의 결과 등을 일반인의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까?
증 : 시간을 두고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는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일부 기능이 덜그덕거릴 수는 있지만 발전하고 하는 부분은 장기간의 치료는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검찰에서 반대신문.]
검 : 제가 정신 쪽에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이없으시거나 관계가 없을 수 있지만. 어쨌든 심문이니까…….
검 : 이 소견서가 17.3.31자로 작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증 : 예.
검 : 이 사건 범행이 언제 일어난지 알고 계십니까?
증 : 29일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 : 3.30 새벽에 김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다음날 바로 이 소견서가 작성되어서 경찰에 제출되었는데, 아마 경찰에서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찰 취지로는 어머니가 소개시켜줘서 간 것으로 아는데. 경찰을 먼저 봤습니까, 아님 김OO 어머니를 먼저 봤습니까?
증 : 명확하진 않은데 어머니에 대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듯 싶습니다.
검 : 어머니가 먼저 증인을 먼저 만났다고 했습니다. 경찰의 말이 맞습니까?
증 : 아마 맞을 것입니다.
검 : 증인의 관련된 차트를 보면, 증인이 3.30자 진단명을 보면 ‘적응장애,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적응장애, 초기 조헌병,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 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사가 차트를 보면, 적응장애와 관련된 내용만 있지, 더 나아가서 우울장애만 있지 초기 조헌병이라던지, 관련 진단에 대해서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증 : 마지막에 있는 진단입니다. 예측을 해서 감별진단을 해 나가는 것이지, 화 조절이 안 되기 시작하고, 불안이 심하게 악화되기 시작하고, 본인은 이제 귀에서 자꾸 삐삐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그 전의 양상과 달랐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별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 컨디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설명을 기술하게 된 것입니다.
검 :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기 조헌병(감별진단)’ 이 ‘초기 조헌병으로 보기엔 정확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의 의미입니까?
증 : 그렇습니다. 추후 컨디션이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질환에 해당하는 초기질환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별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검 : 했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증 : 그렇습니다.
검 : 그럼 명확하게 나온 것은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자폐스펙트럼 장애입니까?
증 : 예.
검 : 왜 자폐스팩트럼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 진단명에 적지 않았습니까?
증 : 의무기록에 있는 대로 기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느낀 것은 비전형적 자폐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위주로 소견서 제출했던 듯 싶습니다.
검 :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진단했으면 적응장애나 우울장애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해서 딱히 달라지진 안았을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 : 예.
검 : 결국에 검사 생각엔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인데, 큰 차이가 없다면 진단하는 데에 있어서도 아스퍼거나 적응장애도 치료방법은 같기 때문에 구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증 : 그건 아닙니다. 자폐는 본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형성을 하고 인지형성을 하면서 발달시키고 하는 부분이지, 우울장애와 아스퍼거가 치료방법이 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검 : 우울장애와 적응장애를 치료할 때 부가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입니까?
증 : 특성에 관해 면담해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울장애도 치료하고.
검 : 비전형적 자폐로 의심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스퍼거 증후군과 비전형적 자폐 증후군은 다른 것 아닙니까?
증 : 비전형적 자폐가 조금 약한데, 사회적 질적 상호작용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심사가 제한되고 몰입되고 자책하거나……. 제가 진료할때는 좀 약하게 봤습니다. 강박적인 것은 없었고, 어떤 특정 관심에 대해서는 강한 강도를 갖게 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스퍼거 진단이 가능합니다.
검 :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약하게 보셔서 비전형적 자폐아로 보셨다는 것인데, 자폐아 스펙트럼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 비전형적이고 그 위에 있는 게 아스퍼거인데, 맞습니까?
증 :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 : 편의상 구분한다면 무엇입니까?
증 : 비전형적 자폐 - 아스퍼거 - 전형적 자폐 순입니다.
검 : 어떤 성향이 더 생겨야 진행이 되나?
증 :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심사 집착이 너무 강하거나 요 부분입니다. 만약 집착이나 몰입 부분이 생각보다 강하다면 아스퍼거입니다. 말하던 방식은 내 기준에는 비전형적 자폐로 보였는데,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검 : 제가 묻는 것은 증인이 판단한 사항을 말해 달라는 것입니다. 비전형적으로 보였습니까, 아스퍼거로 보였습니까?
증 : 제 생각엔 자폐 스펙트럼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 옛날 기준으로 보면 비전형적 자폐입니다.
검 : 그럼 증인이 비전형적으로 생각한 기준이?
증 : 한 축이 비언어적, 또래관계 형성 부분. 어떤 걸 공유한다던지. 성공이라던지 남과. 상호작용의 양이 부족하다던지.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인지하는 것은 상당히 낮은 듯 싶습니다.
증 : 또래집단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지지를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인지 연령이 있는 대상과 어울리려 하고, 또 또래를 폄하하는 경향이 있음. 내 수준에 맞으려면 나이가 있는 사람과 대화해야 하는 것 같다. 활동이나 나이 또래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검 : 제가 듣기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 사라진 진단명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누군가는 아스퍼거 증후군 자체가 진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중첩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판 : 잠시만 증인신문 멈춰주시고. 김 피고 하고픈 말 있는지?
김 : 마이크가 너무 울립니다.
[마이크 볼륨 조정됨]
검 : 관심사가 한정되어 있다, 이런 건 관찰자 입장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 있는데 객관적 지능검사처럼 수치화된 것이 있습니까?
증 : 자폐척도 검사를 따로 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검 : 어떤 의미에서입니까?
증 : 수치적 부분에서입니다.
검 : 그럼 요게 자페척도 검사를 시행했습니까?
증 : 하지 않았습니다.
검 : 그럼 정신감정을 했다면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서 지능검사를 했었어야 했습니까?
증 : 진단 기준에 따라 증상을 가지고 진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점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 : 어머니를 먼저 뵈었는데, 사건 내용과 김OO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했죠?
증 : 네.
검 : 김OO이 지금 발자국 소리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고, 옥상 위로 올라갔고.. 그런 이야기까진 안 했습니까? 어느 부분까지 안 했습니까?
증 : 사건의 세밀한 내용을 듣진 않았습니다. 환청이 들린다던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너무 큰 아픔이 되는 사건입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어떤 쪽을 두둔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내가 느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부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밀한 것에 대해서 듣진 않았습니다.
증 : 왜냐면 소견서 중에 이명은 환청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이명일 경우 삐 소리 나는 것. 환청은 정신과적, 의미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초반에 발병할 때엔 이명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검 : 초반에 발병할 때는 조현병의 전조증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증 : 감정이 부적절하거나 의심할 수도 있어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검 : 감정을 다루기 힘들다는 것은 망상, 환청, 부정적 언어인데 말했던 주요증사에는 화가 많이 난다는 것은 일반이니 볼 때는 분노조절장애인데 왜?
증 : 그 점과는 다른 것이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검 : 진단을 보면 우울장애라고 되어 있고, 이건 주요증상이고 감별진단이긴 한데 양극성 장애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조울증이라고 되어 있던데... 조증과 우울의 합성어인데 진단명에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증 : 일반적으로 발병할 때는 우울로 오는 경우가 많고, 조증으로 들뜰 때 올 수도 있습니다. 올 때 화를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할 때에는.
검 : 요샌 서울대 의학정보를 보면 청소년기에 우울증을 조헌병으로 잘못 진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증 : 병력, 임상양상을 아주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검 : 김에 대해서는 조헌병에 대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증 : 이 당시 진단서를 작성할 당시, 초기 조현병이라 진단한 것에 대해서(이하 놓침).
검 :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하는 양극성 장애는 무슨 의미입니까?
증 : 환청이나 망상이나 과거의 증상이라던지. 조현병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고 조헌병 스펙트럼 장애에서도 올 수 있고, 양극성 장애에서 올 수도 있고. 보통 세 가지를 같이 감별합니다. 우울이 있었는지,..
검 : 이 문헌상으로만 보면 마치 현재 당시에 환청이나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까?
증 : 아래 문단에 설명이 있습니다.
검 : 정신병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정신장애라고 써져있는 경우, 향후 환청이나 기타 등을 동반할 수 있는 양극성 장애로 이해가 가능합니까? 이상.
판 : 박 피고 측에서 질문하세요.
변 : 김 피고의 아버지가 의사인 것은 알고 있습니까? 동문, 연관 등이 있나?
증 : 모릅니다. 잘 몰라서...
변 : 증인이 검사한 게 adhd검사, 종합심리검사 등인데, adhd에서 큰 문제 없었고, 다만 임상종합심리검사에서 인지발달이 결과를 취합하는 부분이 느리다고 했습니까?
증 : 예.
변 : 증거목록 185p 제시합니다.
변 : 인지발달 부분에서 다르다면 어떤 것입니까?
증 : 대화를 주도하고 사회적 상황에서 하는 것은...
변 : 김OO과 대화 후 작성한 것입니까? 다른 또래 환자들에 비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편인가, 어떻습니까.
증 : 본인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고, 참을 때는 많이 참는 성격입니다.
변 : 진료에는 상당히 협조적인 편이었습니까?
증 : 처음에는 자발성이 부족해서 엄마가 가라니까 왔습니다. 관계형성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내원하는 등 나아지고 있었고, 나중에 힘드니까 왔습니다.
변 : 치료 과정에서 증인의 병원에 오다 끊어지고 했죠?
증 : 꾸준히 면담을 하면서... 못 왔다가 2016년 9월, 10월. 2월
변 : 증인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김이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증 : 미세하게.
변 : 김OO이 상담의사에서 능수능란한 성향을 보인다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 결과에 따르면 어떠합니까?
증 : 고위 기도라고 되어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선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다만 대인관계에서 상대방 의견을 아는 것은 별로입니다.
변 : 의사를 상대로 대화했을 경우 일반인과 상대에서도 같지 않습니까?
증 : 말을 돌리지 말고.
판 : 증인에게 그렇게 질문 마시고, 증인은 본인 경험에 비춰 말하는 것일 겁니다.
증 : 엄마와의 관계라던지. 관계형성이 되면서 좋아진 것은 본인이 답답했던 것이나 본인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판 : 그걸 감안해서 질문해 주시죠.
변 : 초반과 후반에 성격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증 :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성격은 스트레스 푸는 부분에 대해 운동을 하려고 하거나 대인관계에 있어 사회적 ㅇㅇ을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 관심을 넓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노력하였습니다.
변 : 증거목록 185p 제시.
변 : 시간적인 연속성 파악에 약함 등에 대해 판단을 누가 한 것입니까?
증 : 다른 사람입니다. 임상심리전문가.
변 : 여기에 말할 수는 없습니까?
증 : 16.3 이후로는 자꾸 처지고. 이런 것에 대해 우울이 심해지고. 저 당시엔 나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약간 기분이 들뜬 것이 아닌가 싶다. 혹시나 가능성에 대해 생각을 해 봐야겠다는 것.
증 : 저 부분이 약간 급하고 이런 성격도 있겠지만, 병원에 올 때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변 : 15 16 생략.
변 : 김이 진료를 받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까?
증 : 무엇인가 안 될 경우, 성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변 : 엄마가 먼저 언성을 높였다던가. , 뭐 이런 내용을 들은 것입니까.
증 : 뜻대로 안 된다면 화를 낸다던가 하는 경우입니다.
변 : ‘언성 높임, 화냄’ 이 적혀있는데 맞습니까?
증 : 습관을 잡느라고 그랬던 것입니다.
변 : 그리고 190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 허세가 많고 공ㆍ사 구분을 못한다’ 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남 탓을 한 적이 있습니까?
증 : 그렇습니다. 기재는 안 되지만 내용 속에 들어는 있습니다.
변 : 증인, 1년 4개월간 치료하면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발달장애라고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증 : 아까 말했습니다.
변 : 발달장애와 관련된 치료약을 처방한 적이 있습니까?
증 : 발달장애는 약물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다른 증상이 같이 왔을 때 그러는 것입니다.
변 : 21-4까지 생략합니다. 244번 제시합니다.
변 : 증인이 작성한 것인데 기억납니까? 차트에 발달장애라는 단어가 언급되지 않았는데, 발달장애를 언급하고 있죠.
변 : 발달장애가 있다는 것을 18살 때까지 주변 사람이 모르고 있다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주변 사람이 알 수도 있습니까?
증 :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변 : 다시 한 번.
(반복)
증 : 전형적인 자폐의 경우 너무 눈에 띄니 진단이 안 될 수가 없고, 경한 경우는 나중에 눈에 띄거나. 대인관계가 안 되거나 또래관계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하게 하는 경우는..
변 : 187쪽 먼저 보면, 다른 사람과 먼저 나누려고 하고, 189쪽 보면 죄책감 느끼는 것이 이해 안 되고. 이런 부분 기재한 경우 있고. 191쪽, 선생님이 너는 진정한 소통을 나누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렇구나 했다. 친한 척이라도 해야겠다.
변 : 만약 김이 아스퍼거 환자라면, 자기 현황에 대한 개선사항을 염두에 두고 노력하는 것이 가능한가?
증 : 가능하다.
변 : 성공 확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증 : 그건 개개인의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변 : 폭력적 성향을 보인 적이 있었습니까?
증 : 크겐 없었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
변 : 188, 김이 고양이를 졸라야겠다, 잔인한 영화를 봐야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납니까?
증 : 예.
변 : 인간의 2/3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유는 그렇게 적응하며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증 : 기억은 안 나지만 기록은 있습니다.
변 : ‘시체가 나오는 꿈은 꾸는데, 무섭거나 두렵진 않다’. 이게 폭력적 성향은 아닙니까?
증 : 다투거나 했을 경우 나타날 수 있지만...
변 : 김이 싸우면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아버지 사타구니 걷어찬 것 들었습니까?
증 : 예.
변 : 김이 싸우면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했다는 것도 들었습니까?
증 : 예.
변 : 김이 타인에게 죽이라고 지시한 것 들어봤습니까? 박 말고 김 말입니다,
증 : 주된 증상이 확정되기 전까지, 에드파정(항우울제) 처방하였고, 그 다음 3월 경 상태가안 좋아지니 정신분열증 약을 처방하였습니다.
변 : 그럼 약을 뺄 때 김의 상태가 좋아졌습니까?
증 : 약간은 좋아져서.
변 : 의무기록을 보면 처방할 때가... 3.17자 의무기록을 제시합니다. 에드파정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증 : 충분한 용량을 유지하는 것.. 그 날은 내가 (진료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 본 것이다.
변 : 그럼 10미리를 처방할 때보다 20미리를 처방할 때 나빠졌습니까?
증 : 나빠져서 늘린 것은 아니고, 충분한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변 : 아까 그 설명서에 대해 검사도 봤지만, 20미리 처방할 땐 청소년에게 처방할 때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처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 : 환자가 나아졌으면 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처방한 것입니다.
변 : 3.23 처방내용인데.. 에드파정하고 ㅇㅇ정하고 처방했습니까?
증 : 예.
변 : 하나를 뺀 나머지는 전부 항우울제입니까?
증 : 예.
변 : 그 다음... 28일 진료차트를 보면 정신분열증 약은 빠져있었고.. 혹시 김에게 왜 불안감이 심해졌는가에 대해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사정변화가 있습니까?
증 : 물어는 봤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하니... 크게 이야기를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 : 공판기록 245면 제시. 증인 답변서에서는 ‘공범 박의 지시, 박의 지시를 거부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을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박이 지시하였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증 : 전에 변호사측에서 객관적으로 답변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판 :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건 정확히 어떤 정도입니까? 수치적으로 하긴 힘들겠지만.
증 : 제가 자세한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판 :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인 것인지, 아님 증인이 지속적으로 피고를 봤기 때문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까?
증 :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변 : 진료 과정에서 김이 집착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증 : 언니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가 된다고 했다.
변 : 200면 제시.
변 : 3.23 진료차트를 보면, ‘두 살 많은 언니인데 만나면 편하다. 내 상태를 이해해 주고’.
변 : 3.23 차트인데, ‘내가 엎어져도 챙겨주는 것이 있고’. 박이 이 사람인데, 알고 있습니까? 혹시 그 두 살 많은 언니라는 사람에 대해 세세하게 묻지 않았습니까?
증 : 저도 세밀하게 물어서 나온 내용입니다.
변 : 47항. 김이 환각 증세를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까?
증 : 단정할 수는 없지만 삐 소리라던가.
변 : 다른 건 없나요?
증 : 없습니다.
변 : 50항. 진료 과정 중에서 김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르거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지시에 따를 가능성은 있습니까?
증 : 있습니다.
변 : 본인 성향은 고집이 세고, 화를 내거나 격분하는 반응을 보이는 등은?
증 : 본인이 지지감정을 원하기 때문에.
변 : 남에게 심하게 따지거나 하는 부분은 김의 성격상 가능할 것 같습니까?
증 : 과거력상 옛날에 따지는 경우는 없었고, 엄마라던가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변 : 만약에 입 바른 소리 잘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심하게 따지는 성향이 있습니까?
증 :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변 : 김을 진료하면서 다중인격이란... 다중인격이라고 생각한다던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까? 혹시 김이 기면증이 있다는 소릴 한 적이 있습니까?
증 : 잠이 많다고 한 적은 있다.
변 : 기면증?
증 : 아니다.
변 : 기면증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증 : 슬립어택입니다.
변 : 슬립어택이 자주 왔다고 했는데 기억납니까?
다른 변호사의 질문.
변 : 김OO이 영재교육을 받은 걸 들었습니까?
증 :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변 : 지능이 높지 않습니까?
증 : 진단상 64로 나와서.
변 :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이던 간에 극단적인 자기중심적 성향이나 이기적인 데에서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까? IQ와는 상관없이. 김OO 전문의께서 진단한 내용에.. 거기서 김을 진단한 것은 마술적, 자극적, 충족적 욕구를 충족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증 : 제가 본 바는 그런 내용까진 못 봤다.
판 : 증인이 본 거는 그렇고, 거기서 나온 표현을..
변 : 아니 저도 이해를 하는데 왜 이해를 못 하십니까?
증 : 제가 본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들떠 있는 경우가 아닌가...
변 : 그럼 양극성 장애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양극성 장애가 발현될 때는, 자극을 스스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점 아닙니까.
증 :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변 : 증인에게 찾아왔을 때는, 증인이 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증인이 못 봤던 것이지, 사건 당시와 같이 불안한 상태에선 어떻습니까?
증 : 과거를 보잖아요.
변 : 고집 세고 자기중심적이고, 김OO을 진단하면서 또 집착이 심하고 폭력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증 : 쉽게 발현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
변 : 15.12 첫 진료하고 연속선상에서 계획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전체적 상황을 유지하는 능력은 낮습니까? 그것이 처음 진단했을 때란 말이죠. 3.29 발생인데, 28까지 진료했었습니다. 증인이 최종까지 피고를 진단했을 텐데,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상황을 전체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낮았습니까?
증 : 조금씩 느껴가는 것은 있었는데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리기엔 피고 김이 현실감을 잃지는 않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변 : 마술적이고 파괴적이다, 자기애 충족자극을 능동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증인은 그게 선뜻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직접 진단하지 않았습니까? 증인이 마지막까지 진단했을 때에, 증인은 마지막까지 진단했지 않습니까. 그럼 피고가 면담했을 때엔 상태가 더 악화되었을 것 같습니까?
증 :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변 : 묻고 싶은 것은 피고에게 판단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하는 것인지, 아님 주도적~ 표현을 처음 본다는 것인지 입니다.
증 : 박이 어떤 요구를 하였을 때 들어줄만한 강박적 상황에 처하였나? 라고 질문하였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자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변 :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50% 이상보단,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수준입니까?
증 : 내가 본 게 아니라 잘.
변 : 아스퍼거나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사람의 인지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인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고 질문 드렸는데 현실감을 잃는 수준은 아니라고했는데 맞습니까?
증 : 그렇습니다. 얼추.
변 : 증인께선 그럼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증 : 세세하겐 모릅니다. 언론에 나오는 내용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변 : 그러면 뭐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쭤보면, 지금 이 판단력이 부족하거나 현실감이라는 부분에서, 증인이 답변하신 부분과 연관지어. 사람을 해친다있지 않습니까? 상해를 가하거나. 그러한 능력, 행위를 하겠다는 판단으로 한다면, 그런 판단을 못 할 정도를 말합니까?
증 :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
변 : 그런 걸 판단 못 할 정도로 결여되었습니까?
증 : 그 부분은 저도 잘...
변 : 어렵습니까?
증 : 네.
변 : 현실감을 잃지 않았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 : 정신병적 증상유무를 가지고 말합니다. 우선 망상이 있어서 비현실적으로 주변에 인지를 한다던가. 그런 부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냐? 가 메인인데, 그런 의미로 거기까지는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은 뭔가 나빠지고 있는 것은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변호인.
변 : 피고 김이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했을 때 가능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지를 원해서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증 : 하나만 있지는 않습니다.
변 : 그 사람의 지지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지를 원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증 : 지지를 원한다면 그런 부분은 하지는 않겠죠.
변 : 만약에 김 피고가 박 피고에 대해 지지를 원하거나, 다른 장소에서는 험담을 했다. 그런 경우 이게 자폐나 아스퍼거들이 행할 행동입니까?
증 : 험담을 한다는 이유는 사람이 싫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도 합니다. 좋으면서도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이야기인줄은 모르겠지만...
변 :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애들을 아스퍼거라고 하지 않나. 아스퍼거라는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맞아서 따르고 싶고 지지하고 싶은데 다른 장소에선 욕을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스퍼거들에게 가능한 것입니까?
증 : 그건 아스퍼거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변호사.
변 : 이건 보충해서 말을 해 드립니다. 연인관계에서 환심을 사기 위해 살인까지 하는 경우인데, 돌아서서는 비난하고 트위터할 수가 있습니까? 연인관계, 이게 진심입니까?
증 : 이건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닌 듯싶습니다.
변 : 왜 여기에서는 대답을 못 하십니까? 김이 또래집단에 관심이 없다고 했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30살이라고 한 건 알고 있습니까?
증 : 나이를 좀 올려서 이야기한다고.
변 : 근데 그 정도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맞죠? 그 이유는 증인이 사건 발생 전 어떠한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의 정도에 대해 모르는 것이고, 정보가 있다면 그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한다면 틀린 것입니까?
판 : 증인에게 그 부분은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 : 그런 정보가 있으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증 : 저는 사건 이전에 진료를 했고, 여기 들어오기 전에 증인으로서 어떤 걸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 내가 봐왔던 것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판 :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죠. 하지만 가장 마지막에 진료보신 분이시니까..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말입니다. 50% 넘는지 수치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증 : 힘듭니다.
검 : 증인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정신과 생활 많이 하졌지 않습니까. 환자들 중에 현실감을 잃었던 환자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까?
증 : 망상이 너무 심해져서 사람들이 너무 수근댄다, 환청이 너무 들려서 현실 구분을 못 하거나 합니다.
검 : 구체적으로 환청이 들린다면 어떤 환청이 들린다고 합니까?
증 : 그러니까... 인지. 기본적으로 인지하는 데는 오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극에 대해. 근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 말소리가 들린다면 환각입니다. 사람들은 의도하지 않는데.
검 : 이걸 범죄와 연관시킨다면, 영국 수상이 자신을 죽인다고 생각하여 수상을 죽이려던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까? 예전에 신의 계시로 자기 의사를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 환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증 : 그렇습니다.
검 : 만약에 잘 보이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현실 검증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증 : ...... 답변하기 힘듭니다.
판 : 증인,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증인신문 종료]
[차폐시설 철거]
판 : 트위터 자료의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변 : 시간이 다릅니다.
판 : 다르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예 부정한다는 것입니까, 아님 앞뒤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까?
변 : 내용 자체는 맞는 것 같은데, 시간 자체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판 : 디지털 포렌식 자료에 대해 말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투진 않았는데 말이죠.
변 : 시간이 다릅니다.
판 : 시간이 미국 본사에 있는 걸 가져왔는데 같겠습니까?
변 : 시차가 다르다. 검사가 어떻게 했는지 ... 봐야 안다는 것입니다.
판 : 조건부 의견을 내시면..?
변 : 부동의합니다.
변 : 증거능력 관련 의견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판 : 변호인의견서(증거능력관련) 에 이데일리 기사가 있네요. 6호증... 하난 이데일리 기사고. 이거 어디서 출력하신 건가요?
변 : 네이버 의학사전입니다.
판 : 사전에 있는데 이데일리 이거는.
[전달]
변 : 별도 서류는 아니고, 그거
판 : 신문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의견 어떻습니까?
검 :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판 : 증거로 채택해서 증거조사하겠습니다.
판 : 다른 증거 제출하셨죠? 증 나. 식약청 정보. 아산병원 인터넷 사이트 검색. 조헌병 관련. 7호증은 토니 관련 책.
판 : 검찰 측 의견은 어떻습니까?
검 :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판 : 사실조회신청서에 대해 의견을 내셨네요?
변 : 남부구치소에 검사가 조사를 위해 몇 시간 정도 불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판 : 하나는 남부구치소고. 다른 하나는 인천구치소고.
변 : 이건 이감을 해서 그렇습니다.
판 : 일단 그 전문심리위원의 경우, 물어봐야 하는데 재판부가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검찰 측도 조속히 정리해서 내 주시고. 변호인 측에서도 취합해서 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후속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변 : 전문심리위원이 기록 검토만 합니까?
판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전문심리위원에게 물어볼 사항을 정리해 주십시오. 사실조회는 일단 채택을 하겠습니다. 오늘 내신 건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전에 쌍방을 증인으로 하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고. 오늘 이OO 증인이 안 나왔는데, 신문할 날을 잡야야 할 것 같고.
변 : 그럼 이OO 증인신문은.. 증인신문을 하는 정도에 따라 다른가.
판 : 직접 진료한 부분은 아니시고. 일단 다음 기일에 물어보고.. 계속 이 증인만 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서로 피고에게 물어볼 시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
검 : 40분~시간 1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변 : 트위터 자료로 한다면 하루 종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 : 하루 종일 하긴 좀 그렇고.. 많이 요약하면 어떠합니까?
변1 : 맥락을 보지 않고 해야 합니다. / 다른 변 : 저도 네 시간 정도..
판 : 네 시간은안 넘게 해 주세요. 변호인들께서 잘 준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변 : 저희가 아직도 DM자료를 못 넘겨받았습니다. 그게 상당한 분량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판 : 이OO 증인은 오늘만큼은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다음 기일에는 이 증인과 박OO을 신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OO 증인이 나오지 않으면, 박을 신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나눠서 할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판 : 2.12 오후 2시 월요일 어떻습니까? 재판기일 잡기가 쉽지 않아서. 유일한 날인데... 다들 괜찮습니까?
검 : 괜찮습니다.
변 : 괜찮습니다.
판 : 그럼 다음 기일은 2월12일 오후 2시에 실시하고, 증인 이OO을 재소환하고 김OO 피고 측 증인은 박OO 피고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DM 메시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는데, 의견을 보류하신다니 재판부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나검사님께서도 한 번 보시고.
변 : 검찰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 : 형사소송법상 포렌식 자료는 필요최소한 만큼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관련 없는 부분일 경우이기 때문에.
변 : 좀 크게) 실제로 거부를 하실 거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사생활인지, 소명하십시오. 언제부터 계속 달라고 했는데. 범죄와 관련된 것인데 무슨 사생활입니까.
검 : 대화하는 다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 있으면 오셔서 보시라니까요?
판 : 그럼 나 검사님 말씀은.. 실제로 와서 지적해라? 변호인 측 이야기는 그게 힘들다?
검 : 대부분이 포렌식입니다. 이게 전례가 되면...
판 :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나 검사님 생각하시기에 줄 수 있는 부분을 뽑아서 제공하는 식으로.
검 : 그럼 자체적으로 한 것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변 : 사생활 문제면 차폐시설 설치하고 합시다.
판 :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던가 그러진 않아야 할 것이고. 근데 그것도 믿지 못한다면 재판 진행이 잘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지난번부터... 딱히 누구 말이 틀리다고 하기도 어려워서. 재판부로서도 좀 그렇고 말입니다
다음 기일 2.12에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