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7일 월요일

7/17 박양 공판 후기 (인천지법 2017 고합241)

이 기록물의 대화는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증인신문 이후 재판부와 검찰의 논쟁이 그러한데, 본인은 일반인인 관계로 법률용어 등을 알아듣지 못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은 축약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는 데 사용한 기호의 의미

(소괄호) : 잘 기억나지 않거나, 필기를 너무 흘려 써 불분명하거나, 잘 듣지 못한 경우.
[대괄호] : 중간중간 법정에서 발언 외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
기울임 : 증거에서 발췌한 내용
볼드체 : 작성자가 느끼기에 인상 깊었던 대목

 

2017. 07. 17 (월) 14:00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
2017 고합241 

변호인 3명.


[공판 시작]

판 : 기일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검 : 지금 김양을 통해서 캐릭터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베니치아 점령기 입니다. 그 계정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계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판 :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검 : 그럼 김양 증인신청도 나중에.
판 : 피고인 측은 아직 안 보았는지? 보았는지? 전제는 그겁니다, 검사님. 그게 뭡니까? 문제는 그걸 검찰이 하는건 좋은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변경이 안 되지않습니까? 앞으로 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증인신청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 : 신청여부를 보고 증인신청을...
판 : 아니 그럼 신청을 하.. 그거도 마찬가지임. 검찰에서 그것도 하려는 이유는 박양에 대한 그 진술 때문에 살인교사혐의로 하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님? 근데 이건 살인방조아님?
검 : 그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는 건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신청을 하는 것.
판 : 아니 검찰 측 말이 안 맞잖음
검 : 아니 공소장 변경위해 확인을 하는데..
판 : 그 지금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해 놓고선 증거조사를 해 놓고..
검 : 검사님 심판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조입니다
판 :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 8/9 기일 김양 그날에 기다린다고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절차적으로는 심판대상을 확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방조인데 그건 교사아님?
판 :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혐의가 없는데 할걸 위해서 미리 변경한단 말입니까?
검 : 그럼 피고인 신문조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
판 : 아 그건 할 수 있죠.
검 : 그래서 피고측에 말하는 게 대의제를 하자. 그럼 재판장님 말은 공소장 변경을 미리 해 놓고..
판 : 아니 심판대상이 미리 확정되어야 할 거 아님? 심판대상이 확정된 상황에서 ..
검 : 지금 특정되지 않는 방조인 상황에서도.. 지금 범위가 너무 넓음.
판 : 그래서 물어봤지않음?? 입증취지가 뭐냐고
검 : 그럼 공소장에 여부도 넣겠습니다.
판 : 그걸 확실히 하십시오.
검 : 그럼 방조여부도 넣는 것으로.
판 : 심판대상을 확실히 하시라.
검 : 실질적으로 방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할 것.
판 : 일단 그거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경합시다.

[증인신문 시작]


판 : 본인 맞지요? 몇년생? X년 Y월생.
판 : 증인신문절차 진행. 형소법에 의해 녹음됨.. 마이크에 대해 말하길.
판 : 피고인 앎? 네 / 친인척임? 아님? / 아님 친구임. 오기 전에 증언거부권 관련 안내문 봄? 네 / 혹시 오늘 증언때문에 증인 및 관련인 처벌받을 위험시, 거부가능. 혹시 그런 경우 있음? 아뇨
판 : 증언거부는 가능하나 위증하면 처벌.


[증인선서]

증 : 선서 - 양심에 따라 속임과 보탬 없이 사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말할 경우 벌받겠습니다.


판 : 변호인 신문하시지요.


[변호 측 신문]

변 : 증인이 피고인을 언제 알게 됨?
증 : 2014년 여름입니다.
변 : 증인은 커뮤활동을 통해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됨?
증 : 네.
변 : 커뮤가 뭔지 설명좀.
증 : 영화나 소설의 캐릭터를 설정하듯 스토리 설정을 하며 캐릭터를 설정. 내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설정하여 캐릭터를 가지고 참여시키거나 그런식의 이야기.
변 : 증인은 몇 해 정도 커뮤함?
증 : 30회 이상?
변 : 증인이 피고인과 커뮤활동을 같이 한 건 몇회?
증 : 3~4회
변 : 증인이 하던 커뮤활동의 내용을 간략설명좀.
증 : 어.. 학교가 배경이었던 커뮤에서 학생들은 특별한....뭐라고 해야하지 뭐(아픔?)있는 걸  보듬어준 선생님
변 : 주로 그런 내용입니까?
증 : 네.

변 : 혹시 커뮤에서 사체훼손이나 살인이 포함된 게 있나?
증 : 아뇨
변 : 커뮤활동은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
증 : 네, 트위터 계정이라는 게 프로텍트하면 밖에선 못 봄.
변 : 참가허용된 사람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보는? 멘션마냥?
증 : 네
변 : 비공개 대화방식.. 이라고 하는 것 외에 카톡채팅이나 일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커뮤역할극을 하기도 함?
증 : 전화로는 안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 경우는 가끔
변 : 어떠한 경우 역할극이 트위터상에서 다른경우로 이루어짐?
증 : 그냥 하고싶을 때,  보고싶을 때.
변 : 그리고 말했던 비공개 대화방식, 예를들어 카카오톡채팅 등 역할극을 하는 경우, '지금부터 역할극을 시작한다' 같은 말을 하고 나서 시작함?
증 : 그럴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맞다.
변 : 커뮤에서의 대화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행?
증 : 아뇨
변 : 일정한 시간정함 없이?
증 : 네 그냥 개인 사정에따라.
변 : 커뮤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간 대화는 어느간격을?
증 : 경우마다 다름.
변 :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음?
증 : 그렇다.

변 : 이 사건 공소장 4페이지. 피고와 김양의 대화를 제시함.

[공소장 4p, 피고와 김양의 대화가 프로젝터에 제시됨]

변 : 피고와 김양이 사건 당일 채팅을 하면서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집에서 전화를  쓰게 해 주겠다며 데리고 왔어'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김양에게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라고 말했다.

변 : 증인이 이런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걸 역할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증 : 그렇다.
변 : 그러한 이유는?
증 : 일상에서 가능한 대화가 아니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임.
변 : 아, 현실적이지 않은.
증 : 커뮤는 비현실이니까. 역할극.
변 : 커뮤를 자주 해 온 사람이라면 역할극으로서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하는 생각이 든다면 맞춰서 대화하나?
증 : 그렇다.
변 : 증인이 피고인을 처음 실제로 보았을 때가 언제임?
증 : 2015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남.
변 : 증인이 피고인을 실제로 본 건 몇번?
증 : 10회이상.
변 : 증인이 피고인을 만나면서 느꼈던 피고인의 성격은 어떤지?
증 : 저에 대한 좀..저랑 좀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 친구. 만나는 거 외에 전화도 했었는데.
변 : 피고인이 특별히 증인에게 도움준적 있는지?
증 : 가정사정으로 힘들어서 전화한 적 있었는데 달래주고 진정시켜준 경우 많음.
변 : 피고인이 증인에게 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있음?
증 : 그렇다.
변 : 어떠한?
증 : 어.. 그때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많이 기대고. 있다. 멀어지기 힘들다고 함.
변 : 얘기언제함?
증 : 올해 초 3월.

[여기서 변2 신문]

변 : 예 두가지만 질문. 박양 피고가 김양 주범에게 나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
증 :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이라고만 함.
변 : SBS에서 방영한 그알에서 내용 봄?
증 : 그렇다.
변 : 그것을 보고 주범과 피고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을 알게됨?
증 : 그렇다.
변 : 그걸 보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무엇?
증 : 피고인이 관련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함

[변호측 신문 종료]
[검찰 신문 시작]

검 : 증인, 잘 듣고 대답하길.

검 : 증인, 그거 잡아봤어?
증 : (?)
검 : 그거 잡아왔냐고.
증 : (???)
검 : 증인은 내가 잡아왔냐고 물었는데 대답못함. 왜냐하면 '그거' 가 무엇인지 모르기 떄문에 대답못함. 만약 내가 질문하기 전에 사전모의 또는 의논을 하였다면 증인은 답변가능했겠죠?
증 : 네.
검 : 증인, 어느 날 점심에 갑자기 '잡아왔어' 라고 카톡오면 뭐라고 답하겠음?
증 : 그게 뭐냐?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검 : 피고는 어느날 갑자기 김양으로부터 내용도 없이 '잡아왓어' 라고 카톡받음. 그거받고 '살아있어?' 'CCTV 확인함?' '예쁨?' 이라고 말함. 알고있음?
증 : 들었음.
검 : 증인, 피고 박과 김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게 있나?
2017.3.18 홍대 근처 어느 으슥한 골목에서 누가 먼저 키스했는진 모르겠는데. 둘은 키스를 했다. 이거 전해들은 적 있음?
증 : 없다.
검 : 최근 언론을 통해서 간적으로 들었죠?
증 : 그렇다.
검 : 또한 피고인 박과 김은 2017.3.21 현실 연예계약함. 증인은 혹시 알고 있고, 박으로부터 직접 들음?
증 : 아니다.
검 : 언론으로 간접적으로 들은거지? 아 몰라? 아예?
증 : ㅇㅇ

검 : 당시 고백이 없었다고 연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3.29 경찰 검거 이후 조사받을 때 DM으로 '나 당신 많이 좋아해 기다려줄게' 라고 했는데 박으로부터 직접 들음?
증 : 아니다. (변호측과의) 다른 질문 대화를 통해서...
검 : 언론으로 간접적으로 들음? (변호측과) 얘기하다가??? 질문대화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저기 분(변호인단) 누구요?
검 : 언제동안 상의함?
증 : 기억안남.
검:  어디서? 변호사 사무실?
증 : 아 사무실이었던듯.
검 : 직접찾아감?
증 : 피고인 부모님과 같이 찿아감.
검 : 이 증언서게 된 계기가 피고 부모의 부탁인가?
증 : 아니다. 나의 의지다.
검 : 사전에 변호인과 상의함?
증 : 아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상의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만.
검 : 결국 증인은 가장 중요한 박양과. 김양의 관계에서 키스를 나눴고 현실계약연애를 했고 사랑고백까지 한 사이라는 건 몰랐지?
증 : 그렇다.
검 : 그럼 박양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네?
증 : 사람마다 관계가 다르니까...
검 : 둘이 어떤 사이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네?
증  그렇다.
검 : 증인, 그럼 역할극일 수 있었다고 했었죠. 역할극이면 잡아왔어? 라고 했을 떄 무슨 일이야? 라고 답변한다고 했죠.
검 : 증인은 역할극이라는 게... 제3의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증 : 그렇다.
검 : 그럼 역할극을 하려면은, 일단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역할극을 하려면 가장 첫 단계인.. 일단 다른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상의부터 하지요?
증 : 역할에 대해서 상의는 하지 않는다.
검 : 캐릭터에 대해 할지 상의?
증 : 그렇다.
검 : 자신이 만들고 또 다른 상대방은 어떤 캐릭을 할 건지 상의를 하죠??
증 : 아뇨.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자유고 .. 캐릭터라는 게 구체적인...
검 : 아니 통상적으로 모임에서 하는 거요. 트위터나 라인.
증 : 캐릭을 만들어서 정해진 세계관이 있어요. 그 중 한 명이 그 세계관에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관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뽑은 사람과 함꼐 역할극을 하는거.
검 : 증인이 한 말을 검사가 정리해서 물어봄.
검 : 일단 취지는 증인이 해당 캐릭터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증인은 캐릭은 있을거고요 운영자면. 이러한 커뮤공고를 내죠?? 일단 공고에 의해서 공고를 보고서 응모하죠?
검 : 거기에 대한 나이적고. 내가 무슨 캐릭을 하고싶다 역할을 적고 그걸 증인한테 보내죠? 그걸 증인이 보고 뽑을지 말지 정하죠? 그러고 나면 해당 캐릭터의 응모된 사람은 그 캐릭터의 트위터 계정으로서 활동하죠?
검 : 말해드리면 검사가 증인이 캐릭터공모에 대해서 홍길동이란 캐릭터를 하고싶다, 부모없이 자랐는데 출세한, 난 홍길동을 하고 싶다. 그런 검사인 나를 선택한다 그럼 내가 홍길동을 만들죠? 그럼 그거대로 홍길동? 그럼 나말고 등장인물이 많지? 얼마나 많이 등장함?
증 : 보통 20~30, 많게는 40~50
검 : 그러면 커뮤는 수십명이 옹모해서 같이 움직이지?
증 : 그렇다.
검 : 그럼 말 그대로 30~40명이 응모했고, 증인이 그 30명을 선정함. 실제 그 이름은 김ㅇㅇ임. 그럼 그 캐릭터 이야기를 할 때, 실명인 김ㅇㅇ으로 활동합니까 아님 홍길동을 활동함?
증 : 커뮤에선 홍으로.
검:  커뮤에서 홍으로 활동.? 그럼 다른사람들도 실명이 아닌 캐릭터명으로 활동함?
증 : 그렇다.
검 : 그렇게 되면 서로간 팔로우하지?
증 : 그렇다.
검 : 그럼 서로 간 이야기를 하면 멘션을 하지 ?
증 : 그렇다.
검 : 그럼 팔로우가 되면 해당 커뮤니티 란에 이야기가 전개되죠?
증 : 그렇다.
검 : 이게 전반적인 과정이죠?
증 : 그렇다.
검 : 괄호체와 소설체에 대해 알고 있죠?
증 : 네

[프로젝터에 괄호체와 소설체가 인쇄된 종이가 예시로 제시됨]

괄호체 예시
홍길동(캐릭터명) : 안녕 (손을 흔든다)

소설체 예시
홍길동은 안녕하고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검 : 쉽게 말하면 드라마 대본 생각하면 되는거죠. 뭐 프사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안녕 행동질문을 하고 손을 흔든다.
검 : 이게 괄호체 예시맞죠?
증 : 네
검 : 자 소설체 예시함. 만약 역할극한다면..
검 : 홍길동은 '안녕' 하고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게 소설체임?
증 : 그렇다.
검 : 앞에 또 괄호를 붙이고. 아 소설체에도 설명을 하는게?
증 : 아 이게 설명이기 때문에 대사치고 괄호친 다음 함.
검 : 아 어찌 되었던 행동지문이 들어가야겠네요?
증 : 아 없을때도 있어요. 다만 없을 때는 캐릭터 계정으로 들어가니까..(그걸 제시하면서 알릴게요.)
검 : 아 어찌 되었던 이름을 쓸 필요는 없죠?
증 : 네
검 : 증인,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충 지나간 것 같은데, 역할극을 할 때 전화로 역할극하는 경우는 없죠?
증 : 거의 없음.
검 : 둘이 역할극을 하는데 상대방쪽 한 사람이 성우처럼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하는거에요. 예컨데 범인이 칼에 찔린 역할을 한다고 치면 성우처럼, 상대방에게 패닉상태에 빠진 것처럼 울고불고. 이런식으로 역할극이 진행되기도 함?
증 : 아뇨, 그런적 없고 했다고 들어본적도 없음.
검 : 이 사건에서는 근데.. 역할극이라고 했는데, 바로 김양이 울면서 패닉상태에 빠져가지고 '눈 앞에 사람이 죽어있어. 피가 너무 많이 나와. 내장이 너무 많아'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역할극이라고 생각할수 있을까?
증 : 음 잘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검 : 그런데 증인은 들어본 적도 없죠? 증인 아까 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극은 '시작한다' 하는 시그널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마는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캐릭터가 정해지고 그 캐릭터를 쓰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관련된 대화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역할극이라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증 : 예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검 : 증인 그리고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는 모임이란 뜻이죠? 모임인 단체란 뜻이죠? 그럼 둘 이상 셋 이상을말하는 건데 증인 그럼 두 명이서  세계관을 만들고서 캐릭터 역할극을 하는경우가 있나요?
증 :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에서요, 2인 커뮤라고  두 명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 :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
증 :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검 : 지금처럼 통화로.. 연기를 하듯 하는 경우는 증인도 보지 못했다는 것?
증 : 그렇다.
검 : 증인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체가 있고, 괄호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캐릭터 이름도 적지 않고 행동지문도 없이 자기 실명으로, 카톡으로 보냈어요. '잡아왔어, 손가락 예쁘다'. 이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증 : 그렇다.
판 : 더 확인할 게 있습니까?
검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 : 아 잠깐.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말하는 건 이건 모호해서 다시 설명함..
검 : 다시 설명이 되긴 하는데.. 트위터 계정을가지고 팔로우하고 타임라인 안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어디 다녀왔을 때, 그래도 계정이 연결되면서 이야기를 하는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거죠?
증 : 네
검 : 잘 들어봐요 증인. 증인이 커뮤를 만들었어요. 저도 참여했고 커뮤 내용이 유명 걸그룹 김모양을 내용으로 한 거에요. 증인이 김모양 프로필 사진을 쓰며 계정을 만든 경우가 많죠?
증 :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다.
검 : 만약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걸그룹 멤버라면 그에 해당하는 사진이든 그림을 집어넣죠? 그럼 시작이 되었어요. 역할극을 하는데 증인이 트위터 멘션을 남깁니다. 거기 팔로워가 삼사십은 있을 거죠. '나 서울인데 부산에 공연이 있어. 나 부산공연 끝나고 연락할게' 라고 멘션을 씁니다.
검 : 증인은 연락하면 안 됨. 친구한테 부산공연 끝나고 말한다고 했고, 부산까지 소요시간 5시간 걸림. 거기에 공연은 2시간 걸리지. 그럼 증인은 실제로 7시간 기다렸다가 '공연 끝났어' 라고 멘션을 날리나?
증 :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검 : 이야기가 있어야 하나?
증 : 아니다.
검 : 그럼?
증 : 감으로.
검 : 그럼 그 당시 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참여를? 커뮤에. 보통 30~40명이 그리됨?
증 : 그렇다.
검 :  서로간의.. 30~40명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증 : 그렇다.
검 : 증인 그럼 이것도 만약에 캐릭터 계정을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증 : 예
검 : 알았습니다.

[검찰 신문 종료]
[변호 측 신문 시작]

변 : 몇 가지 질문 좀.
변 : 증인, 그 커뮤니티 활동을 여러 명이 같이 하다가 두 사람이 빠져나와서 카카오톡 등의 커뮤니티로 연장하기도 하나?
증 : 그렇다..
변 :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연장해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주체를 캐릭터로 명시하고 함? 아님?
증 :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변 :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증인에게 특정한 방향, 그럼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달라 요구한 방향이 있나?
증 : 없다.
변 :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이야기하자고 함?
증 : 없다.
변 : 증인, 그 캐릭터 주체에 대해 말한다는 게.. 헷갈려서 다시 물음. 앞에 캐릭터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홍길동 지금 움직인다 이런 의미인가요?
(증 : 완전히 나라고 실명으로 함. )
변 : 앞에 캐릭터 계정이 있고 계정이 한 말이기 떄문에 그렇다는 거죠?
증 : 네
변 : 카카오톡에..검사님 논리대로 물어봄. 홍길동 : '잡아왔어'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잡아왔어' 라고 하면 홍길동이 잡아왔고 잡아왔어는 그 사람이 잡아온거?
증 : 보낸 사람이 잡아온거? 그것도 역할극이라고 할 수 있음.

[변호 측 신문 종료]

검 : 증인, 그럼 역할극에 대한 사전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증 : 아니다.
검 : 그럼 잡아왔어?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함? 전부터 캐릭터에 대해서라도. 하지 않았어도 말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텐데. 구체적 상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건 마피아 간 협상 커뮤임. 그런데 어떻게 잡아왔어를 알아듣고?
증 : 이전에 역할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넘어가지 않나...
검 : 증인 그럼 굳이 왜 본인 카카오톡으로 함? 트위터 계정, 커뮤 계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함?
증 :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변 : 커뮤활동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거죠?
증 : 네
변 : 혹시 그 커뮤활동 기간이 끝나고 나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카카오톡 채팅이라던지 전에 하던 역할극을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나?
증 : 그렇다.

[변, 양형자료를 제출.]

변 : 양형자료로.. (XX을 제출합니다).
판 : 예전에 나온 것? 6번은 무엇인지?

[검, 캐릭터 계정 관련 자료 제출]

검 : 김양이 캐릭터 계정에 들어간 거고요. 이 실제로 이걸 보면 실제 역할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역할극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베네치아 점령기 캐릭터 관련 계정이.
판 :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고..
판 : 지금.. 주범 재판은 트위터본사에.. 이런 재판은 (실행하기 힘든데.) 김양이 나와서.. 증인신문절차에 따라서 방조인데 조사를 했다. 증언이 나와서.. 이거 절차가 약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사를 하셔도 되고.. 확인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심판대상이 지금 확정이 되어야지 재판에서도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한데, 지금 검사님께서는 하시는 방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재판을 수사절차처럼 이용하시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재판을 하더라도 구속 피고인에 대한 기간이 30일이 있지 않습니까? 후속범죄사실이 드러나도 그걸 확인할 기간을 드리는 것은, 제한이 되어야 하지 않나? 만약 안 되면...

검 : 그게 가능한지? 법적 취지가 6개월...
판 : 그건 심판대상이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심판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  내부적으로.
판 : 교사를 주로 하던지 살인방조를 예비로 하던지. 뭐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지금 진술조서의 일부는 방조와 관련된 상황일 수 있으니까. 물어봤을 때 교사나 음모공통점이라고 했잖아. .
검 : 말한 것처럼 방조의 구체적인 것을 하려고 했다면 방조가 되고, 똑같은 말인데 제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판 : 검사님 그러니까요.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명시를.
검 : 방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하겠다.

변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증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절차와, 공판 준비 절차와 심판절차에서 방조로. 이 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하였고 증인이 공소사실 변경의 모든 가능성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불과합니다. 이건 모든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변 : 만약 주범을 다시 이 법정에 세운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재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장 변경없이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것은 소송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판 : 그러니까 예, 방조라고 하면 그런 걸 제가 여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검사님 제 말을 들으세요.
판 : 통상의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발견되다고 한들, 그 증인이 나와서 증인을 다시 기관에 불러서 진술조서를 받아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판.. 검찰측에 받았던 신문조서 외의 진술조서를 내는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넘어서는 대상의 행위인거에요.
판 : 넘어서는 대상이 생겼으면 그 넘어서는 대상에 대해 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사실이니 수사가 허용되고 그것의 진술조서를 내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재사실을 (끊어서는? 넘어서는?) 사실이 심판대상인데, 이 사실이 애초에 공동공범으로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이건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심판 대상을 확정하셔야죠.
검 : 저는 심판대상을 방조에...
판 : 그러니까 그걸, 방조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검 : 증언을 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방조 역할 등..
판 : 그런 거 해 보셨어요?
검 : 아니 이런 쌍황이 있었으니까.. 수사가 불법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 : 그럼 그 진술조서에 대해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떨어지는 판례도 없고, 증거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 :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조서는..
판 : 뭘 더 확인해야 살인교사를 확인한다는 겁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다는건데 반대신문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건.. 그럼 반대신문을 할 것인가?
검 : 그러면 하겠다.
판 : 재판불서도 그걸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판 : 뭐든지 정당성을 지켜야 하니..  증거능력이 없는 절차를 했다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 : 다른 문제인 줄 알겠음. 일단 진술서는 제출하지 않고..
판 : 1,2,3,6번. 그게 1,2,3번은 어디서 발췌함?
검 : 1,2,3은 김양 핸드폰에서. 그게 저번 기일 반대신문.. 박양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나온건데, 핸드폰에서 대화내용 제일 뒤에 나옴. 베네치아에서 나온 자료같고.
판 : 박양이 관련됨?
검 : 박양이 있고, 박양이랑 김양이 해당 캐릭터 계정으로서 활동함. 누가 봐도 이건 캐릭터역할극이라는 게 눈에 띔.

판 : 그럼 반대신문하시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재판부에 신청하시고..
검 : 진술조서 내는 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 내지 않겠음.
판 : 그럼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요. 또 하실 것 있으십니까? 다음 기일은 8월이고.  
검 : 트위터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영장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추출 소요시간이 있을 수 있고, FBI에 보내서.. 그게 얼마나 걸릴 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염려했던 것은 트위터에서 무시할 지 모른다는 건데, 미 법무부에서 트위터에 영장을 제시해서 추출하는데 얼마나 걸릴 지 모름.
판 : 혹시 증거를 복구할 수 있는가? 보관여부 확인 및 소요시간. 타임라인은 이번 달 말까지....
검 : 늦어도 8월 초까지. 재판부에서도 (증거가치로 쓰지 않겟다고 하면...)
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치가 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 : 그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선, 일단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판 : 일단 그러면, 그거는 차후기일에 증거기일을 말해주시고. 8.9에 진행할 텐데 반대신문을 하겠다는 거죠? 검찰이 반대신문을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할 것?
변 : 그렇다. 8.10? 9? 9엔 안 됨..
판 : 저희가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김양 재판이랑 같이 하셨으면 하는데요. 검사님 김양 재판에 대해서는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 변호인께서..)
판 :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 : 진술조서를 얘기했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 : 그..9일에 안 됩니까? 많은 분들께서 추첨하심. 근데 법원에서 여러 번 번복하면 곤란한 측면이 있고.. 일단 8.11 국민참여재판때문에 대법정은 사용 불가니까, 전 재판부 사정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
판 : 그럼 8.9 김양 재판 있고. 끝난 다음에 한번에 하는 건? 박양 재판에 김양 증인으로 부르고 증인신문을 하는 건?
판 : 그 또.. 저거 박양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이 사건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검 : 아 그럼 박양 변호인이 아니라 김양 변호인을. 김양 재판 관련 김양 본인 피고신문으로 이해함. 어차피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신문처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김양을 증인으로  따로 불러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함.
판 : 똑같은.. 문제같은데 그러면. 7월 말까지는 그게-트위터기록- 있다 없다 정도밖에 모른다는 것?
검 : 일단은 있으면 올 것이고, 일단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것이니까. 삭제되어 있는지, 보관되어 있는지. 없으면 못 보내고.
판 :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검 : 그렇지 않을까.
판 :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고, 아 이건 살인교사냐, 공소장 변경 할 거 아님? 증인신문을 할 거고.
판 : 만약 이 사건에서 (확인해도) 부착명령을 하실 거면 김양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십시오. 증인신청하는 것은 가능해 보임.
검 : 기일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거 물어볼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기일변경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도 별 말 없을 것이고.
변 : 혹시 변경되면, 공소장 변경되면 8.4일까지 가능한지? 박양도 해야 하고 김양도해야 하고.
판 : 8.9 그 재판 한다면, 오후까지만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정해놓은것으로.
판 : 그 외에 더 신청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을 수 있고 .그럼 그 절차는 증인신문확인의 절차니까 지켜주십시오.
판 : 그럼 김양 재판도.. 오전엔 증인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걸릴까. 박양 재판을 오전에 하게 되면,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얼마나?
검 : 한 시간은 더 걸리지 않을까.
판 : 그럼 8.10 그 날 하고. 그럼 일단 서류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으시면 미리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 그럼 피고인 심판은 안 한다는 거죠?

변 : 8. 10 오후 2시 그건 어떻게?
판 : 그럼 열람복사 철회하실 거죠? 그럼 8.12 오후 2시에 하고, 그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 : 그럼 8.10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공판 종료]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7/12 김양 공판후기 (인천지법 2017 고합 261)

이 기록물의 대화는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종이에 받아적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증인신문의 경우 3번 증인인 정신감정사의 경우와 4번 증인인 공범의 경우에 그러한데, 정신감정사의 경우 정신의학에 관련된 전문용어가 많아 알아듣지 못해 누락되었고, 공범의 경우는 공범의 말이 모기 소리처럼 작아서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 크게 말해달라고 2~3회 요청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공범의 경우 대부분의 대답내용이 아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의 뉘앙스 차이를 정확히 기록하여 검찰 측의 질문처럼 아니다와 아닌 것 같습니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해석하기 위해서가 아닌 통상의 해석이라면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은 축약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는 데 사용한 기호의 의미
 
(소괄호) : 잘 기억나지 않거나, 필기를 너무 흘려 써 불분명하거나, 잘 듣지 못한 경우.
[대괄호] : 중간중간 법정에서 발언 외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
-마이너스- : 중간중간 발언 인물의 행동이나 뉘앙스 등을 기록.
기울임 : 증거로 제출된 대화록에서 발췌한 대화내용
볼드체 : 작성자가 느끼기에 인상 깊었던 대목
 
 
2017.07.12. () 14:00 인천지법 416호 대법정
인천지법 2017 고합 261 
 
 
재판 시작.
 
기존 공판에 이어서 계속함.
 
: 피고에게 보호관찰과 부착명령을 청구함.
: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
: 원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임. 또한 평소 엽기적 매체에 심취해 있고, 치밀하였으며, 계획범죄임.
: 계획범죄가 아님. 심신미약 주장. 재범위험이 없음을 주장함.
 
: 피고가 미성년인 관계로 범죄 재발점수를 확인하지 못함.(성인대상의 검사인 듯?)재범의 위험성 : 공감능력 결여, 이는 추후 판단.
 
[, 뭔가 자료 제출을 시도함. 아마 이는 피의자 진술조서인 듯?]
 
: 이게 뭐냐?
: 피의자의 조사자료인데, 박양과 연관된 자료임. 증인 출석도 하지만 냄.
: 그게 증거능력이 있나? 1공판기일 이후에 작성된 조사자료던, 진술조서던 간에. 1공판기일 경과시 신문조서(진술조서) 는 증거능력이 없음. 증인신문이 불가함.
 
[여기서 잠시 제1공판기일 이후에 작성된 자료가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의 의견 차이가 있었음. 주심은 자신이 기억하기로는 판례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고, 검찰 측은 조사하고 나온 거라고 함. 이야기 끝에 이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 박양에 의한 살인교사 입증서류임?
: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은 거부하였다.
: 검토가 필요하다.
: 거부한다.
 
 
: 그럼 빼고, 김양 폰에 있는 것만 내겠다.기소 이후에 신문조서를 받는 건 불가능하지는 않다. 다만, 불이익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 박양에게 시달려서 하소연한 것이다.
 
증인신문 시작, 증인 총 4.
 
1증인 - 피해자의 어머니
2증인 - 구치소 동기(다음 아고라에 글을 작성한 인물)
3증인 - 정신감정을 했던 감정관
4증인 - 공범 박양
 
 
[1증인 신문 시작. 피해자의 어머니]
 
: 아이를 생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인지?
: 3.29 아침 학교가기 전 마지막 인사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뽀뽀하고..
: 새 학기에 적응이 필요했나?
: 1학년 때 조퇴 많이 함. 2학년 초(3월 초)까지 지속.학교에서 아이의 배가 아파 담임으로부터 연락이 오곤 했지만, 그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라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 것. 적응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함.둘째 주에 친구의 생일이 있어, 놀러 감. 종종 친구들과 놀러감 & 놀러옴.
 
: 그날따라라 아침에 꺠우기 전에 옷을 갈아입음. 이전엔 울면서 일어났음.언니가 식사중일 때 옷을 다 갈아입음.
 
[잠시 증언을 끊고, 증언 시작시 증인선서를 시키지 않아 재판부가 증인선서를 시킴]
 
: 아이가 핸드폰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자주 있었던 일인가?
: 아니다. 다만 스마트폰 쓰는 방법은 알고 있었다. 아이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콜렉트콜로 연락했다.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 셋째 중 막내고, 조부모 인근에서 키우려고 이사를 왔다. (대가족이다.)
 
[14:25 피의자 김양, 손에 얼굴 파묻고 고개 숙이고 있음.]
 
: 3/29 오후, 미귀가 수색시 어떻게 생각했는지?
: 웬일로 늦네. 친구가 생겨서 늦나? 야단쳐야겠다고 생각함.언니랑 같이 있나? (아침에 같이 뭐 먹자고 준비하라고 하고 나갔음)아이는 어디에도 없었음. 전화도 돌리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음.
 
[피의자 김양 울고 있음]
 
: 시신 발견당시 상황은 어떠하였는지?
: 살아올거라 믿었는데, CCTV에서 아파트로 올라가는 장면만 나옴.같이 있던 형사분들이 말을 안 해줌. 분위기가 이상함. 직감함. 놀람. 남편이 울며 내려옴.
: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 모든 장소를 돌 이유가 없음(?). 잠도, 숨도 쉬지 못함. 그 집에 살 수가 없음.
: 사건 이전엔 다들 같은 아파트에 살았는지?
: 같은 라인 윗층에 조부가 살고, 아래에 우리가 삼. 아이가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인사하러 감.조부는 조부대로 자책하여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다른 가족도 트라우마가 예상됨. 치료는 받는지?
: 상담 받는데... 외삼촌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 아이와 유대가 강했음.약을 먹는데 겁남. 간간이 그런 생각이 든다. 아이가 날 홀로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14:35, 피의자 김양 오열.]
 
: 장례는?
: (사체가 증거물이 되어?) 바로는 못 했음. 부검 이후 장례할 수 없었음.5일장을 함. 조금이라도 더 있어 주고 싶어서...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보러 감. 난 잠자는 듯한 얼굴을 생각했음. 그런데..눈도 못 감고...
: 옷을 입히고 싶었지만, 입힐 상태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옷을 잘라서 입힘.
: 아이는 무슨 존재였는가?
: 아이 때문에 웃을 수 있었다. 큰 애들은 커서 어리광을 부리지 않았기 때문.아빠는 멋쟁이, 뭐든 다 해주는 사람. 아빠와 막내가 친했다. 2에도 아빠를 좋다고 함.아이가 없으니 가족이 모이지 않음.
 
: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슬퍼하지 않도록 합당한 벌을 받기를!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바르고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아이었음.
 
 
: 자유 발언할 것 있는지?
: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나오기 어려웠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1증인 신문 종료]
 
 
[2증인 신문 시작. 피의자 김양의 구치소 동기]
 
: 녹음되니 마이크에 말하길.
[검찰 신문 시작]
 
: 증인은 X부터 Y동안 수형생활을 하였음(구치소에 있던 기간이 노출될 경우 혹시나 이것이 일종의 신상털이가 될까봐 기간은 굳이 올리지 않겠음.). 출소 이후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림. 맞는지?
동기 : 맞다. 출소한 이후 그것이 알고싶다를 시청, 방송에서 사냥 나간다라는 표현을 보고 화가 났다. 피해자의 아고라 청원글을 보니 사람들이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하여,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 싶어 올렸다.
: 같은 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
동기 :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2~13명쯤으로 기억한다.
: 처음부터 김양이 주범인 줄 알고 있었는지?
동기 : 그렇다. 김양이 올 것이란 내용을 받았다.
: 김양의 첫 마디는 기억하나?
동기 : 사건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물어보라고 했고, 된장국을 못 먹는다고 했다.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편지봉투와 우표를 사서 하라고 했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했다. 또한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친구가 알면 놀랄 텐데? 라고 했더니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기다린다고 했는데 정말로 기다릴지 궁금하다.
: 그 외에는?
동기 : 없음.....! 그날 친구랑 연락하고 싶다고 할 때가 아니라고, 피의자에게 미안해야 할 때라고 했음. 그랬더니 나도 힘든데 왜 내가 미안해해야 하냐고 했다.
: 수형 태도는 어떠하였는지?
동기 : 정상인이라고 생각됨. 정신병자는 아님. 같이 생활하면서 우울증이라고 해도 안 믿음.생활에 어려움이 없었고, 정신감정시 감형받을 수 있다고 했음.구치소에 온 이후 1주일이 지나자 자다 벌떡 일어나서 여기서 계속 어떻게 살아?’ 라고 말함. 이제야 실감이 남. 아침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음. 변호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함.변호사 접견 이후 기분이 좋아짐. 콧노래까지 부름. ‘너 미쳤어? 왜그러니?’ 라고 말하니, 난 정신병이 있다. 듣고 나니 감형(7~10) 된다고 말함. 다른 수형자와 통화했는데 그쪽은 5~7년이라고 말함.
: 이후에 공범에 대한 언급은 있었는지?
동기 : 1일째에 연락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후에는 공범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함. 내 말 한마디에 처벌을 받을 수도, 나갈 수도 있다. 그 공범이 재판을 같이 받을지, 따로 받을지에 따라 내 답변이 달라진다.
: ‘내 말 한마디에 처벌을 받을 수도, 나갈 수도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동기 : 묻지는 않았다.
: 피의자는 4.21에 정신감정을 하였고, 5.10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였나?
동기 : 아스퍼거일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고, 자신은 자폐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아스퍼거와 관련된 책을 피의자의 부모님이 넣어줘서 읽었다.피의자가 적은 메모를 보았다. 변호사 접견 후 A4를 접어 그림을 그렸다. 이걸 왜 그리냐고 물었더니, 변호사가 상세한 것을 써서 달라고 했다.
: 무슨 내용인가?
동기 : 한 쪽 면에는 그림, 다른 한 쪽 면엔 내용을 쓰고 번호까지 썼다.그 날 아침 환상이 보였고, 옥상에 숨어 있었다. 공범이 달라고 했다.나머지는 딱히 듣고 싶지 않았다.
: 보고 난 다음 질문을 하였는가?
동기 : 손가락과 폐는 왜 달라고 하였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겠다고 했다.
: 그 외에 다른 일은 없었나?
동기 : 없었다.
: 사체의 일부를 준 이유를 말했는가?
동기 : 들은 건.. 친구가 원해서.
 
동기 : 구치소는 우리가 1, 공범이 2동에 있었다. 1동은 운동 가능했고, 화장실의 창문을 열면 운동장이 보였다. 공범 방 사람들이 운동을 나올 때 접촉을 시도하였다. ‘너 왜 그래?’ 안 되는 거니까 제지하였다. 공범의 재판이 언제인지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는가? 라고 물었더니, 재판을 따로 받는지, 같이 받는지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진다고 했다.
: 무슨 뜻인가?
동기 : 확인하지 못했다. 나중에 재판과 관련된 뉴스를 보니, , 그게 이거였구나 싶더라.
: 규율을 따르는 데 어려움이 있었나?
동기 : 워낙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말하는 사람이라 없었다.
: 그 외 인상적인 것이 있었나?
동기 : 고양이를 괴롭히는 것 같아 죽였다고 했다. (인형을 끌어안고 살았다. 구치소에서?)
 
[피의자 김양,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난입. 재판부에 제지당함.]
[검찰 신문 종료]
 
[변호측 신문 시작]
 
: 피고인은 왕따였나?
동기 : 그렇다.
: 증인도 피고인을 따돌렸는가?
동기 : 그렇다.
: 피고인이 폭력적 언동을 하였나?
동기 : 아니다.
: 증인은 아스퍼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가?
동기 : 아니다.
: 증인, 인터넷에서 아스퍼거에 대한 것을 보고 증언하는 것이 아닌가?
동기 : 아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보았다.
: 증인은 왜 구치소로 왔는가?
동기 : 사기 때문이다.
: 이런 증인인데 증언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변호측 신문 종료]
[2증인 신문 종료]
 
 
[3증인 신문 시작 - 정신감정사]
[과학수사 담당, 대검소속, 정신감정사. (3년 경력,) 대검에서 6년 경력.]
 
: 정신심리상태 평가를 실시하였나?
감정사 : 그렇다.
: 어떻게?
감정사 : 자료 검토 및 면담이다. 이번엔 생기부, 자퇴자료 등이다.
: 수사기록은 없었나?
감정사 : 정신과 기록은 있었다.
: 면담은 어떻게 실시하였나?
감정사 : 사건에 대한 우울증 등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 [수사기록 1202p 증거제출했고, 내용설명] )
 
감정사 :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고, 정신이상자는 아니다.
: 조헌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감정사 : 조헌병은 사고, 지각의 문제다. 이에 대한 이상 징후는 없었다.실제 환청을 들은 사람들은 뚜렷하게 목소리를 듣는다. 하지만 면담하다 환청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고, 진심이라 보기 어려웠다.
: 면담 과정에서 나타났어야 하는 건데, 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가.
감정사 : 약을 먹으면 호전된다. 사건 당시 항 정신성 약물을 투여하였다.
: 피고는 양극성 장애가 있나?
감정사 : 없다. 이야기하면서 본 결과 자신의 자아형성감이 높았다.조증과는 차이가 있다. 양극성은 조울증<->우을증의 반복인데, 이 아이는 아니다.
: 해리장애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는?
감정사 : 다중인격장애는 인격체들이 서로를 모른다. 해리상실/ 술로 인한 기억상실의 경우, 자신이 보았을 때 자신이 저지른 짓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하지만 애는 모두 기억하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 타 인격은 모름, 피고는 아니다?
감정사 : 그렇다. 해리장애는 평생을 가도 다른 인격을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얘는 알고 있다. 스위치된 걸 다 알고 있고, 충격도 받지 않았다.피해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는 하나 단조롭다. (전반적으로는 단조롭지 않고, 필요할 때 감정적인 것이 아스퍼거이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니라 사체 해결시 자폐로 심신미약?)
감정사 : 사이코패스는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없고, 공감능력이 없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감하는 을 할 뿐이다. 사회적 공감능력이 결여된 것이다.(범행 당시 심신미약 / 상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OO? 아스퍼거는 사회뉘앙스 오해이거, 폭발적 범행 가능하다.)
감정사 : 아스퍼거는 발달쟁애로, 어린 시절부터 증상이 나타난다. 아스퍼거로 인한 범행을 할 정도라면 학교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초등학생 때 정상, 교우관계 문제X. 정상인이 갑자기 심해져서 범행? 그건 아니다. 조헌병이 다른 병을 심화시켰으면 모를까.내 판단엔 아스퍼거가 안 맞음(발달력에서). 만났을 때도 멀쩡했고, 아스퍼거가 아니다.
 
[잠시 아스퍼거의 기준인 DS-5 기준에 대한 이야기 나옴. 기타 정신 관련 이야기 나와서 한동안 받아적지 못함]
감정사 : (관심의 범위가 협소하다.)
 
: 4시간 동안 상담을 하였다는데.
감정사 : 아스퍼거는 사이코패스와는 달리, 감정 꾸미기가 불가능하다. 고로 아스퍼거가 아니다. 하지만 피고는 가능하다.
: 근거는?
감정사 : 자기주장이 강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 공감하지 못한다. 검사 결과에 신경을 썼다.
: 아스퍼거 결과가 나오면 심신미약의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감정사 : 사이코패스의 가능성이 높다.
: 차이점은 무엇인가?
감정사 : 본인 스스로 공감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니 공감하는 척 하는 것이다. 증인 또한 하는 척 하고 있다.
 
[피고인 김양 난입]
 
피고인 : 죄송하지만 저는 증인이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남자 분을 기억합니다.
감정사 : 죄송할 것 없다. 나 다음 남자 분석관이 들어갔을 거다.
 
[검찰 신문 종료]
[변호 측 신문 시작]
 
: 증인은 전문의인가?
감정사 : 아니다.
: 정신감정 이후 추가 감정을 하였는가?
감정사 : 아니다.
: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였나?
감정사 : 1~6시다.
: 1~6시라. 보통 2시부터 하지 않나?
감정사 : 그럼 4시간은 안 넘겠네요? 아마?이 검사에서 아스퍼거 발견시, 추가 진단함. 하지만 아님
: 적합하지 않지. 그렇지 않나?
감정사 : 아니, 적합하다. 증상은 빈도가 나타나는 것.
: 범행 개요를 먼저 듣고 나서 감정을 했다면, 이는 선입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감정사 : 선입견은 누구나 작용된다.
: 정신감정에 4시간이면 충분한가? 보통 오래 하지 않나?
감정사 :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 아니, 그건 전문가가 판단해야 할 일이다.
감정사 : 사실에 따라 다르다. 충분히 파악했다.
 
[이후 계속 주고받던 도중, 아까부터 자꾸 감정사의 말을 끊고 변호인이 발언을 하자 판사가 버럭한다]
 
: -버럭하며- 변호인! 말 듣고 하세요!
 
감정사 : 아스퍼거의 쟁점은 발달여부.
: 사건에 대해서 들은 바 없는가?
: 사이코패스도 공감가능하지 않은가? 극히 일부에 대해서. 가족이라던가.
감정사 : 그건 정말 극히 일부의 경우다. 또한 공감의 정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 증인은 10년 이상 활동하였는가?
감정사 : 아니다.
 
[피의자 김양의 증언 시작]
 
김양 : 내 친구관계가 괜찮다고 정신감정서에 나왔는가?
감정사 : 그렇다.
김양 : 나는 유치원 때 또래관계는 괜찮았지만. 초등학생 때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ADHD 의심까지 받아 진단을 받았다. 영재 학급에서도 왕따를 당해, 41조 활동을 할 때에도 누구도 조원이 되려 하지 않아 혼자 했다. 중학교 때도 동아리 1명을 빼면 친구가 없었고, 고등학생 때는 결국 자퇴까지 했다.
감정사 : 감정서와 내용이 달라 이의제기를 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것을 토대로 결론을 내린 것임.
 
[16:05 재감정 요구]
[변호 측 신문 종료]
 
: 만난 시간은 최대 4시간인가?
: 그렇다.
감정사 : 조헌병, 아스퍼거 아니다. 사이코패스인건 살펴봐야 한다.
: 관찰기간은 얼마나?
감정사 : 단편적이지 않은 게, 피검자가 진실되게 하는 것에 따라서.확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판단 가능하다.사이코패스와 일치. 자기애가 높고, 후회하지 않고 있다.
: 이후 검사한 남성은 언제 왔는가?
감정사 : 모른다. 모두 왔다는 것만 알고 있다.
: 의견진술 자료라고 했는데, 근거는 무엇인가?
감정사 : 기타 진술증거 제공자는 부모이다.
: ..? 부모는 당연히 우호적으로 증언할 것인데, 적절하다고 보는가?
감정사 : 아니,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간호사나 아는 기타 사람들도 밀착하여 관찰한다.
: 4.21~5.15 3주동안 실시하였는데, 긴가? 짧은가?
감정사 : 모른다.
: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뭘 하는 곳인가?
감정사 :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임상이 어쩌구~)
: 공주감호소가 원래 정신감정을 하는 곳인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지 않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한 것인가? 이유는?
 
: 피고는 2015.11.20.부터 계속 치료를 받아왔고. 2016.05부터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조헌병 환자의 징후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 -재판 초반부에 말한- 자료는 기존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인가, 박양을 위함인가? 기소 이후의 공소사실의 진술조서는...(이하 생략.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증거능력에 대해 논함)
 
[3증인 신문 종료]
[16:25, 현 시간부로 15분 휴정.]
[16:40 개정]
 
[4증인 신문 시작 - 공범 박양]
 
: 증인은 살인방조, 사체유기로 기소되어 6.23에 재판을 받음. 증인은 피고에게 A,J 2개의 인격이 있다고 하였고, J라는 인격은 살인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
: 거짓이다.
: 막상 피고인의 구체적 살인계획은 증언하지 않고 있다.
: 우발적이다. 증인이 피의자에게 요구해서였다.
: 정인은 캐릭터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던 사이이다.베네치아 점령기(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4mmJ6vGvJesJ:https://twicopy.org/ko/For_Venice_/+&cd=1&hl=ko&ct=clnk&gl=kr)를 통해 만났고, 이는 마피아 집단 간 대립과 협상을 통해 이야기를 진행하는 곳이었다. 1주 간 진행되었고, 종결되었다. 커뮤계정 말고 개인 계정으로 증인과 피고인은 친분을 유지하였다.오프라인에서 몇 번 만났는가?
: 4회 쯤 만났다.
: 피고와 증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장시간 카톡, DM, 전화를 통해 대화를 자주 나눈 적이 있는가?
: 아니다.
: 반은 메스로 포를 뜨고, 나머지 반은 망치로 으깨어 죽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
: 기억나지 않는다.
: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는가?
: 있다.
: 내가 조폭과 관련이 있고, 옆에서 조폭의 작업을 보았고, 내가 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가?
: 조직관련 발언은 한 적이 있지만,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음.
: ‘너는 죽인 적이 없는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말한 적은?
: 없다.
: 만날 때 흉기를 가지고 오지 말 것, 해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약속한 적은 있는가?
: 흉기에 대해서는 맞고, 해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 증인은 피의자에게 인격 A,J가 있다고 했고, J는 살인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자 피의자는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서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했는데?
 
[조이님<->피의자 간 너무 괴롭혀 고민이라는 카톡 프로젝터로 띄움]
 
전에 만난 트친이 괴롭혀요. / 너무 정신적으로 몰아요. / 싸우지 않는 이상 끊지 않는데, 악의는 아니지만 호기심. / 안전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정을 못 떼. / 민감한 부분은 3할 정도 건든 것. / 저 사람 전과 있어도 안 이상해
 
피의자 : 계획성 없었다. 그냥 곱게 미치진 않은 것 같았다.3.18 만나지마. 소주 3병 먹어도 무사하다고 했는데. 칵테일 3잔 먹이니 골로 갔어. 상대가 누가 되었든 연애감정 생기거든요.
: 증인이 피고인에게 다중인격을 끌어내려고 해서 스트레스를 준 것 같다. 맞나?
: 아니다.
: 증인, 피고인과 연인 사이인가?
: 아니다.
: 위증하지 마.
: 3.18에 피의자가 기습키스를 해왔다.
: 웹툰 카페에서 만난 맛당이라는 인물을 아는가?
: 모른다.
: 증인의 말은 거짓이다. 증인이 피의자에게 으슥한 곳에서 키스를 하였다.피의자의 입술을 물어서 짜증을 냈다.
: 3.18 이후 둘은 연인 사이가 되었을 것이다.
: 아니다.
: 아니라고?
 
[맛탕과의 라인 메시지를 제시]
 
웃긴 일이 생겼어. 그간 말한 박OO과 계약연애를 하게 되었어.’
 
 
: 아니라고? 이래도? 그럼 뭐가 더 있어야 연인인데?기습키스 이후 피의자가 증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증인은 연애감정을 이용해 구체적 살인계획을 지시하였다.당분간 살인을 금한다 / 허한다. 허락 조건으로 손가락을 갖고와.
(: 이런 저런 이야기. 잘 들리지 않아 기록하지 못함)
: 당신 말 하는 내용은 내가 들어도 장난같다. 고작 그런 내용을 가지고 피의자가 연을 끊을지 하소연하겠나?
: 제시하지 마세요. 사실관계 파악만.
: 연애감정이 생기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로 들린다. 주도권은 증인에게, 맞나?
: 아니다.
: 증인은 남자 역할, 피고인은 여자 역할. 종속관계가 아닌가?
: 아니다.
: 연애감정을 이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 아니다.
: 내가 손가락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 식용으로 쓰려고. 허벅지살, 폐 등을 가져오라고 한 적이 기억나나?
: 아니다.
: 자극적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 워낙 자극적인 이야기를 자주 나눠서 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 표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억남?
: 안남.
: 피고인은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CCTV 확인하라고 한 사실 있나? 1주 전후에.
: 아니, CCTV 확인했냐고 당일 물었던 것 같음.
 
: 증인, ~같습니다 는 왜 붙임? 자극적이기 때문에 기억이 날 텐데.
: 키가 작으니 저학년을 타겟으로 삼으라. 기억나나?
: 안 남.
: 유기장소를 골라준건?
: 없어요.
: 학원 옥상을 유기장소로 삼는다면. 어떻게든 유인한 후 범행장소, 방식에 대해 논한 적이 있는가?
: 없다.
: 용의자는 특정되지 않는다며 안전할거란 말을 한 기억은?
: 없다.
: CCTV 앞에선 변장하라고 한 것은?
: 안 난다.
: 변장할 때 사진을 찍으라고 했는데. 맞나?
: 아닌 것 같다.
: 갑자기 왜 바뀌는가? 무슨 취지로?
: 피고인이 하교시간을 검색한 것은 지시이행을 위해서 같은데.
: 아니다.
: 피고인 : 우리 집에서 운동장이 보여.증인 : 그럼 그 중 하나는 죽겠네 꺄악이런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인가?
: 그렇다.
: : 진짜 불쌍해?: 어 아니(정색하며)이런 사실은 있는가?
: 사실 없다.
: 계약연애 이후 일은 어떻게 되어가는가. 만약 이번 토요일에 일이 되면 가져오라고 한 것은 기억이 나나?
: 둘 다 기억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알겠다는데, 아냐?
: 없습니다.
: 장시간 통화했는데 대화내용 사실없음? 말이 되나?
: 취지 없음, 허벅지살에 대한 이야기 한 적 없음.
: 들키지 말라는 이야기는 했나?
: 기억 안 남.
: 피고인은 들키지 않기 위해 밀실살인을 검색하였다.잡아 왔어, 전화를 쓰게 해 준다고 하니 왔어. 이런 대화는 그럼 시공간을 초월해-자캐커뮤-나눈 대화인가?가상이면 바로 해도 되고, 맞장구만 쳐 주면 되는 것인데?현실적인 시간으로 맞는데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나?
: (리얼리티를 즐기기 위해).
: 너 폰 언제 삼?
: 기억 안 남.
: 이번 1월에 나온 폰이지? 피고인의 폰에 카톡 내용이 얼마나 남아있는 지 아나?1만 페이지다 1. 증인 폰엔 남은 게 없어.
: 내 눈 앞에 사람이 죽어있다고 했고, 기타 상황설명 했다고 하는데?
: 들은 적 없다.
: 그럼 무슨 말을 했나?보통은 사람이 죽어있다는 말을 들으면 무슨 일이야?’ 라고 묻거나 거짓말하지 마라고 부정하기 마련인데. 증인은 뭐라고 했나?
: 무슨 일이야? 라고 했다.
: 상황설명하는 게 그래야 이어지는데.
: 진정하라고 했다.
: 증인이 말하는 내용은 다 합쳐봤자 30초 내외다.
: 증인, 증인은 범행당일 755초 동안이나 통화했다. 긴데, 진정하라고만 할까?그럴 수도 있다고 하면. 가상이 아니라고 의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보통 사회통념상으로는 그러지 않는다.
: 증인이 다중인격을 이끌어 낸 것 같은데, 아니야?
: 네 아니에요.
: 그럼 피의자가 지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인가?
:
: 키스는 맞잖아? 계약연애라고 한 건 맞잖아?
: 내가 키스받은 것이다.
: 네가 기분이 나쁘면 계약연애라고 하기도 힘들어!
: 홍대입구에서 만나고, 18:00 술집에서 줌.
: 락스 때문에 손가락이 들렸어(손톱이 들렸어) 라고 하는 건 이례적인 경우다.피고인의 나이에 그럴만한 일이 뭐가 있었겠는가? 검사인 나도 그런 일은 없다.이는 흔치 않은 경우인데, 왜 질문하지 않았는가?
: 걱정이 우선이었다.
: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 획인했어는 확인해봐란 말을 해야 나오는 말인데?20:31 헤어질 때까지 봉투를 갖고 있었음. 화장실에 갈 때 왜 봉투를 맡기지 않음?증인은 대변이 마려워서 갔다고 했지? 크로스백에 봉투까지 들고 있는데 왜 안 맡김?
 
: 증인, 유치원 나옴? / / 초등학교 나옴? / / 중학교 나옴? / / 고등학교 나옴? / .정규교육 다 받았지? 보통 선물 받으면 확인하고 고맙다고 하지 않나? 왜 예의없는 행동을 했을까?
: 모르겠다.
: 경찰에서는 쿠키, 초콜릿인 줄 알았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굳이 화장실에서 확인을 했나? 보통은 안 그러지? 피의자가 오히려 선물을 준 사람이니 맡기고 들어가지 않나?왜 확인도 하지 않았는데 쿠키와 과자라고 생각했지?
: 이 정도면 적당해. 잘 했다. 라고 말했다고 피의자는 증언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 기억나지 않는다.
: 둘이 역에서 술집까지 무슨 대화를 했나?
: 기억나지 않는다.
: 피해아동이 9살인 건 어떻게 알았나?
: 피의자가 피해아동에게 나이를 물어보았다고 해서.
: 봉투를 받은 이후, 술집에 이동할 때까지 대화한 적이 없다고?
: 없어요.
: 증인의 진술이 계속 바뀐다. 도대체 뭘 예상하였는가?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것인데, 답변을 못 한다고?
:
: 보통 선물을 받으면 입구만 확인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물건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 아니다.
: 반신반의하면서 덜덜 떨었다고 진술하였다.(룸카페에 들어가서): 나에게 영향 없냐? 괜찮냐? 피의자 : 경찰에서 전화왔어.많이 무섭지~ 진정해 하며 달래주었다는 것이 사실인가?
: 많이 무섭지~ 라고 말한 것은 사실. 진정하라고 한 적은 없음.
: 보통 경찰에게 전화가 왔다고 한다면, 무슨 일인지 묻는 것이 정상 아닌가?
: -대답하지 못함-
: 피의자가 거리낌없이 사체를 건네기 위해서는 증인이 신고하지 않을 것이란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 모른다.
: 피의자는 증인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으니 그런 것이 아닌가?
: 모른다.
: 피의자가 증인으로부터 배신당해 진술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 아니다.
 
: 증인이 보기에는 피의자가 무례하고 이상하지 않았는가?
: 무례한 면이 있었다.
: J라는 인격에게는 경어와 평어를 번갈아가며 사용하였는데?
: 그렇다.
 
[여기서부터 피의자와 공범 간 대화]
 
피의자 : 예전 일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 제 기억엔 당신 기억력 좋다고 했던 거로 기억함.
: ...
피의자 : 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말한 적이 있음. 합정역 인근 바에서 내게 나는 언제언제 일어난 일을 영상처럼 기억한다고 말했음. 그런 사실 있는지?
: 없다.
피의자 :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 거짓말 아니다.
피의자 : 술 취해서 홍대입구로 갈 때, 내가 취해서 넘어진 것을 말한 적이 있다.
: 그렇다.
피의자 :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냐?
: (XX해서 ~ 기억에 남아서)
피의자 : 그렇다고 해서 장소까지 기억하기에는 쉽지 않을 텐데?
피의자 : 증인은 본인 주관에 대해 말하는데,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가?
: 모르겠다.
 
[상호 간 대화 종료]
: CCTV 이야기가 시공간을 초월한(자캐커뮤) 이야기인가?
: 현실입니다.시간까지 띄어가며 이야기한 이유는 그런 경험이 없었으니 의심할만하지 않은가?
: 다른 사람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 그 사람이 누구인가?
: 인터넷에서 대화해서 누구인지 모른다.
: 실명을 말해 봐라!이제 와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했고, 경찰,검찰,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번의 조사를 받았다가, 조사에서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말을 하는가? 내가 보기엔 변명이다! 변호인 의견서에도 없었다
: 모르겠다.
: 변호인 의견서 낼 때 한 번 읽어보지 않는가?
: 그렇다.
: 자기 의견서인데 자기가 모른다고!
 
[증인신문 종료]
 
: 이 말 뿐인 재판에서, 뭐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트위터 본사에서 기록을 주는가?
: 페북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다. 트위터에 문의했다. 반드시 안된다고 장담은 못 한다.
: , 우리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주느냐가 문제다...이번 달까지 안 오면 안 오는거로 하고 진행할 것이다.
 
: 다음 기일은...아이고.. 언제로 해야 하냐.. 우리가 이거 계속 돌아다니면서 재판을 해야 해서... 이거 또 미국에서 기록이 와야 하는데..87일 어떻습니까?
: , 그 날 제가 안 됩니다.
: 그럼 89일은 어떻습니까?
: 그 날 오전엔 제가 안 되어서..
: 아아, 어차피 오후에 할 겁니다.
 
: 다음 기일은 89일 오후 2. 여기서 진행합니다.마무리할 수 있도록.
: 수고하셨습니다.
 
[19:00 공판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