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록물의 대화는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재판후기를 읽기 전에
이 기록물은 재판을 방청하면서 기록하기 급급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앞뒤내용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누락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증인신문 이후 재판부와 검찰의 논쟁이 그러한데, 본인은 일반인인 관계로 법률용어 등을 알아듣지 못해 누락되었습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은 축약해 작성한 것으로, 실제로는 모두 경어를 사용해 완전한 문장으로 대화하였음을 알립니다.
재판후기를 읽는 데 사용한 기호의 의미
(소괄호) : 잘 기억나지 않거나, 필기를 너무 흘려 써 불분명하거나, 잘 듣지 못한 경우.
[대괄호] : 중간중간 법정에서 발언 외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
기울임 : 증거에서 발췌한 내용
볼드체 : 작성자가 느끼기에 인상 깊었던 대목
2017. 07. 17 (월) 14:00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
2017 고합241
변호인 3명.
[공판 시작]
판 : 기일변경에 대해서 의견이 있습니까?
검 : 지금 김양을 통해서 캐릭터 커뮤니티가 있지 않습니까? 베니치아 점령기 입니다. 그 계정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 계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지..
판 : 그건 다음에 이야기하시죠.
검 : 그럼 김양 증인신청도 나중에.
판 : 피고인 측은 아직 안 보았는지? 보았는지? 전제는 그겁니다, 검사님. 그게 뭡니까? 문제는 그걸 검찰이 하는건 좋은데,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뭡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심판대상이.. 변경이 안 되지않습니까? 앞으로 변경할 것을 예상하고 증인신청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검 : 신청여부를 보고 증인신청을...
판 : 아니 그럼 신청을 하.. 그거도 마찬가지임. 검찰에서 그것도 하려는 이유는 박양에 대한 그 진술 때문에 살인교사혐의로 하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님? 근데 이건 살인방조아님?
검 : 그럼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라는 건데,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신청을 하는 것.
판 : 아니 검찰 측 말이 안 맞잖음
검 : 아니 공소장 변경위해 확인을 하는데..
판 : 그 지금 그럼 피고 입장에서는 해 놓고선 증거조사를 해 놓고..
검 : 검사님 심판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방조입니다
판 :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시면 .. 8/9 기일 김양 그날에 기다린다고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럼 절차적으로는 심판대상을 확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방조인데 그건 교사아님?
판 :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혐의가 없는데 할걸 위해서 미리 변경한단 말입니까?
검 : 그럼 피고인 신문조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
판 : 아 그건 할 수 있죠.
검 : 그래서 피고측에 말하는 게 대의제를 하자. 그럼 재판장님 말은 공소장 변경을 미리 해 놓고..
판 : 아니 심판대상이 미리 확정되어야 할 거 아님? 심판대상이 확정된 상황에서 ..
검 : 지금 특정되지 않는 방조인 상황에서도.. 지금 범위가 너무 넓음.
판 : 그래서 물어봤지않음?? 입증취지가 뭐냐고
검 : 그럼 공소장에 여부도 넣겠습니다.
판 : 그걸 확실히 하십시오.
검 : 그럼 방조여부도 넣는 것으로.
판 : 심판대상을 확실히 하시라.
검 : 실질적으로 방조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 증인신청을 할 것.
판 : 일단 그거는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경합시다.
[증인신문 시작]
판 : 본인 맞지요? 몇년생? X년 Y월생.
판 : 증인신문절차 진행. 형소법에 의해 녹음됨.. 마이크에 대해 말하길.
판 : 피고인 앎? 네 / 친인척임? 아님? / 아님 친구임. 오기 전에 증언거부권 관련 안내문 봄? 네 / 혹시 오늘 증언때문에 증인 및 관련인 처벌받을 위험시, 거부가능. 혹시 그런 경우 있음? 아뇨
판 : 증언거부는 가능하나 위증하면 처벌.
[증인선서]
증 : 선서 - 양심에 따라 속임과 보탬 없이 사실만을 말하고 만일 거짓말을 말할 경우 벌받겠습니다.
판 : 변호인 신문하시지요.
[변호 측 신문]
변 : 증인이 피고인을 언제 알게 됨?
증 : 2014년 여름입니다.
변 : 증인은 커뮤활동을 통해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됨?
증 : 네.
변 : 커뮤가 뭔지 설명좀.
증 : 영화나 소설의 캐릭터를 설정하듯 스토리 설정을 하며 캐릭터를 설정. 내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설정하여 캐릭터를 가지고 참여시키거나 그런식의 이야기.
변 : 증인은 몇 해 정도 커뮤함?
증 : 30회 이상?
변 : 증인이 피고인과 커뮤활동을 같이 한 건 몇회?
증 : 3~4회
변 : 증인이 하던 커뮤활동의 내용을 간략설명좀.
증 : 어.. 학교가 배경이었던 커뮤에서 학생들은 특별한....뭐라고 해야하지 뭐(아픔?)있는 걸 보듬어준 선생님
변 : 주로 그런 내용입니까?
증 : 네.
변 : 혹시 커뮤에서 사체훼손이나 살인이 포함된 게 있나?
증 : 아뇨
변 : 커뮤활동은 특정인들만 볼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는 방식?
증 : 네, 트위터 계정이라는 게 프로텍트하면 밖에선 못 봄.
변 : 참가허용된 사람만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보는? 멘션마냥?
증 : 네
변 : 비공개 대화방식.. 이라고 하는 것 외에 카톡채팅이나 일반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커뮤역할극을 하기도 함?
증 : 전화로는 안 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하는 경우는 가끔
변 : 어떠한 경우 역할극이 트위터상에서 다른경우로 이루어짐?
증 : 그냥 하고싶을 때, 보고싶을 때.
변 : 그리고 말했던 비공개 대화방식, 예를들어 카카오톡채팅 등 역할극을 하는 경우, '지금부터 역할극을 시작한다' 같은 말을 하고 나서 시작함?
증 : 그럴 때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도 있고.. 맞다.
변 : 커뮤에서의 대화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행?
증 : 아뇨
변 : 일정한 시간정함 없이?
증 : 네 그냥 개인 사정에따라.
변 : 커뮤활동에 참여한 사람들간 대화는 어느간격을?
증 : 경우마다 다름.
증 : 경우마다 다름.
변 : 대화가 몇 시간 동안 중단되었다가 이루어지는 경우 있음?
증 : 그렇다.
변 : 이 사건 공소장 4페이지. 피고와 김양의 대화를 제시함.
[공소장 4p, 피고와 김양의 대화가 프로젝터에 제시됨]
변 : 피고와 김양이 사건 당일 채팅을 하면서 '잡아왔어, 상황이 좋았어, 집에서 전화를 쓰게 해 주겠다며 데리고 왔어' 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김양에게 '살아있어?' 'cctv 확인했어?' 라고 말했다.
변 : 증인이 이런 대화내용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이걸 역할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증 : 그렇다.
변 : 그러한 이유는?
증 : 일상에서 가능한 대화가 아니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임.
변 : 아, 현실적이지 않은.
증 : 커뮤는 비현실이니까. 역할극.
변 : 커뮤를 자주 해 온 사람이라면 역할극으로서의 대화를 하고 있다는 하는 생각이 든다면 맞춰서 대화하나?
증 : 그렇다.
변 : 증인이 피고인을 처음 실제로 보았을 때가 언제임?
증 : 2015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남.
변 : 증인이 피고인을 실제로 본 건 몇번?
증 : 10회이상.
변 : 증인이 피고인을 만나면서 느꼈던 피고인의 성격은 어떤지?
증 : 저에 대한 좀..저랑 좀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 친구. 만나는 거 외에 전화도 했었는데.
변 : 피고인이 특별히 증인에게 도움준적 있는지?
증 : 가정사정으로 힘들어서 전화한 적 있었는데 달래주고 진정시켜준 경우 많음.
변 : 피고인이 증인에게 김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있음?
증 : 그렇다.
변 : 어떠한?
증 : 어.. 그때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많이 기대고. 있다. 멀어지기 힘들다고 함.
변 : 얘기언제함?
증 : 올해 초 3월.
[여기서 변2 신문]
변 : 예 두가지만 질문. 박양 피고가 김양 주범에게 나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나?
증 :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30이라고만 함.
변 : SBS에서 방영한 그알에서 내용 봄?
증 : 그렇다.
변 : 그것을 보고 주범과 피고 사이에서 있었던 대화내용을 알게됨?
증 : 그렇다.
변 : 그걸 보았을 때 처음 든 생각은 무엇?
증 : 피고인이 관련될 거라는 생각을 못 함
[변호측 신문 종료]
[검찰 신문 시작]
검 : 증인, 잘 듣고 대답하길.
검 : 증인, 그거 잡아봤어?
증 : (?)
검 : 그거 잡아왔냐고.
증 : (???)
검 : 증인은 내가 잡아왔냐고 물었는데 대답못함. 왜냐하면 '그거' 가 무엇인지 모르기 떄문에 대답못함. 만약 내가 질문하기 전에 사전모의 또는 의논을 하였다면 증인은 답변가능했겠죠?
증 : 네.
검 : 증인, 어느 날 점심에 갑자기 '잡아왔어' 라고 카톡오면 뭐라고 답하겠음?
증 : 그게 뭐냐?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검 : 피고는 어느날 갑자기 김양으로부터 내용도 없이 '잡아왓어' 라고 카톡받음. 그거받고 '살아있어?' 'CCTV 확인함?' '예쁨?' 이라고 말함. 알고있음?
증 : 들었음.
검 : 증인, 피고 박과 김의 관계에 대해서 들은 게 있나?
2017.3.18 홍대 근처 어느 으슥한 골목에서 누가 먼저 키스했는진 모르겠는데. 둘은 키스를 했다. 이거 전해들은 적 있음?
2017.3.18 홍대 근처 어느 으슥한 골목에서 누가 먼저 키스했는진 모르겠는데. 둘은 키스를 했다. 이거 전해들은 적 있음?
증 : 없다.
검 : 최근 언론을 통해서 간적으로 들었죠?
증 : 그렇다.
검 : 또한 피고인 박과 김은 2017.3.21 현실 연예계약함. 증인은 혹시 알고 있고, 박으로부터 직접 들음?
증 : 아니다.
검 : 언론으로 간접적으로 들은거지? 아 몰라? 아예?
증 : ㅇㅇ
검 : 당시 고백이 없었다고 연인이 아니라고 했는데.. 3.29 경찰 검거 이후 조사받을 때 DM으로 '나 당신 많이 좋아해 기다려줄게' 라고 했는데 박으로부터 직접 들음?
증 : 아니다. (변호측과의) 다른 질문 대화를 통해서...
검 : 언론으로 간접적으로 들음? (변호측과) 얘기하다가??? 질문대화했다는데 언제 어디서? 저기 분(변호인단) 누구요?
검 : 언제동안 상의함?
증 : 기억안남.
검: 어디서? 변호사 사무실?
증 : 아 사무실이었던듯.
검 : 직접찾아감?
증 : 피고인 부모님과 같이 찿아감.
검 : 이 증언서게 된 계기가 피고 부모의 부탁인가?
증 : 아니다. 나의 의지다.
검 : 사전에 변호인과 상의함?
증 : 아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상의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만.
검 : 결국 증인은 가장 중요한 박양과. 김양의 관계에서 키스를 나눴고 현실계약연애를 했고 사랑고백까지 한 사이라는 건 몰랐지?
증 : 그렇다.
검 : 그럼 박양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네?
증 : 사람마다 관계가 다르니까...
검 : 둘이 어떤 사이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네?
증 그렇다.
검 : 증인, 그럼 역할극일 수 있었다고 했었죠. 역할극이면 잡아왔어? 라고 했을 떄 무슨 일이야? 라고 답변한다고 했죠.
검 : 증인은 역할극이라는 게... 제3의 사람의 역할을 대신해서 그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증 : 그렇다.
검 : 그럼 역할극을 하려면은, 일단 구체적으로 따져볼게요. 역할극을 하려면 가장 첫 단계인.. 일단 다른 사람의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상의부터 하지요?
증 : 역할에 대해서 상의는 하지 않는다.
검 : 캐릭터에 대해 할지 상의?
증 : 그렇다.
검 : 자신이 만들고 또 다른 상대방은 어떤 캐릭을 할 건지 상의를 하죠??
증 : 아뇨. 자기 캐릭터를 만드는 것은 자신의 자유고 .. 캐릭터라는 게 구체적인...
검 : 아니 통상적으로 모임에서 하는 거요. 트위터나 라인.
증 : 캐릭을 만들어서 정해진 세계관이 있어요. 그 중 한 명이 그 세계관에서 같이 이야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관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뽑은 사람과 함꼐 역할극을 하는거.
검 : 증인이 한 말을 검사가 정리해서 물어봄.
검 : 일단 취지는 증인이 해당 캐릭터 커뮤니티의 운영자가 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증인은 캐릭은 있을거고요 운영자면. 이러한 커뮤공고를 내죠?? 일단 공고에 의해서 공고를 보고서 응모하죠?
검 : 거기에 대한 나이적고. 내가 무슨 캐릭을 하고싶다 역할을 적고 그걸 증인한테 보내죠? 그걸 증인이 보고 뽑을지 말지 정하죠? 그러고 나면 해당 캐릭터의 응모된 사람은 그 캐릭터의 트위터 계정으로서 활동하죠?
검 : 말해드리면 검사가 증인이 캐릭터공모에 대해서 홍길동이란 캐릭터를 하고싶다, 부모없이 자랐는데 출세한, 난 홍길동을 하고 싶다. 그런 검사인 나를 선택한다 그럼 내가 홍길동을 만들죠? 그럼 그거대로 홍길동? 그럼 나말고 등장인물이 많지? 얼마나 많이 등장함?
증 : 보통 20~30, 많게는 40~50
검 : 그러면 커뮤는 수십명이 옹모해서 같이 움직이지?
증 : 그렇다.
검 : 그럼 말 그대로 30~40명이 응모했고, 증인이 그 30명을 선정함. 실제 그 이름은 김ㅇㅇ임. 그럼 그 캐릭터 이야기를 할 때, 실명인 김ㅇㅇ으로 활동합니까 아님 홍길동을 활동함?
증 : 커뮤에선 홍으로.
검: 커뮤에서 홍으로 활동.? 그럼 다른사람들도 실명이 아닌 캐릭터명으로 활동함?
증 : 그렇다.
검 : 그렇게 되면 서로간 팔로우하지?
증 : 그렇다.
검 : 그럼 서로 간 이야기를 하면 멘션을 하지 ?
증 : 그렇다.
검 : 그럼 팔로우가 되면 해당 커뮤니티 란에 이야기가 전개되죠?
증 : 그렇다.
검 : 이게 전반적인 과정이죠?
증 : 그렇다.
검 : 괄호체와 소설체에 대해 알고 있죠?
증 : 네
[프로젝터에 괄호체와 소설체가 인쇄된 종이가 예시로 제시됨]
괄호체 예시
홍길동(캐릭터명) : 안녕 (손을 흔든다)
소설체 예시
홍길동은 안녕하고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검 : 쉽게 말하면 드라마 대본 생각하면 되는거죠. 뭐 프사가 있겠죠 그러고 나서 안녕 행동질문을 하고 손을 흔든다.
검 : 이게 괄호체 예시맞죠?
증 : 네
검 : 자 소설체 예시함. 만약 역할극한다면..
검 : 홍길동은 '안녕' 하고 인사하면서 손을 흔들었다. 이게 소설체임?
증 : 그렇다.
검 : 앞에 또 괄호를 붙이고. 아 소설체에도 설명을 하는게?
증 : 아 이게 설명이기 때문에 대사치고 괄호친 다음 함.
검 : 아 어찌 되었던 행동지문이 들어가야겠네요?
증 : 아 없을때도 있어요. 다만 없을 때는 캐릭터 계정으로 들어가니까..(그걸 제시하면서 알릴게요.)
검 : 아 어찌 되었던 이름을 쓸 필요는 없죠?
증 : 네
검 : 증인,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충 지나간 것 같은데, 역할극을 할 때 전화로 역할극하는 경우는 없죠?
증 : 거의 없음.
검 : 둘이 역할극을 하는데 상대방쪽 한 사람이 성우처럼 연기를 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하는거에요. 예컨데 범인이 칼에 찔린 역할을 한다고 치면 성우처럼, 상대방에게 패닉상태에 빠진 것처럼 울고불고. 이런식으로 역할극이 진행되기도 함?
증 : 아뇨, 그런적 없고 했다고 들어본적도 없음.
검 : 이 사건에서는 근데.. 역할극이라고 했는데, 바로 김양이 울면서 패닉상태에 빠져가지고 '눈 앞에 사람이 죽어있어. 피가 너무 많이 나와. 내장이 너무 많아'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역할극이라고 생각할수 있을까?
증 : 음 잘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검 : 그런데 증인은 들어본 적도 없죠? 증인 아까 또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극은 '시작한다' 하는 시그널을 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니까 마는지 시그널을 줄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캐릭터가 정해지고 그 캐릭터를 쓰는 사람들만 들어가서 그 사람들만 관련된 대화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역할극이라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증 : 예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죠.
검 : 증인 그리고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는 모임이란 뜻이죠? 모임인 단체란 뜻이죠? 그럼 둘 이상 셋 이상을말하는 건데 증인 그럼 두 명이서 세계관을 만들고서 캐릭터 역할극을 하는경우가 있나요?
증 : 있습니다. 트위터 계정에서요, 2인 커뮤라고 두 명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 :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나?
증 : 그건 사람마다 다르다.
검 : 지금처럼 통화로.. 연기를 하듯 하는 경우는 증인도 보지 못했다는 것?
증 : 그렇다.
검 : 증인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설체가 있고, 괄호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캐릭터 이름도 적지 않고 행동지문도 없이 자기 실명으로, 카톡으로 보냈어요. '잡아왔어, 손가락 예쁘다'. 이건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증 : 그렇다.
판 : 더 확인할 게 있습니까?
검 :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검 : 아 잠깐. 시간적 간격을 두고 말하는 건 이건 모호해서 다시 설명함..
검 : 다시 설명이 되긴 하는데.. 트위터 계정을가지고 팔로우하고 타임라인 안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어디 다녀왔을 때, 그래도 계정이 연결되면서 이야기를 하는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거죠?
증 : 네
검 : 잘 들어봐요 증인. 증인이 커뮤를 만들었어요. 저도 참여했고 커뮤 내용이 유명 걸그룹 김모양을 내용으로 한 거에요. 증인이 김모양 프로필 사진을 쓰며 계정을 만든 경우가 많죠?
증 :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다.
검 : 만약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의 걸그룹 멤버라면 그에 해당하는 사진이든 그림을 집어넣죠? 그럼 시작이 되었어요. 역할극을 하는데 증인이 트위터 멘션을 남깁니다. 거기 팔로워가 삼사십은 있을 거죠. '나 서울인데 부산에 공연이 있어. 나 부산공연 끝나고 연락할게' 라고 멘션을 씁니다.
검 : 증인은 연락하면 안 됨. 친구한테 부산공연 끝나고 말한다고 했고, 부산까지 소요시간 5시간 걸림. 거기에 공연은 2시간 걸리지. 그럼 증인은 실제로 7시간 기다렸다가 '공연 끝났어' 라고 멘션을 날리나?
증 :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안 지키는 사람도 있고....
검 : 이야기가 있어야 하나?
증 : 아니다.
검 : 그럼?
증 : 감으로.
검 : 그럼 그 당시 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거기에 참여를? 커뮤에. 보통 30~40명이 그리됨?
증 : 그렇다.
검 : 서로간의.. 30~40명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증 : 그렇다.
검 : 증인 그럼 이것도 만약에 캐릭터 계정을앞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증 : 예
검 : 알았습니다.
[검찰 신문 종료]
[변호 측 신문 시작]
변 : 몇 가지 질문 좀.
변 : 증인, 그 커뮤니티 활동을 여러 명이 같이 하다가 두 사람이 빠져나와서 카카오톡 등의 커뮤니티로 연장하기도 하나?
증 : 그렇다..
변 : 그렇다면 예를 들어 연장해서 카카오톡 대화를 나눌 때 대화의 주체를 캐릭터로 명시하고 함? 아님?
증 :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변 :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증인에게 특정한 방향, 그럼 피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언해달라 요구한 방향이 있나?
증 : 없다.
변 : 앞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에서 이야기하자고 함?
증 : 없다.
변 : 증인, 그 캐릭터 주체에 대해 말한다는 게.. 헷갈려서 다시 물음. 앞에 캐릭터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홍길동 지금 움직인다 이런 의미인가요?
(증 : 완전히 나라고 실명으로 함. )
변 : 앞에 캐릭터 계정이 있고 계정이 한 말이기 떄문에 그렇다는 거죠?
증 : 네
변 : 카카오톡에..검사님 논리대로 물어봄. 홍길동 : '잡아왔어' 이렇게 써있는 경우가 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잡아왔어' 라고 하면 홍길동이 잡아왔고 잡아왔어는 그 사람이 잡아온거?
증 : 보낸 사람이 잡아온거? 그것도 역할극이라고 할 수 있음.
[변호 측 신문 종료]
검 : 증인, 그럼 역할극에 대한 사전이야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증 : 아니다.
검 : 그럼 잡아왔어? 라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함? 전부터 캐릭터에 대해서라도. 하지 않았어도 말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텐데. 구체적 상의한 게 없는데 어떻게? 이건 마피아 간 협상 커뮤임. 그런데 어떻게 잡아왔어를 알아듣고?
증 : 이전에 역할극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넘어가지 않나...
검 : 증인 그럼 굳이 왜 본인 카카오톡으로 함? 트위터 계정, 커뮤 계정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함?
증 :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변 : 커뮤활동이라는 것은 기간을 정해서 하는거죠?
증 : 네
변 : 혹시 그 커뮤활동 기간이 끝나고 나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카카오톡 채팅이라던지 전에 하던 역할극을 이어서 하는 경우도 있나?
증 : 그렇다.
[변, 양형자료를 제출.]
변 : 양형자료로.. (XX을 제출합니다).
판 : 예전에 나온 것? 6번은 무엇인지?
[검, 캐릭터 계정 관련 자료 제출]
검 : 김양이 캐릭터 계정에 들어간 거고요. 이 실제로 이걸 보면 실제 역할극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역할극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베네치아 점령기 캐릭터 관련 계정이.
판 :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고..
판 : 지금.. 주범 재판은 트위터본사에.. 이런 재판은 (실행하기 힘든데.) 김양이 나와서.. 증인신문절차에 따라서 방조인데 조사를 했다. 증언이 나와서.. 이거 절차가 약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사를 하셔도 되고.. 확인을 다 하신 거 아닙니까?
판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심판대상이 지금 확정이 되어야지 재판에서도 절차를 진행하기 수월한데, 지금 검사님께서는 하시는 방식은 지금 어떻게 보면 재판을 수사절차처럼 이용하시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다만 재판을 하더라도 구속 피고인에 대한 기간이 30일이 있지 않습니까? 후속범죄사실이 드러나도 그걸 확인할 기간을 드리는 것은, 제한이 되어야 하지 않나? 만약 안 되면...
검 : 그게 가능한지? 법적 취지가 6개월...
판 : 그건 심판대상이지 않나. 만약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심판대상을 명확히 해야 할 것. 내부적으로.
판 : 교사를 주로 하던지 살인방조를 예비로 하던지. 뭐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절차가 안 된 상태에서 물론 지금 진술조서의 일부는 방조와 관련된 상황일 수 있으니까. 물어봤을 때 교사나 음모공통점이라고 했잖아. .
검 : 말한 것처럼 방조의 구체적인 것을 하려고 했다면 방조가 되고, 똑같은 말인데 제 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
판 : 검사님 그러니까요. 심판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거죠, 명시를.
검 : 방조의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하겠다.
변 :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증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건의 모든 절차와, 공판 준비 절차와 심판절차에서 방조로. 이 방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절차에서 이미 증언을 하였고 증인이 공소사실 변경의 모든 가능성은 잠재적 심판대상에 불과합니다. 이건 모든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변 : 만약 주범을 다시 이 법정에 세운다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아울러 재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소장 변경없이 증인신문을 허용하는 것은 소송절차에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상.
판 : 그러니까 예, 방조라고 하면 그런 걸 제가 여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검사님 제 말을 들으세요.
판 : 통상의 재판에서 어떤 사실이 발견되다고 한들, 그 증인이 나와서 증인을 다시 기관에 불러서 진술조서를 받아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심판.. 검찰측에 받았던 신문조서 외의 진술조서를 내는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넘어서는 대상의 행위인거에요.
판 : 넘어서는 대상이 생겼으면 그 넘어서는 대상에 대해 하는 것은 새로운 범죄사실이니 수사가 허용되고 그것의 진술조서를 내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재사실을 (끊어서는? 넘어서는?) 사실이 심판대상인데, 이 사실이 애초에 공동공범으로 진행되면 모르겠는데 이건 넘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심판 대상을 확정하셔야죠.
검 : 저는 심판대상을 방조에...
판 : 그러니까 그걸, 방조면 입증되지 않았습니까?
검 : 증언을 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방조 역할 등..
판 : 그런 거 해 보셨어요?
검 : 아니 이런 쌍황이 있었으니까.. 수사가 불법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판 : 그럼 그 진술조서에 대해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떨어지는 판례도 없고, 증거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 :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조서는..
판 : 뭘 더 확인해야 살인교사를 확인한다는 겁니까?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다는건데 반대신문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장 변경을 한다는 건.. 그럼 반대신문을 할 것인가?
검 : 그러면 하겠다.
판 : 재판불서도 그걸 확인해야 하는 것이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판 : 뭐든지 정당성을 지켜야 하니.. 증거능력이 없는 절차를 했다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 : 다른 문제인 줄 알겠음. 일단 진술서는 제출하지 않고..
판 : 1,2,3,6번. 그게 1,2,3번은 어디서 발췌함?
검 : 1,2,3은 김양 핸드폰에서. 그게 저번 기일 반대신문.. 박양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서 나온건데, 핸드폰에서 대화내용 제일 뒤에 나옴. 베네치아에서 나온 자료같고.
판 : 박양이 관련됨?
검 : 박양이 있고, 박양이랑 김양이 해당 캐릭터 계정으로서 활동함. 누가 봐도 이건 캐릭터역할극이라는 게 눈에 띔.
판 : 그럼 반대신문하시고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그걸 재판부에 신청하시고..
검 : 진술조서 내는 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 내지 않겠음.
판 : 그럼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하고요. 또 하실 것 있으십니까? 다음 기일은 8월이고.
검 : 트위터에서 미국 법무부에서 영장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추출 소요시간이 있을 수 있고, FBI에 보내서.. 그게 얼마나 걸릴 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염려했던 것은 트위터에서 무시할 지 모른다는 건데, 미 법무부에서 트위터에 영장을 제시해서 추출하는데 얼마나 걸릴 지 모름.
판 : 혹시 증거를 복구할 수 있는가? 보관여부 확인 및 소요시간. 타임라인은 이번 달 말까지....
검 : 늦어도 8월 초까지. 재판부에서도 (증거가치로 쓰지 않겟다고 하면...)
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증거가치가 있다면 필요하지 않습니까.
검 : 그걸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선, 일단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판 : 일단 그러면, 그거는 차후기일에 증거기일을 말해주시고. 8.9에 진행할 텐데 반대신문을 하겠다는 거죠? 검찰이 반대신문을 하고.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할 것?
변 : 그렇다. 8.10? 9? 9엔 안 됨..
판 : 저희가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김양 재판이랑 같이 하셨으면 하는데요. 검사님 김양 재판에 대해서는 더 하실 거 있으십니까? ( 변호인께서..)
판 : 검찰은 어떻습니까?
검 : 진술조서를 얘기했지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판 : 그..9일에 안 됩니까? 많은 분들께서 추첨하심. 근데 법원에서 여러 번 번복하면 곤란한 측면이 있고.. 일단 8.11 국민참여재판때문에 대법정은 사용 불가니까, 전 재판부 사정 때문에 곤란할 것 같고.
판 : 그럼 8.9 김양 재판 있고. 끝난 다음에 한번에 하는 건? 박양 재판에 김양 증인으로 부르고 증인신문을 하는 건?
판 : 그 또.. 저거 박양에 대해서 피고인 신문을이 사건에 대해서 하시겠다는?
검 : 아 그럼 박양 변호인이 아니라 김양 변호인을. 김양 재판 관련 김양 본인 피고신문으로 이해함. 어차피 증인신문에서 피고인 신문처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김양을 증인으로 따로 불러와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으로 함.
판 : 똑같은.. 문제같은데 그러면. 7월 말까지는 그게-트위터기록- 있다 없다 정도밖에 모른다는 것?
검 : 일단은 있으면 올 것이고, 일단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하는것이니까. 삭제되어 있는지, 보관되어 있는지. 없으면 못 보내고.
판 : 그럼 그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검 : 그렇지 않을까.
판 :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오시고, 아 이건 살인교사냐, 공소장 변경 할 거 아님? 증인신문을 할 거고.
판 : 만약 이 사건에서 (확인해도) 부착명령을 하실 거면 김양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십시오. 증인신청하는 것은 가능해 보임.
검 : 기일 내에 신청하게 되어 있고, 그거 물어볼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증인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기일변경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도 별 말 없을 것이고.
변 : 혹시 변경되면, 공소장 변경되면 8.4일까지 가능한지? 박양도 해야 하고 김양도해야 하고.
판 : 8.9 그 재판 한다면, 오후까지만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정해놓은것으로.
판 : 그 외에 더 신청하실 게 있으십니까? 없을 수 있고 .그럼 그 절차는 증인신문확인의 절차니까 지켜주십시오.
판 : 그럼 김양 재판도.. 오전엔 증인신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얼마나 걸릴까. 박양 재판을 오전에 하게 되면,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얼마나?
검 : 한 시간은 더 걸리지 않을까.
판 : 그럼 8.10 그 날 하고. 그럼 일단 서류들에 대해 증거능력이 있으시면 미리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조치를 할 것이고. 그럼 피고인 심판은 안 한다는 거죠?
변 : 8. 10 오후 2시 그건 어떻게?
판 : 그럼 열람복사 철회하실 거죠? 그럼 8.12 오후 2시에 하고, 그 내용대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양측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 : 그럼 8.10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공판 종료]